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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공장심사원자격요건

六德(이병구) 2017. 11. 22. 10:05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1장 총 칙

 

1(목적) 이 요령은 KS인증기관 지정 업무,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업무, 그리고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하 “KS인증이라 함)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업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업무,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 업무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3(용어와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이 요령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Q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KS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지정이라 함은 정부가 특정 기관에게 KS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정범위라 함은 KS인증업무에 대해 지정된 분야를 말한다.

4. “지정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평가 활동을 말한다. 지정평가는 평가의 단계에 따라 문서평가, 사무소평가, 입회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최초평가, 사후관리평가, 지정범위확대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5. “문서평가라 함은 청기관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인증업무규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현장평가라 함은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말한다.

7. “사무소평가라 함은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입회평가라 함은 인증심사반의 절차 준수 및 수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KS인증 심사 현장에 입회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최초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사후관리평가라 함은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업무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사후관리평가는 정기 사후관리평가와 특별 사후관리평가로 구분된다.

11. “지정범위확대평가란 인증기관이 지정받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한국산업표준(KS)의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13. “교육기관이라 함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4. “적격성 검증이라 함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장 심의위원회

 

4(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3조제1항의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요령을 따른다.

 

5(위원회 위원) 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위원회 심의사항)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5. 이의제기 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원 심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증심사원 자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인증기관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8(지정분야) 인증기관 지정분야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른다.

9(지정기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인증업무 및 산업표준 개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3.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4.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인증심사원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5.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4장 인증기관 지정 절차

 

10(지정 신청)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참조)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관련 법규, KS Q 8000 시리즈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지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1(문서평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9조의 지정기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제출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담당 공무원, KS인증심사원,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평가사, KS인증기관 지정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자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제9조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신청인이 제출한 제10조제1항제4호의 인증업무규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문서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에게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효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서평가 결과 제9조의 지정기준에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12(현장평가계획 수립) 평가반은 문서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현장평가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13(현장평가) 평가반은 제12조의 현장평가계획서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평가반은 평가계획에 따라 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등 평가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방문하여 제품시험 입회 등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평가 또는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해결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조치요청서에 따른 조치 결과가 접수되면 평가반은 조치 결과의 효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평가 과정에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중 9조의 지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고 중단사유를 명시한 평가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지정 심의) 13조에 의한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기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15(지정서의 발급 및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지정의견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 신청 품목(분야) 인증의 신뢰성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및 KS인증지원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다른 법에 의한 인증제도의 KS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인증제도 통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인증제도가 KS인증제도로 전환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에 의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KS인증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KS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신청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13조에 따른 현장평가에서 입회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5장 인증기관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17(정기 사후관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점검(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초 인증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반을 구성하여 정기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제13조에 의한 현장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사후관리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특별 사후관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인증기관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2.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시판품조사, 특별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관련 인증기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9(지정범위의 확대 및 축소)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축소) 신청서에 확대하고자 하는 범위의 인증심사원 보유 현황 등 지정범위 확대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별표 2의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사무소심사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반의 현장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확대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이 지정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범위 (확대·축소) 신청서에 지정범위 축소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지정범위 축소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범위를 축소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인증기관의 보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인증기관은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KS인증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48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적 지위의 변경

2. 법인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3. KS인증 조직 및 인증책임자의 변경

4. KS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 또는 절차의 변경

5. KS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2(지정취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칙 별표 2의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3(청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4(이의제기의 처리)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이의와 관련된 자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진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을 문서로써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이의와 관련된 진술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장 인증심사원 및 직원

 

25(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영 별표 1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40시간 이상의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에 따른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6(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이수한 후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

4. 별표 3의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자격 요건에 따른 추가 서류 (심사수행, 심사참관 등에 대한 증명서류)

5.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른 추가 서류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자문경력, 기술자격 등 증명서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및 적격성 검증 증빙서류와 함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인증위원회의 운영, 자격 심의, 인증심사원증 발급, 자격 유지 및 갱신 등의 자격관리 업무를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3조의 KS인증지원사무국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7(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31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인증심사원은 3년에 1회 이상 소속 인증기관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KS인증지원사무국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심사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검증은 대상자가 속한 심사반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선임심사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28(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및 정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4.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의 기준은 규칙 별표 11에 따른다.

 

29(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KS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은 KS인증 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1항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직원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7장 교육기관 지정

 

30(교육기관 지정기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KS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KS인증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3. 교육과정의 품질 확보를 위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4. KS인증심사원 교육업무규정(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재 관리, 강사 등록 및 운영, 교육효과 평가 등의 내용 포함)을 보유할 것

5. 규칙 별표 10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심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수강자용 교재 및 강사용 교안 포함)

6. 교육 과목별로 강사를 각 2명 이상 확보할 것

7. 교육 참가자에 대한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을 위한 절차, 판정기준, 시험문제, 채점기준 등을 보유할 것

8.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할 것

31(교육기관 지정절차)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록증

2. 직원 및 강사 현황 (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

3. KS인증심사원 교육업무규정

4. 교육시설 현황

5. KS인증심사원 교육 교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6의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고,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과정 입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기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부적격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격하다고 확인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운용요강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2(교육기관 지도점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제30조제2항의 지정기준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서면으로 교육기관에 알려야 한다.

 

33(교육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중지, 지정취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인지된 경우

3.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기관의 운영이 중지된 기관은 위반한 내용을 개선하고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개선 결과를 확인한 후 교육기관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8장 기밀유지 및 정보의 공개

 

34(기밀유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위원회에서 인증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지정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 등을 포함한 지정제도 관련자가 특정기관의 정보를 해당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률적 요구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보관 중인 비밀이나 대외비 등의 정보를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정보의 공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KS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항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는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신청기관 및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는 제외된다.

