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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전부개정

六德(이병구) 2017. 11. 22. 10:3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전부 개정(안)

제명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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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및 KS Q ISO/IEC 17000 시리즈에 따른다.
  1. “인증기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KS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지정범위”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인증분야)으로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3. “지정심사”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4. “문서평가”란 신청기관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인증업무규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현장평가”란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말한다.
  6. “사무소평가”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입회평가”란 신청기관의 인증심사반을 대상으로 인증업무의 절차 준수여부 및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KS 인증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최초평가”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지정심사를 말한다.
  9. “지정범위확대심사”란 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정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지정심사를 말한다.
  10. “지도․점검”이란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업무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인증심사”란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정기심사”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3년 주기 정기심사”란 제12호의 정기심사 중 인증받은 제품이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1년 주기 공장심사”란 제12호의 정기심사 중 규칙 별표 12에 해당하는 품목의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이전심사”란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인증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6. “변경심사”란 인증받은 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행정처분”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 “시판품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말한다.
  19. “현장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0. “개선명령”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라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1차 위반의 경우 또는 현장조사의 결과가 일반품질 사항의 부적합에 해당되는 1차 위반의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1. “표시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된 경우,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2차․3차 위반의 경우, 현장조사의 결과가 일반품질 사항의 부적합에 해당되는 2차․3차 위반의 경우 및 현장조사의 결과가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2.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인증받은 자가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S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칙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KS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
  3.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KS 인증 행정처분운영위원회(이하 “행정처분운영위원회”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 ① 지정심의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 및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KS 인증 또는 품질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와 표준조정과장으로 구성한다.
  1. 대학, 연구소, 업종단체, 산하기관, 협회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2.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소속되었거나 법률전문가로 관련분야 경력
  3. 기타 제1호․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변경 및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심의
  2. 제27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조정에 관한 자문
  3. 제43조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심의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8조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심의
  3. 제35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변경 및 점검에 따른 조치 사항에 관한 심의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받은 자가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에 관한 사항
  2. 시판품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정지,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정지에 관한 사항
  4.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에 따른 표시정지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표시정지,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의 처분기간에 대한 2분의1 범위에서의 감경에 관한 사항
  6. 불량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에 관한 사항
  7. 기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제3항에 따른 회의에 처음 참석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제7조(인증업무의 범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할 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규칙 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인증분야)별로 지정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심사 계획의 수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사를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의 구분별로 별표 1 인증기관 지정심사․평가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심사․평가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서에 누락된 기재사항이 없는지 여부
  2.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3. 별표 3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4. 규칙 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인증심사원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5.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련 법규, KS Q 8000 시리즈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인증업무규정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평가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문서평가보고서에 조치요청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제4항의 조치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반에서 조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 규칙 제4조의 지정기준에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 따라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업무 등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평가반은 해당 업무의 위탁기관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인지 여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평가반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에 따라 입회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평가와 제4항에 따른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가 제5항의 조치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평가반은 조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현장평가 과정에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고 중단사유를 명시한 평가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결과의 심의)  ①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심의위원회는 지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지정, 지정불가, 지정보류 중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의 결과가 지정불가로 결정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서의 발급)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지정”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KS 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인증제도의 통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인증제도가 KS 인증제도로 전환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에 의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KS 인증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 ① 인증기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축소) 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를 신청한 기관의 지정범위확대심사계획을 별표 1 인증기관 심사․평가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위확대심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은 “지정범위확대심사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는 생략한다.
 ④ 평가반은 제3항에 따라 범위확대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정범위확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 “지정”으로 결정되었거나 인증업무 범위의 축소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인증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제1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 ①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기관(업무중단․지정서반납)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중단 또는 지정서반납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제16조(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적 지위 및 법인 명칭의 변경
  2.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3. KS 인증 조직 및 주요 직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의 변경
  4. KS 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의 변경(인증업무규정의 중요한 사항의 개정)
  5. KS 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6.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의 변동, 위탁기관의 변경
  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내용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제17조(인증업무의 보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인증 실적 및 현황
  2.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실적
  3.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 취소 실적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자체점검) 인증기관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증업무가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점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별표 1 인증기관 심사․평가 수립 기준에 따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인증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은 “지도․점검계획”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점검보고서”로 본다. 다만, 종전 지도․점검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4조, 규칙 제6조 및 별표 2의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대상 인증기관에 의견을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 대상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인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이의제기의 처리)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 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하고,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이 접수되면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선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제품 등의 인증

제23조(인증대상 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취소”로 본다.

제24조(인증심사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KS별 특성에 적합한 인증심사기준을 정하여 중복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제47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을 최초로 제출한 인증기관이 제14조에 따라 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로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은 해당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개정, 폐지 현황 및 유효한 인증심사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심사절차) ① 인증기관이 규칙 별표 9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원 중 1인은 10회 이상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심사원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임심사원이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반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품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반의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품목 이상은 3일 이하로 한다. 다만, 1개 품목에 대한 신규인증심사의 경우와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을 2일 이하로 할 수 있고, KS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1일 이상 연장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반의 심사일수는 서비스별 사업장마다 신규 인증심사는 사업장심사 2일, 서비스심사 1일 이하로 하고, 정기심사는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 이하로 한다. 다만, 기존 서비스 인증기업의 사업장을 추가로 인증심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KS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적합하게 된 경우 실시될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26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자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시에 인증신청자가 영문 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에는 인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공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표준번호, 표준명 및 종류·등급·호칭·모델,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최초)인증일, 인증기관 변경일(해당되는 경우), 정기심사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7조(인증기관의 변경) ①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가 1일 이상 진행되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예정) 통지 공문이 도달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취소 등을 위하여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후 해당 조치가 끝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한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KS 인증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③ 인수인증기관은 기관 변경심사를 위한 심사반을 구성하기 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인증받은 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인계인증기관은 서면으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장(사업장) 주소, 연락처
  2. 인증정보: 최초인증일, 인증번호, KS번호, 인증품목, 종류·등급·호칭·모델
  3. 심사이력: 최초인증심사일, 정기심사일, 1년 주기 공장심사일, 공장이전심사일, 종류·등급·호칭·모델 추가일, 특별현장조사일
  4. 사후관리: 정기심사, 특별현장조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및 처분 관련사항
  5. 기타사항: 민․형사상 또는 행정소송 관련사항, 인증기관 변경 이력 등
 ④ 인증기관 변경을 위한 변경심사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또는 영 제2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 및 서비스심사로 하되 제품의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인수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변경심사의 결과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받은 자 또는 인수인증기관은 인증번호, 인증제품, 인증서 발급예정일 등을 인증서 발급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변경을 확인한 인계인증기관은 인수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일 전까지만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기존 인증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받은 자의 인증기관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지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⑨ 인수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예정일까지 제8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규칙 별표 8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또는 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산업표준화 교육 방법) 영 제30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통신교육, 인터넷교육 등), 실습교육 등을 과정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실시한다.


제5장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제30조(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르되, 별표 5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1조(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
  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원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증빙서류와 함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자격 심의, 인증심사원증 발급, 자격 유지 및 갱신 등의 자격관리 업무를 제47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 ①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2. 제47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② 인증심사원은 3년에 1회 이상 소속 인증기관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으로부터 심사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에 따른 입회평가에 참여한 심사원은 적격성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적격성 검증은 대상 심사원이 속한 심사반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선임심사원, 인증기관장이 지명한 심사원 또는 인증기관장이 위촉한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제33조(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①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KS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은 KS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교육기관 지정기준) ① 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KS 인증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3. 교육과정의 품질 확보를 위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4. 교육업무규정(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재 관리, 강사 등록 및 운영, 교육효과 평가 등의 내용 포함)을 보유할 것
  5.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참가자용 교재 및 강사용 교안 포함)
  6. 교육 과목별로 강사를 각 2명 이상 확보할 것
  7. 교육 참가자에 대한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을 위한 절차, 판정기준, 시험문제, 채점기준 등을 보유할 것
  8.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보유할 것

제35조(교육기관 지정절차)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록증
  2. 직원 및 강사 현황(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
  3. 교육업무규정
  4. 교육시설 현황
  5. 교육 교재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7의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반은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과정 입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서식의 교육기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기관 점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0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기관이 제29조제2항의 지정기준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의 지도 및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서면으로 교육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7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인지된 경우
  3.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교육기관 운영을 중지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기관의 운영이 중지된 기관은 위반한 내용을 개선하고 개선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개선 결과를 확인한 후 교육기관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38조(정기심사) ① 인증받은 자는 인증받은 날부터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제3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4호에 따른 서비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년 주기 정기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④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정기심사기한을 직전 정기심사 완료일 이후부터 제품인증은 3년, 서비스 인증은 2년 이내로 명시하여 제26조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

제39조(인증기관 변경 후의 정기심사) ① 제27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인증받은 자는 새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제3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4호에 따른 서비스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2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심사 실시한 인수인증기관은 심사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변경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40조(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에는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경결함은 경미한 결함으로, 중결함은 중대한 결함으로, 치명결함은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결함으로 그 결함의 정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 전에 인증받은 자가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처리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안건을 행정처분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안건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건에는 처분대상자, 처분대상 품목, 예정처분 내용 및 사유, 처분대상자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S 인증업체의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해당품목에 관한 KS 담당과, 인증기관, 인증업체, 시험․검사기관 등)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개최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표준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표준조정과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행정처분을 위한 처리절차는 별표 8과 같다.


