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지도 및 정보/★유용한업무자료

KS 인증 공장심사 항목 해설서

六德(이병구) 2014. 7. 3. 15:24

KS 인증 공장심사 항목 해설서
Ⅱ. 자재의 관리(10점)
1. 자재 표준 규정(4점)
2. 인수검사 실시(4점)
3. 인수검사 결과의 활용(2점)
Ⅲ. 공정관리(17점)
1. 공정관리 규정 및 실시(5점)
2. 중간검사 규정 및 실시(5점)
3. 작업표준 적합성과 활용(7점)
Ⅳ. 제품의 품질관리(25점)
1. 제품 품질기준의 규정(7점)
2. 제품 검사 방법(5점)
3. 제품 검사 실시(9점)
4. 제품 검사 결과 분석 및 활용(4점)
Ⅴ. 제조 설비의 관리(8점)
1. 주요 제조설비의 보유(2점)
2. 제조설비의 관리(4점)
3. 설비의 윤활관리(2점)
Ⅵ. 검사 설비의 관리(6점)
1. 시험·검사설비의 보유(1점)
2. 시험·검사설비의 설치 및 성능 유지(3점)
3. 시험·검사설비의 국가측정과의 소급성 체계관리(2점)

 

- 5 -
① KS 인증에필요한사내표준규정이있고, 한국산업표준(KS) 최신본을근거로하여사내 표준제정및개정관리를하고있으며, 일상업무를사내표준에따라추진하고있는가?(1점)
* 사내표준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 및 인수검사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환경,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한국산업표준(KS)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사내표준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사내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특히, KS 인증심사는 사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과 내용이 KS 제품을 지속적 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업무전반에 대하여 사내표준을 규정하고 실제 업무수행을 사내표준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심사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심사항목으로 설정한 것임
o 사내표준화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목적은 KS표준과 심사기준 요건사항을 포함한 고객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및 품질개선 달성, 종업원 교육훈련 자료 활용, 업무 반복성과 추적성 보장, KS 인증제품 생산능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제공,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지속적 이행을 위한 것임
o 사내표준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필수적 사내 표준을 규정하여야 KS인증 제품 생산을 보증할 수 있음
o 사내표준 구축 및 이행의 핵심적 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수록, 보관하여 심사원 등 외부에 전시하는 목적보다는 사내표준을 해당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임
o 따라서, 사내표준은 회사규모와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실제 활용하고 있어야 하며, 사내표준 간에 연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
o 또한, KS 인증제도 시행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국가가 많은 인력과 예산을 동원하여 제정한 한국산업표준을 보급 및 활용토록 하여 산업활동 관련 품질·
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
o 따라서, 이러한 산업표준을 기업경영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한국산업표준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항목을 설정하였음
1-2. 사내표준 구축 및 이행 (1점)

 

- 7 -
① 해당 사업연도 품질경영계획(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등 포함)을 수립하고 있으며,
품질경영 실시 내용에 대한 점검과 점검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1점)
② 품질경영계획에서규정한품질목표는측정가능하고품질방침과일관성이있는가?(1점)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일상적 경영활동을 품질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KS
인증활동과 일상적 품질경영활동과 연관성을 부여하여 KS인증을 위한 별도의
문서 작성을 배제한 대신에,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품질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o 품질경영계획 수립 시 주요과제
- 품질 신뢰성 확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수율 및 불량률 감소, 임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사내표준 정비 및 이행, 고객 신뢰성 확보 등이 될 수 있으며, 각 과제별로
사업목표,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소요예산, 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대효과 등을 수록
- 각종 품질경영 추진과제를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ex)로 계량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 소비자 불만건수 전년대비 20% 감소
- 품질경영계획에는 반드시 세부실천 항목별로 목표치에 대해서는 계량화한 수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로 사업 간의 연계와 일관성이 있어야함
- 이와 함께 수립한 품질경영계획은 회사 규모와 실정에 맞도록 작성 하여야 하고,
조직내부에서 합의하고 수립한 품질경영계획은 실천하여야 함
o 당초 설정한 품질경영계획에서 규정한 목표값의 달성여부와 목표를 미달한 사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궁극적으로는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1-3. 품질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2점)