 

부 칙

 

1(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이전의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245(2015.7.27))에 따라 행한 지정 또는 기타 행위에 관한 사항은 이 공고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별표 2]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

[별표 3]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자격 요건

[별표 4]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

[별표 5]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별표 6]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 대표자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문서평가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조치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현장평가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사무소평가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입회평가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정범위 (확대·축소)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증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교육기관 평가보고서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10조 관련)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목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위탁 등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

 

항목

주요 내용

1. 개요

1-1 신청기관 개요

1-2 사업 목적, 전략 및 추진계획

1-3 신청분야 시장 규모, 사업/인증/매출 목표 등

2. 국가표준화 활동

* 2-1 국가표준 활동 실적

* 2-2 제품/서비스 인증 실적

3. 조직 및 인력

* 3-1 조직 (전체 조직도 및 KS인증 조직도)

* 3-2 KS인증 조직/부서의 상세 업무 (KS인증 이외의 업무 포함)

* 3-3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종류 및 위원 명단)

* 3-4 직원 현황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시험원· 검사원 등)

* 3-5 KS인증 관련 교육 실적 및 계획 (외부교육, 자체교육)

4.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4-1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4-2 시험·검사 업무 위탁 현황 (위탁기관 및 위탁범위, KOLAS 인정범위 등 정보 포함)

* 4-3 KS인증 온라인 업무수행 시스템

5. 재정

* 5-1 자본금 및 예산

* 5-2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3년간)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포함)

5-3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첨부 (가능한 경우)

5-4 수익전망: 매출액 목표, 손익분석, 수익전망

6. KS인증 경영감시

* 6-1 내부심사: 실시일자, 심사자, 주요 지적사항 등

* 6-2 경영검토: 실시일자, 검토자, 주요 개선사항 등

* 6-3 회계투명성: 회계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절차/지침 등

7. 공정성 관련 사항

* 6-1 KS인증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 6-2 조직 내 KS인증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상세업무

* 6-3 공평성 관련 주요 리스크 평가 결과

6-4 공평성 보장을 위한 대책 (해당시)

 

[] 번호 앞에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별표 2]

인증기관 평가계획 수립 기준 (12조 관련)

 

1. 평가반 구성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 1인과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입회자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일수 산정

 

평가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일수 산정기준 >

평 가 구 분

평가일수 ()

신규지정

문서평가

3× 1= 3

사무소평가

[1분야 신청] 3× 2= 6

[2~3분야 신청] 3× 3= 9

[4분야 이상 신청] 3× 4= 12

입회평가 [1]

[1~2분야 신청] 2× 1× 1분야 입회 = 2

[3~6분야 신청] 2× 1× 2분야 입회 = 4

[7분야 이상 신청] 2× 1× 3분야 입회 = 6

사후관리

사무소평가

3× 2= 6

입회평가 [1]

[1~3분야 지정] 2× 1× 1분야 입회 = 2

[4~7분야 지정] 2× 1× 2분야 입회 = 4

[8분야 이상 지정] 2× 1× 3분야 입회 = 6

지정분야

확대 [2]

사무소평가

3× 1= 3

입회평가

2× 1= 2

 

[1] 입회대상 분야의 선정은 현장평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회일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회대상 조직에 대한 인증심사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2개 또는 3개 품목인 경우에는 2, 4개 품목 이상인 경우 3)

 

[2] 지정분야확대평가와 정기 사후관리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분야확대평가를 위한 평가일수는 사무소평가 평가일수는 제외하고 입회평가 평가일수만 추가한다.

[별표 3]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자격 요건 (25조 관련)

 

1.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인증심사원 자격은 다음 3 가지 자격으로 구분한다.

 

(1) 심사원보: KS인증 심사원 훈련을 위하여 KS인증 심사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하는 자

(2) 심사원: KS인증 심사반원으로 참여하여 심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

(3) 선임심사원: KS인증 심사 전체를 총괄하고 심사반을 관리하며 심사반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또한, 인증심사원의 심사에 대한 적격성을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2.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

구 분

학위자격양성교육 및 경력 요건

교육 요건

심사 경력 요건

심사원보

시행령 [별표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참조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해당 없음

심사원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KS인증 심사참관(참여) 5회 이상/ 또는 다른 제품인증 심사참여 5회 이상 []

선임심사원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이수 및 시험 합격

KS인증 심사 참여 10회 이상/ 다른 제품인증 심사 참여 10회 이상 []

 

[] “다른 제품인증이라 함은 KC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지능형로봇품질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등 산업표준화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한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과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의 제품인증을 말한다. 다만, ISO/IEC 170675형식(Type 5) 제품인증스킴이어야 한다.

 

[별표 4]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 (25조 관련)

 

1. 심사업무범위 부여 일반사항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학력(전공), 실무경력, 심사경력,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개 분야를 부여한다.

 

2.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어느 하나의 구분 항목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한다.

 

<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 >

구 분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

비고

학력(전공)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 보유자는 해당 전공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근무한 조직의 제품 해당 분야

[1] [2] 참조

심사경력

20일 이상 인증심사 또는 심사참관을 수행한 분야

[3] 참조

기술자격

산업기사, 기사 및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해당 자격 분야

 

 

[1] 실무경력에 의한 심사업무범위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무한 조직의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부품을 생산하는 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에 해당하는 분야의 범위를 부여한다.

[2] 실무경력은 인증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숙련도/스킬을 획득할 수 있는 운영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 , 실무경력은 R&D, 설계 및 개발, 구매, 생산 및 품질(시험·검사, A/S 포함)을 담당하는 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기획, 인사, 총무, 영업, 설비보전, 물류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심사경력은 KS인증 심사 경력 또는 다른 제품인증”(별표 3[] 참조) 심사 경력이어야 한다.

[별표 5]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29조 관련)

 

1. 인증기관 직원의 범위

 

인증기관 직원으로 정하는 범위는 제29조에서 규정한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및 인증담당자 외에 내부심사자를 포함한다.

 

2.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

구 분

적격성 요건

비고

인증책임자

심사원보 이상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참조

품질책임자

심사원보 이상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인증담당자

심사원보 이상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내부심사자

내부심사 교육 이수

ISO/IEC 17065 요구사항 이해

KS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인증의 결정을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인증책임자가 수행하는 경우, 인증책임자는 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별표 6]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 (31조 관련)

 

1. 평가반 구성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 1인과 외부 전문가 2인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회자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일수 산정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 가 구 분

평가일수 ()

비고

신규지정

사무소평가

3× 3= 9

 

입회평가 []

2× 1= 2

 

지도·점검

(사후관리)

사무소

3× 2= 6

 

입회

1× 1= 1

 

 

[] 신규지정을 위한 입회평가는 평가위원이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에 입회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도·점검(사후관리)을 위한 입회는 자격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대해 실시한다. 입회평가는 평가위원 중 1인이 2일간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 2인이 각각 1일간 입회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를 (지정심의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KS인증기관 및 KS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또는 평가를 수행하거나, KS인증심사원 자격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의 또는 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의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고, 기타 압력을 받은 바 없으며,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4. 본인 또는 본인 소속기관의 직원이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에 대해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지도, 자문, 컨설팅, 사내교육 등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알린다.

