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전기 안전법은 최근 개정된 전기 안전 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제품과 판매가 금지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래 첨부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 내용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KC마크가 없이는 판매를 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 23개 품목과
안전확인대상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면 구매대행, 병행 수입,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전안법 개정 사항이 자세히 소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꼭 확인을 하신 후에
구매대행 제품을 판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한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위의 내용을 보면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의 경우에
KC마크가 있는 경우 KC마크가 없는 경우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지를 잘 하신 후에 판매를 해야 합니다.
특히 KC마크가 없는 경우에 공지만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KC마크가 없이는 판매를 하면 불법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에 대해 어떤 제품들이 속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는
전선, 케이블,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커, 전원필터 : 이런 것은 전기 설비와 관련이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전기설비용 부속품, 연결 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전기찜질기 및 발 보온기, 전기욕조
이런 제품들도 주로 전기 설비 제품과 관련된 것이랑 충전기, 찜질기, 보온기,전기 욕조와 같은
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제품도 있고 찜질기 처럼 건강과 관련된 제품, 인체 건강에 대한 제품들은 화상이나 감전 등의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유체펌프,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조명과 관련된 제품이나 펌프인데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물과 관련이 있고 조명같은 경우에는
발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용품으로는
승강기부품 6종, 자동차용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주로 안전사고나, 화재등과 관련된 제품들이 위험군 제품이라서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 대상 제품에는
전기기기용제어소자, 컴프레서, 페열 회사환기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기포발생기,
전기온수매트, 수도동결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전지(충전지만 해당)
인데요
전문장비도 있지만 어항에서 쓰는 기포발생기, 전기온수매트, 동결방지기, 정수기
전기헬스기구, 컴터 전원공급장치, 전지, 물수건 마는 기기, 포장기기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안법(전기 및 생활용품 안전법)은 말그대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화제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 제품을 판매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판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사고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품질이 우수하고 인증이 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전기 안전법 가이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새로 시행되는 전기 안전법에 적합한 안전한 제품이 판매가 될 수도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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