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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개선활동규정

六德(이병구) 2013. 2. 12. 11:08

개              선

문 서 번 호 

CTP - E - 505

제 정 일 자

1997.  05.  01.

품 질 개 선 활 동 규 정

개 정 일(№)

2005. 02. 17(4)

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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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범위

     이 규정은 씨티전기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 및 고압램프

     류의 품질개선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 활동하는 품질개선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전 사적 품질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종업원의 창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업무상 유익한 개선

     제안을 촉진하여  당사에서 생산하는 조명기구류, 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품질을 향상시켜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종업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전 사원이 청정활동을 통하여 생산활동의 기초

     를 마련하고 모든 낭비(Loss)와 불량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 넓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제품의 품질향상을 모도 하는 일, 불량제로를 달성하는 일, 원가절감과 납기준수를 가능케 하는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는 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근무의욕을 향상 시켜

     활력있고 명랑한 직장을 만들어 낭비가 없고 효율이 높은 직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⑴.품질경영부서장은 분임조 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⑵.품질경영부서장은 분임조의 사내. 외 등록 승인 의뢰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⑶.분임조장은 조원을 이끌며 품질개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⑷.분임조장은 필요에 따라 분임조 회합을 하고 분임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⑸.각 분임조의 서기는 분임조 회합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⑹.생산부서장은 분임조의 지도위원이 되며 분임조장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

 

4. 추진조직

     ⑴.당사의 품질개선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품질분임조(이하 ‘분임조’ 라 한다)를 조직 운영 할

       수 있다.

     ⑵.상기 ①항에 의한 분임조는 조장과 서기 그리고 분임원으로 구성한다.

 

5. 분임조 활동 절차

   5.1 분임조의 조직 및 등록

     ⑴.분임조가 조직되면 분임조 조장을 선출하고 조장은 서기를 임명한다.

     ⑵.분임조장은 분임조 등록카드(양식E505-5)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⑶.분임조장은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품질경영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⑷.품질경영부서장은 분임조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를 분임조등록카드에 기록한다.

 

작   성

검   토

승   인

 

 

 

 

 

 

양식(A101-1)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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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⑸.분임조가 해체되었을 경우 해체하는 분임조장은 이를 품질경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⑹.품질경영부서장은 각 분임조의 활동이력사항을 분임조 등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5.2 분임조 회합

     ⑴.분임조는 회합을 실시한 후 회의록을 작성 품질경영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⑵.회합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질 때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잔업시간으로 처리하고

       부서장은 이 사항을 품질경영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5.3 테에마 선정 및 활동

     ⑴.각 분임조는 여러 가지 재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주제를 선정

       한다.

     ⑵.각 분임조는 분임장을 중심으로 각종 기법을 사용하여 품질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적극 협조한다.

 

   5.4 주제 사항

     품질개선 활동을 위한 주제는 종업원 자신 또는 분임조가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용 가능

     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⑴.기계, 설비, 공구, 기구, 비품 등의 개선

     ⑵.생산기술, 제조공정, 작업방법에 관한 개선

     ⑶.생산(작업)능률, 사무능률의 증진방법

     ⑷.시간, 노력, 자재, 소모품 등의 절감에 관한 개선

     ⑸.불량품 장치, 폐품의 감소 및 활용에 관한 연구

     ⑹.작업환경, 업무환경의 개선

     ⑺.포장, 저장, 운반, 작업등의 개선

     ⑻.기타 제 업무의 개선

 

6. 품질 개선안의 제안 방법 및 접수

   6.1 품질개선의 제안 방법

     ⑴.품질개선은 품질개선서(양식E505-2)에 작성하여 부서장 또는 품질경영부서에 제출한다.

     ⑵.개인, 분임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6.2 제안할 수 있는 내용

     ⑴.불합리한 공정, 작업방법의 개선에 관한 것.

     ⑵.작업공구의 개선 및 제작에 대한 아이디어

     ⑶.불량률 감소를 위한 것.

     ⑷.라인흐름의 개선 및 생산성 증대 방안

     ⑸.원가절감을 위한 것 또는 기타 회사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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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제안할 수 없는 것

     ⑴.단순한 요망 또는 건의사항

     ⑵.검토돼 실시 또는 실시 예정중인 사항

     ⑶.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및 실제 적용이 곤란한 사항

     ⑷.당연히 해야될 의무사항 및 상사가 지시한 사항

 

   6.4 품질 개선안의 접수

     ⑴.품질 개선안은 품질경영부서에서 품질개선안 관리대장(양식E505-1)에 접수한다.

