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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六德(이병구) 2013. 2. 12. 11:17

제   품   실   현

문 서 번 호 

CTP - D -411

제 정 일 자

2002.  04.  12.

안 전 관 리 규 정

개 정 일(№)

2003. 08. 12(1)

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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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사 전 종업원의 안전과 피해방지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안전

   2.1 정  의

     안전관리란 하는 불안전한 조건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인원 및 재산을 관리운영 또는 통제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 실천, 검토, 분석 및 평가업무를 말한다.

   

   2.2 목  적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보호로 공장의

     안전가동에 기여하는데 있다.

 

3. 사고의 종류

     폭발사고, 화재, 누전, 건물붕괴, 기계의 고장이나 작업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다음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류한다.

     ⑴.근무 중 종업원의 사상

     ⑵.회사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산의 파손

     ⑶.피해자가 회사에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만한 사고

 

4. 업무 및 책임

     안전관리 책임자는 각 부서별 부서장 또는 각 작업장의 작업책임자로 구성하며 회사의 안전

     관리의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다.

     필요시 회사는 보건 및 안전관리의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건 및 산업안전 관리 대행기관에

     보건 및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시키며 이때 안전관리 책임자는 생산부서장으로 한다.

     ⑴.안전관리 업무를 통괄 및 사고방지에 대한 책임

     ⑵.시설물 및 종업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수행의 권한부여

     ⑶.안전관리에 관한 방침 및 계획수립

     ⑷.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연락보고와 조치 및 대책수립

     ⑸.안전관리 보호구, 소방설비 기타 위해 방지 시설의 점검 및 정비

     ⑹.안전작업에 관한 교육 및 훈련

     ⑺.재해 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

     ⑻.기타 종업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작    성

검    토

승   인

 

 

 

 

 

 

양식(A101-1)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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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환경유지

   5.1 안전환경유지

     모든 생산활동 및 업무수행을 안전제일주의로 해야 한다.

 

   5.2 작업환경측정

     특수작업에 대해서는 년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5.3 안전기준

     안전관리 책임자는 제반작업 및 업무가 안전하고 통일성 있게 수행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 실시하여야 한다.

     ⑴.전기장치

     ⑵.통로, 작업장 및 작업대

     ⑶.추락 및 물체의 낙하 비산 방지

     ⑷.작업보호구 및 장비

     ⑸.화재 및 폭발의 방지

     ⑹.운반구

 

   5.4 안전수칙

     안전관리 책임자는 위 각 항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의거한 “안전수칙”을 설정 관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전시 또는 휴대하게 하여 안전한 작업을 수행토록 한다.

 

   5.5 안전표시

     공사, 수리, 개선 또는 기타 사유로 설비물, 기계류, 위험물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한다.

     ⑴.위험표시 : 직접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

     ⑵.주의표시 : 잠재적인 위험요건 경고와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주의, 환기표시

     ⑶.안전지도표시 : 안전지도, 안전행동에 관한 일반적인 표시

     ⑷.방향표시 : 통행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

     ⑸.안내표시 : 일반적인 안내표시,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한다.

                  진행에 의한 각종표시는 부도의 그림과 같다.

 

   5.6 보호 및 보호장치

     5.2항에 의한 위험과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는 보호구 및 장비를 지금 사용케 하여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며 장구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분실 및 고의적인 파손 시에는 본인이 변상

     조치한다.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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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보호구

     보호구는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⑴.고무앞치마 : 고압방전등용 안정기반에서 충진물 작업할 때 사용

     ⑵.보호안경 : 램프반에서 씰링작업, 용접 및 부식성 액체의 주입시 사용

     ⑶.방진마스크 : 고압방전등용 안정기반에서 충진물을 혼합할 때 사용

     ⑷.안전화 :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날카로운 물품을 취급할 때 사용

     ⑸.작업복 : 모든 작업장의 작업자에 대하여 계절에 맞는 작업복 사용

     ⑹.기타: 고압방전램프를 씰링 및 배기작업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고온에 대한 대책 실시할 것.

 

6. 안전지도의 검열

   6.1 안전교육

     ⑴.안전관리 책임자는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종업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교육기록을 비치한다.

       다만, 보건 및 안전관리를 대행기관에 대행업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컨설팅에 따른다.

     ⑵.생산 부서는 안전교육실시를 위한 제반사항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6.2 지도 검열

     ⑴.안전지도 : 각 작업장의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로써 매일 소속 부서 및 현장을 순회

                  지도하여야 한다.

     ⑵.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자는 각 작업장에 대해서 정기 또는 임시로 각 부서의 안전관리상태를 검열

       하고 검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한다.

       1) 정기검열 : 년 1회 (내부품질감사 때) 실시하여 사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로 대치한다.

       2) 임시검열 : 안전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각 부서별로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지도 점검

                     으로 대치한다.

 

   6.3 안전순찰

     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일일안전순찰을 행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건축물, 설비 또는 작업장, 작업방법에 위험 있는 경우 응급조치 또는 적당한 방지의 조치

     ⑵.전기기구 사용 후 스위치는 폐쇄 유무 및 조치

     ⑶.지정된 장소와 소화설비, 유류, 인화성 물질의 유무 및 조치

   

   6.4 안전대책

     ⑴.안전, 점검결과 사고방지, 사고잠재 요소의 제거 또는 개선을 요할 때는 관계부서에 시정

       토록 한다.

