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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매뉴얼

六德(이병구) 2014. 7. 3. 15:07

환 경 경 영 매 뉴 얼

(ENVIROMENT MANAGEMENT MANUAL)

 

 

문 서 번 호 : CTM-14001

제 정 일 자 : 2013. 10. 07

개 정 일 자 :

개 정 번 호 : 0

 

관 리 본

비 관 리 본

 

 

 

 

()

본사 및 공장 : 인천시 3(청천동)

TEL: 032-5

환 경 경 영 매 뉴 얼

문 서 번 호

CTM-14001

제 정 일 자

2013. 10. 07.

A. 회 사 개 요

개 정 일()

(0)

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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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씨티전기()(이하 당사라 한다)199703월 씨티전기()로 설립하여 조명기구인

형광등기구,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고압방전등용안정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사적 품질 및 환경경영활동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추진하여 고객 감동의

제품을 생산,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킴은 물론 고객이 원하는 공간연출에 적합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의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환경친화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환경경영매뉴얼의 적용범위

본 환경경영매뉴얼은 KS A ISO 14001:2004 의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씨티전기()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귀중한 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산업 활동을 고려하여 환경방침 및 환경관련 업무에 있어서

주요정책, 책임과 권한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귀중한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범위를 정한다.

적용범위는 조명기구인 형광등기구 및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와 고압방전등용

안정기의 설계, 개발, 환경 경영, 원자재 구매, 생산 및 영업 등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본 환경경영 매뉴얼은 관리본비관리본으로 구분하며, 관리본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의 상태가 유지 되도록 한다.

 

3. 연락책임자

 

본 환경경영매뉴얼 또는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대외 연락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담 당 자

품질경영부장

 

 

주 소

 

 

전 화

(0

 

 

F A X

(032

 

 

E -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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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환 경 경 영 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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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방침

씨티전기()의 환경방침은?환경 친화기업으로 대외 신뢰성확보?로 이 방침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오염예방과 환경보전, 지속적 개선을 전개해

동종업계 최고의 기업을 지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목표를 정한다.

 

 

환 경 목 표

 

1. 환경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100% 준수

2. 지속적 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씨티전기() 임직원은 환경방침에 따른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최상의 제품 공급을 통한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개개인 모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씨티전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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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 어 의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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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환경 경영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적 개선

조직의 환경 방침과 일관성이 있는 전반적인 환경성과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경영체제

의 강화를 반복하는 프로세스.

비고: 이 프로세스가 모든 활동분야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 환경

공기, , 토양, 천연 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 관계 등을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주변 여건.

비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변 여건이란 조직내부에서부터 지구 규모 체제로 확대된다.

 

3. 환경측면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요소.

비고: 중요한 환경 측면이란 중요한 환경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측면을 말한다.

 

4. 환경영향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변화

 

5. 환경영향평가

조직의 각종 활동 또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문서로서 평가 하는 것.

비고: 종 활동,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의 것일 수도 있고 장차 계획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

 

6. 환경영향 등록부

조직의 각종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중요 환경영향을 모은 목록

비고: 중요 환경 영향은 명백하게 이미 알려진 것일 수도 있고, 추측되어지는 수도 있음.

 

7. 환경경영시스템

환경방침을 개발, 실행, 달성, 검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조, 계획 활동, 책임, 관행,

절차, 공정 및 자원 등을 포함하는 전체 경영시스템의 일부분.

 

8. 내부심사

조직의 환경경영시스템이 조직에 의해 설정된 환경경영시스템 심사기준과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객관적으로 획득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검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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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 어 의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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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목표

환경방침에 근거하여 조직이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한 환경목표

 

10. 환경성과

조직의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를 기초로 한 조직의 환경측면 관리와 관련된 환경경영체제

의 측정 가능한 결과

 

11. 환경방침

조직의 환경목표와 세부목표의 설정 및 활동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전 과정 환경성과와 관련

된 조직의 의지 및 원칙을 기술한 설명.

12. 환경 세부 목표

환경목표에 따라 그것의 달성을 위해 설정하고 만족시킬 필요가 있는 정량화한 조직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 가능한 세부적인 환경성과 요건.

