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지도 및 정보/★유용한업무자료

KS인증심사 착안사항

六德(이병구) 2013. 2. 12. 11:06

Ⅰ. 표준화일반

(1) 사내표준화 품질경영의 추진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사내표준화 및 QM방침확립

* 사내표준화 및 QM방침 수립 및 문서화 (KS표준 토대)

* 방침 게시 및 숙지

※최고경영방침

※방침관리규정

※회사표준관리(작성)규정


▷방침관리실적

–방침서

–방침관리추진계획서

–방침관리실적보고서


▷회사표준관리 실적

–회사표준 제·개폐신청서

–회사표준 심의 자료

–회사표준등록대장

–회사표준배포대장

◯실행계획 수립 및 전사적 실시

*방침관리추진체계 수립

(설정, 추진계획, 실시, 실적관리)

*방침관리 추진계획수립(부서별) 및 실적정리


*회사표준관리체계 수립(제정, 개정, 심의, 승인, 등록, 교육, 준수, 폐기)

*회사표준목록 유지

*회사표준–제정, 승인, 등록, 배포, 교육실시, 준수, 개정, 폐기 실시



◯ KS를 토대로 사내표준 구축


–사내표준의 모든 규정을 KS를 토대로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부자재 규격, 인수 , 중간, 제품검사규격 등 기술관련 규정이 해당됨


–동시에 물류(수송, 보관, 적재) 관련규정, 작업장 안전관리 규정, 소비자 불만처리 관련 규정 등은 반드시 KS를 토대로 회사표준을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심사원은 해당공장의 사내표준 구축에 필요한 모든 KS표준 모록을 파악하고, 개별 KS표준이 회사표준제정에 인용된 내용에 대해 목록 표작성하여 사내표준 추진현황을파악하여야함

보유 KS

인용 or 활용 회사표준

NO

표준명

제·개정년도

회사표준 NO

표준명

KS표준인용항목

KS A ISO 10728

집합체의 샘플링 검사방법 및 절차

2006

HS-D-205

인수검사규정

3.정의

4.기준 및 방법

5.샘플링 검사방법

HS-D-206

인수검사

(잔골재)

5.3표준화된 샘플링 검사절차

5.4표준편차

5.6합격 품질한계 및 불합격 품질한계

6.검사절차

HS-D-207

인수검사

(굵은 골재)

KS A 1009

위험물의 취급표시

2002

HS-C-102

포장표시방법

4.그림형태



(2) 사내표준화와 QM도입·확산을 위한 활동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조직편성

*조직구성 및 조직도 확정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QC분임조 운영규정

※제안제도 운영규정

※내부품질감사규정


▷QM촉진대회 실시실적

 –실시계획 품의서, 식순, 경과보고, 결의문, 결과보고 품의서, 사진


▷QC분임조 실시 실적

 –분임조등록증(KSA), 등록카드, 활동계획서, 회의록, 활동결과보고서 (활동사례)


▷제안실시 실적

 –제안서

 –제안관리대장

 –제안실시계획서 및 보고서


▷내부 심사 실적

 –내부 심사계획서

 –내부 심사점검표

 –심사원자격등록 및 선임자료

 –부적함보고서

 –시정조치서

 –내부 심사실시결과보고서

◯QM행사실시(최근1연간)

*QM촉진대회 개최

◯분임조활동 실적

*QC분임조 운영체계수립(팀편성, 등록, 회합운영, 추진계획수립, 추진단계 및 요령, 추진결과보고)

*팀편성 및 사내·외 등록

*테마선정

*활동실시 및 결과보고

*활동사례 정리

◯제안실시

*제안활동운영체계 수립

(제안제출, 제안평가, 포상)

*제안실시 및 결과보고, 평가, 포상

◯내부심사실시

*내부심사실시체계 수립

(주기, 년도 계획수립, 심사원 자격관리, 선임, 실시계획 수립, 실시, 실시결과보고, 시정조치)