     ⑵.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2건 이상일 때는 접수일자 순위에 따라 1건만 접수한다.

 

7. 품질 개선안의 심의

     ⑴.품질개선안에 대한 지도, 조언 및 품질개선안 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경영부

       가 사무국이 되고 심의는 품질경영부서장 또는 조직 및 품질책임규정(CTP-B-202)의 품질

       경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⑵.품질 개선안의 제안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참 고: 품질 개선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8. 품질개선안의 심사 및 포상

   8.1 품질개선안의 심사

     개선안의 심사는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품질경영부서장이 준비한다.

 

   8.2 포  상

     품질개선안의 포상은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9. 품질개선안의 실시 및 효과검토

     ⑴.채택된 품질 개선안의 실시가 결정되면 이를 공시하고 관련 부서는 실시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⑵.관련 부서는 품질개선안의 실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품질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0. 권리의 귀속 및 제안의 활용

     ⑴.당사가 채택한 품질개선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을 때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은 당사

       가 제안자 보다 우선권이 있다.

     ⑵.타당성이 인정되는 품질개선안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장 책임아래 품질

       개선안을 활용하여야 한다.

     ⑶.품질개선안을 활용하는 소속 부서장은 그 추진사항을 품질경영부서장 또는 품질경영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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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정활동 운동의 추진

   11.1 청정활동의 정의

    1). 정  리(Seiri)

       정리란 필요한 것(가용품, 불요품)과 불필요한 것(불용품)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가용 품은 현재의 생산활동(작업)에 당장 사용해야 하는 물품, 불요품

       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빈도가 적거나 현재의 보관장소에 놓여 있어서는 않되는 물품

       을 말하며 불 용품은 쓸모가 없거나 폐기나 매각 또는 업체로 반납해야할 물품을 말한다.

 

    2). 정  돈(Seiton)

       필요한 것을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물품의 보관수량과 보관장소를 정해 이곳에

       놓고 표시해 두는 것(보기 쉽게 물건을 줄지어 놓은 것은 진열이라 함)을 말한다.

 

    3). 청  소(Seisoh)

       청소란 작업장의 바닥, 벽, 설비, 비품등 모든 것의 구석구석을 닦아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

       하여 더러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청   결(Seiketsu)

       청결이란 먼지, 쓰레기등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고 언제나 눈으로 보아 문제점(결함)이 발생

       되었을 때에 이것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습관화(Shitsuke)

       습관화란 우리 씨티전기주식회사의 회사규격(사내표준화), 작업지시서, 작업방법 등을 정해진

       데로 준수하는 것이 몸에 익어 무의식 상태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1.2 청정활동의 전개 방법

 

단            계

추       진       항       목

추       진       수       단

 

 

제1단계: 준비단계

 ⑴.청정활동 추진 방법의 교육실시

 ⑵.청정활동 담당구역의 선정

   (부서별, 작업자별 역활분담)

 ⑶.청정활동 추진 자체 계획수립

*.청정활동 추진 계획수립

*.Layout 도표작성 또는 표기

*.청정활동 전 상태의 사진촬영

 

 

제2단계: 정리단계

 가용품과 불용품의 구분 및 불용

 품의 처분

 ⑴.가용품, 불용품의 구분원칙 수립

 ⑵.불용품과 불요품의 현장 실사

 ⑶.불용품 현황 List작성

 ⑷.불용품의 처분(폐기, 반납)

*.전사 구분 원칙에 준함

*.색인 및 식별

*.리스트 작성

*.처분 기준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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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추       진       항       목

추       진       수       단

 

 

제3단계: 정돈단계

 가용품의 보관구역, 보관 수량의

 지정과 보관방법의 결정

 ⑴.구역별, 보관 및 수량 결정

 ⑵.물품 보관 및 놓는 방법의 결정

 ⑶.물품 현황판의 부착: 출입구

*.가용품 보유기준 또는 적정 안전

  재고에 준함.

