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소방계획서
(업체명 : 씨티전기 )
결 재 |
담 당 |
|
|
대 표 |
|
|
|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우리 직장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① 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직장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직장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 (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① 우리 직장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조직목적 : 화재발생시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할분담
- 직장 인원에 맞도록 편성
- 반 편성시 가급적 한 부서 직원보다는 여러 부서인원으로 분산하여 편성
- 반 조직은 사업장 특성에 맞도록 편성
- 조직표를 각부서 또는 임대사무실 등에 부착하여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할 것
[규모가 큰 대상처인 경우]
대 장 |
? (총원 : 120 명)
부 대 장 |
│
┌────────┬────────┬─────────┐
본부분대장 |
|
소․수방분대장 |
|
방호․복구분대장 |
|
의료구호분대장 |
|
|
|
|
| ||||||||||
|
|
|
|
|
|
|
|
|
|
|
지 휘 반 |
|
훈 련 반 |
|
경 보 반 |
|
소 화 반 |
|
급 수 반 |
|
대 반 피 출 반 반 |
|
경 계 반 |
|
방 및 호 복 조 구 치 반 |
의 료 반 |
|
방 독 반 |
|
후 송 반 | |
|
|
|
|
|
|
|
|
|
r |
|||||||||||
|
|
|
|
|
|
|
|
|
|
|
|
|
|
|
|
|
|
|
|
|
[규모가 작은 대상처의 경우] - 20명 이내 사업장 또는 건물
방화관리자 |
|
|
|
| |
|
|
|
통보연락반 |
|
초기소화반 |
|
소방대유도반 |
|
|
|
|
|
※ 각 조직의 하단부에 편성인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1항에 의하여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나 화재발생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대상처인 경우]
분 대 별 |
반 별 |
임 무 |
본부분대 (통보연락반) |
지 휘 반 |
직장장,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
훈 련 반 |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
경 보 반 |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 |
소수방분대 (초기소화반) |
소 화 반 |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
급 수 반 |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 |
방호복구 분 대 (소방대유도반) |
대피 및 반출반 |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
경 계 반 |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관설소방대 유도 | |
방호조치 및 복구반 |
방화문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 |
의료구호 분 대 |
의 료 반 |
질식․중경상자의 응급처치 |
방 독 반 |
민방위 업무수행 | |
후 송 반 |
사망자 안치 및 질식등, 경상자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치료조치 |
[규모가 작은 대상처의 경우]
분 대 별 |
임 무 |
방화관리자 |
․현장 업무 총괄 ․훈련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 ․소방시설 점검 및 피난계단 등 장애물 방치여부 확인 |
통보연락반 |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소화반 업무보조 |
초기소화반 |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
소방대 유도반 |
․소방차량유도 및 진입로 확보 ․응급환자 등 조치활동․방화문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
제6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등) 우리 직장의 소방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구성목적 : 사업장 또는 복합건축물 등에서 위워회를 구성하며, 소방전반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해 소방안전 예방에 목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반드시 직장대표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실천한다.
소방대책위원회
위 원 장 | |
|
|
부 위 원 장 | |
| |
|
|
|
|
|
|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본부분대장 |
소수방분대장 |
|
방호복구 분대장 |
|
의료구호 분대장 | |||||
|
|
|
|
제2장 화재의 예방
제7조 (소방시설의 점검) ①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소방시설관리유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소방시설관리유지업체에서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
제8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①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한다. (소방시설 지적, 정비 등의 사항을 기록)
②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직장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보완 조치한다.
③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 할 때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소지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제9조 (방화순찰) ① 우리 직장의 방화순찰지구는 ( )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 )개 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 )개소를 설치․운영한다.
☞ 필요시에 도면작성 첨부
② 방화순찰 요령은 1일 ( )명이 시간마다 1회씩 순찰하고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순찰자를 보강 운영한다.
