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정 1999. 6. 25 기술표준원고시제1999-111호]
개정 2001. 3. 23 기술표준원고시제2001-173호
2002. 6.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2-566호
2004. 7.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08호
2005. 8. 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9호
2008. 6. 3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3호
2009. 3.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8호
2013. 3. 22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1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행정기관‧단체‧연구소‧업계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거나 심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회 등의 회의소집) ① 심의회․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회의 소집은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
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4.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6조(간사 업무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사‧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운영간사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간사를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7조(산업표준제정안의 작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산업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5조·제6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예고 공고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검토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의 부합화 또는 경미한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표준의 명칭
2. 표준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제정안을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제정)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학계‧연구소‧생산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른 표준의 개정에,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표준의 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는 때에는 표준의 명칭 외에 표준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7조에 따른 표준 제정안 또는 제8조에 따른 표준의 확인‧개정‧폐지안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심의 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토완료통지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시) ① 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5조․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표준 중 시험‧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이 개정됨으로써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받은 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2호 및 3호 서류는 제외한다.
1. 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표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제품 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다만, 표준이 상향 개정된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인증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시판품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4 장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11조(인증업무규정)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 서류 중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기심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여부의 심의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4.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지정심사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구비서류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심의 및 직무교육)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취소․정지 등을 위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0시간 받아야 한다.
1. 해당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③ 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제 5 장 제품인증 등의 인증
제14조(인증대상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내용을 관보 및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인증심사기준)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을 표준별로 제정하여 이를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 생산업체 및 서비스 수행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후 표준별로 인증심사기준 제정안을 작성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 제14조3항에 따른 제품인증의 경우 제조설비‧검사설비‧제조공정이 이미 지정된 표시대상품목 등의 심사기준과 같거나 유사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심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은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의 개정‧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개정의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인증받은 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KS인증서 및 재교부신청서(종류․등급 등이 변경되어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2. 제품인증의 경우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검사설비 등이 있는 경우)
3. KS인증 표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라벨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5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심사절차) ① 인증기관이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원 중 1인은 10회 이상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편성하는 인증심사반은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인증신청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특성과 지정심사기관 및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품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품목 이상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품목 2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이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서비스별 사업장마다 신규 인증심사는 사업장심사 2일, 서비스심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심사는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존 인증기업의 추가 사업장을 인증심사 시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로 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반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증심사원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를 완료한 경우 공장심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는 규칙 별표 8에 따른 서비스표준별 사업장심사보고서․서비스심사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 심사결과 제17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 또는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심사결과판정기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공인 시험․검사기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인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9조(KS인증) ① KS인증은 규칙 제13조의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인증구분에 따르고 인증여부의 결정은 별표 1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품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동일인이 같은 표준에 대하여 수종의 종류‧등급의 KS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하고, 서비스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동일인이 같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한다.
③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표준 준수
제20조(인증신청의 철회) ① KS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 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정기심사 및 시판품 조사 등
제21조(정기심사) ⓛ 인증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서비스 사업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부도․폐업 기타 사유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정기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규칙 제16조의 정기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④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료를 당해 품목의 대표적인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일 1개 인증업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품질관리담당자,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 보유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⑦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⑧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판품조사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 영 제27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의 조사(이하 “시판품조사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별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7조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에는 품목별, 서비스 분야별 세부적용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를 “경결함”,“중결함”,“치명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5항에 따른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때를 말하는것을 말한다.
⑦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인증기관은 인증받는자가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 7 장 지정심사기관
제23조(지정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표준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규칙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각 2인 이상 확보할 것
3. 제품인증의 경우 시험‧검사‧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며 규칙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광공업품의 품목 등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검사설비”라 한다)를 보유할 것. 단,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서 현장시험을 허용하는 시험․검사설비는 예외로 한다.
4. 인증심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심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제품인증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인증심사업무의 범위”라 한다)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5.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심사업무규정”이라 한다)
6. 제품인증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인정현황 관계자료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기관에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15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요건에의 적합여부
2. 제2항에 따른 의한 제출서류 내용의 적정여부
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지정심사기관 지정심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정대상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별로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분야와 예비분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 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정심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심사업무의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제24조(지정심사기관의 지위승계) ① 지정심사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심사기관지정서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업무규정) 지정심사기관 지정 대상기관은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사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정기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제품심사를 위한 시료채취) 제품심사를 목적으로 한 제품의 시료는 심사 당일 제품 재고 중에서 당해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제27조(지정심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지정심사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심사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지정심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 장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제28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지원받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29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단체를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제품심사업무규정”이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제29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정내용을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정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규칙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3. 제품심사업무규정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30조(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제28조제4항 및 제5항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제품심사의 지원) ① 인증기관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하여금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 계획을 연도개시 1월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품심사 계획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인력이나 제품심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심사 요청받은 때에는 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제품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받은 자에게 제품심사일 7일전까지 제품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반은 당해 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인증심사원 1인과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 소속 인증심사원 1인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제품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제품심사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및 수당을 당해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부담으로 실시할 때에는 제품심사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부터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위한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제품심사업무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9 장 서비스 품질관리단체
제33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별표9의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4.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현장조사업무규정”이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제34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정내용을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제33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3. 현장조사업무규정이 현장조사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제35조(현장조사의 지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제33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제34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현장조사업무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장 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명령
제37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단체 및 생산공장(가공 및 조립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통일‧단순화 품목‧종목 또는 표준에 대한 의견과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생산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3조제1항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9조의 규정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명령에 대한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일‧단순화명령을 한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 11 장 단체표준의 전환 등
제39조(단체표준의 전환) ①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와 협의하고 제2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표준이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한국산업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2 장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40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심사원을 확보할 것
2. 제42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설비사용 계약 또는 시험‧검사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시험‧검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된 공익법인 중 시험‧검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5.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1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규칙 제18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
4. 2인 이상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일 것
5.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설비”라 한다)의 보유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6. 단체표준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하 “제품검사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제23조에 따른 지정심사기관과 시험․검사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한 단체표준이 규칙 제18조제1항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한 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에서 우수한 단체표준을 심의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의 표시방법‧도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절차,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6. 심사원의 등록․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7. 제품검사원의 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8. 단체표준을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제43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로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등록된 자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품질관리․품질경영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관계행정기관, 표준화 관련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품질경영 관련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4. 기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3년에 20시간 받아야 한다.
1.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44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과 그 생산공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리‧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제40조에 따른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허위로 교부 하는 경우
제 13 장 보 칙
제46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규칙 별표 8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취득자
2. 영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7조(인증기관 등의 자체점검) ①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심사‧정기심사 업무 또는 단체표준인증심사‧사후관리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또는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등)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자료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인증내용
2.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실적 및 개선명령,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업체의 처분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3.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실시결과 별표 1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내용
4. 제11조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을 개정한 경우 그 내용
5. 인증심사원 변동 등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산업표준화 교육 방법) 영 제30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통신교육, 인터넷교육 등), 실습교육 등을 과정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실시한다.
부 칙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13년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08호(2009.3.27)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08호)의 규정중 이 요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른 행한 처분 기타 행위는 이 요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운용요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기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공장심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 개정서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심사결과판정기준(제17조,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적용범위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심사,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판정기준
가. 공장심사
제16조제6항에 따른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80점(규칙 별표 9에 따라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는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 합계의 80%)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당해 한국산업표준 및 심사기준(표시사항 포함)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다. 사업장심사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라. 서비스심사
규칙 제13조에 따른 서비스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 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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