*.구역별 가용품 지정

*.물품보관구역표시:  

    Layout도표작성

*.현황판 종류: 가용물품, 불용물품

 

 

제4단계: 청  소,

     청결의 유지

주변환경 및 설비의 청소와 청결

상태의 유지

⑴.청소구역과 점검설비의 지정

⑵.청소방법(일일, 주)의 표준

⑶.청소방법 또는 설비 점검표 배포

*.청소담당구역 표기, Layout도표작성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이용

 

 

제5단계: 습관화

         단 계

의식고취 및 점검에 의한 습관화

유도

⑴.청정활동관련교육의 실시

⑵.개선활동 진척상황 등의 파악

⑶.활동결과 점검회의 실시

⑷.청정활동 추진 결과의 평가

    (내부품질감사시 평가)

 카드부착, 사진촬영 또는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활용

*.각종 교육에 청정 활동과목 삽입

*.불량부문 사진촬영 개시

*.전사: 필요시 년1회 이상 평가

       (내부 품질 감사시 평가)

 

 

 

 

 

 

   11.3 청정활동 추진상의 주요 포인트

    1). 단계별 추진 요령

      ⑴.제4, 5단계는 제2, 3단계와 병행하여 추진한다.

      ⑵.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아래 착실하게 전개해야 한다.

 

    2). 단계별 추진상태의 진단실시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 단계마다 추진상태를 진단함으로써

      완성도가 높은 청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전원 참가에 의한 활동

      ⑴.부서장의 책임 지도아래 추진하며, 간접 사무부문도 반드시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⑵.각 단계에 따라서 시기에 맞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11.4 청정활동의 평가

    11.4.1 평가계획

     ⑴.품질경영부서장은 매년 평가계획을 입안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평가대상 업무 및

       영역을 청정활동 평가일 5일전에 각부서 또는 품질경영위원에게 통보한다.

     ⑵.수시 평가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평가대상 및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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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평가의 실시

     ⑴.평가위원은 평가계획에 따라 청정활동 업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현지실사 평가한다.

     ⑵.피 평가 부서의 소속 부서장은 소속부서 평가시 평가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⑶.평가 후 최종 평가회를 통하여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며 품질경영부서장은 종합보고서

       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후 평가결과 또는 부적합사항을 관련부서에 회람 또는

       통보한다.

 

   11.5 청정활동의 시정조치

     ⑴.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책임아래 대책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품질경영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사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⑵.평가결과의 개선조치에 있어서 타부서의 협조가 요청될 경우 관련부서는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⑶.시정조치 사항의 효과파악은 차기평가 업무보고 또는 내부품질감사로서 그의 효과를 확인

       한다.

 

12. 인센티브제도

     품질개선활동에 적극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시 승급이나 승호를 우선으로 실시하며

     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경영 관련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8. 기록 및 보관

 

기   록   서   명

기 록 서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품 질 개 선 안 관 리 대 장

E505-1

5 년

품 질 경 영 부

 

 

품 질 개 선 서

E505-2

5 년

품 질 경 영 부

 

 

품 질 개 선 안 평 가 표

E505-3

5 년

품 질 경 영 부

 

 

개 선 안 실 시 결 과 보 고 서

E505-4

5 년

품 질 경 영 부

 

 

분 임 조 등 록 카 드

E505-5

5 년

품 질 경 영 부

 

 

5 S  점  검  보  고  서

E505-6

5 년

품 질 경 영 부

 

품 질 개 선 회 의 록

E505-7

5 년

품 질 경 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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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안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       안       자

개선안의 내용

처리내용

실시결과

확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양식(E505-1)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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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개  선  서

??????????????

 

 

 

제  안  일

 .   .  .

 

접 수 번 호

 

 

 

품질개선안

 

 

 

제  안  자

 

직   위

 

소      속

 

 

 

1.   현    재    의    방    법

2.   개         선         안

 

 

 

 

 

 

년간효과

금액계산

 

※.기  대  효  과

  ⑴.공 수 절 감(    )   ⑵피 로 경 감(     )

  ⑶.경 비 절 감(    )   ⑷.품 질 향 상(     )

  ⑸.안전성 향상(    )

  ⑹.작업환경 개선(   )

  ⑺.기         타(   )

  *. 해당란에 0표할 것.

  *. 부족시 이면 사용할 것.

  *. 품질 개선안은 사무실에 제출할 것.

 

 

제 안 구 분

접   수

검   토

본   심

실   행

 

건  의(   )

 

참  고(   )

 

 

 

 

 

 

 

 

 

양식(E505-2)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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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개선안 평가표

????????????????

평 가 자

품질보증

사    장

 

 

 

 

 

 

평 가 자

 

평 가 일

     .   .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품 질 개 선 안

 

 

 

 

 

 

 

1.투자효과성

    (27점)

⑴.투자효과가 크며 확실하다.

27

 

 

 

 

 

 

⑵.투자효과가 어느정도 기대된다.

20

⑶.투자효과가 명확치 않으나 약간 기대된다.