 

5. 심의 또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이해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 대표자 서약서

 

 

우리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법규를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기관은 관련 규정을 항시 준수하며, 필요한 문서의 조사, 모든 장소에의 출입, 기록의 열람 및 직원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비하겠습니다.

 

2. 우리 기관은 지정을 받은 활동에 한해서만 KS인증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KS인증제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사실이 언급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의 요구에 따라 지정서를 반환하겠습니다.

 

4. 우리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정서 또는 그 어떤 일부라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치 않겠습니다.

 

5. 우리 기관은 문서, 홍보물/안내책자 또는 광고 등의 매체에 지정획득 현황을 언급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KS인증기관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문서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적합

부적합

1. 지정기준 []

1.1 표준 및 인증 실적

 

 

 

 

1.2 조직, 인력 및 체계

 

 

 

 

1.3 재정

 

 

 

 

1.4 인증심사원

 

 

 

 

1.5 공정성

 

 

 

 

2. 인증업무규정

1.1 일반

 

 

 

 

1.2 조직

 

 

 

 

1.3 자원

 

 

 

 

1.4 프로세스

 

 

 

 

1.5 경영시스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5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지정불가. “인증업무규정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치요청서를 발행하여, 현장평가 전까지 해결되어야 함.

 

첨부 1 : 지정기준 점검표

2 : 인증업무규정 점검표

3 : 조치요청서 ( )

위와 같이 문서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문서평가 결과 종합

문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KS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한 문서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1] 지정기준 점검표 (규칙 제4조 및 운용요강 [별표 2] 참조)

항목

결과

1. 표준 및 인증 실적

(산업표준 개발 및 인증업무 실적이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역할 수행 등 국가표준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실적이 있을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활동 실적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신청 활동 실적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사기관 활동 실적

적합 부적합

 

1.2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관련 업무 실적이 있을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정 인증제도 관련 인증업무수행 실적

- KAS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 업무수행 실적

적합 부적합

 

2. 조직, 인력 및 체계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문인력 등 적절한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2.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독립적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적합 부적합

 

2.2 인력운영계획이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을 것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분야별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인증에 참여하는 인원 또는 인증기관 및 인증업무 관련 외부기관의 이해상충 관계가 없을 것

적합 부적합

 

2.3 인증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갖출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자체)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온라인 시스템 보유 여부

-(외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업무 수행 가능 여부

적합 부적합

 

3. 재정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3.1 자본금 규모가 적정할 것

 

인증사업 관련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여부

 

적합 부적합

 

3.2 신청 법인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것

 

신청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 수익성 (경상이익율)

- 안정성 (부채비율)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신청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적정성

 

적합 부적합

 

3.3 인증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것

 

감사제도 등 인증업무에 대한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여부

 

 

인증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적정성

 

적합 부적합

 

4. 인증심사원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4.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할 것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업무 분야별 최소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인증시장의 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적절한 인원수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적합 부적합

 

5.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1 인증업무 외의 활동을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신청한 인증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활동 실적이 없을 것

 

인증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없을 것

 

적합 부적합

 

[첨부 2] 인증업무규정 점검표

 

점검 항목 [관련 법규 조항]

결과

1. 일반

1.1 KS인증을 위해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9. 및 제15]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8]

 

[착안사항]

1.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 인증심사기준 제정, 개정 및 폐지 절차

3. 인증심사기준의 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적합 부적합

 

1.2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11.]

 

[착안사항]

1. 공평성 방침 포함사항 : KS인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권한 행사 금지,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금지,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KS인증 신청 제한 금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2. 공평성 방침에 KS업무의 최고경영진 서명

3.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 공평성 선언문)의 게시 및 직원들의 이해

 

적합 부적합

 

1.3 공평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기관의 활동, 인증기관 및 인증기관 직원과의 관계(KS인증 신청조직, 인증위원회, 인증심사원, 위탁계약기관 등의 이해관계자)에서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 파악, 분석 및 수준검토

2. 파악된 리스크에 대한 조치(제거, 감소 등)의 실행, 확인 및 개선

 

적합 부적합

 

1.4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에 대한 방침이 포함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2. 예치금 운영 (목적 이외의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명시 필요)

 

 

적합 부적합

 

1.5 기밀유지에 관한 방침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의 관리)

2. KS인증기관 인원의 인증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준수/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3. KS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캐비닛 시건장치)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적합 부적합

 

1.6 KS인증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또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6.]

 

[착안사항]

1. 수수료 산정 기준 : 인증신청비, 공장심사비, 제품시험비, 출장비 등에 대한 기준

2. 수수료 산정 및 결정 절차

 

 

적합 부적합

 

2. 조직

2.1 KS인증 업무에 관한 조직구조가 수립되고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최고경영자, KS인증 관련 인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인증심사원 등)의 역할, 책임 및 권한 포함

2.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인증위원회, 관련부서, 위탁기관 등의 역할, 책임 및 권한 포함

 

적합 부적합

 

2.2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2.]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용요강 제11]

2. 인증위원회의 역할, 구성(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참여), 회의 운영 및 의결방법 등의 내용 포함

 

적합 부적합

 

3. 자원

3.1 KS인증 관련 인원(인증심사원 및 직원)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5.]

 

[착안사항]

1.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기준(지식, 스킬, 자격, 교육,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등)

2. 적격성 평가 및/또는 모니터링, 평가/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적합 부적합

 

3.2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7.]

 

[착안사항]

1. 교육훈련 계획(프로그램, 과목, 기간, 교재 및 강사 등), 실시, 결과보고, 후속조치 등

2. 심사원: 매년 7시간 이상 법정 직무교육 이수

 

적합 부적합

 

3.3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5.]

