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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六德(이병구) 2013. 2. 12. 11:20

2013년도

소방계획서

(업체명 : 씨티전기 )

 

 

 

 

 

 

 

 

 

 

 

 

 

 

담 당

 

 

대 표

 

 

 

 

 

1장 총 칙

 

1(목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우리 직장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지휘감독)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직장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직장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4(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5(조직 및 임무) 우리 직장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조직목적 : 화재발생시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할분담

- 직장 인원에 맞도록 편성

- 반 편성시 가급적 한 부서 직원보다는 여러 부서인원으로 분산하여 편성

- 반 조직은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편성

- 조직표를 각부서 또는 임대사무실 등에 부착하여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할 것

 

 

 

[규모가 큰 대상처인 경우]

대 장

? (총원 : 120 )

부 대 장

┌────────┬────────┬─────────┐

본부분대장

 

수방분대장

 

방호복구분대장

 

의료구호분대장

 

 

 

 

 

 

 

 

 

 

 

 

 

 

 

 

 

 

 

 

 

대 반

피 출

반 반

 

 

방 및

호 복

조 구

치 반

 

 

 

 

 

 

 

 

 

 

 

r

 

 

 

 

 

 

 

 

 

 

 

 

 

 

 

 

 

 

 

 

 

 

 

 

[규모가 작은 대상처의 경우] - 20명 이내 사업장 또는 건물

 

방화관리자

 

 

 

 

 

 

 

통보연락반

 

초기소화반

 

소방대유도반

 

 

 

 

 

각 조직의 하단부에 편성인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1항에 의하여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나 화재발생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대상처인 경우]

분 대 별

반 별

임 무

본부분대

(통보연락반)

지 휘 반

직장장,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훈 련 반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경 보 반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소수방분대

(초기소화반)

소 화 반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급 수 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방호복구

분 대

(소방대유도반)

대피 및

반출반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경 계 반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관설소방대 유도

방호조치 및 복구반

방화문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의료구호

분 대

의 료 반

질식중경상자의 응급처치

방 독 반

민방위 업무수행

후 송 반

사망자 안치 및 질식등, 경상자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치료조치

 

[규모가 작은 대상처의 경우]

분 대 별

임 무

방화관리자

현장 업무 총괄

훈련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

소방시설 점검 및 피난계단 등 장애물 방치여부 확인

통보연락반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소화반 업무보조

초기소화반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소방대

유도반

소방차량유도 및 진입로 확보

응급환자 등 조치활동방화문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6(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등) 우리 직장의 소방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구성목적 : 사업장 또는 복합건축물 등에서 위워회를 구성하며, 소방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해 소방안전 예방에 목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반드시 직장대표로 한다.

위원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 개최한다.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실천한다.

 

소방대책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본부분대장

소수방분대장

 

방호복구

분대장

 

의료구호

분대장

 

 

 

 

 

2장 화재의 예방

 

7(소방시설의 점검)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자체점검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소방시설관리유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체에서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

 

8(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한다. (소방시설 지적, 정비 등의 사항을 기록)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직장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보완 조치한다.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 할 때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소지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9(방화순찰) 우리 직장의 방화순찰지구는 ( )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 )개 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 )개소를 설치운영한다.

필요시에 도면작성 첨부

방화순찰 요령은 1( )명이 시간마다 1회씩 순찰하고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순찰자를 보강 운영한다.

방화순찰자는 순찰 중 특이사항을 발견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조치토록 하며, 순찰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순찰의 필요성과 가능한 경우에만 계획수립하여 실시)

 

10(소방교육)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전 종사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교육의 시기는 소방계획서에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15조 관련

교육훈련 횟수 : 1회 이상, 교육일지 2년간 자체보관

연간소방교육훈련 계획

일 자

교 육 내 용

교 관

110

- 소방계획서 내용

- 자위소방대원 임무

- 소방시설작동요령

- 화재예방요령

- 화재시 대피요령

 

방화관리자

119

- 소방시설 작동요령

- 화재시 대피요령

- 기타 안전관련 등 교육

 

초 빙

 

건물 내 상주인원 변동시 수시 개인별 임무 및 안전교육 실시

 

11(방화환경 조성) 당 직장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현 수 막

 

 

프 랑 카 드

 

 

입 간 판

건물현관 입구

불조심 강조의 달

표 어

각층 게시판

설마하는 큰일날 불

조심하면 안전한 불

포 스 터

각층 게시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경 고 문

 

 

주 위 표 시

 

 

기 타 홍보물

 

 

불조심 홍보방송

월 회

 

 

12(화기사용 제한)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지구별 화기 취급 현장에의 감독자 지정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업장 또는 건물내 사용하고 있는 화기 및 사용기간을 사전 파악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

 

13(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우리 직장의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출입의 통제가 필요한 장소]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 제 및 제 한 경 고 내 용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3장 화재진압

 

14(소방훈련) 우리 직장에서 실시할 소방훈련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훈 련 명

내 용

기 초 훈 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

(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 분 훈 련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 합 훈 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 상 훈 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소방훈련은 제10(소방교육)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방서와 합동훈련 요청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훈련 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훈련은 제10(소방교육)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15(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우리 직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직장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장 방화관리 일반