 

① 해당 사업연도 품질경영계획(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등 포함)을 수립하고 있으며,
품질경영 실시 내용에 대한 점검과 점검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1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당해 연도 수립한 품질경영계획에 대한 문서의 존재 여부 확인
o 수립한 품질경영계획대로 각종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
o 당해 연도 품질경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점검결과 반영여부(신규 인증의 경우 미 적용)
o 세부사업 항목별 목표달성 미달 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여부
② 품질경영계획에서규정한품질목표는측정가능하고품질방침과일관성이있는가?(1점)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품질경영 계획 수립내용의 방침과의 연계성과 세부과제의 품질목표 적절성
o 세부사업별로 계량화하고 수치화한 품질목표 값 측정 여부

- 9 -
①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부서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1점)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②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1점)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품질관리 부서의 주요업무의 대부분은 생산 및 영업부서 등 타부서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이 예상됨. 특히 제품검사 등 검사업무 또는 소비자 불만 제기 등의 업무는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의 책임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업무임
o 따라서 품질관리 관련 부서의 업무는 최고경영자(또는 경영대리인) 직속으로 편성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등 관련업무의 결재도 타 부서의 협조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경영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함
o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부서의 주요업무는 회사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품질관리 담당자 업무와 동일한 수준 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함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ㆍ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 부서의 명칭을 품질관리부서 또는 품질경영부서로 하지 않고 적절한 부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직 및 직무분장 규정에 해당 업무의 수행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1-4.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부서 독립운영 및 업무(2점)

①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부서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1점)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심사점검 포인트
o 품질관리 관련부서의 업무 분장 내용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업무를 포함한지의 여부
②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1점)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조직도 상 품질관리 관련부서의 독립성 여부
* 예: 제품검사결과의 경영자 결재 전에 생산부서장에게 통보 등
o 품질관리 관련 부서의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 11 -
① 임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 개선활동(예시 : 제안, 학습조직, TFT 또는 분임조)을
위한제도를사내표준에규정하고있고, 사내표준(개선활동 제도운영규정등)에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1점)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조직의 발전을 위해 미래를 향한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개선
활동은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과 함께 집단적 시스템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o 지속적 개선활동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안활동, 분임조활동, 학습
조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업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제한하지는 않음
- 다만, 개선활동의 종류와 추진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여야 함
□ 심사점검 포인트
o 임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 개선활동(제안, 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평가, 포상)
제도 운영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 모든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
o 사내표준에 따라 각종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1-5. 지속적 개선활동의 운영(1점)

- 12 -
①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심사 업무를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사내표준에 규정된 주기(최소 1회/1년 이상 실시)에 따라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② 내부심사 실시 결과를 사내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내부심사는 예를 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해지는 적합성의 확인임
- 주어진 임무의 수행 만족도.
-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
- 품질 개선의 기회
- KS 인증 요건의 유지
o 심사 팀의 구성, 인원 수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심사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내부심사원 자격을 구비한 심사 대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직원이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인증기관 또는 지정심사기관의 소속 직원이 아닌 KS 인증심사원등 자격을 구비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내부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음
o 품질관리 담당자는 임명한 심사 팀이 KS 인증요건 및 경영시스템의 요구 사항과
기술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할 책임이 있고, 내부 심사원은 적어도
KS 인증제도와 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
o KS심사 의 평가 또는 그 외의 외부(제2자, 또는 제3자) 평가를 내부 심사로 대신해서는
안되며, 심사 프로그램의 개개의 구체적 내용은 KS A 19011을 참고 하여야 함
o 실시하는 심사의 주기는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영시스템의 각각의 관점에서 통상 1년에 1회 이상 심사를 실시하되,
주기는 규정하는 것이 필요
1-6. 품질시스템 내부심사 실시(2점)

