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3.1.29> 인증심사기준(제13조 관련) Ⅰ. 제품분야 1. 일반심사기준 가. 표준화 일반 ┏━━━━━━━━┯━━━━━━━━━━━━━━━━━━━━━━━━━━━━┓ ┃심사사항 │구비 요건 ┃ ┠────────┼────────────────────────────┨ ┃ │ ┃ ┃ │ ┃ ┃1)사내표준화(社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 ┃內標準化)· │고, 이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 ┃품질경영의 │추진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 ┃ 추진 │ ┃ ┃ │○경영간부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 ┃ ┃ │별·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 ┃ ┃ │다. ┃ ┃ │ ┃ ┃ │○사내표준은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품┃ ┃ │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 ┃ ┃ │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 ┃ │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어 회사 전체 차 ┃ ┃ │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2)사내표준화와 │ ┃ ┃품질경영의 │○품질경영을 위한 제안활동 또는 그 밖에 표준화와 품질경 ┃ ┃도입 및 │영 도입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 ┃ ┃확산을 위한 │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 ┃ ┃활동 │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 ┃ │ ┃ ┃3)표준화 및 │ ┃ ┃품질경영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사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 ┃관한 │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 ┃ ┃교육훈련의 │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실시 │ ┃ ┃ │ ┃ ┃4)품질관리 │ ┃ ┃담당자 및 │○업종과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 ┃전문 인력 │격 있는 품질관리 담당자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 ┃확보 │한다. ┃ ┃ │ ┃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 평가 ┃ ┃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 ┃ ┃ │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 ┃ ┃ │한 지도 및 조언 ┃ ┃ │-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 ┃ ┃ │련 추진 ┃ ┃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 ┃ │및 조언 ┃ ┃ │-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 ┃ │-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 ┃ ┃5) 불만처리 및 │ ┃ ┃경로추적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따라 시장정보와 ┃ ┃ │불만사례 등의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 ┃ ┃ │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6)작업환경 및 │ ┃ ┃안전시설 │○청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 ┃ ┃등의 │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관리상태 │ ┃ ┃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 작업 ┃ ┃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 │ ┃ ┃ │ ┃ ┗━━━━━━━━┷━━━━━━━━━━━━━━━━━━━━━━━━━━━━┛ 나. 자재의 관리 ┏━━━━━━━┯━━━━━━━━━━━━━━━━━━━━━━━━━━━━━━━━━━┓ ┃ 심사사항│구 비 요 건 ┃ ┃ ─────├───────┬────────┬────────┬────────┨ ┃주요 자재명 │검사항목 │자재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 ┠───────┼───────┼────────┼────────┼────────┨ ┃한국산업표준 │한국산업표준 │자재의 품질기 │자재의 검사방 │사내표준에 따라 ┃ ┃(KS)에서 정한 │(KS)에서 정 │준은 생산제품 │법은 제품의 품 │자재를 인수할 ┃ ┃주요 자재를 포│한 주요 자재 │의 품질이 한국 │질이 한국산업 │때의 품질검사 ┃ ┃함하여 정하여 │별로 검사항목 │산업표준(KS) │표준(KS) 수준 │(이하 이 표에서 ┃ ┃야 한다. │을 정하여야 │수준 이상으로 │이상으로 보증 │"인수검사"라 한 ┃ ┃ │한다. │보증될 수 있도 │될 수 있도록 │다) 및 자재관리 ┃ ┃ │ │록 규정하여야 │한국산업표준에 │를 하고, 자재를 ┃ ┃ │ │한다. │규정된 품질관 │관리하는 자가 ┃ ┃ │ │ │리기법을 활용 │그 결과를 활용 ┃ ┃ │ │ │하여 정하여야 │하고 있어야 한 ┃ ┃ │ │ │한다. │다. ┃ ┠───────┴───────┴────────┴────────┴────────┨ ┃비고 ┃ ┃1.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로 인수 ┃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3. 부품을 자체 제조하는 경우에는 공정관리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 다. 