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KS심사기준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
[별표 8] <개정 2015.1.23.> | ||||||||||||||||||||||||||||
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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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비스 운영체계 | ||||||||||||||||||||||||||||
심사사항 |
심사기준 | |||||||||||||||||||||||||||
서비스 운영체계 |
가) 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 및 서비스 업무 수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경영책임자는 서비스 경영이념과 의지를 정립해야 하고, 서비스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 고객과 시장의 요구 파악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고객접점(MOT), 고객정보시스템 및 고객의 소리(VOC)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춰 고객 요구사항을 서비스품질 경영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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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개정 2015.1.23.>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제5항 및 제1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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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이 별표 8 Ⅰ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마.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 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 내에서 그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2)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1호가목. 다만, 면제를 받으려는 인증기업은 품질경영체제(ISO) 인증서 및 내부심사보고서, 경영검토보고서, 부적합개선보고서 등 인증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품질경영체제(ISO) 인증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품질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경우 바. 인증신청 후부터 인증서 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사. 인증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제품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가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8 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다. 인증심사원은 가목에 따라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장비를 갖춘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마.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은 가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인증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3. 사업장심사 가. 인증기관은 별표 8 II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서비스 분야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나. 신규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이 별표 8 Ⅱ의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사업장심사에 합격하고 서비스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서비스심사 불합격 판정 후 6개월 이내에 서비스인증 재신청 시 사업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라. 인증심사원은 심사를 끝냈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사업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사업장심사 결과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4. 서비스심사 가. 인증심사원은 실제 서비스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 이행 실태를 심사해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 2명이 합동으로 1일간 심사를 하고 서비스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ㆍ절차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는 제1호나목 및 라목,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6. 인증업무의 온라인 처리 인증기관은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 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_9]_인증심사의_절차_및_방법(제14조제5항_및_제17조_관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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