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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보관,보존,포장 규정

六德(이병구) 2014. 7. 3. 15:04

제 품 실 현

문 서 번 호

CTP - D -408

제 정 일 자

1997. 05. 01.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규정

개 정 일()

2003. 08. 12(3)

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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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씨티전기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고압램프류, . 부재료 및 자재 등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제품, .부자재 등을 정확 안전하게 보관관리 운영함으로서 로트의 추적 및 취급, 보관, 포장,

보존, 인도 때 제품의 손상이나 열화를 방지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재고품 관리의 통칙

3.1 보관의 원칙

물품은 소정의 장소에 규격별 로트별로 구분하고 품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한다.

 

3.2 입고의 원칙

인수 및 제품검사에 합격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선입 선출이 용이하도록 입고시킨다.

 

3.3 출고의 원칙

물품의 출고는 선입선출(先入先出)법에 의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장

자재부서장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제품의 취급 방법과 보관 방법을 강구하여 자재를

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부자재의 입고. 출고 및 제품의 입고. 출고

.. 부자재 및 제품의 보관

.적정 재고유지를 위한 구매

.재고조사 및 보고

.기타 창고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4.2 품질경영부서장

품질경영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상태의 이행여부 확인

.포장 및 표시상태의 이행여부 확인

.보관제품 및 자재의 품질확인 및 검사업무

.창고관리의 실태파악 및 자재담당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협조

 

작 성

검 토

승 인

 

 

 

 

 

 

양식(A101-1)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제 품 실 현

문 서 번 호

CTP - D -408

제 정 일 자

1997.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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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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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고 업무절차

5.1 . 부자재의 입고 및 출고업무

.. 부자재의 입고

.생산부서장은 검사원으로부터 인수검사에 합격한 물품과 합부 날인된 거래명세서를 인수

받아 자재를 입고시킨다.

.인수검사에 합격한 원. 부재료는 거래명세서에 의거하여 인수자의 확인을 받은 후 구매

부서장이 입고내역을 관련 서식(매입매출장)에 기록 정리한다.

.. 부자재의 출고

.발주서(양식D403-4)는 구매담당이 작성하여 관련자의 검토 및 사장의 승인 후 자재발주

으로 통보한다.

다만, 잡자재(부재료)의 구매는 사장의 검토승인 없이 구매부서장이 발주한다.

.생산부서장은 선입선출(先入先出)법에 따라 자재를 출고 사용한다.

.출고 내역은 관련 서식(매입매출장)에 의하여 기록 유지 되어야한다.

 

5.2 제품의 입고. 출고

.제품의 입고

.작업이 완료된 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 및 고압램프류는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검사

여부를 식별한 후 합격품만 동봉시켜 포장한다.

.생산부서장은 제품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자재부서에 구두로 통보하고 출하관계를 확인한다.

 

.제품의 출하

.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류 및 고압램프류의 출하는 영업부에서 고객과 출하일정 및

계약관계를 확인 후 자재부서에 출하 통보한다.

.영업담당은 거래명세서를 2부 작성하여 제품 출하 때 동봉하여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공급자용을 회수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류 및 고압램프류의 출고는 고객별로 관련서식(매입매출장)

의하여 기록 유지한다.

 

6.취 급

자재의 입고에서 생산 투입, 공정 재공품, 제품출하, 인도지 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열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 부자재 및 제품은 그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열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품을 운반할 때에는 손수레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품을 운반할 때에는 제품의 유리구(램프)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류 및 고압램프류는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박스는 손수레

또는 손으로 운반한다.

다만, 파랫트를 이용할 때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 부재료를 취급할 때에는 던지거나 발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중량물은 인력거(손수레)

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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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 관

.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를 보관할 때에는 받침목 또는 파렛트를 설치한 후 그

위에 품명. 규격 및 로트별로 구분하고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오와 열을 맞추어 올려놓는다.

.. 부재료는 선반이나 파렛트 위에 보관한다.

.. 부재료와 제품은 사용 또는 출하전의 품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한 습기 및 직사

광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관을 실시한다.

.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보관은 적절히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별한 지정

이 없으면 식별 가능한 상태로 공장내부에 보관한다.

.온도, 습도등의 유해환경 등이 제품품질의 열화나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고객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환경조건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박스는 제품의 모양이 위로 향하도록 세운 상태로

적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년 이상의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 식별하고 1년경과시 검사원에 의해 재검사한다.

.보존장소에는 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보호를 위해 염기성 물질을 함께 보존

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나 유해물질의 유출에 의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과 분리하여 보존한다.