공정관리 ┏━━━━━━━━┯━━━━━━━━━━━━━━━━━━━━━━━━━━━━━━━━━━┓ ┃심사사항 │구비요건 ┃ ┃ ├────────┬───────┬────────┬────────┨ ┃주요 공정명 │검사 또는 관리 │검사 또는 │이행사항 │제조작업표준 ┃ ┃ │항목 │공정관리 방법 │ │ ┃ ┠────────┼────────┼───────┼────────┼────────┨ ┃한국산업표준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품질이 │사내표준에 따 │각 공정에 대하 ┃ ┃(KS)에서 정한 │(KS)에서 정한 │한국산업표준 │라 검사·관리 │여 사용설비, ┃ ┃주요 공정을 포함│주요 공정별로 │(KS) 수준 이 │를 하여 그 기 │작업방법, 작업 ┃ ┃하여 정하여야 한│검사 또는 관리 │상으로 보증될 │록을 활용하고, │조건, 작업상의 ┃ ┃다 │항목을 정하여 │수 있도록 한국│공정관리자가 │유의사항 등을 ┃ ┃ │야 한다 │산업표준(KS) │규정대로 실시 │규정하고 이에 ┃ ┃ │ │에 규정된 적절│할 수 있어야 │따라 작업이 실 ┃ ┃ │ │한 관리기법을 │한다. │시되고 있어야 ┃ ┃ │ │적용하여 중간 │ │한다. ┃ ┃ │ │검사 또는 공정│ │ ┃ ┃ │ │관리 방법을 규│ │ ┃ ┃ │ │정하고 있어야 │ │ ┃ ┃ │ │한다. │ │ ┃ ┠────────┴────────┴───────┴────────┴────────┨ ┃비고 ┃ ┃1.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공정 수나 검사 또는 ┃ ┃관리 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2. ○○○ 공정에 대하여는 외주가공을 허용한다. ┃ ┃3. 외주가공을 하려는 자는 그 공정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제품의 품질이 ┃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라. 제품의 품질관리 ┏━━━━━━┯━━━━━━━━━━━━━━━━━━━━━━━━━━━━━━━━━━┓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 ┃ ├────────┬─────────┬───────────────┨ ┃검사항목 │제품의 │검 사 방 법 │이 행 사 항 ┃ ┃ │품질기준 │ │ ┃ ┠──────┼────────┼─────────┼───────────────┨ ┃한국산업표 │제품의 품질에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내표준 ┃ ┃준(KS)에서 │대한 사내표준 │제품의 품질이 한 │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 ┃정한 품질검 │은 한국산업표 │국산업표준(KS) 수 │기록을 공정 개선 및 제품의 ┃ ┃사항목을 포 │준(KS) 수준 │준 이상으로 보증 │품질 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 ┃ ┃함하여 정하 │이상이어야 하 │될 수 있도록 한국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 ┃여야 한다. │고, 구체적으로 │산업표준에 규정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 ┃ │규정하여야 한 │적절한 검사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다. │적용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자가 한국산업표준 ┃ ┃ │ │ │(KS) 및 사내표준에 따라 ┃ ┃ │ │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 ┃ ┃ │ │ │다. ┃ ┠──────┴────────┴─────────┴───────────────┨ ┃비고: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의 항목은 중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 ┗━━━━━━━━━━━━━━━━━━━━━━━━━━━━━━━━━━━━━━━━━┛ 마. 제조설비의 관리 ┏━━━━━━━┯━━━━━━━━━━━━━━━━━━━━━━━━━━━━━━┓ ┃주요설비명 │구 비 요 건 ┃ ┠───────┼──────────────────────────────┨ ┃한국산업표준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 ┃(KS)에서 정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 ┃한 주요 제조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 ┃ ┃설비를 포함하 │목 공정관리에서 외주가공이 허용된 경우에는 제조설비를 보 ┃ ┃여 정하여야 │유하지 않아도 된다. ┃ ┃한다.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 ┃ │한다. ┃ ┗━━━━━━━┷━━━━━━━━━━━━━━━━━━━━━━━━━━━━━━┛ 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 ┃주요설비명 │구 비 요 건 ┃ ┠──────┼──────────────────────────────┨ ┃한국산업표준│○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 ┃(KS)에서 정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한 ┃ ┃한 주요 시 │경우에는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 ┃ ┃험·검사설비│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 ┃를 포함하여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 ┃ ┃정하여야 한 │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 ┃ ┃ │소가 적정하고, 시험·검사설비의 사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 ┃ ┃ │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시험·검사설비 ┃ ┃ │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 ┃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사. 