 

[착안사항]

1. 윤리규정/강령의 제정, 소통 및 인식 제고

2. 윤리강령 준수 모니터링의 실시 등

 

적합 부적합

 

3.4 KS인증 업무의 일부(시험/검사)를 위탁하기 위한 외부전문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10.]

 

[착안사항]

1. 위탁계약 절차 포함사항

-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

- 위탁기관의 평가 및 선정

- 위탁계약/협약서 체결

- 위탁 시험/검사 결과 관리 (모니터링)

[] 시험/검사 위탁기관은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다만 위탁된 시험/검사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2. 위탁계약/협약서 내용 (위탁업무 범위/내용, 위탁조건, 공평성 보장, 기밀유지 등 포함)

 

적합 부적합

 

 

 

 

4. 프로세스

4.1 KS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신청 서식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품인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정기심사신청서참조

2.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접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적합 부적합

 

4.2 공장심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1. & 4. 및 제16]

 

[착안사항]

1. 공장심사 계획 포함사항- 심사팀 명단 : 2인 이상의 심사원 구성

(1인은 10회 이상 심사 참여 경험 보유)

- 심사기간 및 시간 운영 : 1개 품목 1, 2개 또는 3개 품목 - 2일 이하, 4품목 이상 - 3일 이하를 기준. 1일 연장 가능.

2. 공정성 우려 인증심사원의 심사팀 편성에서 배제

3. 공장심사 절차: 시작회의, CEO면담, 공장순회, 심사, 보고서작성, 종료회의 등

적합 부적합

 

4.3 제품심사(시험·검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1. & 4. 및 제16]

 

[착안사항] 제품심사 절차: 샘플 채취 방법, 제품시험 의뢰, 시험, 시험성적서 작성/접수, 시험성적서 검토(인증기준 충족여부 확인), 합부판정, 제품심사 결과의 전달 등

 

적합 부적합

 

4.4 인증결정을 위한 인증위원회 심의 또는 지정된 인원에 의한 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의 기능 :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 심의 등

2. 지정된 인원(: 인증책임자)이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위임 여부, 지정된 인원의 적격성 등 확인

 

적합 부적합

 

 

 

4.5 인증계약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7]

 

[착안사항]

1. KS인증기관과 KS인증 신청조직 간의 계약은 KS Q 8001/2/3 부속서 C에 규정된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예시)”참조

2. 인증서 서식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품인증서참조

적합 부적합

 

 

 

4.6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정기심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3. 및 제21]

 

[착안사항]

1. 사후관리 절차 : 사후관리심사 계획 수립, 실시, 시정조치(조치 필요시), 결과보고, 결과 검토, 인증유지 결정 등

2. 문제점 발견 시 처리 절차

 

적합 부적합

 

 

 

4.7 인증관련 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일반사항 (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처리

2. 변경관리 절차 : 변경(확대·축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사실 조사(필요시), 변경 처리

3. 인증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절차 [운용요강 제21조의2]

 

적합 부적합

 

 

 

4.8 인증취소 결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취소 절차 : 인증취소 기준, 결정방법 등

2. 후속조치 절차 : 의견제출(이의제기), 인증취소 심의, 인증취소 결정, 인증취소 통보 및 공표, 인증서 반납 등

 

적합 부적합

 

 

 

4.9 인증 관련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불만사항과 이의제기의 정의 또는 구분

2. 처리절차 : 접수, 검토, 접수 사실 통보, 의사결정, 결정사항 안내 등

 

 

적합 부적합

 

 

 

4.10 인증 현황 및 실적에 관한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보고 내용 : 신규인증 건수, 합격률, 사후관리, 인증취소 건수 등

2. 보고 방법 : KS인증정보시스템 보고, 서면보고

3. 보고 주기 : 보고 사항 발생 즉시, 매월 등

 

적합 부적합

 

5. 경영시스템

5.1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8.]

 

[착안사항]

1. 내부심사 절차 포함사항

-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준비

- 내부심사자 선정 - 내부심사 실시 (1회 이상) 및 후속조치

2. 내부심사자 자격

적합 부적합

 

5.2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운용요강 제118.]

 

[착안사항]

1. 경영검토 절차 포함사항 (예시)-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경영검토 방식 (회의 개최, 보고서 검토)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 (예시)- KS인증 운영 목표 및 성과- 내부심사 및 외부평가 결과- 시정조치, 예방조치 및 개선 관련사항- 고객만족도, -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 공평성 관리 결과- 이전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적합 부적합

 

 

 

[별지 제5호서식]

조치요청서

 

 

 

 

 

해당기관

 

발행일자 (번호)

 

발행구분

문서평가 사무소평가 입회평가

관련문서

 

부적합사항

 

(또는)

 

조치

요청사항

부적합사항, 조치 요청사항, 발생 문제점 또는 현상을 간명하게 기재.

 

조치 구분

시정 시정조치 예방조치

조치기한

 

발 행 자

(평가위원) 성명: 서명: 일자:

 

 

 

조치 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원인조사 및 측면조사 결과, 재발방지 대책 실시 결과 등을 기재.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일자:

 

 

 

조치 결과

효과 확인

만족 불만족 ( 재조치 요구 : )

 

 

확 인 자

(평가위원) 성명: 서명: 일자:

 

 

[별지 제6호서식]

 

현장평가계획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평가구분

최초평가 정기 사후관리평가 특별 사후관리평가

평가위원

( 소속/직책 : )

( 소속/직책 : )

( 소속/직책 : )

현장평가 일정 및 내용 *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평가 일정

주요 평가내용

비 고

사무소평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입회평가

년 월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사무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KS인증 현황 *사후관리평가 시에만 기재함.

KS인증 대상품목 현황

KS인증 현황

분야 수

품목 수

인증서 수

인증기업 수

 

 

 

 

 

3. 평가 결과

평가항목

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적합

부적합

인증업무규정

실행

1. 일반

 

 

 

 

2. 조직

 

 

 

 

3. 자원

 

 

 

 

4. 프로세스

 

 

 

 

5. 경영시스템

 

 

 

 

 

 

 

 

첨부 1 : 인증업무규정 실행 점검표

2 : 조치요청서 ( )

위와 같이 사무소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사무소평가 결과 종합

사무소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KS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건의사항

인증기관이 사무소평가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인증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기술하시오.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인증업무규정 실행 점검표

 

점검 항목 [관련 법규 조항]

결과

1. 일반

1.1 KS인증을 위해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8]

 

[착안사항]

1. 인증품목별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유지

2.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1. 일반심사기준, 2. 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포함 여부 확인

3. 인증심사기준의 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적합 부적합

 

1.2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이 인증심사원 및 직원에게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 공평성 선언문)의 게시 및 직원들의 이해