제7장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제42조(품질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이하 “품질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2인 이상 확보할 것
  3.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품질관리 업무규정"이라 한다)이 제4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지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제43조(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① 인증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42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품질관리 업무규정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에 관한 심의결과를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4조(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인증기관, 제47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 및 품질관리단체 등에 소속된 KS 인증심사원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 인력 등의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1년 주기 공장심사의 지원) ① 사무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경우 인증기관, 품질관리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1년 주기 공장심사에 대한 품목 선정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1년 주기 공장심사의 실행을 위해 1년 주기 공장심사일 7일전까지 심사 일정을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 공장심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을 지원받는 경우 1년 주기 공장심사반에 품질관리단체 인증심사원 1인이 포함되도록 편성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1년 주기 공장심사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및 수당을 당해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단체의 부담으로 실시할 때에는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품질관리단체는 제42조제2항의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가 품질관리단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하게 실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업무 등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였을 경우


제8장 KS 인증기관협의회 및 KS 인증지원사무국

제4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S 인증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KS 인증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KS 인증지원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
  2. KS 인증업무 담당 고위공무원
 ④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분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운영재원(사업보고, 사업계획,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규칙 별표 8에 따른 KS별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무국 및 회원의 제안사항
  5. 회칙의 변경 및 협의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8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무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인증대상 품목 지정에 관한 지원
  2. 규칙 별표 8에 따른 KS별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중복․타당성 조사․조정업무 및 이와 관련한 심의회 구성․운영
  3.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지원
  4.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등의 계획 수립 및 조사 등에 관한 지원
  5. KS 인증통계 총괄 관리, 협의회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6. KS 인증 관련 민원(불량 인증제품 신고센터 운영, 인증기관 업무처리 불만민원 접수·처리) 통합창구 운영
  7.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인증심사원 자격 심의 및 자격관리시스템에 관한 지원
  8.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인증기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업무 지원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한 적격성 검증 업무 지원
  10. 제3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직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11.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49조(사무국 운영의 독립성) ① 사무국은 제4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등의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사무국은 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협력 의무) 인증기관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에 KS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51조(분담금 납부) 인증기관은 협의회 등의 원활한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제4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결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국은 분담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 실적을 매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00월 00일(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발령 당시 종전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60, 2015.02.25)에 따라 운영되는 산업표준심의회 관련 규정은 종전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60, 2015.02.25)에 따른다.

제3조(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KS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81, 2017.04.11)」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KS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81,2017.04.11)」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인증심사원은 이 고시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다만, 5개 심사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심사원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심사수행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KS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를 제35조의 절차에 따라 확인받아야 한다.

제5조(폐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81(2017.04.11.)호 및 국가기술표준원 내규 제2015-9(2015.12.22.)는 폐지한다.


[별표 1]
인증기관 지정심사․평가 계획 수립 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평가반 구성
평가반은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회인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반의 자격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담당 공무원,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평가사, 한국인정지원센터(KAB) 평가사, KS 인증심사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사람

3. 평가일수 산정
평가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정품목의 수, 인증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평가일수는 조정될 수 있다.

< 평가일수 산정기준 >

평 가 구 분
평가일수(인․일)
지정심사
문서평가
2인 × 2일 = 4 인․일
사무소평가
[1분야]        2인 × 3일 = 6 인․일
[2~3분야]      3인 × 3일 = 9 인․일
[4분야 이상]    4인 × 3일 = 12 인․일
  입회평가 [주1]
  [1 분야 당]     2인 × 1일 = 2 인․일
범위확대심사
사무소평가
[1~3분야]        2인 × 1일 = 2 인․일
[4분야 이상]    2인 × 2일 = 4 인․일
입회평가[주2]
[1분야 당]    2인 × 1일  = 2 인․일
지도․점검
사무소평가
[1~3분야]    2인 × 2일 = 4 인․일
[4분야 이상]  3인 × 3일 = 9 인․일
  입회평가 [주3]
[1분야 당] 2인 × 1일  = 2 인․일


[주1] 입회평가 대상 분야의 선정은 현장평가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한다. 입회평가 일수는 1일이하로 하되,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주2] 기존에 지정받은 분야(품목)에 대해서는 범위확대심사 시 입회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주3] 입회평가 실시 여부는 사무소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심사․평가 세부항목별 심사․평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아래의 지정기준별 세부 심사․평가항목 및 심사․평가 시 고려사항 중 1개 이상 부적합 판정 시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지정기준
심사․평가 세부항목
심사․평가 시 고려사항
1. 법제5조제3항에 따른 산업표준 개발 및 인증업무실적이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1협력기관역할 수행등 국가표준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실적이 있을 것
o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활동 실적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신청 활동 실적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사기관 활동 실적
1-2제품또는서비스 인증 관련 업무 실적이 있을 것
o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정 인증제도 관련 인증업무수행 실적
 - 한국제품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 업무수행 실적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문 인력 등 적절한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2-1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독립적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o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
o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2-2인력운영계획이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을 것
o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분야별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o 인증에 참여하는 인원 또는 인증기관 및 인증업무 관련 외부기관의 이해상충 관계가 없을 것
o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체결 여부
2-3인증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갖출 것
o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보유 여부(외부 시스템 활용 가능)

2-4제품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 장비, 인력 등을 보유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심사의 위탁이 가능할 것[주1]
o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검사 장비를 보유할 것
o 시험·검사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는 서비스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o 시험·검사 또는 서비스 심사 방법/절차를 기술한 문서를 보유할 것
o 시험·검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 조건을 유지할 것
o 제품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해당 기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체결 여부
3.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3-1 자본금 규모가 적정할 것
o 인증사업 관련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여부
3-2신청법인의재무상태 가 건전할 것
o 신청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 수익성(경상이익율)
 - 안정성(부채비율)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o 신청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적정성
3-3인증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것
o 감사제도 등 인증업무에 대한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여부
o 인증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적정성
4. 규칙 별표1에 따른 범위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인증심사원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4-1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할 것[주2]
o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업무 분야별 최소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o 인증시장의 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적절한 인원수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5.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1인증업무 외의 활동을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o 신청한 인증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활동 실적이 없을 것
o 인증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없을 것
5-2법인의지배구조,구성원등이인증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o 신청법인의 지배구조, 인사, 재무 등 경영 주요사항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
o 신청법인이 KS 인증 대상이 되는 기업이 주요 구성원인 조직(예: 생산자로 구성된 조합/연합회/협회)의 경우, 지배구조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검증 실적이 있을 것


[주1] 제품심사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는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품심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위탁 범위를 협의하여야 한다.
[주2]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하되 그중 1명은 KS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고, 다른 한명은 조직 내 소속직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기본(A), 광산(E), 생물(J), 섬유(K), 의료(P), 항공우주(W)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 인증심사원으로 중복하여 지정 할 수 있다.

2.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확인
  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한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정한다.
  나. 가목에서 요구한 서류 이외에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별표 3]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제9조제2항제3호 관련)


항목
주요 내용
구분
세번
1. 개요
1-1
1-2
1-3
신청기관 개요
KS 인증 사업 목적, 범위, 전략 및 추진계획
신청분야 시장 규모, 사업/인증/매출 목표 등
2. 국가표준화 및 인증 활동
* 2-1
* 2-2
국가표준 활동 실적
제품/서비스 인증 실적
3. 조직 및 인력
* 3-1
* 3-2
* 3-3
* 3-4

* 3-5
조직(전체 조직도 및 KS 인증 조직도)
KS 인증 조직/부서의 상세 업무(KS 인증 이외의 업무 포함)
위원회 구성 현황(위원회 종류 및 위원 명단)
직원 현황(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시험원· 검사원 등)
KS 인증 관련 교육 실적 및 계획(외부교육, 자체교육) 
4. 시험·검사 장비 및 인력
4-1
4-2
4-3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시험·검사 인력
시험·검사 업무 위탁 현황(위탁기관 및 위탁범위, KOLAS 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정범위 등 정보 포함)
5. 재정
* 5-1
* 5-2

5-3
5-4
자본금 및 예산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3년간 자료,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포함)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첨부(가능한 경우)
수익전망: 매출액 목표, 손익분석, 수익전망
6. KS 인증 경영감시
* 6-1
* 6-2
* 6-3
내부심사: 실시일자, 심사자, 주요 지적사항 등
경영검토: 실시일자, 검토자, 주요 개선사항 등
회계투명성: 회계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절차/지침 등
7. 공정성 관련 사항
* 6-1
* 6-2
* 6-3
6-4 
KS 인증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조직 내 KS 인증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상세업무
공정성 관련 주요 리스크 평가 결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책(필요 시)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시험검사 위탁 등 운영 상황에 따라 *가 없는 항목세번에 대해서는 주요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인증심사원의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 구분(제30조제1항 관련)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가 규칙 별표 10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력별 자격을 구분한다.