- 품질관리담당자는 모든 심사 기록을 보존하고 시정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것을
보증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결과는 경영진과 해당부서에 통보해야함
①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심사 업무를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사내표준에 규정된 주기(최소 1회/1년 이상 실시)에 따라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심사점검 포인트
o 내부 심사 절차와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지의 여부
o 내부 심사 절차와 방법에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 내부 심사의 목적, 내부 심사 대상과 범위, 내부 심사 프로그램 수행 책임, 자원 및
절차, 심사원의 자격과 구성, 심사수행 방법, 심사결과의 기록, 심사보고서 작성,
승인 배포, 부적합사항 이행 확인 방법과 절차
o 사내표준에 규정된 주기에 따라 내부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내부심사 실시 결과를 사내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내부심사 결과 지적한 주요 부적합을 시정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있는 지의 여부

- 14 -
①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사내 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1점)
* 소비자 불만해소를 위해 의사소통, 불만접수, 불만처리 과정의 확인, 불만에 대한 최초 평가,
불만조사, 불만에 대한대응 등 한국산업표준 KS Q ISO 10002를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인증업체의 경우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 불만업무를 수행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②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제품에 대하여 제품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시정조치)(1점)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 일시, 판매장소 등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③ 소비자 불만에 대한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예방조치)(1점)
* 통계 및 비용, 원인분석, 개선대책 등 ※ ①, ②를 모두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불만처리 절차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제품 및 프로세스의 개선을 이끌 수 있고
적절하게 불만이 처리된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 지역 및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기업의 명성이 높아질 수 있음.
o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고객 불만처리는 고객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고객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피드백을 하게 되면 고객 충성도 및 고객 승인을
유지하거나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기업은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
o 특히 KS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KS인증 공장은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와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발생
- 공개적이며 신속히 대응하는 불만처리 절차를 불만 제기자에게 제공
2.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이행(8점)
2-1. 소비자 불만처리 규정 및 로트 추적(3점)

 

-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며 신속히 대응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해결하여 불만 제기자 및
제조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증진
- 동향 파악, 불만의 원인 제거 및 조직의 운영 개선에 대한 능력을 증진
- 불만 해결을 위한 고객중심 접근방법을 조직이 수립토록 하고, 고객업무에 대한
관련 직원의 숙련도가 향상
- 불만처리 절차의 지속적인 검토 및 분석, 불만해결과 함께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근거 제공
o 불만처리규정에 수록하여야 할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책임과 권한, 불만처리의 기본원칙, 불만처리에 대한 경영자방침, 불만
처리 기준, 불만처리 절차,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불만제기 제품의 로트 추적 방법
①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1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소비자 불만 및 피해보상에 대한 사내표준 규정 보유 여부
o 소비자 불만 및 피해보상 규정 내용의 적절성
- 소비자 불만 및 피해보상 규정내용 중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내용 누락
- KS Q 10002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인용하여야 할 부분은 소비자 불만해소를 위해
의사소통, 불만접수, 불만처리 과정의 확인, 불만에 대한 최초 평가, 불만조사, 불만에
대한 대응, 원인분석 등임
* 한국산업표준을 충족한 소비자 불만 처리 서식 참조
o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내용에 대해 사내표준에 규정한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음
②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제품에 대하여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시정조치)?(1점)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 심사점검 포인트
o 주요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개선하고 있는지의 여부
o 불만제기 제품 또는 특정상품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원자재의 입고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파악
③ 소비자 불만에 대한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예방조치)?(1점)
* 원인분석, 개선대책 등
□ 심사점검 포인트
o 사내표준에 규정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o 수립된 개선대책이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7 -
소비자 불만 조사 보고서
년 월 일