2. 공평성 방침의 타당성: KS인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권한 행사 금지,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금지,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KS인증 신청 제한 금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3. 인증기관 Website 등을 통하여 공평성 선언문의 공개 (인증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 인증신청을 제한하지 않음, 인증기관의 회원 가입 요구 금지, 심사비용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 금지)

적합 부적합

 

1.3 공평성 리스크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공평성 리스크의 이해관계자 (KS인증 신청조직,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직원,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기관 내 관련 부서 직원, 위탁계약기관 직원 등) 파악

2. 인증기관 활동 및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가능한 모든 공평성 리스크 파악, 분석 및 수준검토

3. 파악된 리스크에 대한 조치(제거, 감소 등) 실행

4. 조치 결과 및 효과성 확인 및 개선

적합 부적합

 

1.4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운영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배상책임 가입 여부 확인 (신청기관 여건에 따라, 먼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가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정 후 가입 증명서 제출)

2. 예치금의 경우, 목적 이외의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확인(: 이사회 보고 및 결정에 의해서만 인출 가능 등)

 

적합 부적합

 

1.5 기밀유지를 위한 활동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의 관리)

2. KS인증기관 인원의 인증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준수/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3. KS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캐비닛 시건장치)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적합 부적합

 

1.6 KS인증에 대한 수수료 산정 및 징수가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신청비, 공장심사비, 출장비 등 산정 기준

2. 제품시험비 산정 기준

3. 수수료 청구 및 수납

 

적합 부적합

 

2. 조직

2.1 KS인증 업무에 관한 조직이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적격한 인원이 지정/배치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에 대한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지정/배치

2.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의 적격성 ([별표 5]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참조)

적합 부적합

 

2.2 인증위원회의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용요강 제11]

2. 이해관계자의 종류 : 생산자 또는 협회/조합, 유통자, 소비자, 산업진흥기관, 시험/검사기관, 학계 등

3. 특정 이해관계자가 지배적이지 않아야 함 (전체 인원의 1/3 이하)

 

적합 부적합

 

3. 자원

3.1 KS인증 관련 인원(인증심사원 및 직원)의 적격성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기준(: 지식, 스킬, 자격, 교육,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등)의 수립 ([별표 5] 참조)

2. 적격성 평가/모니터링 실시

3. 적격성 평가/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실시 등

 

 

적합 부적합

 

3.2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 교육훈련 계획(: 과목/내용, 기간/시간, 교재 및 강사 등) 수립

3. 교육훈련 실시, 효과 파악, 보고, 후속조치 등

4.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강사의 적정성

 

 

적합 부적합

 

3.3 KS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윤리규정/강령 제정 및 인식 제고 실시

2. 윤리규정/강령 준수 모니터링의 실시 등

 

 

적합 부적합

 

3.4 KS인증 업무의 일부(시험/검사)를 위탁하기 위한 외부전문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위탁기관 자격요건 충족 여부 []

[] 시험/검사 위탁기관은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다만 위탁된 시험/검사 항목의 어느 하나라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2. 위탁계약/협약서 체결 여부

3. 위탁계약/협약서 내용 (: 위탁업무 범위/내용, 위탁조건, 공평성 보장, 기밀유지 등)

4. 위탁 시험/검사에 대한 관리 (: 시험/검사 결과 모니터링 등)

 

적합 부적합

 

 

 

 

4. 프로세스

4.1 KS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KS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실시 여부

2. KS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KS인증 타당성(: 시험항목별 시험 가능 여부, 기한 내 시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실시

3.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적합 부적합

 

4.2 공장심사 및 결과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공장심사 계획 확인- 심사팀 명단 : 2인 이상의 심사원 구성

(1인은 10회 이상 심사 참여 경험 보유)

- 심사기간 및 시간 운영 : 1개 품목 1, 2개 또는 3개 품목 - 2일 이하, 4품목 이상 - 3일 이하를 기준. 1일 연장 가능.

2. 공장심사보고서 확인

적합 부적합

 

4.3 제품심사(시험·검사) 및 결과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제품심사 절차: 샘플 채취, 제품시험 의뢰, 시험, 시험성적서 검토(인증기준 충족여부 확인), 합부판정, 제품심사 결과의 전달 등

2. 샘플 채취를 위한 샘플링 방법/절차의 적절성

3. 위탁된 업무(시험/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절차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4.4 인증결정을 위한 인증위원회 심의 또는 지정된 인원에 의한 결정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심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기록 등 확인

2. 인증위원회를 대신하여 지정된 인원(: 인증책임자)이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위임 여부, 지정된 인원의 적격성 등 확인

 

적합 부적합

 

 

 

4.5 인증계약 및 인증서 발급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운용요강 제17]

 

[착안사항]

1. 인증계약 체결 여부 (KS Q 8001/2/3 부속서 C에 규정된 인증계약서(예시)”참조)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품인증서사용 여부

적합 부적합

 

 

 

4.6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정기심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사후관리심사 계획 수립, 안내/통보, 실시, 시정조치(필요시), 결과보고, 결과 검토, 인증유지 결정

2. 문제점 발견 시 조치

적합 부적합

 

 

 

4.7 인증관련 변경의 처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일반사항 (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처리

2. 인증범위의 변경(확대·축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사실 조사(필요시), 변경 처리

3. 인증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실시 [운용요강 제21조의2]

적합 부적합

 

 

 

4.8 인증취소 결정 및 후속조치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취소 절차 : 인증취소 대상 결정, 사전통보, 의견제출, 인증취소 심의, 인증취소 결정, 인증취소 통보 및 공표, 인증서 반납 등

2. 인증취소 기준

적합 부적합

 

 

 

4.9 인증 관련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처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의 구분

2. 처리절차 : 접수, 검토, 접수 사실 통보, 의사결정, 결정사항 안내 등

적합 부적합

 

 

 

4.10 인증 현황 및 실적에 대한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보고 내용 : 신규인증 건수, 합격률, 사후관리, 인증취소 건수 등

2. 보고 방법 : KS인증정보시스템 보고, 서면보고

3. 보고 주기 : 보고 사항 발생 즉시, 매월 등

적합 부적합

 

 

 

5. 경영시스템

5.1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내부심사 계획의 적절성 (: 내부심사 대상 업무/범위, 내부심사 시간, 적용 요구사항 등)

2. 내부심사자의 적격성 및 독립성

3. 내부심사 실시 (1회 이상)

