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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마크의 종류

六德(이병구) 2013. 2. 12. 10:59

KC마크로 통합되는 강제인증마크
인증마크(대)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인증마크(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인증마크(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인증마크(대)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인증마크(대)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인증마크(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인증마크(대)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인증마크(대)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인증마크(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인증마크(대)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인증마크(대)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인증마크(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제도
인증마크(대)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법정강제
인증마크(대)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인증마크(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인증마크(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인증마크(대)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인증마크(대)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인증마크(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인증마크(대)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인증마크(대)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인증마크(대)
무선기기 형식등록
인증마크(대)
전자파적합등록
인증마크(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인증마크(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인증마크(대)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마크(대)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마크(대)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 및 GMP 인증
인증마크(대)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인증마크(대)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인증마크(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제도
인증마크(대)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법정임의
인증마크(대)
식품HACCP
인증마크(대)
축산물HACCP
인증마크(대)
S마크인증
인증마크(대)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인증마크(대)
보건제품품질인증
인증마크(대)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인증마크(대)
품질경영체제(ISO9001) 인증
인증마크(대)
신뢰성인증
인증마크(대)
물류표준설비인증
인증마크(대)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인증마크(대)
행정업무용S/W인증
인증마크(대)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인증마크(대)
철도용품품질인증
인증마크(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마크(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인증마크(대)
신기술인증(건설)
인증마크(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인증마크(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인증마크(대)
보건신기술인증
인증마크(대)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인증마크(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인증마크(대)
신제품인증
인증마크(대)
우수농산물인증
인증마크(대)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인증마크(대)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인증마크(대)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인증마크(대)
신기술인증(일반)
인증마크(대)
전통식품인증
인증마크(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인증마크(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인증마크(대)
종합물류기업 인증
인증마크(대)
지능형건축물인증
인증마크(대)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증마크(대)
친환경농산물인증
인증마크(대)
환경성적표지인증
인증마크(대)
신기술인증(환경)
인증마크(대)
환경표지제도
인증마크(대)
eTrust인증
인증마크(대)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인증마크(대)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인증마크(대)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인증마크(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마크(대)
싱글PPM품질인증

 

 

 

