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공 장 심 사 보 고 서
1. 공장심사 현황
공 장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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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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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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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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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품목(표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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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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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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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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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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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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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심사사항 |
심 사 항목수 |
배점 |
평점 |
총평점 |
판정 | ||||
표준화일반 |
14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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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의 관리 |
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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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
3 |
17 |
| |||||||
제품의 품질관리 |
4 |
25 |
| |||||||
제조 설비의 관리 |
3 |
8 |
| |||||||
검사 설비의 관리 |
3 |
6 |
| |||||||
계 |
30 |
100 |
|
주: 1.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2. 점수 부여 방법은 표준(규정, 문서, 기록, 데이터)의 유무 및 실행(구축) 수준 등 모든 평가항목별로 100%(만점), 50%(배점의 1/2), 0%(0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평가항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3.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이 100%(만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100%(만점)인 경우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는다.
4. 면제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은 평가를 제외하되, 80%이상시 합격으로 처리한다.
5. 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총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인증심사원 성명 (인)
심사기관명 : 인증심사원 성명 (인)
2. 공장의 일반현황
o 종업원(C) 현황
NO |
총인원(합계) |
사무직 |
기술직 |
생산직 |
1 |
(외국인 명 포함) |
(외국인 명 포함) |
(외국인 명 포함) |
(외국인 명 포함) |
o 공통 생산현황
총 자 본 금 |
백만원 |
공장 판매실적(A)(연) |
백만원 |
경 상 이 익(B)(연) |
백만원 |
1인당 매출액(A/C)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 |
한국산업표준 보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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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증 수 |
의무 ( )개 |
임의 ( )개 | |||
기 타 생 산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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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의 제품 원가비율 |
% |
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 |
상 ( ), 중 ( ), 하 ( ) (해당란에 ○표 하시오) | ||
회 사 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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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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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품목별 생산현황
표 준 번 호 |
KS |
KS |
KS |
생 산 능 력(연) |
(단위) |
(단위) |
(단위) |
생 산 실 적(연) |
(단위) |
(단위) |
(단위) |
판 매 실 적(연)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수 출 실 적(연)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KS제품 생산계획(연) |
(단위) |
(단위) |
(단위) |
소 요 원 자 재 |
|
|
|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해외기업에 한함) |
(단위) |
(단위) |
(단위) |
US$ |
US$ |
US$ |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3. 심사 사항별 평가결과
Ⅰ. 표준화일반(34점)
□ 사내표준화·품질경영 체제 구축 및 이행(10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경영책임자 품질 인식 |
① 경영책임자가 KS인증제도와 해당 제품 표준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 품질 경영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
2 |
|
|
소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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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내표준 구축 및 이행 |
① KS 인증에 필요한 사내표준 규정이 있고, 한국산업표준(KS) 최신본을 근거로하여 사내표준 제정 및 개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상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 사내표준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 및 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환경,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한국산업표준(KS) |
1 |
|
|
소계 |
1 |
|
| |
3. 품질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
① 해당 사업연도 품질경영계획(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등 포함)을 수립하고 있으며, 품질경영 실시 내용에 대한 점검과 점검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1 |
|
|
② 품질경영계획에서 규정한 품질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는가?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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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계 |
2 |
|
|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4. 품질관리 또는 품질 경영 부서 독립 운영 및 업무 |
①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부서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1 |
|
|
②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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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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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속적 개선활동 운영 |
① 임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속적 개선활동 (예시: 제안, 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을 위한 제도를 사내표준에 규정 하고 있고, 사내표준(개선활동 제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1 |
|
|
소계 |
1 |
|
| |
6. 품질시스템 내부심사 실시 |
①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심사 업무를 사내표준에 규정 하고 사내표준에 규정된 주기(최소 1회/1년 이상 실시)에 따라 내부심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1 |
|
|
② 내부심사 실시 결과를 사내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1 |
|
| |
소계 |
2 |
|
|
□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및 이행(8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소비자 불만 처리 규정 및 조치 |
①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사내 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소비자 불만해소를 위해 의사소통, 불만접수, 불만처리 과정의 확인 , 불만에 대한 최초 평가, 불만조사, 불만에 대한대응 등 한국산업표준 KS Q ISO 10002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인증업체의 경우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 불만업무를 수행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1 |
|
|
②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제품에 대하여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시정조치) ?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 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1 |
|
| |
소비자 불만에 대한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예방조치) ?