 

16(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건축물 기본현황, 건축물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소방시설 현황

방화시설 현황

위험물 시설현황

특수 가연물 취급현황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2급 방화관리자 선임연기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점검정비반 편성표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소화기 관리(정비)대장

방화순찰일지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17(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5장 벌 칙

 

18(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건축물기본현황

. 기본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지상 3층 지하 1 1개 동

부지면적: 1,816.80 . 연면적 2,848.30

건축면적 2,848.30

특별피난계단수 개소 경 사 로 개소 승강기 개소

피 난 계 단 수 개소 옥외계단 개소 비상구 개소

화재보험

가 입

가입연월일

회사명

가입대상물

계약금액

2006616

그린화재보험()

건물, 기계설비, 제품

840,000,000

관계인

구분

 

종별

성 명

연령

직 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방 화

관리자

성 명

신고년월일

연령

학 력

자격증종류

직 책

 

대졸

. 동별층별 현황

명 칭

/

건물용도 및 명칭

구 조

내장물

층수

바닥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합 계

 

 

 

3/1

2,848.30

2,848.30

 

지하 1

창 고

내화구조

제 품

1

178.0

178.0

 

1

창 고

내화구조

제 품

1

890.1

890.1

 

2

공장 및 사무실

내화구조

제품/

사무집기

1

890.1

890.1

 

3

공장 및 창고

내화구조

제품/

기계설비

1

890.1

890.1

 

 

 

 

 

 

 

 

 

 

 

 

 

 

 

 

 

 

건물 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N

W4E

S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소방안전표시규정에 의한다.

[범례]

: 발신기셋트 옥내소화전내장형발신기, : 피난구유도등

: 수신기, : 발신기, : 소화기

소 방 시 설 현 황

시 설

종 류

 

 

 

 

 

 

 

 

구 분

소 방 설 비

경 보 설 비

 

 

 

 

 

 

 

 

 

 

 

 

 

 

 

 

 

 

 

 

드 수

/

A

V

 

 

 

 

 

 

/

A

V

할로겐화합물소화

설비

 

헤드수

/

약제량

분말

소화 설비

 

 

헤드수

/

약제량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수

/

회로

 

 

 

 

 

 

 

 

 

 

 

비 상 경 보

 

현시설수

21

1

 

4

 

 

 

 

 

 

56

 

 

 

 

 

 

 

 

시설

피 난 설 비

소화

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

기타

 

종류

 

 

 

 

 

구분

 

 

 

 

 

 

 

 

 

 

 

 

 

 

 

 

 

 

 

 

 

 

 

 

 

 

 

 

 

 

 

 

 

 

 

 

 

 

 

 

 

 

 

 

 

 

 

 

 

 

 

 

 

 

 

 

 

 

 

 

연결

살수

설비

 

헤드

/

선택

밸브

 

 

 

현시설수

 

 

 

 

 

 

 

 

14

1

 

 

 

 

 

 

 

 

방 화 시 설 현 황

시 설 별

 

 

 

 

 

구 분

 

 

 

 

 

 

 

 

 

 

 

 

 

 

 

 

 

 

 

법 정 기 준

 

 

 

 

 

 

 

현 시 설 수

 

 

 

 

 

 

 

과 부 족

 

 

 

 

 

 

 

기 능 고 장 개 소

 

 

 

 

 

 

 

위 험 물 시 설 현 황

.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선임또는

배치일자

근무장소

자격의 종류

 

 

 

 

 

 

 

 

 

 

 

 

 

 

 

 

 

 

 

 

 

 

 

 

 

 

 

 

 

 

 

 

 

 

 

 

 

 

 

 

 

 

. 위험물시설 현황

시 설 명

설 치 위 치

위 험 물

소방시설

류 별

품 명

수 량

 

 

 

 

 

 

 

 

 

 

 

 

 

 

 

 

 

 

 

 

 

 

 

 

 

 

위험물안전관리자 인적사항 및 위험물 종류, 허가량 등을 기록함.

(위험물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표기)

 

 

 

 

 

 

 

특수 가연물 취급 현황

구 분

품 명

취 급 장 소

취 급 량

소 방 시 설

1 종 가 연 물

 

 

 

면 화 류

 

 

 

목 모 및 대 패 밥

 

 

 

2 종 가 연 물

 

 

 

넝 마 및 종 이 조 각

 

 

 

사 류

 

 

 

볏 짚 류

 

 

 

고 무 류

 

 

 

석 탄 및 목 탄

 

 

 

목 재 가 공 품 및 톱 밥

 

 

 

합 성 수 지 류

발포시킨것

 

 

 

기타의것

 

 

 

특수가연물 취급이 없을 경우 표안에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표기 또는 서식삭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설 비 명

설치장소

설치개수

사용기간

비 고

보 일 러

 

 

 

 

난 로

 

 

 

 

 

 

 

 

 

 

 

 

가 스 렌 지

 

 

 

 

기 타 설 비

 

 

 

 

 

 

 

 