 

13. 이해 관계자

조직의 환경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 (ex. 종원업, 고객사,

관공서(지자체, 환경청등), 지역주민, 인근회사 등)

 

14. 조직

법인이든 비법이든, 공공 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자체적인 기능과 행정을 갖춘 회사, 법인체,

상사, 기업, 연구소 또는 그러한 집단의 일부분이나 연합체.

비고: 한 개 이상의 운영 단위로 이루어진 조직에 대해서는 단일 운영 단위가 1개의 조직으로

규정될 수 있다.

 

15. 오염예방

오염예방에는 발생원의 감소, 또는 제거,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변경,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재료 및 에너지의 대체, 재사용, 회수, 재활용, 재생이용 및 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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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 차 및 개 정 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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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차

제 목

페이지

제정일자

( Rev.0 )

.개정 현황

Rev.1

Rev.2

Rev.3

Rev.4

 

표 지

1

2013. 10. 07

 

 

 

 

A

회사개요

1

2013. 10. 07

 

 

 

 

B

환경경영방침

1

2013. 10. 07

 

 

 

 

C

용어의 정의

2

2013. 10. 07

 

 

 

 

1

목차 및 개정이력

2

2013. 10. 07

 

 

 

 

4.1

일반 요구 사항

1

2013. 10. 07

 

 

 

 

4.2

환경 방침

2

2013. 10. 07

 

 

 

 

4.3

기 획

4

2013. 10. 07

 

 

 

 

4.4

실행 및 운영

7

2013. 10. 07

 

 

 

 

4.5

점 검

5

2013. 10. 07

 

 

 

 

4.6

경영검토

2

2013.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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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 차 및 개 정 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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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경영매뉴얼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 정 일 자

개정 장 번호

개 정 내 용 요 약

비 고

0

2013. 10. 07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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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 반 요 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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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장은 환경경영매뉴얼의 제, 개정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설정한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환경경영매뉴얼을 승인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환경주관부서장

.환경경영매뉴얼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환경경영매뉴얼 제·개정 배포 및 폐지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

 

4. 업무 절차

4.1 제정 원칙

환경경영매뉴얼은 ISO 14001:2004의 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4.2 제정 및 개정

.환경경영매뉴얼은 생산부서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제정 및 개정한다.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환경주관부서장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개정 의뢰한다.

.환경경영매뉴얼은 페이지()별로 수정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모든 페이지에는 최근의 개정번호를 표시한다.

.개정된 페이지의 상단 우측에는 최근의 개정일자를 표시한다.

.환경경영매뉴얼의 개정본은 표지와 각 개정 페이지를 함께 배포한다.

.환경경영매뉴얼은 구본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사용부서에서 폐기한다.

.환경경영매뉴얼은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환경경영매뉴얼 표지는 분류번호, 개정번호와 관리본, 비관리본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한다.

4.3 배포관리

.환경경영매뉴얼과 그 개정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배포하고, 사본(관리본)의 배포현황을

기록, 관리한다.

.환경경영매뉴얼의 배포대상은 부서장으로 하며, 접수자는 환경경영매뉴얼을 보관관리하고 개정 본을 삽입 편철하여 관리한다.

.환경경영매뉴얼의 관리본은 사내에 한하여 최신판으로 배포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대표이사

의 승인에 의해 환경주관부서장이 사외에도 배포할 수 있다.

.비관리본은 환경주관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이해 관계자 또는 사외에도 배포될 수 있으며 개정 등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다.

5. 기록

본 장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6. 관련 규정

.문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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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 경 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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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장은 조직의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방침을

수립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환경방침의 설정, 유지, 검토, 변경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환경경영시스템을 보다 효율

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환경방침을 설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환경주관부서장

.환경방침의 제·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환경방침의 제·개정을 주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3 각 부서장

환경방침을 이행, 준수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업무 절차

4.1 환경방침의 작성

4.1.1 환경방침 작성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사 경영여건의 변화

.관련된 환경법규의 제·개정

.대표이사의 의지

.이해관계자의 요구

.당사 다른 방침과의 관계

.환경영향 평가결과 중요 환경측면

4.1.2 환경방침은 조직의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성격, 규모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사항

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방지에 대한 결의 표현

.환경관련법규 및 그 밖의 요건 준수 결의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의 제공

.문서화하여 실행하고 유지하며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조직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게 전달 할 것을 명시

.·내외에 공개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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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 경 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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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방침의 검토

4.2.1 정기검토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방침의 적합성을 1/년 검토하여 개정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2.2 부정기 검토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필요 시 검토한다.