4. 내부심사 후속조치의 적절성 (부적합 원인조사, 시정조치, 조치 결과 및 효과성 확인 등)

적합 부적합

 

5.2 KS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방법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의 적절성- KS인증 목표 및 성과, - 공평성 관리- 내부심사 및 외부평가, - 시정조치/개선- 고객만족도, - 불만 및 이의제기- 관련 법규 변경, - 이전 경영검토 후속조치 등

3.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적합 부적합

 

 

[별지 제8호서식]

 

입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입회 현장

입회대상조직

 

입회일자

 

소 재 지

 

인증대상품목

 

인증표준

 

인증심사반

(반장) 소속 : 성명 :

(반원) 소속 : 성명 :

 

3. 평가 결과

평가항목

평가 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적합

부적합

1. 인증 프로세스

1.1 심사계획 및 준비

 

 

 

 

1.2 심사수행

 

 

 

 

1.3 심사결과보고

 

 

 

 

2. 인증심사원

역량 및 태도

2.1 심사 지식

 

 

 

 

2.2 심사 기술

 

 

 

 

2.3 심사 태도

 

 

 

 

3. 기타

 

 

 

 

첨부 1 : 입회평가 점검표

2 : 조치요청서 ( )

위와 같이 입회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입회평가 결과 종합

입회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KS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건의사항

인증기관이 입회평가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인증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기술하시오.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입회평가 점검표

 

항목

결과

1. 인증 프로세스

1.1 심사계획 및 준비

1.1.1 심사계획이 필요한 사항(: 심사일자, 심사반 구성, 심사반 역할분담, 심사일수 산정 등)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는가?

 

[착안사] 신청품목 수에 따른 심사일수 산정 : 1품목- 2, 2~3품목- 2일 이하, 4품목 이상- 3일 이하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1.2 심사반 구성 시 공평성 보장을 위한 심사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였는가?

 

[안사항] 심사원이 KS인증 신청조직에게 기술지원, 컨설팅, 사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1.3 KS인증 신청조직에게 심사계획서를 사전에 안내하였는가?

 

[착안사항] 규정된 기일(: 7일 전) 내에 심사계획을 통보하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1.4 심사반의 심사 준비는 적절한가?

 

[착안사항] 심사 전 심사반 미팅 실시 여부 (해당시), 심사원이 사용할 각종 문서(: 인증심사기준, 심사 서식 등) 준비 여부 등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2 심사수행

1.2.1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개요(목적, 범위, 기준, 일정, 심사 결과 후속조치 등)KS인증 신청조직에게 설명하는가?

 

[착안사항] 심사반장의 시작회의 진행방법, 회의시간의 적절성 등 확인

특히, 개선조치 평가항목(일반품질)과 확인심사 평가항목(핵심품질)의 구분에 대한 설명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2.2 심사계획의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수행하는가? “공장심사 평가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심사하는가?

 

[착안사항] 심사반 역할분담에 따른 항목 심사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2.3 심사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 책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가? 또한 사무실 외의 장소(: 생산라인, 제품·자재 창고, 야적장 등)를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실행 상태를 확인하는가?

 

[착안사항] 심사를 위해 실무자에 그치지 않고 부서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심사 실시 여부. 또한 사무실에서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위한 심사에의 시간 할애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2.4 시료채취를 위하여 샘플링 절차/계획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필요할 절차 (식별표시 부착, 봉인, 시료채취 확인서 작성 등)를 수행하는가?

 

[착안사] 제품별 인증심사기준에 명시된 시료 샘플링 절차/계획 (로트의 크기, 시료 수, 샘플링 방식 등)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2.5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결과(부적합 사항 등)를 요약하여 경영진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가?

 

[착안사항] 심사반장의 종료회의 진행방법, 회의시간의 적절성 등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3 심사결과보고

1.3.1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누락이 없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구분을 명확히 하는가?

 

[착안사항]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구두로 개선 권고하는 사례 유무 확인. 또한

부적합 보고서에 평가항목 번호,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과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의 구분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3.2 부적합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고, 객관적이며, 추적이 가능한가?

 

[착안사항] 작성된 부적합 보고서의 부적합 내용기술이 정확하고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 인증심사원 역량 및 태도

2.1 심사 지식

2.1.1 심사반이 심사대상 제품/서비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인터뷰 과정에서 기술적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착안사항] KS인증대상 제품/서비스의 특성, 제품 생산 프로세스, 해당 업종의 전문 용어, 품질관리기법 등에 대한 이해도 등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1.2 심사반이 공장심사 평가항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인증기관 자체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착안사항] 사원이 KS Q 8001/2/3 부속서 B 장심사보고서 내의 공장심사 평가항목숙지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2 심사 기술

2.2.1 심사원이 인증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인터뷰 방법(질문-경청-확인)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가?

 

[착안사] 심사원의 질문, 경청, 개관적 증거 확인 등의 심사 기법의 적절성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2.2 부적합 발견 시, 부적합 판정을 위해 관련 KS, 인증심사기준, 관련 법규 등 부적합의 근거를 확인하는가?

 

[착안사항] 부적합 근거를 명확히 하는지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2.3 부적합 설명 시, 부적합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가?

KS/인증심사기준 등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에의 불충족 이유

객관적 증거

 

[착안사항] 부적합 발견 시 명확한 설명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2.4 부적합에 대해 심사대상 조직과 심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가?

 

[착안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의 해결 방법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3 심사 태도

2.3.1 심사대상 조직을 방문하여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지키는가?

 

[착안사항] 시간 준수, 단정한 복장, 공손한 말투, 예절 있는 행동 등을 하는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3.2 심사대상 조직에 대하여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는가?

 

[착안사항] 인증심사기준의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3.3 심사원이 심사대상 조직에게 부당한 요구(: 개인적 용도의 자료 요구, 숙식 및 이동수단 제공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등)를 금지하는 인증기관 윤리규정을 준수하는가?