구   분
심사 경력
업무자격
심사원보
해당 없음
인증심사에 참관하거나 또는 선임심사원의 지도를 받아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
심사원
KS 인증심사 참관 또는 참여 5회 이상
인증심사의 심사반원으로 참여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사람
선임심사원
KS 인증 심사 참여 분야별 10회 이상
KS 인증심사 전체를 총괄하고 심사반을 관리하며 심사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인증심사원의 심사에 대한 적합성을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별표 5]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제3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범위는 심사원보 자격부여 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력(전공), 실무경력, 심사경력,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여 최대 5개 분야를 정한다. 다만, 서비스(S) 부문의 심사업무범위는 KS 인증대상 서비스 세부분야별로 지정하되, 세부분야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

다음 구분별 세부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업무범위 부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구   분
세부 기준
비고
학력(전공)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보유한 사람은 해당 전공 분야

실무경력
● 2년 이상 근무한 조직의 제품 해당 분야
[주1] 및 [주2] 참조
심사경력
● 20일 이상 인증심사 또는 심사참관을 수행한 분야
[주3] 참조
기술자격
● 산업기사, 기사 및 기술사 자격 보유한 사람은 해당 자격 분야


[주1] 실무경력에 의한 심사업무범위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근무한 조직의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부품을 생산하는 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에 해당하는 분야의 범위를 부여한다.
[주2] 실무경력은 인증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숙련도/스킬을 획득할 수 있는 운영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한다. 즉, 실무경력은 R&D, 설계 및 개발, 구매, 생산, 품질(시험·검사, A/S 포함), 영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기획, 인사, 총무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기능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3] 심사경력은 KS 인증 심사 경력 또는 “다른 제품인증” 법정인증(의무인증, 임의인증)으로서 KS Q ISO/IEC 17067 인증스킴의 유형 3, 유형 4, 유형 5 또는 유형 6을 따르는 인증을 말한다.


[별표 6]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제33조제2항 관련)

1. 인증기관 직원의 범위

인증기관 직원으로 정하는 범위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및 인증담당자 외에 내부심사자를 포함한다.

2.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인증기관 직원의 구분별로 적격성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적격성 요건
비고
인증책임자
▪  심사원보 이상
▪  KS 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ISO/IEC 17065 요구사항 이해
[주] 참조
품질책임자
▪  심사원보 이상
▪  KS 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ISO/IEC 17065 요구사항 이해

인증담당자
▪  심사원보 이상
▪  KS 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ISO/IEC 17065 요구사항 이해

내부심사자
▪  심사원보 이상
▪  KS 인증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  ISO/IEC 17065 요구사항 이해


 [주] 인증 유지의 결정을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인증책임자가 수행하는 경우, 인증책임자는 별표 4에 따른 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함.


[별표 7]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평가반 구성

평가반은 2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직원이 평가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회인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가반의 자격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담당 공무원,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평가사, 한국인정지원센터(KAB) 평가사, KS 인증심사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사람

3. 평가일수 산정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육기관의 규모와 교육 상황에 따라 평가일수는 조정될 수 있다.


평 가 구 분
평가일수(인․일)
비고
신규지정
사무소평가
3인 × 3일 = 9 인․일

 입회평가
[자격교육] 2인 × 2일 = 4 인․일
[직무교육] 2인 × 1일 = 2 인․일 

지도·점검
사무소
3인 × 2일 = 6 인․일

입회
[자격교육] 1인 × 2일 = 2 인․일
[직무교육] 1인 × 1일 = 1 인․일






[별표 8]
KS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행정처분 시 처리절차(제41조제6항 관련)


[주] “재시험 등 필요절차 수행”은 1회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4조에 따른(□KS 인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  □ KS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 □KS 인증 행정처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4조에 따른(□KS 인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  □ KS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 □KS 인증 행정처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의 또는 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의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과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고, 기타 압력을 받은 바 없으며,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3.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4. 본인 또는 본인 소속기관의 직원이 심의 또는 평가 대상기관에 대해 3년 이내에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지도, 자문, 컨설팅, 사내교육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알린다.
5. 심의 또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문서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평가 결과

평가항목 [주]
항목수
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개선권고
1. 지정기준
1.1 표준및인증실적
2



1.2 조직,인력및체계
3



1.3 재정
3



1.4 인증심사원
1



1.5 공정성
2




11



2.인증업무규정
1. 일반
6



2. 조직
2



3. 자원
4



4. 프로세스
10



5. 경영시스템
2




24






[주] 1. 규칙 제4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5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불가”
     2. “인증업무규정” 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치요청서를 발행하여, 현장평가 전까지 개선되어야 함


첨부 1. 지정기준 점검표
     2. 인증업무규정 점검표
     3. 조치요청서(      ) 매
위와 같이 문서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 문서평가 결과 종합

※ 문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시오. KS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신청자 동의
이 보고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에 의한 문서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자는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1] 지정기준 점검표([별표 2] 및 규칙 제4조 참조)

항목
결과
1. 표준 및 인증 실적
 (산업표준 개발 및 인증업무 실적이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역할 수행 등 국가표준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실적이 있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활동 실적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신청 활동 실적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사기관 활동 실적
 □ 적합    □ 부적합  

1.2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관련 업무 실적이 있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정 인증제도 관련 인증업무수행 실적
 - KAS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 업무수행 실적
 □ 적합    □ 부적합  

2. 조직, 인력 및 체계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문 인력 등 적절한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2.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독립적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
※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 적합    □ 부적합  

2.2 인력운영계획이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을 것

※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분야별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인증에 참여하는 인원 또는 인증기관 및 인증업무 관련 외부기관의 이해상충 관계가 없을 것
 □ 적합    □ 부적합  

2.3 제품(서비스)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 장비(서비스의 경우 제외), 인력 등을 보유할 것

1.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검사 장비 보유
2. 시험·검사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는 서비스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3. 시험·검사 또는 서비스 심사 방법/절차를 기술한 문서 보유
4. 시험·검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 조건 유지
5.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 및 위탁범위,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범위 등 정보로 1~4에 대하여 확인
 □ 적합    □ 부적합 

 3. 재정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3.1 자본금 규모가 적정할 것

※ 인증사업 관련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여부
 □ 적합    □ 부적합  

3.2 신청법인의 재무상태가 건전할 것

※ 신청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 수익성(경상이익율)
    - 안정성(부채비율)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 신청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3.3 인증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것

※ 감사제도 등 인증업무에 대한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여부

※ 인증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4. 인증심사원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4.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할 것

※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업무 분야별 최소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인증시장의 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적절한 인원수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적합    □ 부적합  

 5. 공정성
  (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으로 인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1 인증업무 외의 활동을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신청한 인증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활동 실적이 없을 것

※ 인증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없을 것
 □ 적합    □ 부적합  

5.2 법인의지배구조,구성원등이인증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신청법인의 지배구조, 인사, 재무 등 경영 주요사항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신청법인이 KS 인증 대상이 되는 기업이 주요 구성원인 조직(예: 생산자로 구성된 조합/연합회/협회)의 경우, 지배구조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체제에 대한 검증 실적이 있을 것
□ 적합    □ 부적합


[첨부 2] 인증업무규정 점검표

  점검 항목
결과
1. 일반 
1.1 KS 인증을 위해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규칙 제13조 및 별표 8]

