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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범위 이 규정은 씨티전기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조명기구류, 고압방전등용안정기 및 고압 램프류의 품질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활동하는 품질개선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전 사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창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상 유익한 개선 제안을 촉진시켜 당사에서 생산하는 조명기구류, 안정기류 및 램프류의 품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종업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효율이 높은 직장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⑴.품질경영위원회는 분임조활동의 결과평가 및 포상을 심의하는데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⑵.품질경영부서장은 분임조 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와 분임조의 사내. 외 등록 승인의뢰 각종 대외교섭 및 기타 분임조활동 추진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⑶.지도위원은 분임조활동의 지도 및 진도체크, 주제선정의 협의, 분임조활동의 문제점 조정 협의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⑷.분임조장은 해당 분임조를 총괄하며 회합의 주제, 활동계획의 입안, 분임원에 담당 업무를 부여할 책임이 있다. ⑸.각 분임조의 서기는 분임조 회합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4. 추진조직 ⑴.당사의 품질개선 활동을 위하여 품질분임조(이하 ‘분임조’ 라 한다)를 조직 운영하며 그 추진 조직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한다. ⑵.상기 ①항에 의한 분임조는 조장과 서기 그리고 분임조원으로 구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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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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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검 토 |
승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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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임조 활동 절차 5.1 분임조의 조직 및 등록 ⑴.분임조가 조직되면 분임조 조장을 선출하고 조장은 서기를 임명한다. ⑵.분임조장은 분임조 등록카드(양식E505-1)를 작성하여 품질경영부서에 등록한다. ⑶.분임조장은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품질경영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⑷.품질경영부서장은 분임조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를 분임조등록카드에 기록한다. ⑸.분임조가 해체되었을 경우 해체하는 분임조장은 이를 품질경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⑹.품질경영부서장은 각 분임조의 활동이력사항을 분임조 등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5.2 분임조 회합 ⑴.분임조는 회합을 실시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⑵.회합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질 때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잔업시간으로 처리하고 부서장은 이 사항을 품질경영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5.3 주제선정 및 개선활동 ⑴.각 분임조는 여러 가지 재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한다. ⑵.각 분임조는 분임조장을 중심으로 각종 기법을 사용하여 품질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며 적극 협조한다.
5.4 성과파악 및 보고 ⑴.각 분임조장은 활동이 끝나면 분임활동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품질경영부서에 제출 해야 한다. ⑵.품질경영부서는 각 분임조에서 제출한 분임조활동보고서를 검토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표준화를 실시해야한다.
5.5 활동결과발표 ⑴.품질경영부서는 각 분임조에서 분임활동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활동 결과에 따라 사내발표 대회를 계획 수립하여 분임조발표대회를 갖는다. ⑵.발표대회에 참가하는 분임조의 분임조장은 사내발표대회 20일전까지 품질경영부서에 발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6 심사 및 포상 ⑴.발표대회의 심사위원은 품질경영위원회로 품질경영부서장의 위촉으로 사장의 결재를 받은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평가표는 품질경영부서에서 사장의 결재를 받아 수립한다. ⑵.발표회 결과 포상은 참가분임조수에 따라서 포상등급을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우수상 참가상 등으로 구분하고 포상금은 품질경영부서에서 기획하여 사장의 결재로 결정한다.
5.7 활동지원 분임조활동 및 회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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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 개선안의 제안 방법 및 접수 6.1 품질개선의 제안 방법 ⑴.품질개선은 개선제안서(양식E505-3)에 작성하여 부서장 또는 품질경영부서에 제출한다. ⑵.개인, 분임조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6.2 제안할 수 있는 내용 품질개선 활동을 위한 제안이라 함은 근로자 자신이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용 가능한 것 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⑴.기계, 설비, 공구, 기구, 비품 등의 개선 ⑵.생산기술, 제조공정, 작업방법에 관한 개선 ⑶.생산(작업)능률, 사무능률의 증진방법 ⑷.시간, 노력, 자재, 소모품 등의 절감에 관한 개선 ⑸.불량품 장치, 폐품의 감소 및 활용에 관한 연구 ⑹.작업환경, 업무환경의 개선 ⑺.포장, 저장, 운반, 작업등의 개선 ⑻.기타 제 업무의 개선을 포함한 원가절감을 위한 것 또는 기타 회사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6.3 제안할 수 없는 것 ⑴.단순한 요망 또는 건의사항 ⑵.검토돼 실시 또는 실시 예정중인 사항 ⑶.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및 실제 적용이 곤란한 사항 ⑷.당연히 해야될 의무사항 및 상사가 지시한 사항
6.4 품질 개선안의 접수 ⑴.품질 개선안은 품질경영부서에서 개선제안 관리대장(양식E505-4)에 접수한다. ⑵.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2건 이상일 때는 접수일자 순위에 따라 1건만 접수한다.
7. 품질 개선안의 검토심의 ⑴.품질개선안에 대한 지도, 조언 및 품질개선안 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부서를 사무국으로 한다. ⑵.접수된 품질개선안은 원활한 본심사 평가를 위해 품질경영부서장 또는 품질경영부서장의 위촉을 받은 검토위원이 상기 6.2)항의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인지 6.3)항의 제안할 수 없는 내용인지를 1차 검토 심의한다. ⑶.검토심의에 필요하다면 품질개선안의 제안자로부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8. 품질개선안의 심사 및 포상 8.1 품질개선안의 심사 개선안의 심사는 품질경영위원회로 품질경영부서장의 위촉으로 사장의 결재를 받은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여 본심사하며 심사기준은 품질경영부서장이 준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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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포 상 품질개선안의 포상은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심사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9. 품질개선안의 실시 및 효과검토 ⑴.채택된 품질 개선안의 실시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관련 부서는 실시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⑵.관련 부서는 품질개선안의 실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품질경영부서를 경유하여 사장 에게 보고한다.
