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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

六德(이병구) 2013. 2. 12. 11:23

<2011년 최저임금 : 2012년 최저임금 비교>

 

 

2011

2012

시급

4,320원

4,580원

일당(8시간)

34,560원

36,640원

월 급

주40시간(월209시간)

902,880원

957,220원

주44시간(월226시간)

976,320원

1,035,080원

 

1.월간통상 근로시간의 계산 방법 

  1).주 44시간제인 경우(226시간)

    월간통상 근로시간 수={[(44시간+8시간)*52주]+8시간/12월=226시간

 

  2).주 40시간제인 경우(209시간)

    월간통상 근로시간 수={[(40시간+8시간)*52주]+8시간/12월=209시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볼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등)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소정의 근로시간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 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 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여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 할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수당

*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등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최저임금 10% 감액적용자 : 수습사용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주44시간 근로 903,500원이상)  수습사원 : 3개월 동안 931,572원이상을 적용 받아야 함.

 

최저임금 주44시간 1,035,080원에는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자격)수당등은 포함되나 월차수당, 연장시간 근로, 휴일 근로, 야간근로, 일.숙직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교통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급여수준은 사업체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예> 국경일(일급 36,640*1.5=54,960), 또는 휴일근로 (50,000원), 연장시간 근로 1시간당(4,580*22일=100,320), 야간근로(30,000~50,000원)은 기본급외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통급비는 복지비용이기 때문에 포함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 도 있습니다. 급식비, 통근비는 사업자 복지마인드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