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원 관 리 |
문 서 번 호 |
CTP - C -301 | |||||
제 정 일 자 |
1997. 05. 01. | ||||||
교 육 훈 련 관 리 규 정 |
개 정 일(№) |
2003. 08. 12(3) | |||||
쪽 번 호 |
1 / 6 | ||||||
1.적용범위 이 규정은 씨티전기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경영활동을 위한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격의 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 개발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이들이 참여 운용하는 당사의 품질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지 속적으로 수행 및 유지되는 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⑴.사내교육 - 사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⑵.사외교육 - 사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⑶.직무교육(OJT)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 내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윗 사람 선배사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교육
4. 책임과 권한 ⑴.사장은 특정 업무 수행 인원에 대하여 자격을 승인한다. ⑵.품질경영부서장은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 유지할 책임 이 있다. ⑶.품질경영부서장은 전 사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실시한다. ⑷.품질경영부서장은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부여기준 및 자격부여 대상 등을 파악하여 설정하고, 시행 및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⑸.관련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교육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할 책임이 있다.
5. 교육 훈련계획의 절차 5.1 교육 훈련 계획의 수립 ⑴.품질경영부서장은 교육의 필요성을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매년 말에 익년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교육 훈련계획 수립시 당사 사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직무에의 숙련도 및 지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담당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수 교육에 대하여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충실히 심사 숙고 한다. ⑵.품질경영부서장은 수립된 익년도 교육 훈련계획에 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각 부서장 에게 회람 통보한다. ⑶.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품질경영부서장, 각 부서장 및 외부교육을 이수자를 활용한다. | |||||||
관 련 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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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검 토 |
승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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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1)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자 원 관 리 |
문 서 번 호 |
CTP - C -301 | ||||||||
제 정 일 자 |
1997. 05. 01. | |||||||||
교 육 훈 련 관 리 규 정 |
개 정 일(№) |
2003. 08. 12(3) | ||||||||
쪽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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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외부 강사가 필요할 때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지도위원, 전문 컨설팅 기관의 지도위원 또는 강사를 초빙하여 활용한다.
5.2 계층별 직무별 교육 훈련의 필요성 계층별, 직무별 교육 훈련의 필요성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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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내 교 육 |
사 외 교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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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교 육 |
종 합 교 육 |
품질경영교육 | ||||||||
경 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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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회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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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부서 |
품질보증업무 |
⑴.사내표준화 ⑵.품질보증업무 ⑶.검사방법 및 절차 |
⑴.제품의 품질보증 ⑵.5S활동 교육 ⑶.개선 제안교육 ⑷.사내표준화 (매뉴얼 및 절차서) |
과장급이상: 3년 / 1회 이상
과장급이하: 소요 발생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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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업 무 |
⑴.검사실무 교육 ⑵.계측기 관리 ⑶.검사방법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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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부 서 |
구 매 업 무 |
⑴.구매 및 외주관리 ⑵.기준서 교육 ⑶.자재관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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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부 서 |
생 산 업 무 |
⑴.작업표준 교육 ⑵.설비관리 교육 ⑶.안전관리 교육 ⑷.자재관리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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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무교육: 3년 / 1회 이상 | ||||||||||
검 사 업 무 |
⑴.검사실무 교육 ⑵.계측기 관리 ⑶.검사방법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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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이 수 시 간 |
사원 1인당 년 10시간 이상 이수 |
공인기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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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훈련의 실시 및 평가 6.1 교육 훈련의 실시 ⑴.관련 부서장은 수립된 교육 훈련계획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관련 부서장은 사내교육 실시 후 3일 이내에 교육훈련기록부(C301-1)에 기록하여 품질경영 부서에 제출한다. ⑵.사외교육 이수 자는 이수 후 3일 이내에 수료증을 품질경영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⑶.사외교육 이수 자는 교육이수 30일 이내에 사내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훈련기록부(C301-1)에 기록하여 품질경영부서에 제출한다. (전달교육의 범위는 직무기술 교육으로 하고 대상은 해당부서 또는 관련 인원으로 한다) ⑷.품질경영부서장은 관련 교육보고서를 사장의 승인 후 보존 유지한다.