4.3 환경방침의 승인 및 배포

.환경방침은 환경경영매뉴얼 제·개정 시 대표이사가 표지에 서명함으로써 승인한다.

.승인된 환경방침은 즉시 사내에 공표한다.

.환경방침은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4.4 환경방침의 이행

.각 부서장은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조직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게 환경방침

을 교육하고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는 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록

본 장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6. 관련 규정

.품질방침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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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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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측면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중요 환경영향을 등록하고 직접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환경방침, 환경영향 평가결과, 법규 등과 관련

된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조직의 모든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측면을

식별 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중요 환경영향을 바탕으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를 수립, 실행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이루고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관련법규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 효과적인 환경경영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결과, 중요 환경영향 등록 승인

.환경관련법규등록 승인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승인

3.2 환경 주관부서장

.환경측면파악 및 영향평가를 위한 절차수립 및 유지

.환경측면파악 및 영향평가결과, 중요 환경영향 등록 검토, 유지, 관리

.법률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

.사내·외 환경정보 입수 및 검토

.각 부서의 환경법규등록부 검토, 유지, 관리

.환경목표설정 및 관리 세부목표 검토

.환경목표 추진계획서 작성

.각 세부 환경목표의 추진실적 확인

3.3 각 부서장

.환경측면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중요 환경영향을 등록

.중요 환경영향을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반영

.사내·외 환경 정보에 대하여 환경법규등록부를 작성

.환경법규등록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제·개정 및 교육

.각 부서의 실행 가능한 세부 환경목표 추진계획서 작성 및 추진

.세부추진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

.세부추진계획의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관련 주관부서에게 제출

 

4. 업무 절차

4.1 환경측면 파악

.환경영향 평가범위는 당사로 한다.

.각 부서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계량화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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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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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 또는 부서의 활동중 환경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하여 환경측면을 분석한다.

.각 부서장은 환경측면 파악결과를 환경관련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환경관련주관부서장은 환경측면 파악결과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4.2 환경영향 평가

4.2.1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해당 부서장은 환경측면 파악 결과에 대하여 상태(정상, 비정상, 비상)를 가정한다.

.가정상태에 따라 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규정/영향 요건, 심각성 및 범위, 민감성, 사업적

관점 등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중요 환경영향은 선정한다.

.중요 환경영향은 비상사태 계획 수립을 검토한다.

4.2.2 제품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해당 부서장은 원·부자재 및 반제품(BOX 포장전 제품)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제품 환경영향 평가시 고려항목은 보건, 수질, 대기, 토양, 에너지, 자원의 고갈, 혐오성 등

으로 한다.

.제품에 대하여 중요 환경영향을 선정한다,

4.2.3 평가주기

.해당 부서장은 환경개선목표 종료시점에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중요 환경영향에 대해서

1/년 환경영향의 심각성 유무를 검토하여 필요 시 개정한다.

.해당부서장은 신제품도입 및 공정변경, 관련법규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고 비상사태

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게 변하는 경우 필요 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장은 제품,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환경부서장에 통보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제품,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4.2.4 환경영향 등록

.해당 부서장은 중요 환경영향에 대하여 등록하고, 환경주관부서에 통보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등록된 중요 환경영향을 취합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해당 부서장은 등록된 중요 환경영향은 개선을 위해 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장은 정기 및 비정기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 등록을 개정 및 폐기

하여야 한다.

 

4.3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4.3.1 등록 범위

.당사에 적용되는 환경관련법규를 파악하여 다음을 참고하여 등록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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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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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지하수법

.수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법규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그 밖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단체의 규제 및 조례 중 환경 관련사항

.지방자치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의 합의 사항 중 환경 관련사항

사외 환경관련 규격

.고객의 요구사항 중 환경관련사항

.대표이사의 방침 중 환경관련사항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중 환경관련사항

4.3.2 환경법규 등록부의 등록

.해당 부서장은 환경법규 및 그 밖의 요건 중 당사에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법규

등록부를 작성하여 환경주관부서에 통보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법규등록부를 취합하고,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3.3 개정

.환경주관부서장은 일간지, 전자매체,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등의 방법으로 환경정보를 입수

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해당부서장은 입수된 환경정보 중 당사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환경법규등록부를 제·개정한다.