12

⑷.투자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5

⑸.투자효과가 전혀 없다.

2

 

2.제안의 

  구분(5점)

⑴.주제와 관련된 분임조 제안이다.

5

 

 

 

 

 

 

⑵.공동제안이다.

4

⑶.단독제안이다.

3

 

3.독 창 성

   (16점)

⑴.착상이 독창적이며 내용이 우수하다.

16

 

 

 

 

 

 

⑵.일부 모방한점이 있으나 착상 내용이 우수하다.

10

⑶.일반적으로 착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5

⑷.단순이 모방한 정도이다.

2

 

4.실 현 성

   (20점)

⑴.그대로 적용 실시가 가능하다.

20

 

 

 

 

 

 

⑵.약간 보완하면 실시가 가능하다.

15

⑶.다소 문제가 있으나 보완하면 가능하다.

10

⑷.구체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5

 

5.업무관리

   (17점)

⑴.공장 또는 부문 전체의 업무 개선이다.

17

 

 

 

 

 

 

⑵.본인과 관련있는 부서의 업무 개선이다.

12

⑶.본인 자신의 업무 개선이다.

5

 

6.노 력 도

   (15점)

⑴.착상의 구체화를 위한 관련 자료 수집등 노력한

   흔적이 크다.

15

 

 

 

 

 

 

⑵.별노력 없이도 구체화가 가능한 정도이다.

10

⑶.노력한 흔적없이 착상에 그친 정도이다.

5

 

등      급

평 균 점 수

포 상 내 역

개 선 안  평 가 의 견

총 득 점

 

 

 

 

 

 

□ : A 등급

80점 이상

일금:100,000원

 

등    급

 

 

 

 

 

□ : B 등급

70점 이상

일금: 60,000원

 

□ : C 등급

60점 이상

일금: 30,000원

 

채택여부

 

 

 

 

 

□ : D 등급

60점 미만

일금: 10,000원

 

 

양식(E505-3)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개              선

문 서 번 호 

CTP - E - 505

제 정 일 자

1997.  05.  01.

품 질 개 선 활 동 규 정

개 정 일(№)

2005. 02. 17(4)

쪽   번   호

10 / 14

 

 

 

 

작   성

검   토

개선안실시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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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검   토

확   인

 

 

 

 

 

 

 

 

제  안  명

 

채 택 일 자

       년    월    일

 

 

제  안  자

 

성       명

 

 

 

제 안 일 시

 

채 택 등 급

(          ) 등 급

 

 

제안실시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실     시     전

실       시       후

 

 

 

 

 

 

(유형효과)

(무형효과)

 

 

특기사항

 

 

양식(E505-4)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개              선

문 서 번 호 

CTP - E - 505

제 정 일 자

1997.  05.  01.

품 질 개 선 활 동 규 정

개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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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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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등록카드

부 서 장

Q.A담당

사   장

 

 

 

 

 

 

 

 

분 임 조 명

 

사내

등록

일자:

사외

등록

번 호:

 

소  속

 

번호:

일 자:   년   월   일

 

지 도 위 원

소 속:

성 명:

사외등록처:

 

 

분 임 원 수

남:     여:    (계:   명)

조장명:

서기명:

 

 

 

 

 

 

 

 

 

번 호

성 별

성     명

생  년  월  일

입   사   일

특   기   사   항

 

 

 

 

 

 

 

 

 

 

 

 

 

 

 

 

 

 

 

 

 

 

 

 

 

 

 

 

 

 

 

 

 

 

 

 

 

 

 

 

 

 

 

 

 

 

 

 

 

 

 

 

 

 

 

 

 

 

 

 

 

 

 

 

 

 

 

 

 

 

 

 

 

 

 

 

활  동  기  간

테       에       마

성과내용요약

특기사항(표준실적)

 

 

 

 

 

 

 

 

 

 

 

 

 

 

 

 

 

 

 

 

 

 

 

 

 

 

 

 

 

 

 

 

 

양식(E505-5)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개              선

문 서 번 호 

CTP - E - 505

제 정 일 자

1997.  05.  01.