작 성 검 토 검 토 승 인
접 수 번 호
불만
제기자
현장또는
판매장소
발 생 일 자 제기자
품 명 전화번호
규 격 및 종 류 제조로트 NO
납 품 수 량 불만 수량
불만
내용 작성자 : 인
불만
최초
평가
불만의 실제적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한 범위와 심각성 평가
심 각 성
복 잡 성
영 향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 예 □ 아니오 □
즉각적인 조치의 실행 가능성 예 □ 아니오 □
보상 가능성 예 □ 아니오 □
발생
원인 작성자 : 인
취해진
조치 □ 교환, □ 반품, □ 수리/재작업 후 인도, □ 보상, □사과, □ 기타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작성자 : 인
처리
결과 작성자 : 인
불만
처리
과정
취해진 조치 일 자 성 명 비 용
불만/피해 제기자에게 접수통보
불만/피해 최초 평가
발생원인 조사
불만/피해 해결(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불만/피해 종료
계 원

 

- 18 -
①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제품 구매 정보(해당하는 경우, 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 방법 설명서 포함)를 사내 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1점)
* 제품의 성능, 사용 및 활용, 취급시 주의사항 등 한국산업표준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규정 ② 제품 구매정보를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제공하고 있는가?(2점)
③ 제품 사용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를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2점)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인 경우 만점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정보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구매 시점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
할 수 있음
o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상품정보는 부적절한 구매 또는 계약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는 적어지고 반면에
소비자의 만족은 증대할 것임.
o 높은 수준의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상업적 명성을 높일 수 있고 질의
및 불만이 감소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감소할 것임
o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의 구매정보에 대한 지침)
에서 규정한 내용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
- 제품이 제조 또는 조립된 국가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성명
- 사용 조건 및 사용 제한 사항
- 필수적인 성능 특성
- 내용물, 성능, 원료 또는 크기와 같은 제품 특성
- 유지 보전 및 청소에 관한 정보
2-2. 제품 구매정보 제공의 규정 및 이행(5점)

- 예를 들면 방호 장치와 같이 특정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부품에 대한 정보
- 알려진 위험 및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 관련 사항
- 보증 및 보증서
- 불만/불평 처리 절차
- 잔여 위험성
- 특수(전문) 설치에 대한 필요성
- 주기적인 수수료, 서비스 비용, 예약금, 관련 비용, 세금과 같은 추가 비용을
포함한 제품의 총 가격, 자원 소비 예를 들면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
- 환경적 이슈(IEC Guide 109 및 ISO Guide 64 참조)
o 또한, 사용설명서는 제품 인도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사용설명서는 제품에 손상을
줄수 있는 위험 및 이로 인한 작동 불능과 비능률적인 작동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o 사용 설명서는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용을 피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o 사용 설명서는 다음 내용을 토대로 제정
- 명확하게 제품을 식별
- 사용자의 유형 및 능력을 고려
- 필요한 경우, 의도된 제품 용도를 정의
-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 사용 및/또는 서비스 및 유지 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
o 사용 설명서에는 당연히 예견되는 제품의 오용을 다루어야 하며 적정한 경고가
제공되어야 할 것(KSA ISO/IEC Guide51:2003, 6.4.4 참조).
o 사용 설명서는 관련이 있는 한,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 기능 및 작동, 운반, 조립, 설치, 청소, 유지 보전, 고장 진단, 수리, 안전과 환경의
고려가 필요한 제품 및/또는 파기물의 파기/처분(세부 내용은 해당 KS 표준을 참조)

①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제품 구매 정보(해당하는 경우, 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 방법 설명서 포함)를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1점)
* 제품의 성능, 사용 및 활용, 취급시 주의사항 등 한국산업표준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규정
□ 심사점검 포인트
o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구매정보 및 제공내용과 제공방법의 사내표준 존재 여부
* 몇몇 표준에는 개별 한국산업표준에 규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규정한 사항을 사내표준에 규정
*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을 사내표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인용할 수 있는 항목만 규정하는 것임
o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사용설명서 규정 내용이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내용의 충족 여부
- 소비자 정보제공 주요내용
· 필수적인 성능 특성
· 내용물, 성능, 원료 또는 크기와 같은 제품 특성
· 유지 보전 및 청소에 관한 정보
· 예비 또는 대체 부품에 대한 정보 및 이들 부품 입수 방법
· 알려진 위험 및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 관련 사항
· 보증 또는 보증서
· 물 전기 등 자원 사용량
· 환경적 이슈
-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 기능 및 작동, 운반, 조립, 설치, 청소, 유지 보전, 고장 진단, 수리, 안전과
환경의 고려가 필요한 제품 및/또는 파기물의 파기/처분 등