*실시계획수립, 심사팀 편성, 심사점검표 준비, 심사실시 및 결과보고, 시정조치 실시 및 검증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 ⇒ (2),(6), 제조설비(3)항은 일부 미흡 “상”


◯ISO 인증공장은 (2),(5),(6)항목만 면제 ⇒ 최초인증시에만 적용, ISO인중기관이 KAB에서 인정한 기관, ISO/TS 16949 인증업체는 면제안됨


 

(3) 표준화 및 QM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경영책임자 : 전문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 및 QM에 관한 1회 이상교육 이수, 이후 3년 내 보수교육 이수

*교육훈련체계 수립

(계획수립, 실시, 실시결과보고 등)

*년간 사내·외 교육계획 수립

*사외교육이수

(대표자, 부과장)

*사내교육 실시

*교육결과보고

교육실시결과 실적 정리

※교육훈련규정

※인사관련규정


▷교육훈련실적

 –사내·외 교육훈련 계획서(기안포함)

 –사외교육수강보고서

 –사내교육일지

 –사내·외 교육실시 현황정리

 –사외교육 수료증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 50%이상 1회 이상 이수, 3년내 보수교육 이수

◯종업원 : 교육계획에 의해 전문기관에서의 교육 및 사내·외 교육을 적정하게 실시



Q&A) 경영간부 : 초소단위 부서장 (임원포함)

⇒표준화 및 QM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영간부는 당해 공장에서 운영되는 조직의 최소단위 부서장으로 과장급 이상을 의미.

그러나 회사 실정에 따라 부장, 실장, 팀장 등이 단위 부서장이 될 수 있으며 대리나 주임 등이 단위 부서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리나 주임도 경영간부로 간주하여 교육대상이 됨.

⇒본사와 공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공장에 소속된 경영간부와 공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본사(또는 지사) 일부의 경영간부만 교육대상자에 해당.

⇒제반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대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영간부(경우에 따라서는 인증심사대상 사업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타 부분 사업장 일부 경영간부)에 한함.


Q&A) 법인의 비상근 이사와 비상근 감사는 실직적인 경영책임자 및 경영간부에 해당되지 않음


Q&A) 동일인이 2개회사의 대표이사일 경우 2개 회사 재직 시 경영책임자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4) QC담당자 지정·운영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QC담당자 지정

◯QC담당자 교육이수

  (보수교육이수)

◯12개월 이상 재직

◯독립적 업무 수행

◯표준화 및 QC업무 적절히 수행


*담당자 지정

*담당자과정 이수

*보수교육 이수

*재직기간확인

*담당자 업무의 독립성 유지

*표준화 및 QC 직무 수행

※직무분장규정

(조직관리규정/위임전결규정)


▷담당자(기사)수첩

▷보수교육 수료증

▷의료보험카드 사본

▷국민연금내역서

▷조직도

▷QC담당자 직무 기술서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46조(QC담당자의 자격)


시행규칙 제13조 [별표8] <직무수행능력 평가 항목>


.신청품목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거나 업무경력이 풍부한가?


⒜사내표준화 및 QM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사내표준의 제·개정 등에 대한 총괄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품질수준의 평가

⒟공정별 사내표준화 및 QC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간의 조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조치, 개선대책에 관한 지도·조언

⒡종사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QM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불합격품/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Q&A) QC담당자는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 중 자격과 직무를 실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규모 및 운영방식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QC담당자 업무를 겸직할 수 있기때문. 그러나 경영자와 QC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와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부서에 소속된 QC담당자가 QC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Q&A) 심사기준에는 QC담당자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

1)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의 관리 등 제품제조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

2) 당해분야의 자격증소지자, 이공계 대학 졸업자, 공업계·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교육훈련 등을 받은 자를 의미.

