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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실 현 |
문 서 번 호 |
CTP - D -408 | ||||
제 정 일 자 |
1997. 05. 01. | ||||||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규정 |
개 정 일(№) |
2003. 08. 12(3) | |||||
쪽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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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씨티전기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고압램프류, 원. 부재료 및 자재 등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제품, 원.부자재 등을 정확 안전하게 보관관리 운영함으로서 로트의 추적 및 취급, 보관, 포장, 보존, 인도 때 제품의 손상이나 열화를 방지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재고품 관리의 통칙 3.1 보관의 원칙 물품은 소정의 장소에 규격별 로트별로 구분하고 품질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한다.
3.2 입고의 원칙 인수 및 제품검사에 합격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선입 선출이 용이하도록 입고시킨다.
3.3 출고의 원칙 물품의 출고는 선입선출(先入先出)법에 의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장 자재부서장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제품의 취급 방법과 보관 방법을 강구하여 자재를 관리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⑴.원. 부자재의 입고. 출고 및 제품의 입고. 출고 ⑵.원. 부자재 및 제품의 보관 ⑶.적정 재고유지를 위한 구매 ⑷.재고조사 및 보고 ⑸.기타 창고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4.2 품질경영부서장 품질경영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⑴.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상태의 이행여부 확인 ⑵.포장 및 표시상태의 이행여부 확인 ⑶.보관제품 및 자재의 품질확인 및 검사업무 ⑷.창고관리의 실태파악 및 자재담당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협조 | |||||||
관 련 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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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검 토 |
승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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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1)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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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실 현 |
문 서 번 호 |
CTP - D -408 |
제 정 일 자 |
1997. 05. 01. | ||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규정 |
개 정 일(№) |
2003. 08.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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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입. 출고 업무절차 5.1 원. 부자재의 입고 및 출고업무 ⑴.원. 부자재의 입고 ①.생산부서장은 검사원으로부터 인수검사에 합격한 물품과 합부 날인된 거래명세서를 인수 받아 자재를 입고시킨다. ②.인수검사에 합격한 원. 부재료는 거래명세서에 의거하여 인수자의 확인을 받은 후 구매 부서장이 입고내역을 관련 서식(매입매출장)에 기록 정리한다. ⑵.원. 부자재의 출고 ①.발주서(양식D403-4)는 구매담당이 작성하여 관련자의 검토 및 사장의 승인 후 자재발주용 으로 통보한다. 다만, 잡자재(부재료)의 구매는 사장의 검토승인 없이 구매부서장이 발주한다. ②.생산부서장은 선입선출(先入先出)법에 따라 자재를 출고 사용한다. ③.출고 내역은 관련 서식(매입매출장)에 의하여 기록 유지 되어야한다.
5.2 제품의 입고. 출고 ⑴.제품의 입고 ①.작업이 완료된 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 및 고압램프류는 검사원의 검사를 거쳐 검사 여부를 식별한 후 합격품만 동봉시켜 포장한다. ②.생산부서장은 제품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자재부서에 구두로 통보하고 출하관계를 확인한다.
⑵.제품의 출하 ①.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류 및 고압램프류의 출하는 영업부에서 고객과 출하일정 및 계약관계를 확인 후 자재부서에 출하 통보한다. ②.영업담당은 거래명세서를 2부 작성하여 제품 출하 때 동봉하여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공급자용을 회수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③.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류 및 고압램프류의 출고는 고객별로 관련서식(매입매출장) 에 의하여 기록 유지한다.
6.취 급 자재의 입고에서 생산 투입, 공정 재공품, 제품출하, 인도지 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열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⑴.원. 부자재 및 제품은 그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열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⑵.제품을 운반할 때에는 손수레를 이용하여야 한다 ⑶.제품을 운반할 때에는 제품의 유리구(램프)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⑷.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류 및 고압램프류는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박스는 손수레 또는 손으로 운반한다. 다만, 파랫트를 이용할 때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⑷.원. 부재료를 취급할 때에는 던지거나 발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중량물은 인력거(손수레) 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 |||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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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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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P - D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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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5. 01. | ||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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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 관 ⑴.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를 보관할 때에는 받침목 또는 파렛트를 설치한 후 그 위에 품명. 규격 및 로트별로 구분하고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오와 열을 맞추어 올려놓는다. ⑵.원. 부재료는 선반이나 파렛트 위에 보관한다. ⑶.원. 부재료와 제품은 사용 또는 출하전의 품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다한 습기 및 직사 광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관을 실시한다. ⑷.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보관은 적절히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별한 지정 이 없으면 식별 가능한 상태로 공장내부에 보관한다. ⑸.온도, 습도등의 유해환경 등이 제품품질의 열화나 손상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고객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환경조건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⑹.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박스는 제품의 모양이 위로 향하도록 세운 상태로 적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⑺.1년 이상의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 식별하고 1년경과시 검사원에 의해 재검사한다. ⑻.보존장소에는 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보호를 위해 염기성 물질을 함께 보존 하지 않아야 한다. ⑼.화재나 유해물질의 유출에 의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과 분리하여 보존한다. ⑽.불량품은 양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불량품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⑾.문단속의 확인. 전기. 기타 화기의 안전확보. 보관장소의 강도에 대한 주의 등에 대하여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⑿.중량물은 하단에 경량물은 상단에 적재한다. ⒀.창고내의 조명은 밝아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⒁).적재높이는 3m이하로 적재하여야 하며 통풍이 용이하도록 한다.