유통관리(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만 해당된다) ┏━━━━━━━━━┯━━━━━━━━━━━━━━━━━━━━━━━━━━━━━┓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 ┠─────────┼─────────────────────────────┨ ┃1) 유통제품의 관 │○해당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이 ┃ ┃리 │제품의 최종 소비시점까지 보증될 수 있도록 적합한 취급·보 ┃ ┃ │관·운반 및 진열 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 ┃2) 행정처분 등의 │○공장심사일 이전 1년 동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품 ┃ ┃유무 │목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부정·불량식품을 ┃ ┃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과태료 또는 형벌을 받은 ┃ ┃ │사실이 없어야 한다. ┃ ┠─────────┼─────────────────────────────┨ ┃3) 허위 또는 과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품목에 대한 광고·선전 등의 ┃ ┃선전 등의 유무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홍보나 ┃ ┃ │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 ┃4) 제품의 유통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품목의 제품별로 유통조건에 ┃ ┃한 또는 품질유 │따른 조사시험을 통하여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 ┃ ┃지기한의 관리 │시하고,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이 유통 ┃ ┃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 ┃5) 비상시 관리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신청 품목이 유통과정 중 그 품목 ┃ ┃ │이 해당 한국산업표준(KS)의 품질기준에 위반된 것이 확 ┃ ┃ │인되거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 ┃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 ┃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2. 한국산업표준(KS)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일반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한국산업표준(KS)별 특성에 적 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2)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3) 제품인증표시 방법 4)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 또는 명칭) 등 나. 한국산업표준(KS)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번호 2) 한국산업표준(KS)명 3) 제정연월일 4) 개정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Ⅱ. 서비스 분야 1. 사업장심사기준 가. 표준화 일반 ┏━━━━━━━━┯━━━━━━━━━━━━━━━━━━━━━━━━━━━━┓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 ┠────────┼────────────────────────────┨ ┃ │ ┃ ┃ │ ┃ ┃1) 사내표준화· │○경영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 ┃품질경영의 추 │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 ┃ ┃진 │여 추진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 ┃ │○경영간부는 표준화 및 품질경영추진계획에 따라 연도 ┃ ┃ │별·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 ┃ │한다. ┃ ┃ │ ┃ ┃ │○사내표준은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 ┃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 및 심사 ┃ ┃ │기준의 요구 수준 이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 ┃ ┃ │야 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어 회사 전 ┃ ┃ │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 │ ┃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위한 제안활동 또는 그 밖에 표준화와 품질 ┃ ┃품질경영의 │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사내표준 ┃ ┃도입 및 │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이내의 ┃ ┃확산을 위한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 ┃ ┃활동 │어야 한다. ┃ ┃ │ ┃ ┃3) 표준화 및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종사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 ┃품질경영에 │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 ┃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 ┃ ┃교육훈련의 │다. ┃ ┃실시 │ ┃ ┃ │ ┃ ┃4) 품질관리담당 │○인증(대상)업체에는 업종 및 규모별 자격있는 품질관리담 ┃ ┃자 확보 등 │당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 │○각 사업장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직무 ┃ ┃ │수행이 가능한 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 │○품질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 │ - 사내 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 │ - 서비스 품질수준의 평가 ┃ ┃ │ - 각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 ┃ ┃ │도·조언 및 부문 간의 조정 ┃ ┃ │ -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해결과 조치에 관한 지 ┃ ┃ │도 및 조언 ┃ ┃ │ -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 ┃ │추진 ┃ ┃ │ - 고객의 불만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 │ -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 ┃ ┃ │ ┃ ┃ │ ┃ ┃ │ ┃ ┖────────┴────────────────────────────┚ 나. 서비스 운영체계 ┏━━━━━━━━┯━━━━━━━━━━━━━━━━━━━━━━━━━━━━┓ ┃심사사항 │구비 요건 ┃ ┠────────┼────────────────────────────┨ ┃ ○한국산업표준 │ ○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 ┃(KS) 에서 정한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 및 서비 ┃ ┃서비스 운영체계 │스 업무 수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에 관한 사항을 │ ┃ ┃포함하여 정하여 │ ┃ ┃야 한다. │ ┃ ┗━━━━━━━━┷━━━━━━━━━━━━━━━━━━━━━━━━━━━━┛ 다. 서비스 운영 ┏━━━━━━━━┯━━━━━━━━━━━━━━━━━━━━━━━━━━━━┓ ┃심사사항 │구비 요건 ┃ ┠────────┼────────────────────────────┨ ┃ ○한국산업표준 │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 ┃ ┃(KS) 에서 정한 │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전 서비스, 서비 ┃ ┃서비스 운영에 │스수행 및 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 ┃관한 사항을 포 │ ┃ ┃함하여 정하여야 │ ┃ ┃한다. │ ┃ ┗━━━━━━━━┷━━━━━━━━━━━━━━━━━━━━━━━━━━━━┛ 라. 서비스 인력관리 ┏━━━━━━━━━┯━━━━━━━━━━━━━━━━━━━━━━━━━━━━┓ ┃심사사항 │구비 요건 ┃ ┠─────────┼────────────────────────────┨ ┃ ○한국산업표준 │ ○서비스 인력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업표준(KS) 수준 ┃ ┃(KS) 에서 정한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행 ┃ ┃서비스인력관리에 │인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그 ┃ ┃관한 사항을 포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 ┃함하여 정하여야 │ ┃ ┃한다. │ ┃ ┗━━━━━━━━━┷━━━━━━━━━━━━━━━━━━━━━━━━━━━━┛ 마.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 ┏━━━━━━━━┯━━━━━━━━━━━━━━━━━━━━━━━━━━━┓ ┃심사사항 │구비 요건 ┃ ┠────────┼───────────────────────────┨ ┃ ○한국산업표준 │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국산 ┃ ┃(KS) 에서 정한 │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 ┃시설·장비, 환 │따라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경 및 안전 관리 │ ┃ ┃에 관한 사항을 │ ┃ ┃포함하여 정하여 │ ┃ ┃야 한다. │ ┃ ┗━━━━━━━━┷━━━━━━━━━━━━━━━━━━━━━━━━━━━┛ 2. 서비스심사기준 ┏━━━━━━━━━┯━━━━━━━━━━━━━━━━━━━━━━━━━━━━━┓ ┃심사사항 │세부 심사항목 ┃ ┠─────────┼─────────────────────────────┨ ┃○고객이 제공받은 │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전 서비스 │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 ┃○고객이 제공받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 ┃ ┃서비스 │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 ┃○고객이 제공받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사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후 서비스 │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 ┗━━━━━━━━━┷━━━━━━━━━━━━━━━━━━━━━━━━━━━━━┛ 3. 한국산업표준(KS)별 심사기준 가. 한국산업표준(KS)별 심사기준은 제1호의 사업장심사기준 및 제2호의 서비스심사기준에 다음의 1) 및 2)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한국산업표준(KS)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1) 인증표시의 방법 2) 서비스의 인증 구분(종류 등) 나. 한국산업표준(KS)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번호 2) 한국산업표준(KS) 명 3) 제정연월일 4) 개정연월일(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출처 : 정자나무
글쓴이 : 六德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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