4.3.4 배 포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법규 등록부를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해당 부서장은 환경법규 등록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표준 제·개정 및 환경

목표 및 세부목표 변경 불가피시 변경한다.

.해당 부서장은 해당 부서원에게 환경법규등록부 및 관련 표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

한다.

4.3.5 폐기

.각 부서장은 법규의 폐기 또는 법규가 당사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환경법규 등록부를

해당 환경법규등록부를 환경주관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한다.

 

4.4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4.4.1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영향평가규정의 평가결과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목표를 작성

(설정)시 각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목표를 설정한다.

.환경 방침과의 일치

.조직과 관련된 법률 및 그 밖의 요건

.환경영향 평가결과 환경영향등록부에 등록된 환경측면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실행 가능한 재정적, 기술적 사항 및 생산, 영업상의 여건 등

4.4.2 환경주관부서장은 설정된 환경목표를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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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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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각 부서장은 환경목표에 따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실행 가능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환경방침과의 일치

.각 부서내의 중요 환경영향

.공정개선을 통한 환경 오염물질의 최소화

.지속적 환경개선

.추진 방법

.일정 및 담당자

.재정적 및 기술적 사항

.환경주관부서장은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이 부적절한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한다.

4.4.3 세부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의 변경

.해당 부서장은 신제품의 생산, 설비의 신·증설 등의 변경요인 발생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

계획을 재검토한다.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 사유 및 내용을 환경주관부서장

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변경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검토시 환경목표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한다.

4.4.4 실행 및 점검

.환경목표는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서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한다.

.해당 부서장은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서의 실천방안을 교육하고 그 달성을 지원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진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실행결과는 환경모니터링 및 측정 규정에 정한다.

 

5. 기록

본 장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6.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규정

.품질방침관리규정

.환경모니터링 및 측정업무규정

.환경법규관리규정

.환경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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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 행 및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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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장은 환경경영시스템 내에서 환경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의 역할과 책임 및 상호관계,

교육훈련 및 인식, 당사의 환경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조직의 내부(공급업체 포함) 및 외부 이해

관계자의 의사소통, 환경경영시스템의 이행과 운영에 관련된 문서에 대한 문서화, 문서관리,

운영, 관리 및 발생 또는 발생 가능한 환경관련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대응, 처리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환경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 및 조직의 역할, 임무를

정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환경경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숙지시키며 적절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실시함으로써

경영시스템을 강화하며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조직내 여러 기능과 계층간의 내부 의사소통,

외부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의견접수, 문서화 및 회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위한 환경

경영시스템 문서화 및 문서관리를 하여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환경방침과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세부추진계획과 운영

관리가 규정된 조건하에서 이행되고 관리됨을 보증하면서 환경관련 비상사태 시 신속한 원인

제거와 동시에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종업원, 회사, 인근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3. 책임과 권한

환경경영관련 업무를 관리, 수행, 검증하는 인원의 책임과 권한 및 상호관계는 환경문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경영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주된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본 장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환경경영매뉴얼, 사내표준의 각 항에 기술되어 있다.

3.1 대표이사

.환경방침을 승인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의 이행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책임

.환경방침이 조직의 모든 계층에 이해, 실행, 유지됨을 보장

.경영대리인을 지명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

.경영검토를 실시

.환경경영매뉴얼 및 절차서 승인

3.2 경영대리인 (환경주관부서장)

위임받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다른 직책의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 유지, 개선을

.환경성과를 포함한 경영검토자료 대표이사에게 보고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환경경영추진계획, 투자 우선순위, 환경법규 등록등 환경경영시스템

의 주요사항대한 검토

.내부 환경경영시스템 심사자 승인과 경영위원회의 소집 및 안건을 상정

.사고 또는 비상사태 수습에 대한 총괄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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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주관부서장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를 주관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을 검토

.·외 심사를 주관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

.환경경영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 방지를 위해 조치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보고

.경영검토 자료를 작성

.환경경영매뉴얼 및 관리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주관

.환경경영시스템 문서의 유지, 관리 및 유효성을 평가 .

