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부동산 소득공제 유의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픈 됐다. 근로자들이 지난해(2012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이 10%정도 낮춰져 꼼꼼히 공제요건을 챙기지 않으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환수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와 맞물려 주택에 관련된 공제요건들이 대폭 완화되었다. 크게 보면 월세를 내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임차하거나 구입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월세소득공제 분야는 대상자가 연간 총급여 삼천만원이하에서 오천만원이하로 혜택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까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주택요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으로 일부 수도권 주택을 제외하고 지방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의 월세 거주자들은 대부분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세이외에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며 현재 주소와 임차지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일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월세이외에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구매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중에 주택임차차입금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임차차입금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위해 대출을 받고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상환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대출기관에서 자금이 바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이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차인을 거쳐서 집주인에게 전달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2003년 이후 차입분중에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고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에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고정금리, 비거치식의 대출이외에는 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거치기간이후에 본격적으로 원리금상환이 시작되면 하우스푸어(House poor)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 15년 이상 상환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
오늘은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중 월세 소득공제를 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총 급여액은 세전기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5천만 원의 기준은 세전기준 입니다. 특히나 이 기준은 원래 3천만 원 이였지만 올해부터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소득공제 방법]
|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1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으로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 공제와 기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월세액(사글세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300만 원 한도(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공제와 합하여)로 공제해준다. 이러한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단독 가구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이러한 월세액 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임대계약증서 사본과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된다.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개인(대부업자는 안 됨)으로부터 빌려 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단독 가구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임대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연간 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아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임대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있으면 된다.
2012년 중에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이라면 2012년에 신설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29세 이하인 자가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100% 감면해준다. 군 복무기간이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29세 이하이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취업청년이 세금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청년이 ‘13.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해야 한다.
'★산행지도 및 정보 > ★유용한업무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준취업규칙 (0) | 2013.02.12 |
---|---|
2013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13.02.12 |
최저임금 계산법 (0) | 2013.02.12 |
개정된 근로기준법 (0) | 2013.02.12 |
소방계획서 (0) | 2013.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