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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

六德(이병구) 2019. 8. 9. 12:36

60(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2012.02.0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금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2012.02.01.)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삭제 2017.11.28.)

1.시행일은 2018529일부터입니다.

2.신입사원에 대해 정의한 연차휴가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입사원에게는 한달에 하루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 후 발생한 15일에서 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차휴가에서 뺀다는 규정이 삭제되었 때문에 1년간 최대 11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상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1년간 최대11일이 발생하고

2.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신입사원의 경우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529일부터 시행)

어찌보면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취지는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를 제대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2년동안 15일을 쓸 수 있지만 이제는 2년동안 26일을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11일의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부담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그 기간은 180%이상 출근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년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연차휴가를 똑같이 적용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1(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2017.11.28.)

 ①.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사면으로 촉구할 것.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 30인이상-300인미만: 2021.01.01.부터 / 30인미만: 2022.01.01부터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