.환경교육을 주관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

.비상사태대비 계획에 대한 교육훈련을 주관

.환경관련법규등록을 검토, 유지 관리

.환경정보관련 사내·외 업무 및 문서 검토를 주관

.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현장상황을 지휘, 감독 및 원인파악, 대책을 검토

 

3.4 각 부서장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중요 환경영향을 등록

.적용되는 환경관련법규를 작성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환경경영시스템유지 및 개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환경경영시스템의 일상 운영관리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관리

.환경경영 활동에 적합한 모니터링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환경방침, 환경목표, 세부목표 등 환경경영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부서원에게 교육

.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원인 파악, 대책을 수립

.환경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및 시정 조치

3.5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절차에 따른다.

4. 권한의 위임

.대표이사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환경주관

부서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그에 따르는 책임은 위임한자에게 있다.

.각 부서장은 소속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그에 따르는 책임은 위임한자에게

있다.

 

5. 업무절차

5.1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5.1.1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각 부서장은 환경에 대한 다음 사항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환경방침 및 절차, 환경 경영시스템 요건을 준수하는 일의 중요성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자신들의 업무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과 개선된 개인

의 성과에 따른 환경적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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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침 및 절차 , 환경경영시스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과 책임

.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역할과 책임

.규정된 절차로부터의 이탈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각 부서장은 설문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을 파악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활동, 내부 환경심사,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모니터링·측정

설비 자체점검, 환경자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각자의 업무수행 적합

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내용을 파악한다.

.신입사원이나 타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전보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합한 교육훈련 내용을 파악한다.

5.1.2 교육훈련 계획

.각 부서장은 부서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방침, 자격관련 인원 및 각 부서별 교육훈련계획을 근거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5.1.3 교육 훈련의 실시

.환경주관부서장은 당사의 사내·외 환경관련 교육훈련 실시하고 관리한다.

.각 부서장은 사내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5.1.4 자격 인정

.자격평가는 자격인정 대상별로 각 부서장 및 대표이사가 실시한다.

.자격부여 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과 경험을

근거로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 승인은 대표이사가 하며 필요한 교육이수나 자격요건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부여에 관한 세부절차는 교육훈련절차에 따른다.

 

5.2 의사소통

5.2.1 의사소통은 다음의 내용을 위해서 조직의 환경활동에 대한 사내·외적으로 공유가 필요

하다.

.환경에 대한 대표이사의 실천의지를 제시하기 위해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현안에 대한 관심과 처리를 위해

.조직의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외부 이해 관계자들에게 조직의 환경시스템 및 성과를 알려주기 위해

5.2.2 내부 의사소통

.내부 의사소통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환경방침 및 목표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모니터링결과

.대표이사 검토 결과

.환경사고의 원인과 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

.조직원의 환경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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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장은 환경경영활동과 관련된 부서내의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환경주관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사내 환경정보를 검토하고 내부 의사소통 항목에 대하여 해당 각 부서

및 공급업체에 통보한다.

.환경오염 방지 및 긴급을 요하는 중요 사항은 환경주관부서장이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조직원의 환경관련 개선에 대한 정보 또는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결과를

관리 한다.

5.2.3 외부 의사소통

.사외 환경정보는 다음과 같다.

.환경법규 및 그 밖의 요건 변화

.환경기술 정보

.계약 및 공급업체의 요구사항

.타사의 환경 사고 및 이에 따른 교훈

.환경 민원

.환경주관부서장은 사외 환경정보를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대민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민원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민원 발생원인 제공 부서에

통보 한다.

.민원발생원인 제공 부서는 조치 및 대책을 환경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및 대책을

실행 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조치 및 대책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실행

여부를 확인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해당 민원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 제기인에게 통보하고 기록

한다.

5.2.4 대관청 환경정보에 대한 처리

.환경주관부서장은 대관청 환경 정보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정보와 관련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주관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해당 부서에서 통보된 처리결과에 대하여 기록하고 발송한다.

5.2.5 해당 부서장은 정보를 검토하여 공유가 필요한 경우 사내 전자메일, 게시판, 전화, 교육,

회람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관련내용을 주지시킨다.

5.2.6 환경법규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경우 환경법규 관리절차에 따른다.