[착안사항]
1.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 인증심사기준 제정, 개정 및 폐지 절차
3. 인증심사기준의 KS 인증기관 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공평성 방침 포함사항: KS 인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권한 행사 금지,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금지,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KS 인증 신청 제한 금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2. 공평성 방침에 KS 업무의 최고경영진 서명
3.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예: 공평성 선언문)의 게시 및 직원들의 이해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3 공평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공평성 리스크의 이해관계자(KS 인증 신청조직,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직원,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기관 내 관련 부서 직원, 위탁계약기관 직원 등)에 의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 평가 절차
2.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제거, 감소 등)의 실행, 확인 및 개선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4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에 대한 방침이 포함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였거나  예치금 운영(목적 이외의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명시 필요)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5 기밀유지에 관한 방침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 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기재 서류의 관리)
2. KS 인증기관 인원의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준수/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3. KS 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캐비닛 시건장치)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6 KS 인증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기준 또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수수료 산정 기준: 인증신청비, 공장심사비, 제품 시험비, 출장비 등에 대한 기준
2. 수수료 산정 및 결정 절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 조직
2.1 KS 인증업무에 관한 조직구조가 수립되고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최고경영자, KS 인증 관련 인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인증심사원 등)의 역할, 책임 및 권한 포함
2.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인증위원회, 관련부서, 위탁기관 등의 역할, 책임 및 권한 포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인증위원회의 역할, 구성(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 회의 운영 및 의결방법 등의 내용 포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 자원
3.1 KS 인증 관련 인원(인증심사원 및 직원)의 적격성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기준(지식, 스킬, 자격, 교육,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등)
2. 적합성 평가 및/또는 모니터링, 평가/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2 KS 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교육훈련 계획(프로그램, 과목, 기간, 교재 및 강사 등), 실시, 결과보고, 후속조치 등
2. 심사원: 매년 7시간 이상 법정 직무교육 이수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3 인증심사원의 세부심사업무범위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세부심사업무범위 분류 기준(예: KS중분류, 기술분류, 표준별 등)
2. 세부심사업무범위 부여 요건
3. 세부심사업무범위 부여 및 관리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4 KS 인증업무의 일부(시험/검사)를 위탁하기 위한 외부전문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위탁계약 절차 포함사항
-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주]
- 위탁기관의 평가 및 선정
- 위탁계약/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 위탁 시험․검사 결과 관리(모니터링)
   [주] 위탁받은 시험․검사 항목의 어느하나 이상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거나 동일한 수준이상의 기관으로 확인되어야 함
2. 위탁계약서/협약서 내용(위탁업무 범위/내용, 위탁조건, 공평성 보장, 기밀유지 등 포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 프로세스
4.1 KS 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 인증신청 서식은 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제14호 서식 참조
2.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접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2 공장(사업장)심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공장(사업장)심사 계획 포함사항- 심사팀 명단: 2인 이상의 심사원 구성
     (1인은 10회 이상 심사 참여 경험 보유)
  - 심사기간: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 준수
2. 공정성 우려 인증심사원의 심사팀 편성에서 배제
3. 공장(사업장)심사 절차: 시작회의, CEO면담, 공장(사업장)순회, 심사, 보고서작성, 종료회의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3 제품심사(서비스심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제품심사 절차: 샘플 채취 방법, 제품시험 의뢰, 시험, 시험성적서 작성/접수, 시험성적서 검토(인증기준 충족여부 확인), 적합/부적합 판정, 제품심사 결과의 전달 등
2. 서비스심사 절차: 실제 서비스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 이행실태를 심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4 인증결정을 위한 인증위원회 심의 또는 지정된 인원에 의한 결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의 기능: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 심의 등
2. 지정된 인원(예: 인증책임자)이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위임 여부, 지정된 인원의 적합성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5 인증계약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 인증기관과 KS 인증 신청조직 간의 계약은 KS Q 8000 시리즈 부속서 C에 규정된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예시)”참조
2. 인증서 서식은 규칙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 참조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6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정기심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사후관리 절차: 사후관리심사 계획 수립, 실시, 시정조치(조치 필요시), 결과보고, 결과 검토, 인증유지 결정 등
2. 문제점 발견 시 처리 절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7 인증관련 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일반사항(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처리
2. 변경관리 절차: 변경(확대·축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사실 조사(필요시), 변경 처리
3. 인증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절차가 제27조에 적합한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8 인증취소 결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취소 절차: 인증취소 기준, 결정방법 등
2. 후속조치 절차: 의견제출(이의제기), 인증취소 심의, 인증취소 결정, 인증취소 통보 및 공표, 인증서 반납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9 인증 관련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불만사항과 이의제기의 정의 또는 구분
2. 처리절차: 접수, 검토, 접수 사실 통보, 의사결정, 결정사항 안내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10 인증 현황 및 실적에 관한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보고 내용: 신규인증 건수, 합격률, 사후관리, 인증취소 건수 등
2. 보고 방법: 전자 파일 제출,, 서면보고 등
3. 보고 주기: 보고 사항 발생 즉시, 매월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 경영시스템
5.1 KS 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내부심사 절차 포함사항
-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준비
- 내부심사자 선정(자격 및 독립성)- 내부심사 실시(연 1회 이상) 및 후속조치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2 KS 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경영검토 절차 포함사항(예시)-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경영검토 방식(회의 개최, 보고서 검토)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예시)- KS 인증 운영 목표 및 성과- 내부심사 및 외부평가 결과- 시정조치, 예방조치 및 개선 관련사항- 고객만족도
   -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 공평성 관리 결과- 이전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6. 기타 *인증기관/심사원/심사대상조직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활용 가능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별지 제4호서식]

사무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KS 인증 현황  *사후관리평가 시에만 기재함.
KS 인증 대상품목 현황
KS 인증 현황
분야 수
품목 수
인증서 수
인증기업 수




3. 평가 결과

평가항목
항목수
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개선권고
인증업무규정
실행
1. 일반
6



2. 조직
2



3. 자원
5



4. 프로세스
10



5. 경영시스템
2



6. 기타




25






첨부 1. 인증업무규정 실행 점검표
     2. 조치요청서 (      ) 매
위와 같이 사무소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 사무소평가 결과 종합

※ 사무소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되,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KS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건의사항

※ 인증기관이 사무소평가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인증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기술하시오.


■ 신청자 동의
이 보고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에 의한 현장평가(사무소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자는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인증업무규정 실행 점검표


  점검 항목
결과
1. 일반 
1.1 KS 인증을 위해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규칙 제13조 및 별표 8]

[착안사항]
1. 인증품목별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유지
2.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① 일반심사기준, ② 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포함 여부 확인
3. 인증심사기준의 KS 인증기관 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이 인증심사원 및 직원에게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공평성 보장을 위한 방침(예: 공평성 선언문)의 게시 및 직원들의 이해
2. 공평성 방침의 타당성: KS 인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권한 행사 금지, 기술지원/자문/컨설팅/사내교육 금지, 이해상충 시 인증심사 배제, KS 인증 신청 제한 금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3.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평성 선언문의 공개(인증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 인증신청을 제한하지 않음, 인증기관의 회원 가입 요구 금지, 심사비용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 금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3 공평성 리스크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공평성 리스크의 이해관계자(KS 인증 신청조직,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직원,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기관 내 관련 부서 직원, 위탁계약기관 직원 등) 파악
2. 인증기관 활동 및 이해관계자에 의해 발생가능한 모든 공평성 리스크 평가
3.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제거, 감소 등)
4. 조치 결과 및 효과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4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운영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배상책임 가입 여부 확인(신청기관 여건에 따라, 먼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의 가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정 후 가입 증명서 제출)
2. 예치금의 경우, 목적 이외의 사용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확인(예: 이사회 보고 및 결정에 의해서만 인출 가능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5 기밀유지를 위한 활동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KS 인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기재 서류의 관리)
2. KS 인증기관 인원의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준수/기밀유지 서약서 운영
3. KS 인증기관 사무실 내의 문서보안(캐비닛 시건장치)과 컴퓨터 보안 관리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6 KS 인증에 대한 수수료 산정 및 징수가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신청비, 공장심사비, 출장비 등 산정 기준
2. 제품시험비 산정 기준
3. 수수료 청구 및 수납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 조직
2.1 KS 인증업무에 관한 조직이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적합한 인원이 지정/배치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KS 인증에 대한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 지정/배치
2. 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의 적합성([별표 6]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요건 참조)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 인증위원회의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이해관계자의 종류: 생산자 또는 협회/조합, 유통자, 소비자, 산업진흥기관, 시험/검사기관, 학계 등
3. 특정 이해관계자가 전체 인원의 1/3을 넘지 않아야 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 자원
3.1 KS 인증 관련 인원(인증심사원 및 직원)의 적격성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기준(예: 지식, 스킬, 자격, 교육, 학력, 실무경력, 심사경력 등)의 수립([별표 6] 참조)
2. 적합성 평가/모니터링 실시
3. 적합성 평가/모니터링 결과 후속조치 실시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2 KS 인증 관련 인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 교육훈련 계획(예: 과목/내용, 기간/시간, 교재 및 강사 등) 수립
3. 교육훈련 실시, 효과 파악, 보고, 후속조치 등
4.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재 및 강사의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3 인증심사원의 세부심사업무범위 부여 및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세부심사업무범위 분류 기준의 적절성(예: KS중분류, 기술분류, 표준별 등)
2. 세부심사업무범위 부여 요건의 적절성
3. 세부심사업무범위 부여 및 관리의 실시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4 제품(서비스)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 장비 또는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제품심사를 위한 시험·검사 장비 보유
2. 시험·검사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는 서비스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3. 시험·검사 또는 서비스 심사 방법/절차를 기술한 문서 보유
4. 시험·검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 조건 유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5 제품심사의 일부 시험/검사 항목을 위탁하기 위한 외부기관과의 계약 및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위탁기관 자격요건 충족 여부 [주]
   [주] 위탁받은 시험․검사 항목의 어느하나 이상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거나 동일한 수준이상의 기관으로 확인되어야 함
2. 위탁계약/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3. 위탁계약서/협약서 내용(예: 위탁업무 범위/내용, 위탁조건, 공평성 보장, 기밀유지 등)
4. 위탁 시험/검사에 대한 관리(예: 시험/검사 결과 모니터링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 프로세스
4.1 KS 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KS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실시 여부
2. KS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KS 인증 타당성(예: 시험항목별 시험 가능 여부, 기한 내 시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실시
3.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2 공장심사 및 결과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공장심사 계획 확인- 심사팀 명단 : 2인 이상의 심사원 구성
     (1인은 10회 이상 심사 참여 경험 보유)
   - 심사기간 및 시간 운영
2. 공장심사보고서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3 제품심사(시험·검사) 및 결과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제품심사 절차: 샘플 채취, 제품시험 의뢰, 시험, 시험성적서 검토(인증기준 충족여부 확인), 합부판정, 제품심사 결과의 전달 등
2. 샘플 채취를 위한 샘플링 방법/절차의 적절성
3. 위탁된 업무(시험/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절차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4 인증결정을 위한 인증위원회 심의 또는 지정된 인원에 의한 결정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심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기록 등 확인
2. 인증위원회를 대신하여 지정된 인원(예: 인증책임자)이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위임 여부, 지정된 인원의 적합성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5 인증계약 및 인증서 발급이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KS 인증기관과 KS 인증 신청조직 간의 계약은 KS Q 8000 시리즈 부속서 C에 규정된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예시)”참조
2. 인증서 서식은 규칙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 참조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6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정기심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사후관리심사 계획 수립, 안내/통보, 실시, 시정조치(필요시), 결과보고, 결과 검토, 인증유지 결정
2. 문제점 발견 시 조치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7 인증관련 변경의 처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일반사항(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처리
2. 인증범위의 변경(확대·축소)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사실 조사(필요시), 변경 처리
3. 인증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실시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8 인증취소 결정 및 후속조치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인증취소 절차: 인증취소 대상 결정, 사전통보, 의견제출, 인증취소 심의, 인증취소 결정, 인증취소 통보 및 공표, 인증서 반납 등
2. 인증취소 기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9 인증 관련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 처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불만사항 및 이의제기의 구분
2. 처리절차: 접수, 검토, 접수 사실 통보, 의사결정, 결정사항 안내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10 인증 현황 및 실적에 대한 보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보고 내용: 신규인증 건수, 합격률, 사후관리, 인증취소 건수 등
2. 보고 방법: 전자파일 제출, 서면보고 등
3. 보고 주기: 보고 사항 발생 즉시, 매월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 경영시스템
5.1 KS 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내부심사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내부심사 계획의 적절성(예: 내부심사 대상 업무/범위, 내부심사 시간, 적용 요구사항 등)
2. 내부심사자의 적격성 및 독립성
3. 내부심사 실시(년 1회 이상)
4. 내부심사 후속조치의 적절성(부적합 원인조사, 시정조치, 조치 결과 및 효과성 확인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2 KS 인증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검토가 규정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방법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의 적절성- KS 인증 목표 및 성과, - 공평성 관리- 내부심사 및 외부평가, - 시정조치/개선- 고객만족도, - 불만 및 이의제기- 관련 법규 변경, - 이전 경영검토 후속조치 등
3.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6. 기타 *인증기관/심사원/심사대상조직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활용 가능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별지 제5호서식]