 

[착안사항]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3. 기타 *인증기관/심사원/심사대상조직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활용 가능함.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별지 제9호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안건

KS인증기관 지정 심의

KS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 심의

대상기관

 

심의결과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조건/사유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지정범위 (확대축소)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신 청 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구분

지정범위 확대 지정범위 축소

확대 축소

신청 내용

 

확대 축소

신청 사유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범위 (확대 축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범위 (확대 축소)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1

 

처 리 절 차

 

 

 

 

신청서

접 수

검 토

지정범위확대

평가(해당시)

지정서 발급

공 고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별지 제11호서식]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신 고 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변경유형

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기타

변경내용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

 

처 리 절 차

 

 

 

 

신고서

접 수

검 토

후속조치

(필요시)

지정서 발급

공 고

신고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별지 제12호서식]

 

인증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신 고 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고내용

및 사유

 

휴지기간

(휴지의 경우)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 (휴지폐지)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사유 증명 서류

2. 지정서 (폐지의 경우)

 

처 리 절 차

 

 

 

 

신고서

접 수

확 인

결 재

공 고

신고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별지 제13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교육과정의 범위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KS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인증기관 직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직무교육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록증 1

2. 직원 및 강사 현황 (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 1

3. 교육업무규정 1

4. 교육시설 현황 1

5. KS인증심사원 교육 교재 1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접 수

평 가

심 의

지정서 발급

공 고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별지 제14호서식]

 

교육기관 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KS인증심사원 교육 현황 *전년도/당해년도 실적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KS인증심사원 직무교육

개최 횟수

이수자 수

개최 횟수

이수자 수

/

/

/

/

 

3. 평가 결과

평가항목

결과

조치요청 수

비고

적합

부적합

1. 교육기관

사무소평가

2.1 일반

 

 

 

 

2.2 조직

 

 

 

 

2.3 자원

 

 

 

 

2.4 교육 프로세스

 

 

 

 

2.5 경영시스템

 

 

 

 

2. 교육과정 입회평가

 

 

 

 

 

 

 

 

첨부 1 : 교육기관 사무소평가 점검표

2 : 교육과정 입회평가 점검표

3 : 조치요청서 ( )

위와 같이 교육기관 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종합의견

교육기관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건의사항

교육기관이 지정 또는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교육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기술하시오.

 

 

신청인 동의

이 보고서는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인은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1] 교육기관 사무소평가 점검표

항목

결과

1. 일반 요구사항

1.1 교육기관 법적지위

1.1.1 신청기관의 법적지위가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인가?

 

[착안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지정 불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2 공평성 관리

1.2.1 신청기관은 교육의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신청기관의 다른 업무가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가? 교육 참가자를 차별하지 않고 신청을 접수하는가?

 

[착안사항] 교육기관의 공평성 보장 방침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3 기밀유지

1.3.1 교육 신청자 및 이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하는가?

 

[착안사항] 교육 참가자/이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의 대외비표시 등의 관리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 조직 요구사항

2.1 교육 조직 및 인원

2.1.1 KS인증심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적격한 직원을 배정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교육담당 직원이 교육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2 교육책임자 및 교육위원회

2.2.1 KS인증심사원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교육책임자를 임명하였는가?

 

[착안사항] 교육책임자가 교육책임자의 역할, KS인증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2.2 KS인증심사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가?

위원회 기능의 적절성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등

 

[착안사항] 교육위원회 개최 횟수, 참석위원 수, 회의 결과 등을 검토.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3. 자원 요구사항

3.1 교재 (참가자용)

3.1.1 참가자용 교재의 내용은 관련 법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0] 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에서 정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재를 최신화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관련 법규 제·개정, KS Q 8000 시리즈 제·개정 등 교재 개정 사유 발생 시, 교재 최신화 여부 확인 (: 공장심사 평가항목 변경 반영 등)

2.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교재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3.2 교안 (강사용)

3.2.1 강사용 교안의 내용은 강의 및 실습 (사례연구, 역할연기 등)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관련 법규 개정, 인증심사기준 개정 등 교재 개정 사유 발생 시, 교안 최신화 여부

2. 교안의 활용성 및 실제 활용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3.3 강사

3.3.1 KS인증심사원 과정의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강사를 대체가 가능하도록 과목별로 3배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강사 자격요건의 적절성

2. 강사 확보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3.3.2 KS인증심사원 과정의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가?

 

[착안사항]

1.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서에 강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확인

2. 강사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강사의 교체/변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3.4 교육 장소 및 시설

3.4.1 KS인증심사원 과정을 개최하기 위한 교육 장소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강의 장소

실습 장소 (분임토의, 역할연기 용도)

교보재 등

 

[착안사항]

1. 교육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요건/기준 수립 여부

2. 이 요건/기준에 따른 교육 장소 및 시설의 적절성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 프로세스 요구사항

4.1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안내

4.1.1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는가? 교육 안내문에는 교육 참석인원 제한, 참가자 자격요건 등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KS인증심사원 연간 교육 계획, 교육 안내문 등 홍보자료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2 신청 접수 및 검토

4.2.1 교육 신청 접수 시 참가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가? 자격요건 미달 시 신청자에게 이를 안내하는가?

 

[착안사항] KS인증심사원 교육 신청자에 대한 참가자 자격요건 검토 실시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3 교육 준비

4.3.1 교육담당자는 교육업무규정 또는 점검표에 따라 교육 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 교재, 교안, 실습자료, 필기시험 문제, 숙소배정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가?

 

[착안사항] 교육 준비 방법(점검표 등)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3.2 교육담당자는 교육과정 개시 전에 설문서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교육 참가자의 KS인증제도와 관련한 사전지식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착안사항] 해당되는 경우, 교육 신청자에 대한 사전 지식 보유 여부 확인 방법(설문서 등)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4 교육 진행

4.4.1 교육담당자는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참가자의 출석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출석표 등 운영 여부, 점검 시기/주기, 점검자 등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5 관찰평가

4.5.1 교육기관은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참가자에 대한 관찰평가를 실시하는가?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찰평가 결과를 참가자에게 Feedback 하는가?

 

[착안사항] 관찰평가 방법, 평가표, 배점 기준, 평자자 등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6 필기시험, 채점 및 판정

4.6.1 교육기관은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종료 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가? 필기시험 문제 및 채점 기준은 교육 효과성 평가에 적절한가?

 

[착안사항]

1. 필기시험 문제의 유형(선택형, 기술형) 구성 및 배점, 시험 합격/불합격 점수 기준

2. 필기시험 문제 출제를 위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 (2배수 이상), 채점기준, 시험문제 검증 등

3. 필기시험 문제의 보관, 전자파일 비번 부여 등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확인

4. 필기시험 합격률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6.2 교육기관은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한 참가자에 대해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는가?