품 질 개 선 활 동 규 정

개 정 일(№)

2005. 02. 17(4)

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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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활동 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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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확   인

승   인

 

 

 

 

 

 

 

 

 

평  가  자

 

평 가 일 자

 

배 점

부                 서

 

 

 

 

 

 

1. 정   리

  <20점>

*⑴항 만족 15점 이상

 ⑵항 만족 10점 이상

 ⑶항 만족  5점 이상

 ⑷항 만족  5점 미만

⑴.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용품 List

   를 작성하여 가용 품과 불용 품을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⑵.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의 기준은 미비하나 가용

   품과 불용 품이 식별되어 있는 경우

⑶.가용 품과 불용품의 기준이 없고 그의 식별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⑷.상기 ⑶항 이하

20점

 

 

 

 

 

 

 

 

2. 정  돈

  <20점>

*⑴항 만족 15점 이상

 ⑵항 만족 10점 이상

 ⑶항 만족  5점 이상

 ⑷항 만족  5점 미만

⑴.물품보관방법과 놓는 방법이 설정되었고 구역별,

   보관물품, 보관수량이 식별 관리되는 경우

⑵.보관방법과 놓는 방법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구역

  별, 보관물품, 보관수량이 식별 관리되는 경우

⑶.보관물품과 수량을 구역별로 식별관리하지 않고

  물품 현황판을 부착 활용하는 경우 

⑷.상기 ⑶항 이하

20 점

 

 

 

 

 

 

 

3. 청   소

  <20점>

*⑴항 만족 15점 이상

 ⑵항 만족 10점 이상

 ⑶항 만족  5점 이상

 ⑷항 만족  5점 미만

⑴.구역별로 청소담당자와 주기와 점검표가 설정되었

  고 바닥, 벽, 설비, 비품등에 이물질이 제거된 경우

⑵.청소점검 표는 없으나 바닥, 벽, 설비, 비품 등에

  대해서는 이물질이 제거된 경우

⑶.청소구역은 설정되었으나 바닥, 벽, 설비, 비품 등

  에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⑷.상기 ⑶항 이하

20점

 

 

 

 

 

 

 

5. 청   결

  <20점>

*⑴항 만족 15점 이상

 ⑵항 만족 10점 이상

 ⑶항 만족  5점 이상

 ⑷항 만족  5점 미만

⑴.먼지, 이물질, 쓰레기등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 정돈, 청소된 경우

⑵.구역별로 정리, 정돈은 되었으나 청소상태가 미비

  한 경우

⑶.구역별, 물품별 정리는 되었으나 정돈, 청소상태가

  미비하다고 심사자가 판단되는 경우

⑷.상기 ⑶항 이하

20점

 

 

 

 

 

 

 

5. 습 관 화

  <20점>

*⑴항 만족 15점 이상

 ⑵항 만족 10점 이상

 ⑶항 만족  5점 이상

 ⑷항 만족  5점 미만

⑴.구역별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상태가 각 항목의 

  ⑵항 이상을 만족하고 부서원에 대하여 5S활동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우

⑵.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상태 점검결과 ⑴항 또는

   ⑵항을 만족하는 항목이 3개이상인 경우

⑶.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상태 점검결과 ⑴항 또는

   ⑵항을 만족하는 항목이 2개이상인 경우

⑷.상기 ⑶항 이하

20점

 

 

 

 

 

 

 

 

총 점

100점

 

 

 

 

 

 

양식(E505-6)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개              선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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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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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활동체크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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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확   인

승   인

 

 

 

 

 

 

평  가  자

 

평 가 일 자

 

 

 

 

 

구  분

체           크           항           목

평         가        치

 

완  벽

좋  다

보  통

부  족

 

정리

(25)

 

 

 

 

 

 

 

정돈

(25)

 

 

 

 

 

 

 

청소

(15)

 

 

 

 

 

 

 

청결

(15)

 

 

 

 

 

 

 

습관화

(25)

 

 

 

 

 

 

 

 

 우  수: 좋다가 1개 이하일 때 

 양  호: 좋다가 3개 이하일 때 

 보  완: 보통이 1개 이하일 때

 재평가: 부족이 발견될 때

 

 

양식(E505-7)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개              선

문 서 번 호 

CTP - E - 505

제 정 일 자

1997.  05.  01.

품 질 개 선 활 동 규 정

개 정 일(№)

2005. 02. 17(4)

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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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명

 

품 질 개 선 회 의 록

분 임 장

부 서 장

사    장

 

 

 

 

 

 

분임장명

 

서 기 명

 

 

일   시

     년   월   일(시간:            )

장     소

 

 

 

 

주  제:

 

 

 

 

 

협 의 내 용  및  경 과 사 항

결정 및 실시사항

 

 

 

 

 

 

다음주제

 

 

다음회합일

 

작 성 자

 

작 성 일

 

 

양식(E505-7)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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