 

5.3 문서화

5.3.1 환경경영 매뉴얼

.환경주관부서장은 사내·외 각종 정보를 토대로 환경경영매뉴얼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작성한다.

.환경경영매뉴얼 개정안은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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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절차서

.각 부서장은 환경경영매뉴얼의 개정, 업무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관련 규정의 제·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각 부서장은 제·개정이 필요한 규정 제·개정안을 환경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한다.

.규정 제·개정안은 경영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5.3.3 지침서

.각 부서장은 환경경영 이행에 필요한 해당 지침서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득한다.

5.3.4 배 포

승인된 개정판은 관련 부서에 배포되어야 하고 필요 시 교육한다.

 

 

환경 방침

(Enviroment Policy)

 

 

 

 

 

환경경영매뉴얼

(Enviroment Management Manual)

 

 

 

 

환경절차서

(Enviroment Procedure)

 

 

 

 

환경지침서

(Enviroment Instruction)

 

 

 

 

 

기 록 (Record)

 

 

5.4 문서관리

5.4.1 문서 및 자료의 승인 및 발행

.문서 및 자료는 발행 전에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문서는 최신 개정상태를 나타내는 문서 관리규정, 문서대장 또는 이와 동등한 관리 절차를

통하여 개정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유지한다.

.해당 문서의 유효본은 환경경영시스템 효과적인 기능발휘에 필수적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무효화 또는 폐지된 문서는 모든 발행처, 사용처에서 사용이 금지되도록 신속히 제거한다.

.법적 또는 지식보존의 목적으로 폐지된 문서를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구본" 표시를 하여

보존할 수 있다.

5.4.2 문서 및 자료변경

.관련 법률, 환경경영시스템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의 적합성은 내부심사시 검토한다.

.문서 및 자료의 변경은 해당 문서를 최초 제정 검토한 동일한 조직에서 행한다.

.문서를 변경시킨 조직은 검토 및 승인의 근거자료(정보)를 보관한다.

.실행 가능한 경우, 변경내용은 그 문서 또는 해당되는 첨부물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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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운영관리

5.5.1 각 부서장은 환경방침과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운영관리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행되고 관리됨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문서화된 절차의 미비로 인한 환경경영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유지한다.

.운영관리 규정의 운영기준을 규정한다.

.환경관련 공정 및 설비 등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조직이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확인 가능한 중요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유지

하며, 공급자와 계약자에게 관련절차 및 요건을 전달한다.

5.5.2 운영관리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유해 화학물질

.지하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5.5.3 각 부서장은 운영관리 항목을 포함한 환경영향 평가결과 중요 환경측면 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직무, 활동 및 공정을 파악하여 관리 항목 및 관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5.4 각 부서장은 운영관리를 수행하며 발생되는 정상, 비정상, 비상사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련절차를 개선하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5.5 영관리시 발견된 문제의 개선결과는 적절히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세부목표 및 세부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5.5.6 각 부서장은 운영관리 항목을 점검하며 그 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5.5.7 각 부서장은 운영관리 절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개정하여야

한다.

 

5.6 비상대비 및 대응

5.6.1 환경·안전 점검

.환경주관부서장은 정기 환경·안전 점검일자를 미리 지정하여 점검 세부계획을 수립, 실행

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결함 사항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점검시의 결함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시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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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비상사태 대비계획

.각 부서장은 중요한 환경영향, 유해물질의 유출 및 화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비상사태 대비계획을 수립한다.

.비상사태 대비계획은 생산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비상사태 대비계획에 대하여 훈련을 1/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훈련 실시 후 또는 실제로 해당되는 사고발생 시 비상사태 대비계획의 유효성

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해당물질의 사용 중단, 개선 등으로 사고발생 확률이 낮은 경우 비상사태 대비

계획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한다.

5.6.3 비상시 신고 및 대처

.조업 중 비상 또는 재난의 발생을 확인한 직원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환경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의 영향이 공장 내로 국한되는 경우 생산부서장이 발령권자가 되며 부재 시에는 환경

주관부서장이 발령권자가 되도록 한다.

.비상사태 발생 사고를 접수한 환경 주관부서장은 비상방송 및 경보를 취해야 한다.

.사고 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발생현상과 가장 유사한 비상사태 대비계획으로 대처한다.