입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입회 현장
입회대상조직

입회일자

소 재 지

인증대상품목

인증표준

인증심사반
(반장) 소속 :                     성명 :
(반원) 소속 :                     성명 :


3. 평가 결과
평가항목
항목수
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개선권고
1. 인증프로세스
1.1 심사계획및준비



1.2 심사수행



1.3 심사결과보고



2. 인증심사원
   역량 및 태도
2.1 심사지식



2.2 심사기술



2.3 심사태도






첨부 1. 입회평가 점검표
     2. 조치요청서 (      ) 매
위와 같이 입회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 입회평가 결과 종합

※ 입회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되,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KS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건의사항

※ 인증기관이 입회평가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인증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기술하시오.


■ 신청자 동의
이 보고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에 의한 현장평가(입회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자는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입회평가 점검표


항목
결과
1. 인증 프로세스
1.1 심사계획 및 준비
1.1.1 심사계획이 필요한 사항(예: 심사일자, 심사반 구성, 심사반 역할분담, 심사일수 산정 등)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는가?

[착안사항] 신청품목 수에 따른 심사일수 산정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1.2 심사반 구성 시 공평성 보장을 위한 심사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였는가?

[착안사항] KS 인증 신청조직에게 기술지원, 컨설팅, 사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한 심사원 배제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1.3 KS 인증 신청조직에게 심사계획서를 사전에 안내하였는가?

[착안사항] 규정된 기일(예: 7일 전) 내에 심사계획을 통보하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1.4 심사반의 심사 준비는 적절한가?

[착안사항] 심사 전 심사반 미팅 실시 여부(해당시), 심사원이 사용할 각종 문서(예: 인증심사기준, 심사 서식 등) 준비 여부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 심사수행
1.2.1 시작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개요(목적, 범위, 기준, 일정, 심사 결과 후속조치 등)를 KS 인증 신청조직에게 설명하는가?

[착안사항] 심사반장의 시작회의 진행방법, 회의시간의 적절성 등 확인
   특히, 개선조치 평가항목(일반품질)과 확인심사 평가항목(핵심품질)의 구분에 대한 설명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2 심사계획의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수행하는가? “공장심사 평가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심사하는가?

[착안사항] 심사반 역할분담에 따른 항목 심사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3 심사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 책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가? 또한 사무실 외의 장소(예: 생산라인, 제품·자재 창고, 야적장 등)를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실행 상태를 확인하는가?

[착안사항] 심사를 위해 실무자에 그치지 않고 부서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심사 실시 여부. 또한 사무실에서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위한 심사에의 시간 할애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4 시료채취를 위하여 샘플링 절차/계획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필요할 절차(식별표시 부착, 봉인, 시료채취 확인서 작성 등)를 수행하는가?

[착안사항] 제품별 인증심사기준에 명시된 시료 샘플링 절차/계획(로트의 크기, 시료 수, 샘플링 방식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5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심사결과(부적합 사항 등)를 요약하여 경영진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가?

[착안사항] 심사반장의 종료회의 진행방법, 회의시간의 적절성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3 심사결과보고
1.3.1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누락이 없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구분을 명확히 하는가?

[착안사항]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구두로 개선 권고하는 사례 유무 확인. 또한 부적합 보고서에 평가항목 번호, 개선조치 평가항목(일반품질)과 확인심사 평가항목(핵심품질)의 구분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3.2 부적합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고, 객관적이며, 추적이 가능한가?

[착안사항] 작성된 부적합 보고서의 “부적합 내용” 기술이 정확하고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한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 인증심사원 역량 및 태도
2.1 심사 지식
2.1.1 심사반이 심사대상 제품/서비스와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인터뷰 과정에서 기술적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착안사항] KS 인증대상 제품/서비스의 특성, 제품 생산 프로세스, 해당 업종의 전문 용어, 품질관리기법 등에 대한 이해도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1.2 심사반이 “공장심사 평가항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인증기관 자체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착안사항] 심사원이 KS Q 8000시리즈 부속서 B 공장심사보고서 내의 “공장심사 평가항목” 숙지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 심사 기술
2.2.1 심사원이 인증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인터뷰 방법(질문-경청-확인)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가?

[착안사항] 심사원의 질문, 경청, 개관적 증거 확인 등의 심사 기법의 적절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2 부적합 발견 시, 부적합 판정을 위해 관련 KS, 인증심사기준, 관련 법규 등 부적합의 근거를 확인하는가?

[착안사항] 부적합 근거를 명확히 하는지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3 부적합 설명 시, 부적합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가?
     ① KS/인증심사기준 등 인증 요구사항
     ② 요구사항에의 불충족 이유
     ③ 객관적 증거

[착안사항] 부적합 발견 시 명확한 설명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4 부적합에 대해 심사대상 조직과 심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가?

[착안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의 해결 방법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3 심사 태도
2.3.1 심사대상 조직을 방문하여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지키는가?

[착안사항] 시간 준수, 단정한 복장, 공손한 말투, 예절 있는 행동 등을 하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3.2 심사대상 조직에 대하여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는가?

[착안사항] 인증심사기준의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3.3 심사원이 심사대상 조직에게 부당한 요구(예: 개인적 용도의 자료 요구, 숙식 및 이동수단 제공 요구, 금품 향응 요구 등)를 금지하는 인증기관 윤리규정을 준수하는가?

