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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六德(이병구) 2020. 6. 2. 12: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나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에서 납부할 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부터 18개월 이전 기간 중

365일(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은 제외)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이후

처음으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에서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41조(소득월액) 제71조제1항「소득세법」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같은 법 제47조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제47조의2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제71조제1항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6.>

③ 소득월액은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개정 2018. 3.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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