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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소득 인정기준

六德(이병구) 2018. 1. 5. 17:29
정부는  2단계에 걸쳐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소득 기준은 내년(2018년) 7월에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로,
2022년 7월에는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재산 기준도 각각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 이하(2단계)로 낮췄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한 사람은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
건보 자격을 취득해 혜택을 누린 후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과 재외 국민은 매월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다.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이런 외국인이 2만4773명이나 된다.
건보 재정이 누수되면 성실 가입자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돌아간다.
무임승차와 얌체 외국인을 차단할 촘촘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내년(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경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지역 의료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되어 온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서 부과한다.

또 개정안은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를 면제하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1단계 개편이 이뤄지는 내년 7월 직장 최저보험료는 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8%인 1만 7120원으로, 지역 최저보험료는 전전년도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의 6%인 1만 3100원으로 규정됐다.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 1만 3100원 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재산과표 합이 5억 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기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재산(재산과표 1억 8000만원 이하)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나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팩스: 044-202-393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