② 제품 구매정보를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제공하고 있는가?(2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구매 정보를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카다록 송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전달 여부
③ 제품 사용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를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2점)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인 경우 만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사항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시공설명서를
카다록 송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전달 여부
* 모든 제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 이 항목은 만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22 -
① 종업원 안전관리(안전·보건)에 대해 사내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종업원
안전관리(안전·보건)를 사내표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실시하고 있는가?(1점)
* 안전·보건 : 전기.기계안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 장비보급, 안전관리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필요한 경우, 작업장 환경관리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종업원 안전관리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직적인 일련의
조치를 말함.
o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
- 이들의 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작업장의 안전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특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휘 등을 하는 안전담당자 등의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음.
o 또한 각 사업장은 업종, 사용하는 기계설비, 생산공정 등의 실태에 대응해서 산업
재해 방지를 추진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정
- 이 규정에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의 목적, 안전관리 체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개최, 안전작업순서 등의 설정, 안전교육, 안전점검 훈련,
기계설비 등의 위험방지, 작업 수행에 따르는 위험의 방지, 재해 등에 대한 조치,
재해조사, 안전자료의 작성 등을 규정
3.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3점)
3-1. 종업원 안전관리(1점)

 

o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함
- 작업환경 조건으로는 작업장의 온도, 습도, 기류 등의 작업장 기후, 건물의 설비상태,
작업장에 발생하는 분진, 유해 화학물질, 가스 및 증기, 소음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단독 또는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능률을 좌우
- 작업장의 기후조건, 특히 온도, 습도는 생산기술상의 요청에 입각해서 조절되는
경우에 이것이 보건학적 요청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면 방적업 등의 직포작업에서는 온도, 습도를 올리면 섬유의 장력을 증가해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작업자의 심신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침.
□ 심사점검 포인트
o 종업원 안전관리 규정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한지의 여부
o 안전관리 규정 내용대로 종업원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o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인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제외)

 

- 24 -
① 청정활동 내용, 주기 방법 등 청정 활동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사내
표준에 규정한 내용대로 청정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1점)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② 환경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 오염물질(대기, 수질, 토양, 진동,
소음, 폐기물 등)에 대한 친환경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가?(1점)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청정활동이란 정리(Seiri), 정돈(Seidon), 청소(Seiso), 청결(Seiketsu), 습관화(Shitsuk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5개 요소의 일본식 발음의 머리문자를 따서 5S라고 함
- KS심사기준에서는 이러한 일본식 표현을 지양하고 이를 통틀어 청정활동으로 정의
o 청정 활동을 생산현장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다섯 가지 활동을 통해 공장에서 잠재하고 있는 낭비, 이상, 문제를 현재화시키는 혁신 활동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효율이 높은 작업장을 추구함에 있음
o 5가지 청정활동의 정의
- 정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
- 정돈: 필요한 것을 쉽게 찿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물품의 보관수량과 보관 장소를 정해 놓고 표시해 두는 것
- 청소: 작업장의 바닥, 벽, 설비, 비품 등 모든 것의 구석구석을 닦아 먼지, 이물 등을 제거하여 더러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청결: 청소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 습관화: 습관이란 아름다움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을 의미함
o 친환경 경영을 실시한다는 의미는 ISO 14000 인증요건을 유지하는 의미이나, ISO 14000
인증을 획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
3-2. 청정활동 및 친환경 경영(2점)