 

6. 기록

본 장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7. 관련 규정

.교육훈련관리규정

.환경법규관리규정

.환경의사소통규정

.구매업무규정

.환경모니터링 및 측정업무규정

.환경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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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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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장은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준수해야할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

한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평가, 조직의 활동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파악하여 시정하고, 유사 부적합 사항의 발생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 환경경영 활동에서 발생되는 기록의 식별, 유지 및 처분에 관한 절차, 및 환경에 향을

미치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내부 환경경영시스템 내부 심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환경경영 시스템 하에서 행하여지는 활동,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환경관련법규를 준수

하고,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며 당사에 적용되는 법규요구사항과 당사

가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법규의 준수, 오염예방과

지속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사항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 및 발생을 방지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이 관련절차에 의해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환경기록을

통해 보증하며 관련 절차에 근거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해 수립된 계획이 적절하게 이행

되는가를 확인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분기 환경 현황을 승인

.년 간 준수평가계획 및 그 결과를 승인

.심사계획을 승인하고 심사자를 임명

3.2 환경주관부서장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모니터링 장비 및 기기의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보관

.각 부서의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측정하여, 매 분기 환경현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년 간 준수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및 유지업무를 주관

.준수평가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기록을 유지 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가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고 경영검토 자료로 보고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주관

.자격이 부여된 심사자를 추천

.심사 결과를 경영검토 자료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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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각 부서장

.환경경영 활동에 적합한 모니터링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당사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 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

.각 부서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 및 예방 조치

.시정·예방조치 요구서 접수 시 문제를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 및 실행

.환경경영시스템 이행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

 

4. 업무 절차

4.1 모니터링 및 측정

4.1.1 환경 모니터링 항목

.법적규제 항목

.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항목

.운영관리사항

.지방자치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합의한 사항

.기타 회사의 환경관련 방침

4.1.2 법적규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폐기물 모니터링

.환경주관부서장은 폐기물 처리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한다.

.폐기물 모니터링에 따른 측정 및 기록은 환경관리규정에 따른다.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생산부서장은 에너지(전기) 사용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

한다.

4.1.3 목표 및 세부목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각 부서장은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목표 및 세부목표 추진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4.1.4 분석 및 보고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모니터링 항목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실적을 취합,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환경현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환경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의 환경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한다.

.부적합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규정에 따른다.

4.1.5 측정 장비의 검·교정

.환경주관부서장은 모니터링 항목으로 규정된 측정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측기 검·교정에 대한 관리는 검사설비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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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준수평가

4.2.1 일반사항

.평가원은 내부 심사 등 유경험자로서 객관성 및 공정성이 탁월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평가의 주기는 업무상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년 1회 평가를 실시한다.

.준수평가는 내부 심사와 통합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4.2.2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환경주관부서장은 년 간 준수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장

에게 통보한다.

4.2.3 평가팀 구성

.환경주부서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팀장과 평가팀원을 선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한다.

.환경 주관부서장은 평가목적과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훈련, 평가경험, 근무경력 등을 고려

하여 평가원을 선정한다.

4.2.4 평가수행

.평가팀장은 평가 체크시트를 작성하고 평가원은 체크시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를 위해 선정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결정짓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를 조사한다.

.평가 시 발견된 지적사항은 내부 환경심사 부적합보고서에 기록한다.

4.2.5 평가보고

.평가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평가원은 내부 환경심사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평가팀장에게 제출한다.

.평가팀장은 평가원이 작성한 내부 환경심사 부적합내용을 요약하여 내부 환경심사 결과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평가팀장은 내부 환경심사 부적합보고서를 환경 주관부서장 및 각 부서장에게 전달한다.

4.2.6 시정조치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장은 환경매뉴얼 또는 관련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환경주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통보 받은 시정조치가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 및 시행여부

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후속 평가 시 시정조치의 유효성검증을 확인한다.

4.3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4.3.1 시정조치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부적합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시정조치 요구서를 받은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결과를 환경주관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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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예방 조치

.각 부서장은 모니터링 측정결과, 과거의 부적합 사례, 과거 사건·사고 사례 등을 이용하여

부적합사항의 잠재원인을 검출, 분석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예방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예방조치요구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신속히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예방조치를 요구한

환경주관부서장에게 회신하고 예방대책을 실행, 잠재원인을 제거한다.