한편, KS심사 시 QC담당자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는 없으며 종업원 현황만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Q&A) QC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새로운 담당자를 채용하였을 때에는 계속해서 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때 “상당한 기긴”이란 외부에서 자격 있는 자를 물색하여 채용하는 기간이나 당해 회사 직원 중에서 QC담당자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 시키는 기간으로써 3개월 내외의 공백기간을 말함.


Q&A) QC 담당자의 변경사항은 생산상황보고서 제출 시 담당자 현황을 제출하면 되며,

담당자 공백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 불만처리와 로트추적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소비자 불만처리 절차(KS를 토대)

◯불만내용 로트 추적 실시

◯단계별 원인분석 실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실시

◯적절한 변상, 교환 등의 조치

*고객 불만처리체계 수립

(접수, 대 고객처리, 로트추적, 원인분석, 대책수립, 재발방지, 분석, 조치)


*불만접수

*대 고객처리(변상, 교환 등)

*로트추적 및 원인분석

*대책수립 및 실시

*실시결과 확인

※고객불만처리규정

※로트관리규정(식별 및 추적성관리규정)


▷불만처리 실적

 –불만접수서

 –불만처리대장(접수~)

 -불만처리전표(원인조사, 대책수립, 실시결과 포함)

 -불만처리통지서(대 고객)

 –피해보상(변상, 교환 등)에 관한 서류



*피해보상제도 : 2003.7.1 PL법 도입


◯소비자불만 처리 규정에 대한 KS표준 활용

 –회사표준의 소비자 불만 처리 규정은 KS A ISO 10002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활용

 –동 KS표준에는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내용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표준이므로 적극 권장


 

(6) 환경, 작업환경과 안전, 복지 등의 관리상태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친환경경영실시

환경관리체계 수립

(환경측면 파악 및 평가, 법적 요구사항파악, 절감대책수립 및 실시, 여부확인 등)

※환경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청정(5S)활동 운영규정

※복지관련규정


▷환경관리 실적

 –환경측면 파악 및 평가

 –개선계획

 –법적요구사항 정리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방지시설 확보


▷인간공학적 Lay Out 구비

▷안전관리 실적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안전관리교육일지

 –안전사고 보고서

 –Fool Proof 장치 리스트


▷청정활동 실시 결과

 –담당구역표

 –체크리스트

 –청정운동관리대장

 –개선전, 후 비교표(사진)


▷복지관리실적

 –복지제도, 복지시설 정리

◯작업능률향상과 안전관리를 고려한 작업환경유지

안전관리체계 수립

(안전관리자, 안전수칙, 보호구지급, 교육, 점검, 사고처리)


*안전교육실시

*설비안전장치 부착

*안전수칙, 표지판 부착

*안전보호구 지급

*사고시 처리

◯청정활동 실시


◯종업원 복지 고려한 작업환경 관리상태 유지

*청정관리체계 수립

(순회점검, 지적, 개선 ,구역설정, 개선실시 등)

*구역설정, 업무분담

*점검실시, 지적, 등록

*개선실시



◯친환경 경영 - ISO 14000 시리즈 일부 적용

◯종업원 안전

KS A ISO/IEC GUIDE 51 규격에 안전측면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침

KS A ISO/IEC GUIDE 73 리스크 관리용어 규격에 사용하기 위한 지침

KS A 16069 안전표지 그래픽 기호

KS A ISO 17398 안전색 및 안전용


Q&A) 공장등록증은 KS인증심사 시 업종과 공장규모에 따라 관계법률(ex, 소음진동, 비산먼지, 대기배출, 폐수처리 관련법규 및 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고 KS인증요건 유지에 지장이 없다면 필수사항은 아님.