.불량품은 양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불량품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문단속의 확인. 전기. 기타 화기의 안전확보. 보관장소의 강도에 대한 주의 등에 대하여

철저히 하여야 한다.

.중량물은 하단에 경량물은 상단에 적재한다.

.창고내의 조명은 밝아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재높이는 3m이하로 적재하여야 하며 통풍이 용이하도록 한다.

 

8. 포장 및 표시

.포장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의 사양에 따라 포장방법을 결정하여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의 특성상 개별포장이 필요 없을 경우 또는 포장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없을 때는 별도

의 포장은 생략한다.

.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포장은 취급에 편리한 단위의 수량으로 포장하거나

1 또는 2개 단위로 구분하여 규정된 박스를 이용하여 단위포장을 한다.

8.1 포장 방법

제품 포장순서 및 포장 표시방법은 부표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한다.

8.1.1 낱 포장

조명기구류가 수송 중에 긁힘 및 파손되지 않도록 제품사이에 간지 등 적당한 완충제를 넣는다.

 

8.1.2 겉포장

조명기구류가 수송 중 외부로 부터의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긁힘, 파손되지 않도록 필요시

낱 포장을 몇 개의 단위로 겉포장 한다.

또한, 눈 또는 비가 올 때 운송할 경우에는 우비(비닐)로 포장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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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일반 화물 및 위험물의 취급 표시

.당사의 조명기구류 제품에 적합한 취급 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반 화물의 취급주의 표시방법은 당사에 적합한 부호(종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일반 화물

의 취급 주의(KS T ISO 780)에 따르며 (그림1). 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그림-1 일반화물 취급주의 표시방법(종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 주의 표지(KS T 1008)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은 정해진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표시수량과 포장수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 포장 재료는 고객의 요구사항인 경우에는 고객요구에 따른다.

.화물 취급/포장은 제품 표면 손상이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표시사항은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표시사항이 선명하여야 한다.

.제품 및 포장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에는 개별 제품규격에서 제시하는 표시사항을 전압상표 라벨을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포장박스에는 규정된 사항을 인쇄하여 표시한다.

.규격표시 도표(마크표시):지름 3이상 30이하)(표시는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9. 인 도

9.1 상 차

.지게차 또는 수 작업(手作業)으로 상차 시키며 제품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화물차의 적재 중량에 맞게 제품을 상차한다.

.상차 후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ROPE를 이용하여 제품의 앞과 뒤를 묶어야 한다.

.우천시에는 각 차량에는 반드시 방수처리된 화물 덮게를 씌운다.

.제품을 차량에 적재할 때는 제품의 품질과 절연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9.2 수 송

상차 이후 수송의 경우 용역화물 회사를 이용할 때에는 다음의 항에 의해 실시하고

에서 항에 적합한 용역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사 이용의 경우에는 지정된 차량을 이용

하고 지정된 기사가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회사의 선정은 장기 거래에 의한 신용도를 고려하여 관리부서장이 선정한다.

.운송중 제품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금일의 발송물품을 인도시간 내에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당사의 거래조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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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인도후 처리

영업담당은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와 동시에 수량 확인 후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이용하여

현품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은 후 관리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인도업무를 마감한다.

 

10.창고관리

10.1 일반관리

.창고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시켜야 한다.

.선입선출법에 입각하여 입출고 시켜야 한다.

.파손. 감모. 분실등이 없도록 보관한다.

.제조의 요구에 항상 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정기 및 수시 재고조사를 행하여 재고표와 현물과를 대조 확인한다.

.전표처리 및 정리사무는 지체없이 집행한다.

.입고. 출고는 전표에 의하여 자재담당 계원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계량. 정도. 형식등은 철저히 시정해야 하며 검사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자재부서장은 자기직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모든 사무에 임한다.

 

10.2 창고담당의 임무

.자재부서장은 창고내 제반물품의 적정보관 유지책임을 하며 부족물품 발생등 고의 또는

업무 태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자재부서장은 자재담당으로 하여금 필요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와 현품의 일치 여부를

검토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부적합품을 창고에 보관할 때 자재담당은 그의 식별을 위하여 식별 표시판 또는 적색 글씨

로 불량표기를 하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10.3 재고관리방법

.재고조사는 년1회 이상 전 보관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1년 이상된 장기 재고품을 파악하여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합격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부적합품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재고품의 검사는 검사업무규정(CTP-E-501)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10.4 불량품 또는 불필요품의 처리

불량품 및 불필요품은 불량품(불필요품)처리 명세서를 품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한다.

 

11. 기록 및 보존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관한 품질기록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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