[착안사항]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 기타 *인증기관/심사원/심사대상조직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활용 가능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별지 제6호서식]

지정범위(확대⦁축소)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구분
 □ 지정범위 확대      □ 지정범위 축소
확대 ▪ 축소
신청 내용

확대 ▪ 축소
신청 사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범위(확대 ▪ 축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범위 확대 신청 시
  (1) 지정범위 확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범위 확대와 관련된 인증심사원 보유에 관한 서류 1부
  (3) 지정범위 확대와 관련된 시험·검사 장비 보유에 관한 서류 1부
  (4) 지정범위 확대와 관련된 인증심사기준 1부
2. 지정범위 축소 신청 시,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접 수

검 토

지정범위확대
심사(해당시)

지정서 발급

공 고
신청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별지 제7호서식]

지정범위확대심사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지정범위확대 신청 내역 *분야 및 품목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평가결과 종합 란에 상세히 기재함.
지정범위 확대*
KS 인증 예상
신청 분야
신청 품목 수
인증대상 기업 수
신청예상 기업 수



3. 평가 결과
평가항목
항목수
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개선권고
1. 지정기준
1. 제품심사장비·인력
4



2. 인증심사원
1




5



2.인증업무규정
1. 일반
2



2. 조직
2



3. 자원
2



4. 기타




6






첨부 1. 지정기준 관련사항 점검표
     2. 인증업무규정 관련사항 점검표
     3. 조치요청서(      ) 매


위와 같이 지정범위확대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 지정범위확대심사 결과 종합

※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되, KS 인증기관 지정범위 확대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신청자 동의
이 보고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에 의한 지정범위확대심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자는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1] 지정기준 관련사항 점검표(규칙 제4조 및 [별표 2] 참조)

항목
결과
 1. 제품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 장비, 인력 등을 보유할 것 [별표 2, 2-3]
1.1 신청한 품목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주요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 신청한 품목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주요 시험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시험원/검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3 신청한 품목의 주요 시험/검사항목에 대한 방법을 문서화 및 유지하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4 신청한 품목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환경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할 것 [별표 2, 4-1]
2.1 지정범위 확대를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할 것

※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업무 분야별 최소 2명 이상의 전담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주] 이미 분야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분야 내에서 품목만 추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인증시장의 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적절한 인원수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 적합    □ 부적합  


[첨부 2] 인증업무규정 관련사항 점검표


  점검 항목
결과
1. 일반 
1.1 확대 신청한 품목에 대해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가? [규칙 제13조 및 별표 8]

[착안사항]
1.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준수
2. 인증심사기준 제정 절차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제정
3. 이미 인증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실시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 확대 신청한 품목에 대해 수수료가 결정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른 제품시험비 결정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 조직
2.1 확대 신청한 품목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인증위원회 위원 중에 확대 신청한 품목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인원이 있는가?

[착안사항]
1. 확대 신청한 품목의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원이 인증위원회 위원에 포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 자원
3.1 확대 신청한 품목에 대해 KS 인증 관련 인원(심사원 및 직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가?

[착안사항]
1. 확대 신청한 품목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실시(교육 내용, 시간, 교재 및 강사 등)
2. 교육 내용에 확대 신청한 품목의 KS, 인증심사기준, 기술 정보, 시장 정보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2 확대 신청한 품목에 대해 일부 시험·검사 항목을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과의 서면 계약/협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위탁계약 절차에 규정된 사항 준수
-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주]
- 위탁기관의 평가 및 선정
- 위탁계약/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 위탁 시험/검사 결과 관리(모니터링)
   [주] 위탁받은 시험․검사 항목의 어느하나 이상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거나 동일한 수준이상의 기관으로 확인되어야 함
2. 위탁계약서/협약서 내용(위탁업무 범위/내용, 위탁조건, 공평성 보장, 기밀유지 등 포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 기타 *인증기관/심사원/심사대상조직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활용 가능함.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별지 제8호서식]

인증기관(업무중단▪지정서반납)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고내용
및 사유

기간
시작일

종료일
(업무중단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업무중단▪지정서반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사유 증명 서류
 2. 지정서(지정서반납의 경우)

처 리 절 차



신고서

접 수

확 인

결 재

공 고
신고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별지 제9호서식]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변경유형
 □ 기관명 변경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기타
변경내용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접 수

검 토

후속조치
(필요시)

지정서 발급

공 고
신고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별지 제10호서식]

지도․점검보고서

1. 인증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점검 일자
점검일자
  2017년    월     일 ~     월    일(    일간)



3. 점검 결과
점검항목
항목수
점검 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개선
권고
1. 인증기관 지정기준 유지
13



2. 인증업무규정 준수
34



3. 기타
5




52




첨부 1 : 점검 항목
     2 : 점검 관련 자료(필요 시)

위와 같이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검팀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
■ 지도․점검 결과 종합



■ 인증기관 확인

위의 점검 결과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규정된 기한 내에 개선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인증책임자 :                 성명 :                 (서명)
품질책임자 :                 성명 :                 (서명)


[첨부 1] 지도․점검 항목

1. KS 인증기관 지정기준 유지


구분
점검사항
결과
적합
부적합
개선권고
1. 표준··인증 실적
① COSD 또는 전문위원회 간사기관 유지 [별표 2, 1-2 참조]


2. 조직 및 인력
① KS 인증 조직의 독립성 유지 [별표 2, 2-1 참조]


② KS 인증 조직 변경 시 보고 [제16조 참조]


③ KS 인증 핵심인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변경 시 보고 [제16조 참조]


④ 주요 인증기관 직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 인증담당자 등)의 전문성/적합성 유지 [별표 6 참조]


3. 재정
① 재무 건전성 유지/개선(예: 신용등급 유지/향상) [별표 2, 3-2 참조]


② 인증부서에 대한 자체 업무/회계 감사 실시 [별표 2, 3-3 참조]


4. 인증심사원
① 지정받은 분야별 전담 인증심사원 2인 이상 유지 [별표 2, 4-1 참조]


② 위촉심사원 운영의 적절성(예: 위촉 인증심사원의 공정성 리스크 평가, 서약, 계약 및 등록, 교육, 수행능력평가 등)


5. 공정성
① 인증기관 주요 이해관계자(심사원, 관련부서/조직 등)에 대한 공정성 리스크 평가 실시 및 조치 [별표 2, 5-1 참조]


② 위탁기관 주요 이해관계자(시험원/제품심사원)에 대한 공정성 리스크 평가 실시 및 조치 [별표 2, 5-1 참조]


③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예: 기술지도, 컨설팅, 사내교육 등) 배제 여부 [별표 2, 5-1 참조]


④ 인증 관련 업무에 대한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제재(예: 행정조치 등) 여부 [별표 2, 5-1 참조]




2. KS 인증업무규정 준수


구분
점검사항
결과
적합
부적합
개선권고
1. 일반
1.인증심사기준
① 인증심사기준 제정·개정 필요성에 대한 조사/검토


② 인증심사기준 제정·개정 절차 준수(실태조사 등)


2.수수료
① 인증 수수료 산정 기준 및 홈페이지 공개


2. 조직
1.조직구조
① KS 인증 조직구조(조직도 및 업무분장) 명확성


2.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의 자격과 적합성


③ 인증위원회 개최, 회의자료, 회의결과 기록


3. 자원
1.교육훈련
① 심사원 심사수행능력 / 직원 직무능력 평가


② 교육 수요조사,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③ 심사원보 참관/참여에 관한 절차 수립 및 준수


2.자격관리
① 심사원의 세부심사업무범위 부여 절차 수립 및 시행


3.모니터링
① 심사 수행능력평가 실시(적격성 검증)


4.위탁기관
① 위탁계약서/협약서 사항


② 위탁기관 사후관리


③ 미공인 시험검사기관 관리 및 개선 조치


④ 위탁기관 관련 주요 변경사항(위탁기관 신규지정, 위탁기관 변경 등) 보고


4.
프로세스
1.신청검토
① 신청에 대한 인증 타당성 검토(예: 신청, 접수, 신청서류 검토(3개월실적확인),심사계획 수립, 안내/통보, 심사원 배정, 시험능력 가능성, 처리기한 준수 등)


② 신청 종류별 검토 서식/내용/방법 절차 규정


2.공장심사
(필요한 첨부 및 작성)
① 공장심사 현황(심사결과 요약 적절히 기재)


② 공장심사 평가항목 결과기재(적합⦁부적합 모두 기재)


③ 자재관리 목록(자재 및 주요자재 포함 기재)


④ 주요 공정을 외주처리한 경우, 주요 공정 외주공장(해외 공장 포함) 심사 실시


⑤ 시료채취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시료크기, 시료수, 시료사진 등 기재)


⑥ 부적합 개선 조치 및 조치 결과 확인


3.사후관리
①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정기심사 실시(예:신청,접수, 심사계획 수립, 안내/통보, 정기심사 실시, 시정조치, 조치결과 검토, 인증유지 결정 등)


4.불만·이의
① 고객만족 조사 실시


② 고객만족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치


5.인증현황/실적보고
① 인증현황/실적 보고


② 보고내용(예:신규인증건수,전환인증건수,정기심사건수, 인증 정지/취소 건수등) 적정성


5. 경영
시스템
1.내부심사
① KS 인증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심사 여부(내부심사 결과 지적사항/개선요청사항의 중요도)


② 내부심사자의 적격성(KS 인증 관련 법규 숙지, KS 인증시스템 이해, ISO/IEC 17065 요구사항 이해 등) 및 독립성


③ 내부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원인조사, 유사문제점 조사, 재발방지 조치 실시, 효과성 확인)의 적절성


2.경영검토
① 경영검토 정기적 실시 및 검토 내용의 적절성


②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3. 기타 사항


구분
점검사항
결과
적합
부적합
개선권고
1. 인증기관 변경
① 인증기관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예: 변경 제한 대상 여부)


