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 - 0072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7조 별표 9에 따라 2017년 1년 주기 공장심사 심사항목 일부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한다.
2017년 3월 23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2017년 1년 주기 공장심사 심사항목
연번 | 심사 분야 | 평가항목 | 면제여부 | 면제사유 |
1 | 품질경영 | 5 | 면제 | 제품심사에 중점 |
2 | 자재관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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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정․제조설비 관리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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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품관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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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검사설비 관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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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 5 | 면제 | 제품심사에 중점 |
계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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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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