Ⅱ. 자재관리

(1) 원·부자재의 규정 작성 정도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자재 품질이 KS,에 만족하게 규정

*사용자재 중 KS유무파악

*KS참조(자재규격 제정 시)

*자재 검사항목별 KS의 품질수준 파악

※구매업무규정

※구매시방서작성규정

※협력업체관리규정

※인수업무규정

※원, 부자재규격

◯자재 품질이 심사기준에 만족하게 규정

*심사기준의 자재명, 검사항목 파악



√ 자재에 대한 KS표준이 있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

 – 사용하는 범위(종류, 치수 등)를 한정하여 규정


√ 자재에 대한 KS표준이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KS품이 없거나 적용 타당성이 없어서), 자재에 대한 KS표준이 없는 경우

 – 현재까지의 사용 실적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품질을 규정


요구사항

점검항목

확인자료

◯자재관리

*자재관리규정의 적정성

구매관리 규정

 –구매계획 및 공급선 파악

 –구매문서의 기술자료 사전검토

외주관리 규정

 –외주공장 관리 방법

 –소규모 경우 구매 규정에 포함

※자재 취급·보관관리 규정

 –보간 장소의 환경 조건 설정

 –장기보관품에 대한 검증철차

 –자재 불출 관리

*원·부자재 및 부품의 검사 규격의 적정성

※검사규격이 KS 및 심사기준에 만족하는 지 확인

 –KS 비치여부(해당 원·부자재 규격 및 인용 규격 포함)

※검사규격이 자재의 물성 및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나

 –로트의 구성/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시료 채취방법/검사항목별 시험방법 및 기준/로트의 합부 판정 기준/양질의 자재(KS 및 비KS)에 대한 인수검사 실시 내용 확인(공인검사기관 성적서의 주기적인 활용 상태)

*검사원 자격 부여 규정 적정성

※검사원 자격 부여 기준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실무경력

 –적격성 검토 방법


(2) 원·부자재의 검사 실시 정도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KS 및 심사기준에 정한 자재 사용

*사용자재의 적절성 파악

*검사업무체계 수립

(검사의뢰, 규격제정, 검사실시, 기록, 판정, 부적합품 처리, 외부시험의뢰, 분석, 조치)

※검사업무규정

※인수검사규격(자재규격과 통합가능)

※자재(창고)관리규정

※견본관리규정(한도/표준)

※부적합품관리규정


▷인수검사 실적

 –인수검사성적서

 –납품처성적서

 –외부공인기관 성적서

 –원부자재 수출대장

 –검사원 교육일지

 –특채전표


▷자재관리 상태

 –구분보관, 식별, 선입선출

◯자재별 검사규격 제정

◯자재관리자 자재검사 규격 숙지

◯규격대로 검사실시

◯검사기록 관리

*자재별 검사규격 제정

*검사자 교육실시 및 능력파악

(자재규격, 검사방법)

*납품처 성적서 확보

*인수검사 실시

*실시결과 기록

◯보관이 자재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

*자재관리체계 수립

(가입고, 검사, 입고, 보관, 불출, 재고관리)

*자재별 식별, 운반, 보관방법 설정

*자재창고 정비

*적정보관

◯부적합품의 관리

*재료의 개선에 따른 시정조치

*부적합품의 식별 및 처리

*부적합 자재의 공급선 통보 및 시정조치

※부적합 보고서

※시정 및 예방조치서(원인분석, 재발방지)

※부적합품의 식별, 구분보관 상태

※부적합품의 처리(수리 후 재검사, 조건부 특채, 폐기 등)기록

*시정조치

 –부적합품의 중요도 평가

 –시정조치(중부적합품)

※자재 품질개선 데이터

※개선에 따른 시정조치

 –공급선 변경

 –재료 변경

 –재료 및 인수검사 규격 개정 등

*통계적 품질관리

※통계적 수법 활용

※중요 자재의 중요 특성 DATA 비교분석


*자재운반-ex)골재차량 운반시 포장/수지운반시 햇빛에 노출이 되는지

*샘플링

 -KS A 3109→ 2859-1 : 적용되는 샘플링갯수에 대한 예시가 빠지면서 일부 잘못적용 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샘플링 개수는 화살표를 따라간다.