* 통계 및 비용, 원인분석, 개선대책 등 ※ ①, 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1 |
|
| |
소계 |
3 |
|
| |
2. 제품 구매 정보 제공의 규정 및 이행 |
①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제품 구매 정보 (해당하는 경우, 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 방법 설명서 포함)를 사내 표준에 규정 하고 있는가?
* 제품의 성능, 사용 및 활용, 취급시 주의사항 등 한국 산업표준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정보에 대한 지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규정 |
1 |
|
|
② 제품 구매정보를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내용 대로 제공하고 있는가? |
2 |
|
| |
제품 사용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를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인 경우 만점 |
2 |
|
| |
소계 |
5 |
|
|
□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3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종업원 안전관리 |
① 종업원 안전관리(안전·보건)에 대해 사내 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종업원 안전관리 (안전·보건)를 사내표준에 규정된 내용 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 : 전기․기계안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 장비보급, 안전관리교육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필요한 경우, 작업장 환경관리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1 |
|
|
소계 |
1 |
|
| |
2. 청정 활동 및 친환경 경영 |
① 청정 활동 내용, 주기 방법 등 청정 활동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사내 표준에 규정한 내용대로 청정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1 |
|
|
② 환경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 오염물질(대기, 수질, 토양, 진동, 소음, 폐기물 등)에 대한 친환경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가? ※ ISO 인증기업은 인증심사시 평가항목에서 제외 |
1 |
|
| |
소계 |
2 |
|
|
□ 교육훈련(6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교육훈련 계획 수립 |
① 임직원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대해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한국산업표준 KS Q 10015 등을 토대로 교육훈련계획을 사내표준에 규정 |
1 |
|
|
② 사내표준을 근거로 계층별, 분야별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1 |
|
| |
소계 |
2 |
|
| |
2. 교육훈련 실시 |
① 임직원에 대해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표준화, 품질경영, 제품생산기술 교육․훈련을 실시 하였는가? |
1 |
|
|
②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 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 하였는가? (30% 이상 이수시 2점/20% 이상 이수시 1점)
※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30% 이상 이수시 3점 만점 / 20% 이상 이수시 2점 |
3 |
|
| |
소계 |
4 |
|
|
□ 품질관리 담당자(7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 및 경력 |
① 품질관리담당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1 |
|
|
②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가?
* 인증심사(신규)는 3개월 이상시 만점 부여 * 정기심사는 6개월 이상 2점/ 3개월 이상 1점 부여 (단, 지위승계심사는 3개월 이상시 만점 부여) *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 자격 취득 후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정기교육 이수 인정 |
3 |
|
| |
소계 |
4 |
|
| |
2 품질관리 담당자 업무 수행 능력 |
①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시행규칙 별표8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
1 |
|
|
②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한 품질관리담당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
2 |
|
| |
소계 |
3 |
|
|
Ⅱ. 자재의 관리(10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자재표준 규정 |
개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항목 및 품질표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2 |
|
|
원부자재가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경우, 원부자재 품질 수준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인가? |
2 |
|
| |
소계 |
4 |
|
| |
2. 인수 검사 실시 |
개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한 원부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
1 |
|
|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품질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 로트 품질보증을 위해 원부·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채취방법, 샘플링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원부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함
*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 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 등을 규정하여야 함
* 원료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시 입고되는 원부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원부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
1 |
|
| |
인수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1 |
|
| |
인수검사 담당자가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인수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인수검사규정에 규정한 내용대로 시료 채취, 로트 판정, 자체에서 시험하는 품질항목에 대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1 |
|
| |
소계 |
4 |
|
| |
3. 인수검사 결과의 활용 |
원부자재 인수검사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외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공급 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 |
1 |
|
|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
1 |
|
| |
소계 |
2 |
|
|
Ⅲ. 공정관리(17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공정관리 규정 및 실시 |
공정별 관리항목과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 하고 있는가?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제조공정 포함)을 개별 인증심사 기준에 규정한 사항을 사내표준에 규정 * 외주 공정이 있는 경우 외주공정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 |
2 |
|
|
사내표준에 규정한 공정관리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3 |
|
| |
소계 |
5 |
|
| |
2. 중간검사 규정 및 실시 |
개별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공정별 중간 검사항목에 대해 중간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2 |
|
|
사내표준에 규정한 중간검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
3 |
|
| |
소계 |
5 |
|
| |
3. 작업표준 적합성과 활용 |
공정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2 |
|
|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고 작업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
2 |
|
| |
부적합품(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는 필요한 제품에 한정)에 대하여 식별 관리를 하고 있는가? |
3 |
|
| |
소계 |
7 |
|
|
Ⅳ. 제품의 품질관리(25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제품품질 기준의 규정 |
해당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한 품질 항목과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
2 |
|
|
품질수준을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3 |
|
| |
③ 제품 품질항목 및 수준 설정 근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주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가? |
2 |
|
| |
소계 |
7 |
|
| |
2. 제품 검사 방법 |
제품검사 규정 내용이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
* 외부공인시험기관 의뢰 항목의 경우 시험 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 등을 규정하여야 함 |
2 |
|
|
제품 품질항목별 시료채취방법 및 시험 방법을 KS 표준에서 규정한 방법을 사내 표준에 인용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3 |
|
| |
소계 |
5 |
|
| |
3. 제품 검사 실시 |
제품검사를 사내표준에 규정한 내용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2 |
|
|
제품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2 |
|
| |
③ 제품검사 담당자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2 |
|
| |
④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시험 결과가 과거 품질검사 결과의 평균값과 차이가 있는가?