6.2 교육 훈련 결과의 평가 ⑴.품질경영부서장은 품질보증 교육 내용에 대한 숙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 평가를 필요시 년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⑵.각 부서장은 부서원의 직무 교육 내용에 대한 숙지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 평가를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 ||||||||||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자 원 관 리 |
문 서 번 호 |
CTP - C -301 | ||||||
제 정 일 자 |
1997. 05. 01. | |||||||
교 육 훈 련 관 리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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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교육훈련의 평가결과는 교육 훈련의 필요성 검토로 활용되어야 한다. ⑷.품질경영부서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검토하여 차기 교육 훈련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6.3 교육 계획의 변경 ⑴.신입사원 입사시, 인사 이동시 및 사내 표준 변동시에는 교육 훈련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⑵.교육 훈련 계획 수립시와 상황이 변화하여 해당 교육의 실무가 무의미 할 때, 기 실시된 타 교육으로 해당 교육의 효과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 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7. 자격의 부여 ⑴.품질경영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 및 자격이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다음 표-2의 자격 부여기준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사내 자격부여 대장 (C301-2)을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부여한다. ⑵.부여된 자격은 3년마다 표-2에 따라 재검토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⑶.자격의 재검토는 직무 수행 능력, 경력, 보수교육 등을 참고로 품질경영부서장이 실시한 후 사장에게 보고한다. 필요에 따라 부여된 자격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⑷.자격이 등록된 자는 표-2에 따라 3년 주기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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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필요한자 |
자 격 부 여 기 준 |
필 요 조 건 |
보 수 교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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퓸 질 경 영 담 당 자 |
①.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②.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담당자 자격 수첩을 발급 받은 자 |
1개항 이상을 만족할 것. |
품질경영교육 (24시간 이상 의 외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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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업 무 |
①.동종업계 검사업무 경력 3개월 이상 자. ②.이공계고등학교(전기과, 전자과)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해당제품의 품질특성에 대하여 지식이 있고 검사 능력이 있다고 사장이 인정한자. |
4개항중 2항 이상 만족할 것 (③항은 필수) |
검사실무교육 (16시간 이상 의 사내 또는 사외의 교육) |
| |||
|
내 부 감 사 원 |
①.당사의 회사규격(사내표준화)을 이해하는 자. ②.사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경영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③.사내에서 내부 품질감사 교육을 3시간 이상 수료 한 자로써 사장이 임명한 자. ④.품질보증 관련 업무 2년 이상 종사자로써 사장이 승인한 자. |
4개항중 2항 이상 만족할 것 (①항은 필수) |
품 질 경 영 관 련 교 육 (16시간 이상 의 외부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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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요 건 |
①.동종업계 1년 이상 종사자로써 당사 제품 특성 을 이해하는 자. ②.사내에서 A/S규정에 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고 당사의 제품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자. |
1개항 이상 을 만족할 것 |
품질보증교육 (10시간 이상 의 사내 또는 사외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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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자 원 관 리 |
문 서 번 호 |
CTP - C -301 | |||||||||||
제 정 일 자 |
1997. 05. 01. | ||||||||||||
교 육 훈 련 관 리 규 정 |
개 정 일(№) |
2003. 08. 12(3) | |||||||||||
쪽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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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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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필요한자 |
자 격 부 여 기 준 |
필 요 조 건 |
보 수 교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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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외주 업체평가자 |
①.당사 제품특성을 이해하고 과장급 이상의 직위 에 있는 자. ②.당사 근무 경력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사장이 승인한 자. ③.자재담당 업무 1년 이상 종사 자. |
3개항중 2항 이상 만족할 것 |
품질보증교육 (10시간 이상 의 사내 또는 사외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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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윤활 관리 담당자 |
①.당사 제조설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설비 의 성능을 파악하고 있는 자. ②.사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비의 윤활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 ③.사내에서 설비의 윤활관리에 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수료한 자로써 사장이 임명한 자. ④.당사 제조설비의 운전 및 윤활관리 업무 2년 이상 종사자로써 사장이 승인한 자. |
4개항중 2항 이상 만족할 것 (①항은 필수) |
설비윤활관리 관 련 교 육 (16시간 이상 의 외부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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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관리자 |
①.당사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자 ②.CAD를 사용할 수 있는 자. ③.동종업계에서 도면작성 경력이 1년 이상인자 |
4개항중 2항 이상 만족할 (①항은 필수) |
설계관련교육 (4시간 이상 의 사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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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기록서의 관리 관련 기록서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보존 관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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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록 서 명 |
기 록 서 번 호 |
보 존 년 한 |
보 존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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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훈 련 기 록 부 |
C301-1 |
5 년 |
품 질 경 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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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내 자 격 부 여 대 장 |
C301-2 |
5 년 |
품 질 경 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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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자 원 관 리 |
문 서 번 호 |
CTP - C -301 | |||||||||||||
제 정 일 자 |
1997. 05. 01. | ||||||||||||||
교 육 훈 련 관 리 규 정 |
개 정 일(№) |
2003. 08. 12(3) | |||||||||||||
쪽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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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부 서 |
담 당 |
부 서 장 |
교 육 훈 련 기 록 부 ??????????????????? |
관
리
부 |
작 성 |
검 토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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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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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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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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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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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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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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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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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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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C301-1)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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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자 원 관 리 |
문 서 번 호 |
CTP - C -301 | |||||||||||
제 정 일 자 |
1997. 05. 01. | ||||||||||||
교 육 훈 련 관 리 규 정 |
개 정 일(№) |
2003. 08. 12(3) | |||||||||||
쪽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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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내 자 격 부 여 대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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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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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성 명 |
직 책 |
자 격 근 거 |
부 여 일 |
만 료 일 |
부 여 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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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C301-2)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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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