◯회사표준의 자재 인수검사규정 중 샘플링방법은 반드시 KS에서 규정한 방법 인용

ex) 1.시멘트의 경우 시료채취방법은 L5102에 규정된 방법을 인용하는 등 해당 KS에서 규정한 시료채취방법을 인용

2.해당KS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완제품은 A3151에서 규정한 방법 중에서 적정방법을 선택, 분체 시료의 경우 A ISO 10725(집합체의 샘플링 검사방법 및 절차)인용


◯검사항목별 검사방식은 전수 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 방식을 적용


◯공급선의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시험 항목의 경우에도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인수검사성적서를 작성함

※특히, 로트의 구성과 외부성적서 일치정도를 확인


◯인수검사결과는 제품의 설계, 공정의 개선, 원부자재 공급선 변경에 활용 실적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도 없어야 되는 사유를 인수검사결과를 토대로 결정

 

 

 

 

Ⅲ. 공정관리

(1) 공정관리규정의 적절성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공정별 관리규정을 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게 규정

*공정관리체계 수립

(공정파악, 공정도제정, 공정관리실시, 이상이 조치, 재발방지 등)

*심사기준에서 관리/검사 항목파악

*공정관리 기분설정

(관리항목, 방법, 기준, 주기, 기록, 관리자, 이상조치)

※공정관리규정

※QC공정도

※생산업무규정

※생산관리규정

※공정(중간)검사규격


▷공정관리 실적

 –공정관리기록부(체크리스트)

(작업일지, 배합일지포함)

 –공정이상처리전표

(부적합보고서)

 –전산관리결과 기록

◯이에 따라 기록·관리 실시

*공정관리실시 및 기록

*작업 실시 결과 기록

*공정이상시 조치



Q&A) 공정별 관리규정을 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 되었는가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심사기준의 공정관리 순서와 제품의 생산공정 순서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심사기준의 항목을 맞추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의 실정에 맞게 공정관리를 해야 하는지?

 ex) L2003 복층유리 공정의 경우 마킹공정이 마지막 공정이다. 현 실정은 유리 접합 전에 유리 안쪽 부분에 마킹을 하는게 일반적 형태, 하지만 심사기준의 경우 봉착과정이 끝난 다음 제품이 완성된 후 마킹을 하게 되어 있다.

마킹 번짐과 지워짐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의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다.

요약) 심사기준의 공정관리 항목과 현실에 제품생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인증심사기준 공정관리 항목<비고>에 “1.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에 따라 공정 수나 검사 또는 관리 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공정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


1.1 QC 공정도(예)







관리방법

검사방법

비고

항목

기준

관리주기

이상조치

담당

기록

항목

기준

Lot크기

시료크기

이상조치

담당

기록



















1.2 QC 공정도 착안 사항

1) 관리 항목 : 제조과정의 원인계

  .온도, 습도, 압력, 시간, 비율, 무게, 부피, 정도, 수평도, RPM 등

  .조정이 가능하며 원료별(공급처, 산지), 계절별로 명확한 기준 정할 것

  .관리 기준은 허용값을 포함해야 한다.

  .현장의 모든 계측기기(온도계, 속도계, 압력계 등)는 관리 대상이다

  .통계적 수법 활용 여부 : 그래프, 산점도, 관리도 등

2) 검사 항목 : 제조결과의 결과계(특성치)

  .치수, 모향, 강도, 경도, 비중, 성분 등

  .불량 항목별, 불량 정도에 따라 특체, 재작업, 재등급, 폐기 등의 조치기준 명확히


(2) 작업표준의 적절성과 활용 정도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공정별 작업표준규정

◯작업 현장에 비치, 이에 의해 작업 실시

*심사기준에서 규정파악

*공정별 작업표준제정

*작업표준 교육, 비치, 게시, 준수

※제조업무규정

※작업표준

※부적합품처리규정


▷작업관련 실적

 –생산계획서

 –작업지시서

 –작업일보

 –생산성 분석 자료


▷부적합품 관리상태

 –부적합품 식별, 격리

 –부적합보고서

◯공정별 품질 검증 후 차 공정 이동 체계 운영

*작업관리체계 수립

(작업계획, 작업지시, 교육, 작업실시, 결과기록, 생산성분석 등)