 

 

 

 

 

 

 

 

 

 

 

 

 

 

 

 

 

 

 

 

 

 

 

 

 

 

 

 

 

 

 

 

 

 

 

 

 

 

 

 

 

 

 

 

 

 

 

 

 

 

 

 

 

 

 

 

) 설비명은 해당 사업장에 맞도록 작성 (가스렌지, 이동난로 등 화기현황)

화기책임자 지정현황

실 별

용 도

업 체 명

화기책임자

 

 

 

 

 

 

 

 

 

 

 

 

 

 

 

 

 

 

 

 

 

 

 

 

 

 

 

 

 

 

 

 

 

 

 

 

 

 

 

 

 

 

 

 

 

 

 

 

 

 

 

 

 

 

 

 

 

 

 

 

 

 

 

 

 

 

 

 

 

 

 

 

 

 

 

 

 

 

 

 

건물 내 사무실 등 구획된 실에 화기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

 

 

 

 

(앞 쪽)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방화관리

대 상 물

상호(성명)

씨티전기 ()

(용도구분 : 공장 )

방화관리자

등 급

12

소 재 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9-10번지 (전화 : 527-4121/4)

구 조

지하 1, 지상 3, 연면적 2,848.30 , 바닥면적 2,848.30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직 위

부 장

선 임 일 자

19971117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제 호

년 월 일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경력(총선임기간)

 

최종 교육일자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제 호

년 월 일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선 임 일 자

 

해 임 사 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4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수수료

없 음

2.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방화관리자수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합니다) 1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비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뒷 쪽)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 현황

방화관리대상물 명 칭

 

방화관리등급

12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건 물 규 모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방화관리대상물 명 칭

 

방화관리등급

12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건 물 규 모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방화관리대상물

명 칭

 

방화관리등급

12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건 물 규 모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바닥면적 ,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도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

 

처리기한

3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용도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사용승인일

. . .

선임구분

신축, 증축, 소유권변경, 용도변경, 해임

방화관리업무

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방화관리자자격

시험응시자

(선임예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직 위

 

교육접수/ 응시접수

. . . / . . .

접수번호/

응시번호

/

강습기간/자격시험일

. . . .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수수료

없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합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

지적사항

(미비 또는 고장내용)

정비보완내용

정비보완일자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확 인 자

 

개 최 일 시

 

장 소

 

회 의 구 분

0 정례회 0 임시회

참석인원

(참석율: %)

 

심의할 내용 : 1.

2.

3.

 

심의 결정된 사항

조치책임부서

조 치 기 한

사 업 비

 

 

 

 

 

참석자 서명날인

 

위 원 장 : ( ) 위 원 : ( )

부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소화기 관리(정비) 대장

층 별

또 는

건 물

동 별

자 체

관 리

번 호

 

소화기

종 류

 

 

규 격

제 조

번 호

정 비 사 항

일 자

정 비

업 체

정비자

정비한

내 용

소 화

약 제

검 정

번 호

정 비

업 체

전 화

확 인

 

 

 

 

 

 

 

 

 

 

 

 

 

 

 

 

 

 

 

 

 

 

 

 

 

 

 

 

 

 

 

 

 

 

 

 

 

 

 

 

 

 

 

 

 

 

 

 

 

 

 

 

 

 

 

 

 

 

 

 

 

 

 

 

 

 

 

 

 

 

 

 

 

 

 

 

 

 

 

 

 

 

 

 

 

 

 

 

 

 

 

 

 

 

 

 

 

 

 

 

 

 

 

 

 

 

 

 

 

 

 

 

 

 

 

 

 

 

 

 

 

 

 

 

 

 

 

 

 

 

 

 

 

 

 

 

 

 

 

 

 

 

 

 

 

 

 

 

 

 

 

 

 

 

 

 

 

 

 

 

 

 

 

 

 

 

 

 

 

 

 

 

 

 

 

 

 

 

 

 

 

 

 

 

 

 

 

 

 

 

 

 

 

 

 

 

 

 

 

 

 

 

 

 

 

 

 

 

 

작성예)

자체번호

부여

 

소화기에서 확인

 

 

 

 

 

 

검수

확인자

방 화 순 찰 일 지

확 인 자

 

순찰노선

순찰함호수

순찰자

순찰회수

순찰시간

이상유무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작성년월일 : . .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씨티전기

방화관리

등 급

12

소 재 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9-10번지(전화 :032-327-4121/4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지상 3층 지하 1 1개 동 , 연면적 2,848.30 , 건축면적 2,848.30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방 화

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1997.11

직 위

부장

자격구분

12

훈련교육일지

 

훈련교육

구 분

자체훈련

합동훈련

교육구분

자체교육

그 밖의 교육

훈 련

통제관

 

(서명 또는 인)

교 관

 

(서명 또는 인)

교 육

교 관

 

(서명 또는 인)

 

훈련교육 실시사항

 

- 위소방대 행동요령,소화기 사용요령

- 화재예방요령, 화재시 대처요령, 소방시설사용 훈련, 피난유도 계획

 

 

 

 

작성요령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훈련교육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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