③ 방화순찰자는 순찰 중 특이사항을 발견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조치토록 하며, 순찰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순찰의 필요성과 가능한 경우에만 계획수립하여 실시)
제10조 (소방교육) 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전 종사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교육의 시기는 소방계획서에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15조 관련
☞ 교육․훈련 횟수 : 년1회 이상, 교육일지 2년간 자체보관
【 연간소방교육․훈련 계획 】
일 자 |
교 육 내 용 |
교 관 | |
1월 10일 |
- 소방계획서 내용 - 자위소방대원 임무 - 소방시설작동요령 |
- 화재예방요령 - 화재시 대피요령
|
방화관리자 |
11월 9일 |
- 소방시설 작동요령 - 화재시 대피요령 |
- 기타 안전관련 등 교육
|
초 빙
|
※ 건물 내 상주인원 변동시 수시 개인별 임무 및 안전교육 실시
제11조 (방화환경 조성) 당 직장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
부착 또는 설치장소 |
내 용 | |
선 전 물 |
현 수 막 |
|
|
프 랑 카 드 |
|
| |
입 간 판 |
건물현관 입구 |
“불조심 강조의 달” | |
유 인 물 |
표 어 |
각층 게시판 |
“설마하는 큰일날 불 조심하면 안전한 불“ |
포 스 터 |
각층 게시판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 |
경 고 문 |
|
| |
주 위 표 시 |
|
| |
기 타 홍보물 |
|
| |
불조심 홍보방송 |
월 회 |
|
제12조 (화기사용 제한) ①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지구별 화기 취급 현장에의 감독자 지정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장 또는 건물내 사용하고 있는 화기 및 사용기간을 사전 파악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
제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우리 직장의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출입의 통제가 필요한 장소]
지 정 구 분 |
구 역 명 칭 |
통 제 및 제 한 경 고 내 용 |
통 제 구 역 |
|
|
|
| |
제 한 구 역 |
|
|
|
|
제3장 화재진압
제14조 (소방훈련) ① 우리 직장에서 실시할 소방훈련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훈 련 명 |
내 용 |
기 초 훈 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 (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
부 분 훈 련 |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
종 합 훈 련 |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
도 상 훈 련 |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
② 소방훈련은 제10조(소방교육)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방서와 합동훈련 요청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④ 훈련 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훈련은 제10조(소방교육)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5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우리 직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직장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 방화관리 일반
제16조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기본현황, 건축물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② 소방시설 현황
③ 방화시설 현황
④ 위험물 시설현황
⑤ 특수 가연물 취급현황
⑥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⑦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
⑧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⑨ 2급 방화관리자 선임연기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⑩ 점검정비반 편성표
⑪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
⑫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⑬ 소화기 관리(정비)대장
⑭ 방화순찰일지
⑮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⑯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제17조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18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건축물기본현황
가. 기본현황 | ||||||||||||||||||||||||
업소명 |
|
소재지 |
|
전화 |
주 : | |||||||||||||||||||
야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지상 3층 지하 1 층 1개 동 |
부지면적: 1,816.80 ㎡. 연면적 2,848.30 ㎡ 건축면적 2,848.30 ㎡ | ||||||||||||||||||||||
특별피난계단수 개소 경 사 로 개소 승강기 개소 피 난 계 단 수 개소 옥외계단 개소 비상구 개소 | ||||||||||||||||||||||||
화재보험 가 입 |
가입연월일 |
회사명 |
가입대상물 |
계약금액 | ||||||||||||||||||||
2006년 6월 16일 |
그린화재보험(주) |
건물, 기계설비, 제품 |
840,000,000원 | |||||||||||||||||||||
관계인 |
구분
종별 |
성 명 |
연령 |
직 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소유자 |
|
|||||||||||||||||||||||
관리자 |
|
|
|
|
| |||||||||||||||||||
점유자 |
|
|
|
|
| |||||||||||||||||||
방 화 관리자 |
성 명 |
신고년월일 |
연령 |
학 력 |
자격증종류 |
직 책 | ||||||||||||||||||
|
|
대졸 |
|
| ||||||||||||||||||||
나. 동별∙층별 현황 | ||||||||||||||||||||||||
명 칭 동/층 |
건물용도 및 명칭 |
구 조 |
내장물 |
층수 |
바닥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 |||||||||||||||||
합 계 |
|
|
|
3/1 |
2,848.30 |
2,848.30 |
| |||||||||||||||||
지하 1층 |
창 고 |
내화구조 |
제 품 |
1 |
178.0 |
178.0 |
| |||||||||||||||||
1층 |
창 고 |
내화구조 |
제 품 |
1 |
890.1 |
890.1 |
| |||||||||||||||||
2층 |
공장 및 사무실 |
내화구조 |
제품/ 사무집기 |
1 |
890.1 |
890.1 |
| |||||||||||||||||
3층 |
공장 및 창고 |
내화구조 |
제품/ 기계설비 |
1 |
890.1 |
890.1 |
| |||||||||||||||||
|
|
|
|
|
|
|
| |||||||||||||||||
|
|
|
|
|
|
|
|
건물 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
N W4E S |
※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소방안전표시규정에 의한다.