② 인증기관 변경 관련 정보의 요청, 정보 제공, 정보 접수 및 변경 불가 대상 여부 확인


③ 변경심사 실시 절차 준수, 인증위원회 심의


④ 인증서 발급(인증기관 변경, 유효기간 명시), 구 인증서 반납 안내


2. 행정처분
① 행정처분 처리절차 상 인증기관의 역할(시판품조사⦁현장조사 지원, 행정처분 요청, 재시험 등 필요절차 수행 및 판정, 행정처분 이행 확인 등)




[별지 제11호서식]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없음

신 청 인
회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품목
인증기관

인증일자

표준번호
및 표준명

종류 등급 및 호칭

정기심사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여부
 □대상  □ 비대상
최종 정기심사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으로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명) 귀하

첨부서류
1. 제품 또는 인증 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 및 첨부서류
2. 인계인증기관 발급 인증서(인증서 반납 위임 시)
3. 위임장(인증서 반납 위임 시)

처 리 절 차



신청서

접 수

정보요청

정보제공

조건확인

변경심사

인증서발급
신청자

처리기관:인수인증기관

처리기관:인계인증기관
처리기관:인수인증기관






[별지 제12호서식]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


신청자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발급일자


신청 구분
□ 신규신청(                    )
□ 범위추가(                    )
현재
심사업무
범위

□ 범위반납(                    )

신청
심사업무
범위 ①
신 청 근 거 ②
첨 부 서 류 ③









위와 같이 심사수행범위 부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 작성요령

① 신청 심사업무범위는 최대 5개 분야 기재
  (예1) 기계(B), 전기전자(C), 금속(D), 건설(F), 화학(M) 

② 신청근거는 신청하는 심사업무범위에 대한 근거를 학력, 자격, 경력, 심사경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예1) ○○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과 졸업
  (예2)(주)○○산업 품질관리부 근무(19XX. XX ~ 20XX. XX) OO년 O개월
  (예3)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예4) KS 인증심사 ○○회 참관

③ 첨부서류는 신청하는 심사업무범위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 첨부한 서류명칭 등을 기재
  (예1) 졸업증명서, 학위기, 성적증명서 등
         [주] 학과의 명칭으로는 전공과목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수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예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주] 근무기간별로 근무부서가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자의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폐업한 경우는 ‘폐업’이라고 표시)
         [주] 근무부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근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인사기록카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주] 근무처의 명칭으로는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업태와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예3) 자격증 사본
  (예4) 심사일지

※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서, 확인서 등의 첨부가 가능함.



[별지 제13호서식]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공장심사
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업종

주    소

제품/서비스

KS번호
(명칭)

품질관리담당자
 부서/직책:             성명:               서명:
 전화:               휴대전화:              일자:
공장심사일반
심사구분
 □ 신규인증         □ 정기심사
심사기간
 
역할구분
 □ 심사반장         □ 심사반원        □ 참관인
심사반
구성
역  할
심사반장
심사반원
참관인
성  명


심사
훈련/참관
내용
심사결과
요약

심사훈련
내용
(또는)
심사참관
소감

확  인
피심사조직
(품질관리담당자)
 성명:                서명:              일자:
심사반
(심사반장)
 성명:                서명:              일자:
인증기관
(인증책임자)
 성명:                서명:              일자:
첨   부
 □ 공장심사계획서   □ 공장심사보고서  
 □ 사진(심사경력을 증빙할수있는사진, 해당시 참관인포함)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

신청자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발급일자

심사경력
KS
인증심사
□ 인증심사    (   회 /   일)
□ 정기심사    (   회 /   일)
총 심사경력
(    )회
(    )일
다른
인증심사
□ 인증심사    (   회 /   일)
□ 사후관리심사(   회 /   일)
No.

회사명
(공장명) ②
KS번호
(명칭) ③
심사기간
(일수) ④
심사구분

역할

심사반원명

인증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신청 제한 등의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 작성요령
① 기재순서는 심사일자별로 하되, 오래된 심사를 먼저 기재

② 심사대상 업체명을 기재하되, 괄호 안에 사업장(공장) 명을 기재
  (예) 가나다산업(주)(진천공장)

③ KS 번호와 연도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KS 명칭을 기재
  (예) KS B 8109:2014(가스 온수 보일러)

④ 심사기간은 심사를 수행항 일자를 기재하며, 심사일수는 공장심사에 소요된 일수를 0.5일 단위로 기재(해외심사의 경우 이동기간 등을 제외)
  (예) ‘16.9.5 ~ 9.6(2), ‘16.10.6 ~ 10.7(1.5),  ’16.10.14(1)

⑤ 심사구분은 최초 KS 인증을 위한 심사는 ”인증”, 정기심사는 “정기”로 기재. 다른 인증제도에서 갱신심사의 경우에는 “갱신”으로 기재

⑥ 역할은 신청자가 심사팀에서 수행한 역할을 기재하되, “반장”, “반원”, “참관”으로 구분하여 기재 

⑦ 심사반원명은 본인을 제외한 심사반원의 성명을 기재. 심사반에 심사원보(훈련자/참관인)가 포함된 경우, 심사원보 성명도 기재

⑧ 인증기관명은 명칭 또는 영문약자로 기재
  (예) 한국인증협회 또는 KCA



[별지 제15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교육과정의 범위
□ KS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 KS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록증 1부
2. 직원 및 강사 현황(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 1부
3. 교육업무규정  1부
4. 교육시설 현황 1부
5. 교육 교재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접 수

평 가

심 의

지정서 발급

공 고
신청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별지 제16호서식]

교육기관 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2. KS 인증심사원 교육 현황 *전년도/당해년도 실적
KS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KS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개최 횟수
이수자 수
개최 횟수
이수자 수
/
/
/
/


3. 평가 결과

평가항목
항목수
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개선권고
Ⅰ. 교육기관
    사무소평가
1. 일반 요구사항
3



2. 조직
3



3. 자원
5



4. 교육 프로세스
14



5. 경영시스템
6



Ⅱ. 교육과정
   입회평가
1. 교육과정 준비
4



2. 교육과정 개최
5




40




첨부 1 : 교육기관 사무소평가 점검표
     2 : 교육과정 입회평가 점검표
     3 : 조치요청서 (      ) 매
위와 같이 교육기관 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반장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서명)

■ 종합의견

※ 교육기관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되, 최초 지정을 위한 평가 시에는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 건의사항

※ 교육기관이 지정 또는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건의하는 사항, 평가반의 교육기관 지정제도 관련 개선 건의사항 등을 기술하시오.


■ 신청자 동의
이 보고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에 의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며, 신청자는 이 평가보고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첨부 1] 교육기관 사무소평가 점검표

항목
결과
1. 일반 요구사항
1.1 교육기관 법적지위
1.1.1 신청기관의 법적지위가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인가?

[착안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지정 불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 공평성 관리
1.2.1 신청기관은 교육의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신청기관의 다른 업무가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가? 교육 참가자를 차별하지 않고 신청을 접수하는가?

[착안사항] 교육기관의 공평성 보장 방침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3 기밀유지
1.3.1 교육 신청자 및 이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하는가?

[착안사항] 교육 참가자/이수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의 “대외비” 표시 등의 관리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 조직 요구사항
2.1 교육 조직 및 인원
2.1.1 KS 인증심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적합한 직원을 배정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교육담당 직원이 교육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 교육책임자 및 교육위원회
2.2.1 KS 인증심사원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교육책임자를 임명하였는가?

[착안사항] “교육책임자”가 교육책임자의 역할, KS 인증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2 KS 인증심사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가?
① 위원회 기능의 적절성
②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③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등

[착안사항] 교육위원회 개최 횟수, 참석위원 수, 회의 결과 등을 검토.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 자원 요구사항
3.1 교재(참가자용)
3.1.1 참가자용 교재의 내용은 관련 법규(규칙 [별표 10] 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에서 정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재를 최신화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관련 법규 제·개정, KS Q 8000 시리즈 제·개정 등 교재 개정 사유 발생 시, 교재 최신화 여부 확인(예: 공장심사 평가항목 변경 반영 등)
2.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교재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2 교안(강사용)
3.2.1 강사용 교안의 내용은 강의 및 실습(사례연구, 역할연기 등)을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1. 관련 법규 개정, 인증심사기준 개정 등 교재 개정 사유 발생 시, 교안 최신화 여부
2. 교안의 활용성 및 실제 활용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3 강사
3.3.1 KS 인증심사원 과정의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강사를 대체가 가능하도록 과목별로 3배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강사 자격요건의 적절성
2. 강사 확보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3.2 KS 인증심사원 과정의 강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가?