 

[착안사항]

1. 재시험 기회 부여 횟수

2. 재시험용 필기시험 문제와 1차 필기시험 문제와 상이함을 보장하는 방법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7 교육 이수 증서

4.7.1 교육을 마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참가자와 불합격한 참가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서가 구분되는가?

 

[착안사항]

1. 증서의 구분 (: 수료증, 이수증, 합격증)

2. 증서의 구분에 따른 증서 번호 구분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7.2 교육기관은 필기시험 결과 합격한 참가자에게 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가?

 

[착안사항] 합격증 발급 대장 등 기록 유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8 교육 이수자 관리

4.8.1 교육기관은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이수자 목록을 유지하는가?

 

[착안사항] 교육 참가자 명단, 관찰평가 결과, 필기시험 결과, 수료증/이수증 발급 대장 등 기록 유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8.2 교육기관은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이수자에 필요한 정보(: KS인증 심사원 자격 신청 절차 등) 제공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가?

 

[착안사항] 교육 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9 불만 및 이의제기

4.9.1 교육기관은 교육과 관련된 불만 및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가?

 

[착안사항] 설문서에 기재된 불만에 대한 처리 결과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4.10 교육 만족도 조사

4.10.1 KS인증심사원 과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가?

 

[착안사항]

1.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서에 필요한 항목(: 교재, 강사, 시설, 서비스, 불만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

2.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교재/교안 개정, 강사 교체/변경 등) 실시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5.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5.1 교육업무규정

5.1.1 교육기관 경영시스템은 교육업무규정 또는 매뉴얼 등의 형태로 문서화되어 있는가? 교육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1) 품질방침

2) 조직 및 업무분장

3) 교육위원회의 임무, 구성 및 운영

4) 교육기관 직원 및 강사의 자격요건

5) 강사 등록 및 평가 절차

6) 교육 교재 및 교안 관리 절차

7) 교육과정 운영 절차

8)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 관리 절차

관찰평가 방법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필기시험 합격/불합격 기준

관찰평가에는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수료증의 발급 및 관찰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재시험

9) 교육 만족도 조사 절차

10)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 해결 절차

11) 문서관리 절차

12) 기록관리 절차

13) 내부심사 절차

14) 경영검토 절차

15) 교육비 책정 절차 등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5.2 문서관리

5.2.1 교육기관은 관련 법규 및 교육업무 규정에 따라 교육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 교재, 교안, 관련 법규, KS인증기관 관련 한국산업표준-KS Q 8000 시리즈 등)를 관리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교재와 교안의 최신본 관리 여부 확인 (개정번호 또는 발행번호 관리 등)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5.3 기록관리

5.3.1 교육기관은 기록보존 기간을 정하고, 규정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보존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실시한 교육과정의 일시, 장소, 커리큘럼, 강사, 교육생 성명 및 연락처 등

2.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의 합격/불합격을 기재한 기록 (재시험자 명부, 점수 포함)

3. 합격증/수료증의 발급에 대한 기록 등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5.4 내부심사

5.4.1 교육기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내부심사를 실시하였는가?

 

[착안사항]

1. 내부심사는 교육업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이상 실시

2. 내부심사 점검 내용 (점검표 항목)

3. 내부심사자의 교육 시스템 이해 여부

4. 내부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5.5 경영검토

5.5.1 교육기관은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교육기관 경영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교육책임자가 검토를 실시하였는가?

 

[착안사항]

1.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방법, 검토자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의 적절성

- 교육 목표 및 성과

- 내부심사 실시 결과 (외부평가 포함)

- 필기시험 합격률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불만 및 이의제기

- 시정조치 및 개선

- 관련 법규 변경

- 이전 경영검토 후속조치 등

3. 겸영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현황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5.4.2 교육기관은 교육시스템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선, 강의 교재 및 실습 자료의 최신화 등 개선을 추진하는가?

 

[착안사항]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개선 실시 내용에 대한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첨부 2] 교육과정 입회평가 점검표

 

 

과 정 명

 

입회일자

 

교육장소

 

강 사 명

 

교육인원

 

 

항목

결과

1. 교육과정 준비

1.1 교육과정 안내

1.1.1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해 참가자 자격요건 등을 안내하였는가?

 

[착안사항] 교육 안내문에 KS인증심사원 자격요건 기재 여부 확인. 자격 미달 시 교육 이수는 가능하나 KS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을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2 참가자 자격요건 확인

1.2.1 KS인증심사원 자격교육 신청자가 심사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가? 자격 미달 시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는가?

 

[착안사항] 수강신청서에 자격요건 기재, 자격 충족여부 검토, 자격 미달 시 자격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는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3 교재 및 교안

1.3.1 교재가 교육 개최 전 참가자에게 제공되었는가? 또한 교안이 강의 전 강사에게 제공되었는가?

 

[착안사항] 교재 및 교안 전달 시기 및 방법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1.4 교육장소 및 시설

1.4.1 교육장소 및 시설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가?

교육장소 면적, 실습장소

교육환경 (소음, 조명, 냄새 등)

교육시설 (음향시설, 프로젝터 등)

숙박시설 등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 교육과정 개최

2.1 교육 일정

2.1.1 계획된 일정표에 의거하여 교육 일정이 진행되는가?

 

[착안사항] 교육 계획 대비 실시 횟수, 취소 횟수, 취소율 등을 통하여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2 강사

2.2.1 강사는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강의를 진행하는가? 강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착안사항] 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강사가 교안내용을 이해하고, 교안을 강의에 활용하는 지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3 교육 효과 평가

2.3.1 교육 참가자의 교육 효과 평가를 위하여 관찰평가가 실시되는가?

관찰평가 항목의 적절성

평가기준의 객관성

평가의 공정성 등

 

[착안사항] 관찰평가를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3.2 교육 참가자의 교육 효과 평가를 위하여 필기평가가 실시되는가?

필기시험 문제의 적절성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의 적절성

시험문제 보안관리 등

 

[착안사항] 필기평가를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2.4 교육 만족도 조사

2.4.1 교육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이 실시되는가?

설문조사 항목의 적절성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Feedback

 

[착안사항]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지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별표 1] <개정 2015.1.6.>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26조 관련)

학위자격양성교육

경력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 표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표준화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표준화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사: 표준화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산업기사: 표준화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사전문학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 석사: 표준화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학사: 표준화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전문학사: 표준화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표준화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비고: 경력은 학위자격 등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 및 양성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