*작업지시, 준비작업, 초품확인

*본 작업 실시, 마무리 작업 실시

*작업결과 기록

◯부적합품의 식별관리

*부적합품처리

(식별, 격리, 선별, 수리, 재작업, 폐기 등)

*검사 후 차공정 이동체계 수립



공정을 자동화 시켜, 조작방법을 표준화하여 관리



(3) 공정관리와 중간검사의 실시 정도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공정관리자 제규정 숙지(공정관리규정, 중간검사방법, 작업표준 등)

*심사기준에서 검사항목 파악

*중간(공정)검사규격, QC공정도 제정

*공정관리자(작업자), 검사자 교육 및 능력 파악

※공정관리규정

※검사업무규정

※중간검사규격

※QC공정도


▷중간검사 실적

 –중간검사 성적서

 –부적합품처리전표(시정조치서)

◯공정관리 실시, 관리

◯중간검사 실시, 관리

*중간검사 실시

*실시결과 기록

*부적합품 처리(2.항 참조)

*공정관리 실시(1.항 참조)



◯중간검사 규격은 인수검사 규격 적용과 동일 지침을 적용.


◯작업표준을 작업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정도를 평가

 



Ⅳ. 제품의 품질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적정성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제품의 품질 KS 만족

*KS검토

*제품규격 제정

*제품 만족여부 확인

※제품규격

※검사업무규정

※제품검사규격


▷생산 및 판매실적 정리

▷제품재고현황 정리

◯제품검사방법 합리적, 구체적 규정화

*제품검사규격 제정

*제품인증심사 준비

(생산실적정리, 재고확보)



◯제품검사 규격은 인수검사 규격 적용과 동일 지침을 적용함



(2) 제품검사 실시의 적정성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제품검사 실시

◯검사기록 보존

*제품검사 실시

*실시결과 기록 및 보존

*부적합품 처리

※검사업무규정

※제품검사규격

※시험표준

※통계적기법적용규정


▷제품검사성적서

▷외부공인기관성적서

▷검사결과 집계

▷통계적분석자료

 –Xbar-R 관리도

 –히스토그램

 –공정능력 조사표

◯통계적분석

*검사결과 집계, 통계적분석

 –검사특성 선성

Xbar-R 관리도 작성

 –Cp계산, 공정능력 파악

◯사내표준화 및 QM체계전반에 반영

*실시 결과 필요시 사내 표준 개정



*제품검사(표시사항 포함) - 시행규칙 제12조, KS, 심사기준

  ⇒표준명 및 번호, 종류·등급 or 호칭, 인증번호, 제조일, 제조자명 or 약호, 인증기관명, KS마크

  ⇒“제조일”이란 제품의 제조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KS에 따라 “제조년”, “제조년월”, “제조년월일”

*시료채취 - 화학적성분 경우 제품에서 직접채취

             기계적성분 경우 공시체(시편)로도 가능

KS A 0021(수치맺음법)KS A 3251-1(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 - 제1부: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A 004(분석, 시험의 허용차 통칙)⇒ KS A ISO 5725-1~6


◯제품검사 결과는 반드시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불량률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설계번경, 원부자재 변경, 공정변경, 제조설비변경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3) 제품 검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신뢰성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시험검사자 품질 및 시험관련 규정 숙지

*검사자 교육

(제품규격, 검사규격, 시험표준, 검사업무 규정 등)

