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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설치기준 및 전기사용 신청방법

六德(이병구) 2019. 8. 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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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9조제1항제7호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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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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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

[본조신설 2009. 11. 27.]




농막 설치 기준 참조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3항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4.3.]

농막의 규모와 용도
위 규정(농지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설치면적은 20제곱미터(6평) 이하로 제한한다. 용도는 원칙적으로 농산물 보관 간이가공과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그리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으로서, 주거목적은 금지하고 있다. 2012년 12월 이전의 농지업무편람에서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의 인입 사용을 금지한 명문이 있었으나, 동년 11월1일자 이후로 이 제한은 삭제되어, 현재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를 허용하고 있다.(수도,가스,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인필요)
따라서 지금은 정식 주방이나 욕조 샤워실 등이 허용된다고 보여 진다.

농막 지침 개정
■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 2016년 현재는 기존농막사용연장 갱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 농막을 설치하고자하는자는 시청 허가과 건축행정 (가설물축조 신고 양식 )담당자 문의 신고,약간의 비용, 통지에 의해 농막을 설치 할 수 있다.

전기 설치시에는 신고서를 지참하고 전업사에서 대행합니다. 약 65만원 비용발생 계량기 및 인건비,자재비,
전기는 200m내에서는 전봇대를 무료 설치가 가능하나,그 이상은 1m당 4만5천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니 참조
전기 인입공사시 농가주택,전원주택,같은 조건임(주택 신축,참조)따라서 전원 주택에 관심있는 분께서는 주변에 도로,전기,상수도,(지하수)하수도(오수처리)등.등. 검토사항이 많음)

사유 : 농지를 전용하면 대체 조성비가 발생하듯 전봇대 설치도 기본 이상은 용역비,이건비,비용이 발생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본 뜻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거래할 때에는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절대적 첨부서류로서 농취증이 없으면 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농지(農地)로서, 농지법은 지목이 밭(), (), 과수원인 토지와 현황농지를 말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지와 근거

토지 매매시 사전에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농지 외에는 없는데 투기가 한창이던 예전에는 임야도 "임야매매증명"이라는 제도가 있기도 했었다.

헌데, 농지에 대해서만 독살스럽게 이런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농지가 부의 수단일때 소작제를 폐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에게만 소유되어야 한다는 이제는 구습이된 원칙을 아직 고수하기 때문~!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간하여 제정된 농지법은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①-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②-농지의 사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3. 어찌하든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농지

전국 농지는 모두 매매시에는 원칙적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면적이 적든 많든 적용제외 규정은 없다.

다시말하면 농지는 단 0.000001평이라도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해 면제 되는 경우는 있는데~!

도시지역 내 농지와 비도시지역 내 농지로 보자면

도시지역 중 시가화용지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로 협의, 확정된 지역 내의 농지거래는 농취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농지라도 그 땅이 장차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확정된 도시계획과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

그러나~!

도시지역 중 녹지(자연, 생산, 보전)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모든 농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단 0.1평이라도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비허가구역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 전국토의 2%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구역이든 아니든 농지는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구역인 경우 농지거래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규제가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데

간단히 끝내자면 꼭 이용할 사람만 땅을 사라는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이니

우선 농지의 허기기준면적은 150평이므로 그 이상 되는 농지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이고

그 미만인 농지는 취득허가가 필요 없다.

하지만

허가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허가신청시 농취증 신청서를 함께 내기 때문에 허가구역에서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

허가구역에서는 별도의 농취증 발급은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시에 일괄하여 왜 토지를 사는가에 대한 심사를 하여 허가하고 있다.

즉 허가구역에서도 농취증은 여전히 필요는 하지만

따로 요식행위로 발급받지는 않는다는 뜻~!

만일 토자거래 허가구역내의 150평 미만의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불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구역 내에서는 오로지 농사목적의 농지취득만 허용되고(실수요확인), 주말체험영농목적의 토지구입은 150~303(1)의 규모라도 허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허가구역내의 농지취득의 경우에 매입자는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행정구역(, , )에 전 세대가 1년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농업경영목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

현행 농지법은 농지취득에 있어서 그 용도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신청서류와 사후관리의무를 다소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도시인의 주말체험험농을 허용하여…!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농촌 소득증대와 인구유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을 허용하는 제도.

이 목적으로 한 세대 당(합산) 303평까지(미만) 농지 취득을 허용.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취증 신청시에는 농취증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농지의 사후관리의무도 다소 완화되어 있다.

반면에

303평(1천㎡) 이상의 농지인 경우는 오로지 농업경영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농취증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은 허가되지 않는다.

반면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농지취득시에도 현지인, 외지인, 도시인 불문하며 별도 거주요건과 주민등록 이전요건 등은 전혀 없다.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

통상 경략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되는데 이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 아닌가는 위에 이미 설명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

농취증은 매수인이 매매게약체결후 매수인이 농지소재지의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농지게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303(1) 이상의 농지는 농업경영목적으로 기재하고, 별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농취증 신청시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경유했으나 지금은 폐지.

농취증은 담당 공무원이 서류 심사를 거친 후 통상 3~7일 이내에 발급된다.

그냥 무조건 발급된다. 라고 보라~!

즉 해당 공무원은 반려 사유 권한이 없다고 보시라~!

혹시 어쩌다 명백한 오류로 반려받은것을 일반적 사례인양 떠드는 눔은 육시를 하겠다.

아직 이해가 안되시면

1㎡(303평) 이상은 농민의 것=농취증+영농계획서

1㎡(303평) 미만은 도시영농허용=농취증+영농계획서 불필요

5.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사후관리

농취증은 신청후 1년 후부터는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영농을 하는 지 사후관리 심사를 받게 된다.

직업과 연령 등을 허위 기재시에는 처벌 받는다.

또한 농지취득후 1년이 지나야 농지원부가 만들어 지니 나처럼 드럽게 성질 급해도 1년은 참아라.

6. 외지인의 농지외 토지구입시 특별조건 여부

외지인이란 지방세법상 규정한 말로 토지 소재지와 동일 도는 인접한 행정구역(, , )이외에 거주하는 지주를 말한다.

현행법상 외지인의 토지구입시 특별한 조건이 붙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의 경우 이외에 허가구역 내 임야의 구입의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구역내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경우와 동일한 특별조건(1년 이상 동일 또는 인접 행정구역 거주 및 주민등록요건 등)이 붙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