* KS표준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항목 중 중요 품질특성이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 에는 최근12월)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경우 |
3 |
|
| |
소계 |
9 |
|
| |
4. 제품검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① 자체에서 수행한 제품검사 결과를 분석 하고 있는가?
* 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 분석 여부 |
2 |
|
|
② 제품 분석결과,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품질항목의 공정 능력지수를 관리하고 있는가? |
2 |
|
| |
소계 |
4 |
|
|
Ⅴ. 제조 설비의 관리(8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주요 제조 설비의 보유 |
개별 인증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제조설비는 보유 하지 않아도 된다. |
1 |
|
|
제조 공정별로 적합한 설비를 배치하고 있으며 설비의 용량은 적합한가 ? |
1 |
|
| |
소계 |
2 |
|
| |
2. 제조설비의 관리 |
①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가? |
1 |
|
|
② 설비의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는가? |
1 |
|
| |
③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관리를 통하여 예방보전에 활용하고 있는가? |
1 |
|
| |
설비의 이력‧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수록한 설비 이력카드 및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
1 |
|
| |
소계 |
4 |
|
| |
3. 설비의 윤활 관리 |
① 윤활관리 방법에 대한 사내표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 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규정 (설비관리에 포함 관리 가능) 하여 실시 ※ 설비의 윤활관리가 필요없는 품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1 |
|
|
② 윤활관리 담당자는 윤활관리 능력이 있는가?
* 윤활관련 자격을 보유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윤활관리 실시 ※ 설비의 윤활관리가 필요없는 품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①을 충족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은 만점 |
1 |
|
| |
소계 |
2 |
|
|
Ⅵ. 검사 설비의 관리(6점)
심사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1. 시험·검사 설비의 보유 |
① 개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가? |
1 |
|
|
※ 외주시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공인 시험성적서가 활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및 실시 | ||||
소계 |
1 |
|
| |
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 및 성능 유지 |
①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한가?
* 정확하고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고, 전기 수도 등 시험․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 ※ 시험·검사 설비 전부 외주시 평가 항목에서 제외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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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검사 설비 관리에 대한 사내표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설비의 점검항목‧ 점검 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시험·검사 설비 전부 외주시 평가 항목에서 제외 |
1 |
|
| |
③ 시험․검사 설비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 및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 시험·검사 설비 전부 외주시 평가 항목에서 제외 |
1 |
|
| |
소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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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검사 설비의 국가측정 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관리 |
① 보유하고 있는 시험․검사설비가 소급성 유지를 하고 있는가?
*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일정주기를 정하고 교정 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검정대상 측정기의 경우 검정증명서 부착으로 확인 ※ 시험·검사 설비 전부 외주시 평가 항목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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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정이 필요한 장비는 교정성적서(화학 분석 설비의 경우 필요시 표준물질 인증 성적서)를 활용하고 있는가?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 성적내용을 시험 결과의 측정 불확도 산정에 반영 또는 국가 표준기본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정기관으로 지정여부
* 최소 눈금 또는 분해능(측정장비가 최소로 표현 할 수 있는 단위)이 최소측정단위 보다 한 단계 높은 정밀도일 경우에는 측정불확도를 산정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 시험·검사 설비 전부 외주시 평가 항목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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