늘어나는 부동산 소득공제 유의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픈 됐다. 근로자들이 지난해(2012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이 10%정도 낮춰져 꼼꼼히 공제요건을 챙기지 않으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환수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와 맞물려 주택에 관련된 공제요건들이 대폭 완화되었다. 크게 보면 월세를 내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임차하거나 구입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월세소득공제 분야는 대상자가 연간 총급여 삼천만원이하에서 오천만원이하로 혜택을 받는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