8. 포장 및 표시 ⑴.포장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의 사양에 따라 포장방법을 결정하여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제품의 특성상 개별포장이 필요 없을 경우 또는 포장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없을 때는 별도 의 포장은 생략한다. ⑶.조명기구류, 고압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포장은 취급에 편리한 단위의 수량으로 포장하거나 1개 또는 2개 단위로 구분하여 규정된 박스를 이용하여 단위포장을 한다. 8.1 포장 방법 제품 포장순서 및 포장 표시방법은 부표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한다. 8.1.1 낱 포장 조명기구류가 수송 중에 긁힘 및 파손되지 않도록 제품사이에 간지 등 적당한 완충제를 넣는다.
8.1.2 겉포장 조명기구류가 수송 중 외부로 부터의 진동이나 충격으로부터 긁힘, 파손되지 않도록 필요시 낱 포장을 몇 개의 단위로 겉포장 한다. 또한, 눈 또는 비가 올 때 운송할 경우에는 우비(비닐)로 포장을 덮는다. | |||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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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일반 화물 및 위험물의 취급 표시 ⑴.당사의 조명기구류 제품에 적합한 취급 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⑵.일반 화물의 취급주의 표시방법은 당사에 적합한 부호(종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일반 화물 의 취급 주의(KS T ISO 780)에 따르며 (그림1). 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 그림-1 일반화물 취급주의 표시방법(종류)
⑶.위험물인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 주의 표지(KS T 1008)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⑷.포장은 정해진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표시수량과 포장수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단, 포장 재료는 고객의 요구사항인 경우에는 고객요구에 따른다. ⑸.화물 취급/포장은 제품 표면 손상이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⑹.표시사항은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표시사항이 선명하여야 한다. ⑺.제품 및 포장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품에는 개별 제품규격에서 제시하는 표시사항을 전압상표 라벨을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②.포장박스에는 규정된 사항을 인쇄하여 표시한다. ⑻.규격표시 도표(㉿마크표시):지름 3㎜이상 30㎜이하)(㉿표시는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9. 인 도 9.1 상 차 ⑴.지게차 또는 수 작업(手作業)으로 상차 시키며 제품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⑵.화물차의 적재 중량에 맞게 제품을 상차한다. ⑶.상차 후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ROPE를 이용하여 제품의 앞과 뒤를 묶어야 한다. ⑷.우천시에는 각 차량에는 반드시 방수처리된 화물 덮게를 씌운다. ⑸.제품을 차량에 적재할 때는 제품의 품질과 절연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9.2 수 송 상차 이후 수송의 경우 용역화물 회사를 이용할 때에는 다음의 ⑴항에 의해 실시하고 ⑵항 에서 ⑷항에 적합한 용역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사 이용의 경우에는 지정된 차량을 이용 하고 지정된 기사가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⑴.용역회사의 선정은 장기 거래에 의한 신용도를 고려하여 관리부서장이 선정한다. ⑵.운송중 제품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⑶.금일의 발송물품을 인도시간 내에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⑷.기타 당사의 거래조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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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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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인도후 처리 영업담당은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와 동시에 수량 확인 후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이용하여 현품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은 후 관리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인도업무를 마감한다.
10.창고관리 10.1 일반관리 ⑴.창고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시켜야 한다. ⑵.선입선출법에 입각하여 입출고 시켜야 한다. ⑶.파손. 감모. 분실등이 없도록 보관한다. ⑷.제조의 요구에 항상 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⑸.정기 및 수시 재고조사를 행하여 재고표와 현물과를 대조 확인한다. ⑹.전표처리 및 정리사무는 지체없이 집행한다. ⑺.입고. 출고는 전표에 의하여 자재담당 계원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⑻.계량. 정도. 형식등은 철저히 시정해야 하며 검사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⑼.자재부서장은 자기직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모든 사무에 임한다.
10.2 창고담당의 임무 ⑴.자재부서장은 창고내 제반물품의 적정보관 유지책임을 하며 부족물품 발생등 고의 또는 업무 태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⑵.자재부서장은 자재담당으로 하여금 필요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와 현품의 일치 여부를 검토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⑶.부적합품을 창고에 보관할 때 자재담당은 그의 식별을 위하여 식별 표시판 또는 적색 글씨 로 불량표기를 하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10.3 재고관리방법 ⑴.재고조사는 년1회 이상 전 보관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⑵.1년 이상된 장기 재고품을 파악하여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합격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부적합품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⑶.재고품의 검사는 검사업무규정(CTP-E-501)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10.4 불량품 또는 불필요품의 처리 불량품 및 불필요품은 불량품(불필요품)처리 명세서를 품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 처리한다.
11. 기록 및 보존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관한 품질기록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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