     ⑵.각 부서에서는 (1)항에 의한 시정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을 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하고 그 결과는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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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 시

 

구    분

표 시

 

 

화기엄금 : 백색

 

출입금지 : 흑색

 

출입금지테두리: 적색

 

화기엄금바탕 : 적색

 

바  탕 : 청 색

글  씨 : 백 색

 

 

테두리 : 흑색

글  씨 : 흑색

바  탕 : 주황

 

십  자 : 백 색

바  탕 : 녹 색

글  씨 : 흑 색

바  탕 : 백 색

 

 

테두리 : 흑색

글  씨 : 흑색

바  탕 : 황색

 

바  탕 : 백 색

표  시 : 흑 색

 

 

글  씨 : 흑색

바  탕 : 황색

표  시 : 보라

 

바  탕 : 백 색

글  씨 : 흑 색

표  시 : 백 색

표시바탕 : 녹 색

 

 

글  씨 : 흑색

표시테두리 : 흑색

표시 바탕 : 주황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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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고의 대책

   7.1 사고보고

     사내에서 3항에 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관리 책임자는 즉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 및 관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2 사고대책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고 발생을 예측하였을 시는 그 상황 및 원인을 조사 규명하여

     다음 각 항에 준하는 시정책을 강구하여 동일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⑴.시설물의 개선 및 위험도가 낮은 재료 또는 기기의 사용

     ⑵.교육전선 및 광고와 보호구 및 보호장비의 사용

     ⑶.종업원 적재적소 재 비치 및 관련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8. 안전포상

     ⑴.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의 향상유지를 위한 착안, 건의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채택된 안건에 적절한 시상을 한다.

     ⑵.안전관리 업무가 현저히 우수한 부서와 사고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에게는 안전

       포상을 실시한다.

     ⑶.안전포상 및 제안에 대한 검토심의는 품질경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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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점   검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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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검   토

승   인

 

 

 

 

 

 

 

 

점검 일자

 

점  검  자

 

점 검 부 서

 

 

 

점검 장소

일   상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조치 및 건의사항

 

 

작업 현장

작업환경(정리, 정돈, 청결)의 관리상태(생산현장)

 

 

 

 

 

작업환경(정리, 정돈, 청결)의 관리상태(공장입구)

 

 

 

 

 

작업자 복장 및 안전화 착용유무

 

 

 

 

 

작업설비의 안전장치 이상여부

 

 

 

 

 

안전장치 파손, 이상음 여부(기타설비)

 

 

 

 

 

배전함 및 배선상태 이상유무

 

 

 

 

 

작업장 바닥에 기름 및 이물 유무 

 

 

 

 

 

제품 창고

제품창고의 파렛트 관리는 적절한가

 

 

 

 

 

부적합품(로스)의 보관상태는 적절한가

 

 

 

 

 

제품 보관상태 및 관리상태는 적절한가

 

 

 

 

 

자재 창고

원자재의 보관 및 관리상태는 적절한가

 

 

 

 

 

부자재 보관 및 관리상태는 적절한가

 

 

 

 

 

공    장

방화설비

운반통로 정리, 정돈, 확보상태 

 

 

 

 

 

소화기 정위치 관리상태  

 

 

 

 

 

소화기 관리상태(공장, 시험실, 생산과) 

 

 

 

 

 

소화기 충진 유효기간 이상유무

 

 

 

 

 

시 험 실

시험실의 환경(정리, 정돈, 청결)의 관리상태

 

 

 

 

 

시험관련 물품, 위험물 관리, 보관상태

 

 

 

 

 

안전표시판

안전표지판 부착상태(생산과)

 

 

 

 

 

각종 기계 설비의 안전장치는 적절한가.

 

 

 

 

 

각종 설비의 사용설명서 및 운전수칙은 적절한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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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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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보  고  서

 

 

 

작   성

검   토

승   인

 

 

 

 

 

 

 

 

부     서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입사 년월일

 

 

 

 

 

 

 

 

발생 일시

 

발 생 장 소

 

 

작 업 명

 

직       종

 

 

 발     생     경     위

현장 도표 또는 상처부위 도해

 

 

 

 

 

안전교육실시여부

 

 

안전규칙준수사항

 

 

불안전한 행동을 한 동기

 

 

발생장소의 안전사항

 

 

안전방어구 사용여부

 

 

 

향후사고방지대책

 

 

 

안전관리자의 의견

 

 

 

양식(D411-2)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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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s 체 크 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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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검   토

승   인

 

 

 

 

 

 

 

 

평가대상

 

평 가 일 시

 

평 가 자

 

 

 

점검 장소

일   상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조치 및 건의사항

 

 

 

불필요한 물건(공D/M, 폐보빈)을 정기적으로 폐기처리하는가?

 

 

 

 

 

작업장이나 설비주변에 불필요한 물건은 없는가?

 

 

 

 

 

바닥에 방치된 원료, 공구등이 없는가?

 

 

 

 

 

 

 

철보빈 및 바니시 D/M은 잘 정돈되어 있는가?

 

 

 

 

 

공구는 사용하기 쉽도록 놓여 있는가?

 

 

 

 

 

작업표준이나 표시판은 부착되어 있으며 더렵혀져있지는 않은가?

 

 

 

 

 

소화기 배전반 등이 제위치에 있는가?

 

 

 

 

 

 

설비, 원료, 제품등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은가?

 

 

 

 

 

통로에 원료 및 쓰레기가 흩어져 있지 않은가?

 

 

 

 

 

설비 및 설비의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은가?

 

 

 

 

 

 

생산설비 등을 정기점검하고 있는가?

 

 

 

 

 

용모 및 복장은 정해진 대로 단정하게 착용하고 있는가?(작업복, 신발, 두발, 수염등)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 흡연등을 취하고 있는가?

 

 

 

 

 

불필요하게 전등, 설비 등이 사용되어지지 않는가?

 

 

 

 

 

작업전, 작업후 5분간 5S를 실시하고 잇는가?

 

 

 

 

 

정해진 점검 및 체크시트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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