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제조공급계약서 | |
“갑” 전 기 주 식 회 사 |
“을”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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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주)를 “갑”이라 하고 전기(주)를 “을”이라 하여 안정기내장형램프 및 PL 램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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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품목 및 목적 “갑”이 안정기내장형램프 및 PL램프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갑”은 “을”로부터 물품을 원활 하게 공급받아 “갑”의 고객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을”은 안정된 생산을 도모하는 상호 협력 체제 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제품의 종류 및 단가 ⑴.공급물품은 “갑”이 주문한 물품으로서 “갑”의 발주서에 따른다. ⑵.물품의 공급 단가는 규격(모델)별 쌍방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⑶.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 부과금(예치금 포함) 및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인도조건 ⑴.“을”은 “갑이 주문한 물품을 ”갑“이 지정한 인도장소에 납부하며, 도착지까지의 운임등 제비용(재활용부과금 및 예치금 포함)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⑵.“을”은 “갑”이 판매 및 취급이 편리하도록 쌍방 합의된 규정된 방법으로 제품을 포장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결재조건 ⑴.“갑”은 “을”의 공급물품이 속한 당월을 마감하여 익월 25일 쌍방 합의된 결재조건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결재하여야 한다. ⑵.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결제 또는 대금지급에 관계없이 물품을 인수받아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끝마친 동시에 “갑”에게 귀속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주문서 및 수주확인 ⑴.“갑”은 최소한 납기 3일전에 “을”에게 주문(발주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수락하면 당월의 매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⑵.제①항의 납기 및 내용변경은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납품 및 검사 ⑴.납품장소는 제 3조의 인도조건에 따른다. ⑵.“을”은 제품 인도시 거래명세서를 함께 인도하여야 하며 “갑”은 물품인수와 동시에 그를 증명하는 서류(통상 거래명세서에 확인 서명)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⑶.“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납품한 물건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 으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갑”은 “을”의 물품공급시 마다 검사하며 검사기준과 방법등은 제③항을 근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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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A/S 및 클레임 ⑴.“을”은 분기 1회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A/S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쌍방합의에 의해 별도의 A/S를 실시할 수 있다. ⑵.A/S시 “갑”과 “을”은 공동으로 불량에 대해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불량의 귀책 사유가 “을”에게 있는 경우에 “을”은 익월에 1회씩 정상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⑶.품질관련 클레임 발생비용은 쌍방의 품질관련 부서 또는 영업부서가 상호확인하며 보상금 및 방법은 쌍방합의로 별도 보상 처리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⑴.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 조업중단, 제품의 품질 이상, 가압류, 가처분, 지급불능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였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계약 해지 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⑵. 제①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 관할합의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4년 01월 03일부터 2006년 01월 03일까지로 하며 “계약종료 1개월 전에”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동일내용으로 그 기간이 년간 단위로 연장된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본 기본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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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03일 | |
“갑” 전 기 주 식 회 사 |
“을” |
대표이사: |
대 표: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주 소: 경기도 여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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