4.3.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효과 확인

.환경주관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가 문제의 크기와 발생한 영향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준

인지 확인한다.

.기술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4.3.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사후관리

.시정·예방조치 요구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표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최종적인 이행결과는 경영검토 자료로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4 기록관리

4.4.1 환경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검토 기록

.환경경영시스템 관련기록

.내부심사 기록

.비상시 대비를 포함한 교육, 훈련 기록

.법적 요건 및 규제요건

.·허가 사항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기록

.제품 정보에 관한 기록

.공급자 및 계약자에 관한 기록

.측정, 시험, 검사 및 보고서

.제품식별 및 성분분석, 특성 기록

.환경사고 발생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록

.관련 계측기의 검·교정 및 설비유지 관리, 보수 기록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자 지적사항, 사후조치에 관한 기록

4.4.2 환경기록은 관련 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고, 파손 또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4.4.3 각 부서장은 기록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보존 년 한을 정하고 기록 명, 보존 년 한 등을

문서 기록 관리한다.

4.4.4 생산부서장은 환경경영시스템 이행에 필요한 환경기록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한 후 폐기

한다.

,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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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내부심사

4.5.1 심사 계획

.환경주관부서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과 과거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계획을

수립 한다.

.심사는 업무현황과 환경 영향의 중요성을 토대로 정기심사(1/)와 필요시 비정기 심사를

실시한다.

.환경주관부서장은 내부 심사계획을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하여 심사 실시 전에 관련부서

에 통보한다.

4.5.2 심사자의 자격부여

.심사자는 환경교육 습득과 경력을 기초로 하여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심사자는 환경주관부서장의 추천으로 대표이사가 승인, 임명한다.

4.5.3 심사자의 자격유지 요건

.심사 대상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인원으로 구성 배치한다.

.심사대상의 본질이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 또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심사절차를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가져야한다.

4.5.4 심사 실시

.심사자는 내부 심사계획을 근거로 CHECK SHEET를 작성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심사자는 심사 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기록한다.

4.5.5 결과 보고

.환경주관부서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경영검토 자료로서 대표이사에게

보고 한다.

.내부 심사결과는 차기 심사계획 시 활용한다.

4.5.6 시정 조치

수감부서장은 심사 부적합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원인 분석을 통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

하여 환경주관부서에 회신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한다.

4.5.7 시정조치 확인

.환경주관부서장은 시정조치의 실시 결과와 이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미흡

하거나 재발성이 있을 경우 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확인된 결과를 기록하며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완결로 처리한다.

 

5. 기록

본 장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6. 관련 표준

.품질방침관리규정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규정

.검사설비관리규정

.내부품질감사규정

.문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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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장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운영과 성과를 검토하는 경영검토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장은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검토를 통하여 적합성과

타당성 및 실효성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위원장 (대표이사)

.품질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

.위원회를 소집하고 경영검토를 실시

3.2 부위원장 (경영대리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3 간사 (환경주관부서장)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운영 및 집행

.경영검토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관계서류를 보관

.의결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이행 결과를 취합, 확인하고 위원장에게 보고

 

4. 업무절차

4.1 위원회의 구성 및 경영검토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경영검토 시에는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내부심사 결과와 법규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평가의 결과

.불만사항을 포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들(사항들)

.조직의 환경성과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현황

.이전 경영검토의 후속 조치

.조직의 환경측면과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 사항의 변경을 포함하여 변화하는 주변

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에서 검토될 안건에 관한 자료는 각 해당 부서장이 작성하여 정기검토 7일전 까지

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간사로부터 보고 된 회의 자료를 검토하여 위원회 개정 일자를 확정하고 간사는

각 위원에게 개최일정 및 안건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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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건 검토 및 심의

.안건 검토 및 심의에 대해서는 안건작성 팀장이 발표하며 그에 따른 각 위원들은 의견을

제안하고 안건을 검토, 심의한다.

.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여 환경방침, 목표, 시스템

요건의 변경 필요성,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언급하여야 한다.

4.3 심의 확정 및 효력 발생

.간사는 경영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4.4 보고 및 사후관리

.간사는 수행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해당 부서는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5. 기록

본 장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6. 관련 규정

.품질방침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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