① 청정활동 내용, 주기 방법 등 청정 활동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사내
표준에 규정한 내용대로 청정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1점)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심사점검 포인트
o 청정활동 내용, 주기 방법 등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o 청정활동 규정 내용대로 청정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환경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 오염물질(대기, 수질, 토양, 진동,
소음, 폐기물 등)에 대한 친환경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심사점검 포인트
o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내표준에 친환경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o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 26 -
① 임직원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대해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1점)
* 한국산업표준 KS Q 10015 등을 토대로 교육훈련계획을 사내표준에 규정
② 사내표준을 근거로 계층별, 분야별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1점)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현재 국내․외 시장은 고객의 요구사항 및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러한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적합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영의지의 충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필요
- 양질의 인원을 적기에 충족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인력해소를 타개할 수 있음
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도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훈련지침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
- 따라서, KS 인증업체에서도 국제표준에 규정한 교육훈련지침을 토대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경우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KS Q 10015 (교육훈련지침의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인용표준, 정의, 교육훈련을 위한 지침, 교육훈련 프로세스 모니터링
o 4항 교육훈련 지침의 주요내용
- 교육훈련의 필요성, 교육훈련 설계 및 기획, 교육훈련의 제공, 교육훈련의 결과 평가
o 교육․훈련 설계 및 기획 시 검토사항
- 조직의 필요성, 적격성 요구사항 및 분석, 적격성 검토, 적격성 차이의 규정, 적격성
차이의 해소방법의 파악, 제약사항의 규정, 교육훈련 방법 및 선정 기준, 교육훈련
제공자의 선정 등
4. 교육훈련(6점)
4-1. 교육 훈련계획 수립(2점)

① 임직원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대해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1점)
* 한국산업표준 KS Q 10015 등을 토대로 교육훈련계획을 사내표준에 규정
□ 심사점검 포인트
o 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사항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o KS Q 10015에서 규정한 사내표준에 규정한 내용이 교육·훈련 지침, 교육․훈련
설계 및 기획 시 검토사항 등 주요내용 포함 여부
② 사내표준을 근거로 계층별, 분야별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1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사내표준 규정에 따라 연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여부

- 28 -
① 임직원에 대해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표준화, 품질경영, 제품생산기술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가?(1점)
②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
내에 이수 하였는가?(30% 이상 이수시 2점, 20% 이상 이수시 1점)(3점)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30% 이상 이수시 3점 만점/ 20% 이상 이수시 2점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제로 실행하였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
o 유의할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교육훈련을 100%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계획대비 실행이 80% 이상이면 이행정도에 대한평가는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o 교육훈련방법은 외부전문기관 교육, 외부전문가 초청 교육, 우편 및 원격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과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o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교육 대상 경영간부는 생산·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를 말하며, 팀장급 이상 간부란 직위, 직책, 호칭 등과 상관없이 해당부서의
지휘권을 보유한 간부를 뜻함
- 교육대상 간부 설정은 회사 조직도 상에 규정한 팀장이상의 간부을 대상으로 함
o 표준화, 품질경영, 생산기술 교육은 생산제품의 KS 품질수준 유지, 전사적 품질경영을
추진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예: 레미콘, 아스콘 운반차량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 등
① 임직원에 대해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표준화, 품질경영, 제품생산기술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가?(1점)
4-2. 교육·훈련 실시(4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표준화, 품질경영, 제품생산기술 교육․훈련
실시 여부
- 사내교육훈련 시 강사, 교재 등 내용의 적절성 여부도 동시에 평가
② 품질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 하였는가?(30% 이상 이수시 2점, 20% 이상 이수시 1점)(3점)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30% 이상 이수시 3점 만점/ 20% 이상 이수시 2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품질경영 간부의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교육이수 정도

 