[범례]
소 방 시 설 현 황
시 설 종 류
구 분 |
소 방 설 비 |
경 보 설 비 | |||||||||||||||||||||||||||||||||
분
말
소
화
기 |
기
타
소
화
기 |
마
른
모
래 |
옥
내
소
화
전 |
옥
외
소
화
전 |
스 프 링 클 러
헤 드 수 / A V |
동
력
소
방
펌
프 |
포 소 화 설 비
헤 드 수 / A V |
할로겐화합물소화 설비
헤드수 / 약제량 |
분말 소화 설비
헤드수 / 약제량 |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수 / 회로 수 |
누
전
경
보
기 |
자 동
화 재
속 보 설 비 |
비
상
방
송
설
비 |
비 상 경 보 | |||||||||||||||||||||
벨 |
자 동 식
사 이 렌 |
단 독 형 화 재 경 보 기 | |||||||||||||||||||||||||||||||||
현시설수 |
21 |
1 |
|
4 |
|
|
|
|
|
|
56 |
|
|
|
|
|
| ||||||||||||||||||
| |||||||||||||||||||||||||||||||||||
|
시설 |
피 난 설 비 |
소화 용수 설비 |
소화활동설비 |
기타 | ||||||||||||||||||||||||||||||
|
종류
구분 |
구
조
대 |
줄
사
다
리 |
피
난
사
다
리 |
미
끄
럼
대 |
완
강
기 |
피
난
계
단 |
피
난
교 |
로
프 |
유
도
등 |
유
도
표
지 |
헬
기
착
륙
장 |
저
수
조 |
소 화 수 조 탱 크 |
제
연
설
비 |
연
결
송
수
관 |
비
상
콘
센
트 |
연결 살수 설비
헤드 수 / 선택 밸브 |
방
염
처
리 | ||||||||||||||||
현시설수 |
|
|
|
|
|
|
|
|
14 |
1 |
|
|
|
|
|
|
|
|
방 화 시 설 현 황
시 설 별
구 분 |
내 장 재 불 연 화 |
방
화
구
획 |
방
화
문 |
비
상
구 |
특 별 피 난 계 단 |
피
난
계
단 |
기
타 |
법 정 기 준 |
|
|
|
|
|
|
|
현 시 설 수 |
|
|
|
|
|
|
|
과 부 족 |
|
|
|
|
|
|
|
기 능 고 장 개 소 |
|
|
|
|
|
|
|
위 험 물 시 설 현 황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선임또는 배치일자 |
근무장소 |
자격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위험물시설 현황 | ||||||||||
시 설 명 |
설 치 위 치 |
위 험 물 |
소방시설 | |||||||
류 별 |
품 명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자 인적사항 및 위험물 종류, 허가량 등을 기록함.
(위험물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표기)
특수 가연물 취급 현황
구 분 품 명 |
취 급 장 소 |
취 급 량 |
소 방 시 설 | |
제 1 종 가 연 물 |
|
|
| |
면 화 류 |
|
|
| |
목 모 및 대 패 밥 |
|
|
| |
제 2 종 가 연 물 |
|
|
| |
넝 마 및 종 이 조 각 |
|
|
| |
사 류 |
|
|
| |
볏 짚 류 |
|
|
| |
고 무 류 |
|
|
| |
석 탄 및 목 탄 |
|
|
| |
목 재 가 공 품 및 톱 밥 |
|
|
| |
합 성 수 지 류 |
발포시킨것 |
|
|
|
기타의것 |
|
|
|
※ 특수가연물 취급이 없을 경우 표안에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표기 또는 서식삭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설 비 명 |
설치장소 |
설치개수 |
사용기간 |
비 고 |
보 일 러 |
|
|
|
|
난 로 |
|
|
|
|
|
|
|
| |
|
|
|
| |
가 스 렌 지 |
|
|
|
|
기 타 설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 설비명은 해당 사업장에 맞도록 작성 (가스렌지, 이동난로 등 화기현황) |
화기책임자 지정현황
실 별 |
용 도 업 체 명 |
화기책임자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 내 사무실 등 구획된 실에 화기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 | |||
|
|
|
|
(앞 쪽)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방화관리 대 상 물 |
상호(성명) |
씨티전기 (주) (용도구분 : 공장 ) |
방화관리자 등 급 |
□ 1급 ■ 2급 | ||||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9-10번지 (전화 : 527-4121/4) | |||||||
구 조 |
지하 1층 , 지상 3층 , 연면적 2,848.30 ㎡ , 바닥면적 2,848.30 ㎡ | |||||||
방 화 관 리 자 |
선
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
직 위 |
부 장 |
선 임 일 자 |
1997년 11월 17일 | |||||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
제 호 년 월 일 |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
| |||||
경력(총선임기간) |
|
최종 교육일자 |
년 월 일 | |||||
해
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
제 호 년 월 일 |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
| |||||
선 임 일 자 |
|
해 임 사 유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
수수료 | |||||||
없 음 | ||||||||