※검사업무규정

※제품검사규격

※시험표준

※통계적기법적용규정


▷검사결과 집계 자료

 –평균치, 산포 등

◯시험실시 숙련

KS 및 심사기준에 의해 시험가능, 그 결과 기록 가능

*검사자 능력 확인

◯그 결과가 KS 만족

◯시험항목별 *평균치와 비교시 ±5% 허용값 한계 내

*검사결과 KS표준과 비교, 만족여부 파악



숙련된 시험의 의미는 회사표준에서 규정된 시험방법의 의미와 절차를 모두 이해한다는 의미



Ⅴ. 제조설비

(1) 제조설비의 보유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보유

*심사기준에서 제조설비 파악 및 확보

*제조설비관리체계 수립

(구입, 시운전, 등록, 교육, 가동, 점검, 수리, 부품관리, 폐기 등)

※제조설비관리규정

※제조설비점검기준표

※작업표준(운전표준)


▷제조설비관리실적

 –설비목록

 –Lay out 도면

▷안전수칙 및 표지판 부착

◯공정별 설비 배치 양호

*설비 Lay out 파악

◯운전안전수칙 등 정하여 일상관리 실시

*설비운전방법 규정화

*안전수칙 포함

(작업표준에 포함 가능)



◯해당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보유의 의미는 해당업체가 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배타적 사용권(타인으로부터 내 권리를 침해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2) 제조설비의 관리 실태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설비 운전과 관리에 대해 규정과 기준 설정

*작업표준(운전방법포함) 제정 및 비치

*설비별 설비점검기준 설정

(점검항목, 기준, 방법, 주기, 이상조치, 점검자, 기록)

※제조설비관리규정

※작업표준(운전표준)

※설비점검기준표


▷설비관리실적

 –설비관리대장

 –설비점검 기록표

 –수리대장

 –설비부품관리대장

◯이력, 제원카드 및 관리 대장 비치

*설비이력관리

◯현장에 설비별 운전표준비치

*설비별 운전표준 게시

◯규정과 기준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

*설비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설비 이상시 조치 및 기록 유지




(3)윤활관리 규정과 실시정도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설비 윤활사항 규정

*설비별 윤활점검기준 설정

(윤활부위, 유종, 주기, 윤활량, 주유방법, 관리자, 기록, 폐윤활류 처리)

※윤활관리규정(설비관리규정에 포함 가능)

※윤활점검기준표


▷윤활관리 실적

 –윤활관리 실적

 –윤활관리교육 수료증

◯담당자가 전문적 윤활관리 교육 이수

*윤활당담자 지정

*윤활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규정에 의한 설비관리 및 결과 기록·관리

*윤활관리 실시 및 기록 유지




Ⅵ. 검사설비

(1)검사설비의 보유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심사기준에 따라 검사설비 자체 보유

(외부기관 사용 계약 or 외부공인시험성적서 대체허용설비 관리)

*심사기준에서 법정설비파악 및 자체 보유

*외부기관 사용계약 파악, 이용방법(의뢰내용, 시험검사주기 등) 규정화 및 사용

*검사설비관리체계 수립

(구맹/등록/교정/보관/취급/점검/사용/폐기 등)

※검사설비관리규정


▷검사설비관리 실적

 –검사설비목록

 –검사설비대장

 –외부기관 사용계약서, 사용대장, 시험성적서



1.갖추어야 할 장비? 심사기준의 주요장비 외에도 해당규격9인용규격 포함)의 재료, 구조,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장비 필요


2.표준에 적합한 장비?

ex) 이슬점시험 - 막대온도계(최소눈금 1℃ 측정범위 +30~70℃)


3.외부기관과의 사용계약?

 -계약의 적절성(계약기관, 내용, 장비사용절차 등)과 사용실적 확인


4.외부공인시험성적서의 활용?