- 30 -
① 품질관리담당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1점)
②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가?(3점)
* 인증심사(신규)는 3개월 이상시 만점 부여
* 정기심사는 6개월 이상 2점/ 3개월 이상1점 부여(단, 지위승계심사는 3개월 이상시 만점 부여)
*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 자격 취득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정기교육 이수 인정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KS 인증획득,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표준의 이해, 각종 품질관리를 위한 통계적
지식, 시험·검사 업무의 수행 등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o KS 인증을 포함한 제품인증제도에서는 일정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o 종전에는 이러한 전문 인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경영) 기사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 하였으나, 중소기업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소유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담당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도 포함한 것임
o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46조 규정에 다른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 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
o 품질관리 담당자가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는 이유는 ISO, KS 등 관련제품의
표준 등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표준과 품질관련 정보를 최소 3년 주기마다
이수를 하는 것이 새로운 상황여건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임
5. 품질관리 담당자(7점)
5-1.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 및 경력(4점)

① 품질관리담당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1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품질관리 담당자의 적격 자격보유
②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가?(3점)
* 인증심사(신규)는 3개월 이상시 만점 부여
* 정기심사는 6개월 이상 2점/ 3개월 이상1점 부여(단, 지위승계심사는 3개월 이상시 만점 부여)
*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 자격 취득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정기교육 이수 인정
□ 심사점검 포인트
o 품질관리 담당자가 규정된 기간동안 해당업무 수행 여부
o 3년 주기의 정기교육 이수

- 32 -
①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시행규칙 별표8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1점)
②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한
품질관리담당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2점)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자격을 보유한 품질관리담당자라도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한 다음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제품의 표준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일차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각종 품질관리기법과 방법을 해당제품의 품질관리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o 인증심사과정에서 품질관리담당자와의 면담, 각종 기록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여부를 판단
o 품질관리 담당자가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기업의 경우 인력난 등으로 인해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겸직여부와 관계없이 담당자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함
5-2.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 수행능력(3점)

①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시행규칙 별표8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1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품질관리 담당자 해당 제품관련 표준의 이해정도, 각종 기록의 통한 지식여부 판단
o 품질관리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②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한
품질관리담당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2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품질관리 담당자가 시행규칙 별표 8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 34 -
① 개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항목 및 품질표준을 규정하고 있는가?(2점)
② 원부자재가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경우, 원부자재 품질 수준이 한국 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인가?(2점)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표준에 맞는 제품을 생상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좋은 원·부자재를 원료로 사용
하여야만 가능함
o 따라서 개별 KS 인증심사기준의 자재의 관리 항에서 주요 자재명, 검사항목, 자재
품질 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예를 들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KS F 4009)는 주요자재로 시멘트, 골재(인공경량
골재,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부순잔골재, 부순 굵은 골재,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골재: 고
로슬래그잔골재,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콘크리트용 동슬래그골재,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콘크리트용 순환굵은골재,
기타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자재의 품질항목과 품질표준을 해당자재의 KS표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품질항목과 품질수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음
o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와 같이 심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검사항목과 자재 품질기준을
규정 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자재의 품질수준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해당 원자재가 한국산업표준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품질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그 외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자재인
경우에는 ISO표준, JIS 등 다른 나라의 국가표준, ASTM 등 사실상의 국제표준 등을
참조로 하여 품질수준을 설정하여야 함
Ⅱ. 자재관리(10점)
1. 자재표준 규정(4점)

*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가공 제품인 경우 원료 플라스틱의 원자재 표준 제정 시 폴리에틸렌
수지인 경우에는 KS M ISO 1872-1, 폴리플로피렌 수지는 KS M ISO 1873-1, 폴리염화
비닐 수지는 KS M ISO 1872-1 등의 표준을 활용
- 한국산업표준 등 공적표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자재 품질수준을
완제품의 KS 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품질수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자재의 품질수준의 설정 근거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심사시 입증
하여야 함
① 개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항목 및 품질표준을
규정하고 있는가?(2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해당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원·부자재의 사내표준 규정 여부
o 원부자재 사내표준의 규정내용에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과 품질수준 설정여부
② 원부자재가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경우, 원부자재 품질 수준이 한국
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인가?(2점)
□ 심사점검 포인트
o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과 품질수준이 한국산업표준 이상인지의 여부
- 원부자재가 한국산업표준 등 공적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품질수준 설정
근거 입증 여부