[착안사항]
1.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서에 강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확인
2. 강사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강사의 교체/변경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3.4 교육 장소 및 시설
3.4.1 KS 인증심사원 과정을 개최하기 위한 교육 장소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① 강의 장소
② 실습 장소(분임토의, 역할연기 용도)
③ 교보재 등

[착안사항]
1. 교육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요건/기준 수립 여부
2. 이 요건/기준에 따른 교육 장소 및 시설의 적절성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 프로세스 요구사항
4.1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안내
4.1.1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는가? 교육 안내문에는 교육 참석인원 제한, 참가자 자격요건 등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착안사항] KS 인증심사원 연간 교육 계획, 교육 안내문 등 홍보자료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2 신청 접수 및 검토
4.2.1 교육 신청 접수 시 참가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가? 자격요건 미달 시 신청자에게 이를 안내하는가?

[착안사항] KS 인증심사원 교육 신청자에 대한 참가자 자격요건 검토 실시 여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3 교육 준비
4.3.1 교육담당자는 교육업무규정 또는 점검표에 따라 교육 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예: 교재, 교안, 실습자료, 필기시험 문제, 숙소배정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가?

[착안사항] 교육 준비 방법(점검표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3.2 교육담당자는 교육과정 개시 전에 설문서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교육 참가자의 KS 인증제도와 관련한 사전지식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착안사항] 해당되는 경우, 교육 신청자에 대한 사전 지식 보유 여부 확인 방법(설문서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4 교육 진행
4.4.1 교육담당자는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참가자의 출석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출석표 등 운영 여부, 점검 시기/주기, 점검자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5 관찰평가
4.5.1 교육기관은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참가자에 대한 관찰평가를 실시하는가?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찰평가 결과를 참가자에게 Feedback 하는가?

[착안사항] 관찰평가 방법, 평가표, 배점 기준, 평가자 등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6 필기시험, 채점 및 판정
4.6.1 교육기관은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종료 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가? 필기시험 문제 및 채점 기준은 교육 효과성 평가에 적절한가?

[착안사항]
1. 필기시험 문제의 유형(선택형, 기술형) 구성 및 배점, 시험 합격/불합격 점수 기준
2. 필기시험 문제 출제를 위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2배수 이상), 채점기준, 시험문제 검증 등
3. 필기시험 문제의 보관, 전자파일 비번 부여 등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확인
4. 필기시험 합격률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6.2 교육기관은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한 참가자에 대해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는가?

[착안사항]
1. 재시험 기회 부여 횟수
2. 재시험용 필기시험 문제와 1차 필기시험 문제와 상이함을 보장하는 방법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7 교육 이수 증서
4.7.1 교육을 마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참가자와 불합격한 참가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서가 구분되는가?

[착안사항]
1. 증서의 구분(예: 수료증, 이수증, 합격증)
2. 증서의 구분에 따른 증서 번호 구분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7.2 교육기관은 필기시험 결과 합격한  참가자에게 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가?

[착안사항] 합격증 발급 대장 등 기록 유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8 교육 이수자 관리
4.8.1 교육기관은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이수자 목록을 유지하는가?

[착안사항] 교육 참가자 명단, 관찰평가 결과, 필기시험 결과, 수료증/이수증 발급 대장 등 기록 유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8.2 교육기관은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 이수자에 필요한 정보(예: KS 인증 심사원 자격 신청 절차 등) 제공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가?

[착안사항] 교육 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9 불만 및 이의제기
4.9.1 교육기관은 교육과 관련된 불만 및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가?

[착안사항] 설문서에 기재된 불만에 대한 처리 결과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4.10 교육 만족도 조사
4.10.1 KS 인증심사원 과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가?

[착안사항]
1.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서에 필요한 항목(예: 교재, 강사, 시설, 서비스, 불만 등)이 포함되는지 확인
2.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예: 교재/교안 개정, 강사 교체/변경 등) 실시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5.1 교육업무규정
5.1.1 교육기관 경영시스템은 교육업무규정 또는 매뉴얼 등의 형태로 문서화되어 있는가? 교육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1) 품질방침
    2) 조직 및 업무분장
    3) 교육위원회의 임무, 구성 및 운영
    4) 교육기관 직원 및 강사의 자격요건
    5) 강사 등록 및 평가 절차
    6) 교육 교재 및 교안 관리 절차
    7) 교육과정 운영 절차
    8)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 관리 절차
● 관찰평가 방법
●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 필기시험 합격/불합격 기준
● 관찰평가에는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수료증의 발급  및 관찰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처리
●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재시험
    9) 교육 만족도 조사 절차
   10)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 해결 절차
   11) 문서관리 절차
   12) 기록관리 절차
   13) 내부심사 절차
   14) 경영검토 절차
   15) 교육비 책정 절차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2 문서관리
5.2.1 교육기관은 관련 법규 및 교육업무 규정에 따라 교육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예: 교재, 교안, 관련 법규, KS 인증기관 관련 KS Q 8000 시리즈 등)를 관리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교재와 교안의 최신본 관리 여부 확인(개정번호 또는 발행번호 관리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3 기록관리
5.3.1 교육기관은 기록보존 기간을 정하고, 규정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보존하고 있는가?

[착안사항]
1. 실시한 교육과정의 일시, 장소, 커리큘럼, 강사, 교육생 성명 및 연락처 등
2. 관찰평가 및 필기시험의 합격/불합격을 기재한 기록(재시험자 명부, 점수 포함)
3. 합격증/수료증의 발급에 대한 기록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4 내부심사
5.4.1 교육기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내부심사를 실시하였는가?

[착안사항]
1. 내부심사는 교육업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이상 실시
2. 내부심사 점검 내용(점검표 항목)
3. 내부심사자의 교육 시스템 이해 여부
4. 내부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5 경영검토
5.5.1 교육기관은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교육기관 경영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교육책임자가 검토를 실시하였는가?

[착안사항]
1. 경영검토 시기 및 주기, 방법, 검토자
2. 경영검토 보고서 포함사항의 적절성
- 교육 목표 및 성과
- 내부심사 실시 결과(외부평가 포함)
- 필기시험 합격률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불만 및 이의제기
- 시정조치 및 개선
- 관련 법규 변경
- 이전 경영검토 후속조치 등
3. 겸영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현황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5.4.2 교육기관은 교육시스템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선, 강의 교재 및 실습 자료의 최신화 등 개선을 추진하는가?

[착안사항] 경영검토 결과에 따른 개선 실시 내용에 대한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첨부 2] 교육과정 입회평가 점검표


과 정 명

입회일자

교육장소

강 사 명

교육인원



항목
결과
1. 교육과정 준비
1.1 교육과정 안내
1.1.1 KS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해 참가자 자격요건 등을 안내하였는가?

[착안사항] 교육 안내문에 KS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기재 여부 확인. 자격 미달 시 교육 이수는 가능하나 KS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을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2 참가자 자격요건 확인
1.2.1 KS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신청자가 심사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자격 미달 시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는가?

[착안사항] 수강신청서에 자격요건 기재, 자격 충족여부 검토, 자격 미달 시 자격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는지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3 교재 및 교안
1.3.1 교재가 교육 개최 전 참가자에게 제공되었는가? 또한 교안이 강의 전 강사에게 제공되었는가?

[착안사항] 교재 및 교안 전달 시기 및 방법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1.4 교육장소 및 시설
1.4.1 교육장소 및 시설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가?
① 교육장소 면적, 실습장소
② 교육환경(소음, 조명, 냄새 등)
③ 교육시설(음향시설, 프로젝터 등)
④ 숙박시설 등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 교육과정 개최
2.1 교육 일정
2.1.1 계획된 일정표에 따라 교육 일정이 진행되는가?

[착안사항] 교육 계획 대비 실시 횟수, 취소 횟수, 취소율 등을 통하여 확인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2 강사
2.2.1 강사는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강의를 진행하는가? 강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착안사항] 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강사가 교안내용을 이해하고, 교안을 강의에 활용하는 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3 교육 효과 평가
2.3.1 교육 참가자의 교육 효과 평가를 위하여 관찰평가가 실시되는가?
     ① 관찰평가 항목의 적절성
     ② 평가기준의 객관성
     ③ 평가의 공정성 등

[착안사항] 관찰평가를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3.2 교육 참가자의 교육 효과 평가를 위하여 필기평가가 실시되는가?
     ① 필기시험 문제의 적절성
     ②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의 적절성
     ③ 시험문제 보안관리 등

[착안사항] 필기평가를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2.4 교육 만족도 조사
2.4.1 교육 참가자의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이 실시되는가?
     ① 설문조사 항목의 적절성
     ②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③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Feedback 등

[착안사항]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개선권고



[별지 제17호서식]


KS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지정범위 : □ KS 인증심사원 자격교육
        □ KS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위 기관을 KS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직인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회의명
KS 인증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행정처분운영위원회
횟수
20   - 00
회의일시
20  년  OO월  OO일
(hh:mm ~ hh:mm)
회의장소

참석위원
(OO명)

불참위원
(OO명)

간사

회의안건
1.
2.
3.
4.
회의결과
(요약)
1.
2.
3.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 20  -OO차 KS 인증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행정처분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과장   O   O   O (서명)
 간사   O   O   O (서명)

붙임 1. 회의록
     2. 회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