인증마크(대)
임산물 품질인증
인증마크(대)
성능인증

*.민간인증
인증마크(대)
ASP인증
인증마크(대)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인증마크(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품질인증(CA마크)
인증마크(대)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HB마크)
인증마크(대)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인증마크(대)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마크(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
인증마크(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마크(대)
한국설비기술협회 성능인증(약자 - KARSE 인증)
인증마크(대)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 단체표준
인증마크(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인증마크(대)
KPPS 표시인증
인증마크(대)
KOVA마크(단체표준)
인증마크(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우수EQ마크)
인증마크(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마크(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마크(대)
콘크리트 호안블록 단체표준
인증마크(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인증마크(대)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단체표준인증
인증마크(대)
품질보증제도(Q마크)
인증마크(대)
K 마크제도(K마크)
인증마크(대)
HS(Hygiene-Safety) 마크
인증마크(대)
제품안전성(S마크)
인증마크(대)
건마크
인증마크(대)
홀마크
인증마크(대)
명품마크
인증마크(대)
위생가공마크
인증마크(대)
원적외선마크
인증마크(대)
자외선차단마크
인증마크(대)
향가공마크
인증마크(대)
골드다운마크
인증마크(대)
향균마크
인증마크(대)
Eco-Quality 인증마크(EQ 인증마크)
인증마크(대)
SF마크
인증마크(대)
안전완구표시(ST)마크
인증마크(대)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인증마크(대)
전자파환경인증(EMC)
인증마크(대)
TTA인증
인증마크(대)
광촉매인증
인증마크(대)
KOSHA 18001 인증
인증마크(대)
명품브랜드인증
인증마크(대)
으뜸상품인증
인증마크(대)
LOHAS 인증
인증마크(대)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인증마크(대)
국산의류인증
인증마크(대)
SSS인증
인증마크(대)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인증마크(대)
FI품질인증
인증마크(대)
Wellbix 인증
인증마크(대)
태극마크
인증마크(대)
절연성능
인증마크(대)
온도상승성능
인증마크(대)
단락성능
인증마크(대)
개폐성능
인증마크(대)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인증마크(대)
관광기념상품인증
인증마크(대)
콜센타품질인증(CQ)
인증마크(대)
웰빙인증
인증마크(대)
한우판매점인증제
인증마크(대)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해외인증
인증마크(대)
FIMKO (핀란드)
인증마크(대)
AENOR (스페인)
인증마크(대)
A-Tick (호주)
인증마크(대)
B mark (호주)
인증마크(대)
CE 마킹 (또는 CE 마크) (유럽)
인증마크(대)
CEBEC (벨기에)
인증마크(대)
CSA (캐나다)
인증마크(대)
C-Tick (호주)
인증마크(대)
DEMKO (덴마크)
인증마크(대)
DNV (노르웨이)
인증마크(대)
ELOT (그리스)
인증마크(대)
e-mark (유럽)
인증마크(대)
ESS (슬로바키아)
인증마크(대)
EZU (체코)
인증마크(대)
GS (독일)
인증마크(대)
ICC (필리핀)
인증마크(대)
IMQ (이탈리아)
인증마크(대)
KEMA (네덜란드)
인증마크(대)
Kitemark? (영국)
인증마크(대)
Mandatory Standard Mark (태국)
인증마크(대)
MEEI (헝가리)
인증마크(대)
NF (프랑스)
인증마크(대)
NOM (멕시코)
인증마크(대)
OVE (오스트리아)
인증마크(대)
PS (필리핀)
인증마크(대)
PSE (일본)
인증마크(대)
Safety Mark (S-Mark) (아르헨티나)
인증마크(대)
SEMKO (스웨덴)
인증마크(대)
SEV (스위스)
인증마크(대)
ST& SIRIM (말레이시아)
인증마크(대)
StandardsMark (호주)
인증마크(대)
TSE Mark (터키)
인증마크(대)
UL (미국)

 

 

 

 

KS마크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마크 이름입니다.

KS 표시 인증 제도란 산업 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 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KS 표시 인증 제도는 생산 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제품의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 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 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마크(대)

인증명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임의 인증분야 기타
대상품목 덧대기 합판 상자 등 (총 1341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 인증제도 목적 및 시행 이유
  ◦ 국가표준(KS) 보급․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 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 생산효율,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 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도의 특이점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인증제도
□ 인증대상(KS 표준, 개별심사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제품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로 구분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KS제품 우선구매제도
□  KS표시품에 대한 검사 및 형식승인 면제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한국표준협회    상세정보 홈페이지

 
관리부처 및 소관과

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제도의 개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이 있는, 제품 생산자(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이 심사를 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법정 임의 인증제도

 
KS표시인증대상
기술표준원장이 표시 지정한 품목으로서 인증심사기준도 동시에 제정 공고

ㅇ 제 품
  -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 독과점 품목/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ㅇ 가공기술
  -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
ㅇ 서비스
  - 표준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 제조업 지원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KS표시인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통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또는 서비스)을 지속적으로 생산(또는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 KS 표시인증 부여
 
KS제품인증 처리절차
 
KS서비스인증 처리절차

.........................................................................................................................................................................................
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TEL :(02) 509-7286~9 FAX :(02) 509-73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신제품 인증의 절차)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 연장가능)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경부)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 대책에 기계류·부품·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을 지식경제부에서 총괄운영

 

