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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六德(이병구) 2013. 2. 12. 11:07

소 방 계 획 서

문 서 번 호

CTP - 3001

제 정 일 자

1997.  03.  03.

개 정 일(№)

2008. 01. 30(5)

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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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소방계획서는 씨티전기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소방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당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지휘감독

     ⑴.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⑵.방화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전 종사원을 지휘. 통솔할 수 있다.

 

4.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제9조 제2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⑴.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의 조직운영

     ⑵.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 취급의 감독

     ⑶.소방훈련 및 교육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법 제2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의 횟수는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의 범위내

        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의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②.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

        을 소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5. 조직 및 업무

     ⑴.당사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⑵.①항에 의하여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나 화재발생시에 표-1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작   성

검   토

승   인

 

 

 

 

 

 

양식(A101-1)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소 방 계 획 서

문 서 번 호

CTP - 3001

제 정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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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조직

 

 

 

 

대       장

 

 

 

 

 

 

 

 

 

 

 

 

 

총원:    명

 

 

 

 

 

 

 

 

 

 

 

 

 

 

 

부  대  장

 

 

 

 

 

 

 

 

 

 

 

 

 

 

 

 

 

 

 

 

 

 

 

 

 

 

 

 

 

 

 

 

 

 

 

 

 

 

 

본부 분대

 

소.수방분대

 

방호.복구분대

 

의료구호분대

 

이  병  구

최  병  운

김  상  동

정  희  진

 

 

 

 

 

 

 

 

 

 

 

 

 

 

 

 

 

 

 

 

 

 

 

 

 

 

 

 

 

 

 

 

 

 

 

 

 

 

 

 

 

 

 

 

 

 

 

 

 

 

 

 

 

 

 

 

 

 

 

 

 

 

 

 

 

 

 

 

 

 

 

 

 

 

 

 

 

 

 

 

 

 

 

 

 

 

 

 

 

 

 

 

 

 

 

 

 

 

 

 

 

 

 

 

 

 

 

 

 

 

 

 

 

 

 

 

 

 

 

 

 

 

 

 

 

 

 

 

 

 

 

 

 

 

 

 

 

 

 

 

 

 

 

 

 

 

 

 

 

대 반

피 출

반 반

 

 

방 및

호 복

조 구

치 반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소 방 계 획 서

문 서 번 호

CTP - 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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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3.  03.

개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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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자위소방대원의 임무

 

분  대  별

반       별

임                                  무

 

 

본 부 분 대

지 휘 반

사장,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업무수행 보조

 

훈 련 반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경 보 반

119신고 및 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소수방분대

소 화 반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급 수 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방호복구

분    대

대 피 및

반 출 반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경 계 반

비화 경계,반출물건의 경비,출입인원의 통제,소방대 유도

방 호 조 치

및 복 구 반

방화문폐쇄, 기타 문의 개방, 가스.위험물 등 소방활동상

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의료구호

분    대

의 료 반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방 독 반

민방위 엄부수행

후 송 반

사망자 안치 및 질식 등 경상자를 지정병원으로 긴급

수송 치료조치

 

 

 

 

 

6.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등

     당사의 소방대책위원회는 각 분대장을 포함한 간부회의로 구성 운영한다.

 

7. 소방검사

     ⑴.소방검사는(자체검사)는 소방법 제32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시행규칙 제29조(자체점검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⑵.제①항의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이를 기록, 유지

       한다.

       또한 점검사항을 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한다.

     ⑶.제①항 및 제②항의 소방검사 외에 별지 제2-3호(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서식에 의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 유지한다.

     ⑷.점검결과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점검결과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8. 소방시설의 정비보완

     ⑴.관할소방서 및 점검 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⑵.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정비 보완

       한다.

     ⑶.소방시설의 공사를 하려 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 실시한다.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소 방 계 획 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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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화순찰

     ⑴.방화순찰지구는 당사 건물전체를 순찰하고 방화순찰 요령은 각 부서별 부서장이 실시한다

     ⑵.방화순찰자는 순찰중 특이 사항을 발견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조치 하도록 한다.

 

10. 소방교육

     ⑴.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전 사원에게 실시한다.

     ⑵.소방교육의 시기는 소방계획서에 수립하고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11. 방화환경조성

     당사의 방화 환경은 현수막, 포어, 포스터, 경고문, 주의표시 등을 부착 또는 설치하는 것으로

     운영한다.

 

12. 화기사용 제한

     ⑴.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⑵.①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

       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지구별 화기 취급 현장에의 감독자

       지정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당사의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은 필요에 따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4. 소방훈련

     ⑴.당사에서 실시할 소방훈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내                            용

비     고

 

 

기 초 훈 련

소화기,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 분 훈 련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 합 훈 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 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필요시

 

 

도 상 훈 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필요시

 

 

 

 

 

 

     ⑵.소방훈련은 아래의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가능한한 자체 연간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소방 능력 제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초, 부분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시 가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 실시시 개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훈련에 임할 때에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등을 전종사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④.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소 방 계 획 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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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특히 종합훈련 실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훈련 상황여부는 간단명료하게하여 혼돈을 방지한다.

       *.가상 화점은 발화위험, 인명피해 위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가상화점의 표시는 연막탄이나 기를 사용한다.

       *.기를 사용하여 화점을 표시할 경우는 연소범위 - 붉은색 기,     소화범위 - 노란색 기

         연소확대범위 - 붉은색기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실질적인 화재진압 작전이 되도록 한다

     ⑶.연간 소방훈련 계획

 

        월  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 합 훈 련

 

 

 

 

 

 

 

 

 

 

 

 

 

 

 

부 분 훈 련

 

 

 

 

 

 

 

 

 

 

 

 

 

 

 

기 초 훈 련

 

 

 

 

 

 

 

 

 

 

 

 

 

 

 

도 상 훈 련

 

 

 

 

 

 

 

 

 

 

 

 

 

 

 

 

 

 

     ⑷.방화관리자 또는 소방훈련의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 훈련후 반드시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를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5. 화재발생시의 행동요령

     ⑴.당사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⑵.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16. 소방시설현황 및 필수서식의 작성유지

     ⑴.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①.건축물 기본현황(별지 제1호)

      ②.소방시설 현황(별지 제2호)

      ③.방화시설 현황(별지 제2-1호)

      ④.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별지 제4호)

      ⑤.화기책임자 지정현황(별지 제4-1호)

      ⑥.기타 방화관리업무에 필요한 현황

     ⑵.방화관리자는 다음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①.방화관리자 선.해임신고서(소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②.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예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③.소화기 관리(정비) 대장(별지 제8호)

      ④.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기록부(소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⑤.소방시설 자체점검기록부 : (소방법 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17. 공문서 및 부책의 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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