- 36 -
① 개별 인증심사기준에규정한원부자재에대한인수검사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1점)
②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품질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1점)
* 로트 품질보증을 위해 원부·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채취방법, 샘플링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원부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및 품질
항목별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함
*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 의뢰 주기, 시험의뢰 내용 및 시험
기관의 종류를 규정하여야 함
* 원료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시 입고되는 원부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원부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③ 인수검사결과합격, 불합격로트를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1점)
④ 인수검사 담당자가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인수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1점)
* 인수검사규정에 규정한 내용대로 시료 채취, 로트 판정, 자체에서 시험하는 품질
항목에 대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심사항목 설정 배경
o 시료채취 (샘플링)의 목적
- 시료(sample)이라 함은 "모집단으로부터 어느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것"을 말함.
- 공장에서 원재료나 제품을 샘플링하는 목적은 대상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를
추정하여 모집단, 즉 로트에 대해 조치하기 위한 것임.
o 합리적 시료채취 방법은 목적에 적합하여야하고, 실행과 관리하기 쉬워야하며,
경제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료 채취하는 하는 사람에 따라 차가 없어야 함
- 따라서 시료채취 방법을 문서화하여, 누구나 이해 할 수 있으며, 시료채취 방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함
o 통계적인 사고방법과 샘플링
 - 원료, 반제품, 제품의 일부에서 샘플을 취하여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1로트 전체에 대한 품질 등을 알기 위하여 시험이나 측정을 하는 것임
2. 인수검사 실시(4점)

- 공정관리의 경우에는 공정을 거치고 있는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측정하는 것은
공정 상태를 알고, 혹은 공정의 장래를 추정하여 이것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기 위해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같이 로트 혹은 공정상태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모집단이라 하며, 모집단에 대하여 행동을 목적으로 샘플을 취하고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임
o 인수검사 실시 목적은 입고한 원부자재의 품질수준이 자재표준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충족여부와 각 원부자재의 품질시험 결과를 제품설계, 생산 및 공정관리 요건 설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o 샘플링 검사
- 샘플링 검사의 정의
․ 샘플링 검사란 로트로부터 시료를 샘플링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로트의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그 로트의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함.
․ 로트와 시료의 크기와의 관계, 시료의 샘플링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은 경제적인
요구를 기초로 하고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정함
- 샘플링 검사로 개개의 제품 품질을 보증할 수는 없으나, 어떤 확률로써 로트별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음
- 샘플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재료의 인장강도 시험, 수명시험 등 파괴검사 실시
․ 석탄, 전선, 가솔린, 볼트·너트, 면사 등 연속제품
- 샘플링 검사가 전수 검사보다 유리한 경우
․ 어느 정도 부적합품이 섞여도 괜찮은 경우
․ 기술적으로 보아 개별검사가 무의미한 경우로 프레스 부품, 구조품, 성형품 등
․ 불완전한 전수 검사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로, 검사
수량과 검사 항목이 많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샘플링 검사가 신뢰성이 높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 .). .... "KS Q ISO 24153: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KS Q ISO 11648 ... ....
... ..". ..
- ..... ... ........ ... ... .... .... ...

 

 

 

 

 

 

유용하게 사용하세요...스크랩시 간단한 인사 한마디 부탁해요...

 

KS factory menual.pdf

 

 

 

kslaw_2013_108[1].pdf

 

 

 

 

 

 

 

 

 

 

 

 

 

kslaw_2013_108[1].pdf
0.72MB
KS factory menual.pdf
0.94MB

'★산행지도 및 정보 > ★유용한업무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된 KS심사기준  (0) 2015.03.26
led작업표준  (0) 2014.07.03
환경경영매뉴얼  (0) 2014.07.03
취급,보관,보존,포장 규정  (0) 2014.07.03
불만처리규정  (0) 201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