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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 보상 및 보험료할증

六德(이병구) 2020. 9. 4. 10:55

자동차보험 담보에 "자기신체사고" (자손)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상해"(자상)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두 담보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신체사고 담보 보다는 자동차 상해 담보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2만~3만원선)

가끔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찾다가 실수로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선택하여

사고시 보상에 아쉬움을 갖는 고객이 있습니다.

 

보험은 혹시 모르는 위험에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가입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상한도 금액에 따른 자체 약관에 의해 아래와 같이 보상한다는

것은 너무하다 싶어서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보험료는 두배로 받으면서!

 

 

 

[뉴스핌=2017.9.21 김승동 기자의 기사 인용]

통상 보험가입금액이 2배로 커지면 보상금액도 2배 많아집니다.

그러나 경상인 상해 8~12등급의 경우 보상하는 금액인 보험금은 2배로 늘지

않았고 13등급은 2배 적용, 14등급은 4배 적용으로 예외를 두었습니다.

 

자손의 보상급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나뉘고,

통상 1급에서 7급까지는 중상으로, 8~14급은 경상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 하는 이유는 전체 사고 건수의 약 93%가 부상급수 8급 이하의

경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통상 보험가입금액이 증가하면 보장하는 보험금도

정비례로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삼성화재 측에서는 다른 손보사와 달리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14급 보험금은 오히려 높다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하겠지만,

보험약관을 꼼꼼히 보지 않는 고객이 다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기업의 자기

편의적 보상방법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메리츠화재등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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