2.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방화관리자수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비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뒷 쪽)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 현황 | |||
방화관리대상물 명 칭 |
|
방화관리등급 |
□ 1급 □ 2급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
건 물 규 모 |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동 | ||
방화관리대상물 명 칭 |
|
방화관리등급 |
□ 1급 □ 2급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
건 물 규 모 |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동 | ||
방화관리대상물 명 칭 |
|
방화관리등급 |
□ 1급 □ 2급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
건 물 규 모 |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동 | ||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도 | |||
|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 |
|
처리기한 | |||||||
3일 | |||||||||
|
| ||||||||
방화관리 소방대상물 |
상호(명칭) |
|
용도구분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동 | ||||||||
사용승인일 |
. . . |
선임구분 |
신축, 증축, 소유권변경, 용도변경, 해임 | ||||||
방화관리업무 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방화관리자자격 시험응시자 (선임예정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직 위 |
| ||||||||
교육접수/ 응시접수 |
. . . / . . . |
접수번호/ 응시번호 |
/ | ||||||
강습기간/자격시험일 |
. . . ~ . . .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
|
수수료 | ||||||||
없음 | |||||||||
|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합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선임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표 사본 |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
지적사항 (미비 또는 고장내용) |
정비․보완내용 |
정비보완일자 |
|
|
|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
확 인 자 | |||||
| ||||||
개 최 일 시 |
|
장 소 |
| |||
회 의 구 분 |
0 정례회 0 임시회 |
참석인원 |
명 (참석율: %) | |||
심의할 내용 : 1. 2. 3.
| ||||||
심의 결정된 사항 |
조치책임부서 |
조 치 기 한 |
사 업 비 | |||
|
|
|
| |||
참석자 서명날인
위 원 장 : ( 인 ) 위 원 : ( 인 ) 부위원장 : ( 인 ) 위 원 : ( 인 ) 위 원 : ( 인 ) 위 원 : ( 인 ) 위 원 : ( 인 ) 위 원 : ( 인 ) |
소화기 관리(정비) 대장
① 층 별 또 는 건 물 동 별 |
② 자 체 관 리 번 호
|
③ 소화기 종 류
|
④ 규 격 및 제 조 번 호 |
정 비 사 항 | ||||||
⑤ 일 자 |
⑥ 정 비 업 체 |
⑦ 정비자 |
⑧ 정비한 내 용 |
⑨ 소 화 약 제 검 정 번 호 |
⑩ 정 비 업 체 전 화 |
⑪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예) |
자체번호 부여 |
|
소화기에서 확인 |
|
|
|
|
|
|
검수 확인자 |
방 화 순 찰 일 지 |
확 인 자 | ||||
| |||||
순찰노선 |
순찰함호수 |
순찰자 |
순찰회수 |
순찰시간 |
이상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적 사 항 |
조 치 사 항 |
비 고 | |||
|
|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작성년월일 : . . . | ||||||||||
소방대상물 |
상호(명칭) |
씨티전기 |
방화관리 등 급 |
□ 1급 ■ 2급 | ||||||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9-10번지(전화 :032-327-4121/4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지붕, 지상 3층 지하 1 층 1개 동 , 연면적 2,848.30 ㎡, 건축면적 2,848.30 ㎡ | |||||||||
관 계 인 |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 |||||||||
방 화 관리자 |
성 명 |
선임일자 |
1997.11 | |||||||
직 위 |
부장 |
자격구분 |
□ 1급 □ 2급 | |||||||
훈련․교육일지 |
| |||||||||
훈련․교육 구 분 |
■ 자체훈련 □ 합동훈련 |
교육구분 |
■ 자체교육 □ 그 밖의 교육 | |||||||
훈 련 통제관 |
(서명 또는 인) |
교 관 |
(서명 또는 인) | |||||||
교 육 교 관 |
(서명 또는 인) | |||||||||
훈련․교육 실시사항
- 자위소방대 행동요령,소화기 사용요령 - 화재예방요령, 화재시 대처요령, 소방시설사용 훈련, 피난유도 계획
| ||||||||||
※ 작성요령 ․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 훈련․교육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