 -시험결과를 보고 판정할 수 있는 판단능력보유와 시험결과를 분석 활용하는지 검토

 


(2)검사설비의 관리상태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설비설치장소 적정

◯설비점검방법 규정화

(항목, 방법, 주기 등)

◯설비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점검실시

◯설비관리대장 비치

◯관리상태 양호

*시험실 확보 및 적정여부 파악

*현장내 검사장소 확보

*검사설비점검기준 설정(점검항목, 기준, 방법, 주기, 이상조치, 점검, 기록)

*일상/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 유지

*검사설비 이력관리 실시

※검사설비관리규정

※검사설비 점검기준표


▷검사설비관리 실적

 –검사설비대장

 –수리대장

 –검사설비점검기록부



1.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

해당표준에 시험실 환경조건과 특정항목 검사 시 환경조건을 별로도 정하고 있으며 자체규정이 있을 경우 적합 확인.

ex) D3760도금강관 도금부착량시험 후드설치/작업장 지게차에 의한 진동 시험실

2.고정시설 이외 장소의 검사에는 세심한 주의 필요, 필요시 현장시험검사지침 갖출 것

3.설비관리자가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 실시?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에 의하여 조작/장비 매뉴얼 등의 품질문서 등록관리(작업표준 등)

4.장비운영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

ex) 사용전의 예열 or 운반에서의 주의사항은 장비의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장비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설정하거나, 특성별 그룹으로 관리절차 수립.



(3)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관리

요구사항

중점추진사항

관련표준 및 실적

◯교정주기 설정

*공인기관교정주기파악

*교정주기 설정

※검사설비관리규정

※교정표준


▷교정실적

 –년도 교정계획서

 –교정실시목록

 –공인기관교정성적서

 –자체교정성적서

◯교정기록 관리

*년도 교정계획수립

*주기별 교정의뢰 및 실시

*교정성적서 확인 및 파일링

*검사설비대장에 교정이력기록

*해당설비에 교정 TAG 부착

◯교정검사기관지정시 자체교정실시

*공인 교정검사기관 지정(ISO 17025)



◯검사설비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에 대한 해석

 –물리적양(인장강도, 힘, 무게 등) 측정 설비는 교정성적서에 최초로 교정하는 국가측정표준 장비의 보유기관명과 장비명 확인/장비별 국가측정표준기관과 표준장비명기재

 –측정 장비의 분해능과 교정성적서의 불확도 값이 같을 경우만 교정값을 시험값의 불확도 산정에 활용

 –화학분석의 경우 인정표준물질의 종류와 인증기관을 파악


1.교정주기 설정?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정하여 운용함에 있어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주기를 정한다. 다단, 주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표원장이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

 –현재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에 대부분 “권장치기교정일”명시

2.자체교정과 외부교정?

 –요령 제4조(교정의 일반수칙)

 ②측정기를 보유 or 사용하는 자가 국가측정표준에 소급된 상위표준기 or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자체교정을 실시 할 때에도 적합한 교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교정은 제5조 제3항에 의한 유효성이 검증된 교정방법에 의해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기준기 or 표준물질의 사용에 의한 자체교정은 측정의 SI단위 or 인증표준물질에 대하여 소급될 수 있어야 한다.

3.보정계수 활용(교정성적서 활용)?

 –교정으로 인해 보정계수가 주어지는 경우, 해당기관은 사본들(ex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정확히 최신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

4.교정결과의 보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험, 교정 장비는 시험 및 교정결과를 무효로 하는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Q&A) 검사설비 교정에 대한 문의

구입한지 1년이 넘었고 최근 외부교정기관에서 교정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 시 평점 영향?

⇒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에 관하여는 외부교정기관에서 교정검사 결과 정밀도가 양호한 경우 인증심사 시 교정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평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Q&A)교정은 현지 국가의 공인 교정검사기관에서 받으면 됨


Q&A)표준줄자의 교정주기는 24개월 이다. 신규로 줄자를 구매한 경우에도 동제품이 교정 받은 것이 아니면 기 있는 제품과 대체할 수 없음


*형식승인 받는 계량기(=검정대상품목)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1항[별표9]

*3개월간의 실적이라는 것은 KS 및 심사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을 제조관리 하였을 시점부터임.(최초 시운전일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날, 준공일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