10. 권리의 귀속 및 제안의 활용 ⑴.당사가 채택한 품질개선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을 때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은 당사 가 제안자 보다 우선권이 있다. ⑵.타당성이 인정되는 품질개선안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장 책임아래 품질 개선안을 활용해야 한다. ⑶.품질개선안을 활용하는 관련 부서장은 그 추진사항을 품질경영부서장를 경유하여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1. 인센티브제도 품질개선활동에 적극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고과시 승급이나 승호를 우선으로 실시하며 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경영 관련교육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2. 기록 및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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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록 서 명 |
기 록 서 번 호 |
보 존 년 한 |
보 존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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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임 조 등 록 카 드 |
E505-1 |
5 년 |
품 질 경 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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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임 조 활 동 회 의 록 |
E505-2 |
5 년 |
품 질 경 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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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제 안 서 |
E505-3 |
5 년 |
품 질 경 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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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제 안 관 리 대 장 |
E505-4 |
5 년 |
품 질 경 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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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제 안 평 가 표 |
E505-5 |
5 년 |
품 질 경 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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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실 시 결 과 보 고 서 |
E505-6 |
5 년 |
품 질 경 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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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등록카드 |
부 서 장 |
Q.A담당 |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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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임 조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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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등록 |
일자: |
사외 등록 |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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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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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일 자: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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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위 원 |
소 속: |
성 명: |
사외등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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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임 원 수 |
남: 여: (계: 명) |
조장명: |
서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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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성
된
분
임
원
명
단 |
번 호 |
성 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입 사 일 |
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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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이
력 |
활 동 기 간 |
테 에 마 |
성과내용요약 |
특기사항(표준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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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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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활동회의록 |
분 임 장 |
부 서 장 |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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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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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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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년 월 일(시간: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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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참 석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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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내 용 및 경 과 사 항 |
결정 및 실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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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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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회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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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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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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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제 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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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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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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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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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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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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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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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재 의 방 법 |
2.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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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효과 금액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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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⑴.공 수 절 감( ) ⑵피 로 경 감( ) ⑶.경 비 절 감( ) ⑷.품 질 향 상( ) ⑸.안전성 향상( ) ⑹.작업환경 개선( ) ⑺.기 타( ) *. 해당란에 0표할 것. *. 부족시 이면 사용할 것. *. 품질 개선안은 사무실에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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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구 분 |
접 수 |
검 토 |
본 심 |
실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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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
참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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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제안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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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제 안 자 |
개선안의 내용 |
처리내용 |
실시결과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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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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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제안 평가표 |
평 가 자 |
품질보증 |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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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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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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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품 질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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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효과성 (27점) |
⑴.투자효과가 크며 확실하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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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투자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 |
20 | |||||||||||||||||||||
⑶.투자효과가 명확치 않으나 약간 기대된다. |
12 | |||||||||||||||||||||
⑷.투자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
5 | |||||||||||||||||||||
⑸.투자효과가 전혀 없다. |
2 | |||||||||||||||||||||
|
2.제안의 구분(5점) |
⑴.주제와 관련된 분임조 제안이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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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⑵.공동제안이다. |
4 | |||||||||||||||||||||
⑶.단독 제안이다. |
3 | |||||||||||||||||||||
|
3.독 창 성 (16점) |
⑴.착상이 독창적이며 내용이 우수하다.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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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⑵.일부 모방한 점이 있으나 착상 내용이 우수하다. |
10 | |||||||||||||||||||||
⑶.일반적으로 착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
5 | |||||||||||||||||||||
⑷.단순이 모방한 정도이다. |
2 | |||||||||||||||||||||
|
4.실 현 성 (20점) |
⑴.그대로 적용 실시가 가능하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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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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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⑵.약간 보완하면 실시가 가능하다. |
15 | |||||||||||||||||||||
⑶.다소 문제가 있으나 보완하면 가능하다. |
10 | |||||||||||||||||||||
⑷.구체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
5 | |||||||||||||||||||||
|
5.업무관리 (17점) |
⑴.공장 또는 부문 전체의 업무 개선이다.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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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⑵.본인과 관련있는 부서의 업무 개선이다. |
12 | |||||||||||||||||||||
⑶.본인 자신의 업무 개선이다.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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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 력 도 (15점) |
⑴.착상의 구체화를 위한 관련 자료 수집등 노력한 흔적이 크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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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별 노력 없이도 구체화가 가능한 정도이다. |
10 | |||||||||||||||||||||
⑶.노력한 흔적 없이 착상에 그친 정도이다.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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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평 균 점 수 |
포 상 내 역 |
개 선 안 평 가 의 견 |
총 득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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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등급 |
80점 이상 |
일금: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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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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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등급 |
70점 이상 |
일금: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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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등급 |
60점 이상 |
일금: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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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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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등급 |
60점 미만 |
일금: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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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E505-5)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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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측정, 분석, 및 개선 |
문 서 번 호 |
CTP - E - 505 | |||||||||||||
제 정 일 자 |
1997. 05. 01. | ||||||||||||||
품 질 개 선 활 동 규 정 |
개 정 일(№) |
2009. 04. 12(4) | |||||||||||||
쪽 번 호 |
1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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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부 서 |
작 성 |
검 토 |
개선안실시결과보고 |
관
리
부 |
접 수 |
검 토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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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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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택 일 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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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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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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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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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택 등 급 |
(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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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실시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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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전 |
실 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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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효과) |
(무형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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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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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E505-6) Rev(0)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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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101-2) 씨 티 전 기 주 식 회 사 A4(210x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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