Good Recycled의 반복과 순환을 조화와 영속성이라는 균형미로 표현하였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둥근형상으로 인간의 손과 우거진 나무를 표현하고,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과 지구의 색상인 청색을 사용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 살아 숨쉬는 세계는 오직 우리들 개개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이란 영속인 자연현상의 하나로서 인간성 회복의 가치기준과 생활 공동체 형성의 척도임을 나타내며, 삶의 질향상의 기틀이 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칼라는 환경친화적인 녹색과 청색을 사용하며, 칼라사용은 반드시 아래의 지정색 배합률을 준수해야 합니다.GR마크는 기본형을 사진제판하거나 투사(projection)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리드스케일에 의거하여 정확히 작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재활용제품의 품질 · 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업체가 영세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신청제품의 품질규격 · 기준 제정경비, 인증신청 및 평가수수료,
인증마크사용료 등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비는 전액무료입니다.
인증획득업체에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포상 등의 혜택부여 됩니다.
 
 
GR 인증절차는 기업체에서 기술표준원에 신청서를 제출접수시키는것을 시발점으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능 : 재활용제품의 품질평가 및 현장실사
구성 :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인이내
 
 
기능 : 제정된 규격, 기준 심의 및 GR인증 부여.
구성 : 품목담당부장,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및 전문가 등 20인이내
 
기능 : 재활용제품의 규격 · 품질, 심사 기준제정
기능 : 재활용제품의 규격 · 품질, 심사 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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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강제 인증분야 안전
대상품목 압력조정기 등 (총 13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의 특이점

가스용품의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되며, 생산단계검사에서는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종합공정검사”중에서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세정보 홈페이지

 
관리부처 및 소관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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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 단체표준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민간인증 인증분야 성능
대상품목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 등 (총 1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o 경제규모의 확대, 기술의 고도화, 제품의 다양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가표준만으로는 모든 품질과 규격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생산업체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의 승인을 얻은 규격임
  - 한국산업규격(KS G 5700 가정용주방용구)보다 월등히 높은 품질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제품의 범위도 상부장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한 규격임
  - 주방가구 KS 규격상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품질의 신뢰성 제고
  - 철저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검사와 공법 개선등으로 부실시공 방지
  - 합리적인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생산업체의 체질강화
  -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

o KS 보다 상향조정된 규격
  - KS 규격을 세부적으로 보완
  - KS 규격에 없는 상부장 규격 추가 및 주방가구의 설치표준 정립
  - 주방가구의 조립강도 시험의 적용으로 제품의 견고성 강화
  - 온․습도 변화에 따른 목재 재질의 표면재 및 가공방법의 개선으로 저항력 강화

o 납품 전 철저한 품질검사로 품질 제고
  - 자재의 우수품질 확인
  - 완제품 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 검사 후 합격품에 품질 인증마크 부착 및 품질보증서 삽입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등의 우선구매)
    ㆍ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함

  - 대한주택공사 주방가구 전문 시방서1.4.3항에 우수한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함으로서 실제 단체표준인증업체들이 가정용주방가구를 제작․납품하고 있음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    상세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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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개폐성능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민간인증 인증분야 성능
대상품목 차단기 등 (총 10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 제품인증의 개요
- 제품인증이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 제3자(third party)가 문서상으로 보증(assurance)하는 절차를 말함
- 개폐성능은 형식 적합성 인증의 하나로서 선택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음

○ 제품인증기관 인정현황
- SINCERT 제품인증기관 : 2003.12.17 인정, KERI-LV, KERI-HV 인증체제
- KAS 제품인증기관 : 2005.3.17 인정, KERI-LV, KERI-HV, KERI-CERT/5 인증체제
- IECEE NCB : 2007.10.15 인정, KERI-CB 인증체제

○ 인증체제 : 인증을 위한 신청, 평가, 사후관리, 신청자의 책임 및 의무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 KERI-LV 인증체제(저압전기제품) : AC 1000 V, DC 1500 V 미만 정격전압의 전기제품에 대하여 성능평가 및 제품확인을 통한 인증(Type-1 인증시스템)
- KERI-HV 인증체제(고압전기제품) : AC 1000 V, DC 1500 V 이상 정격전압의 전기제품에 대하여 성능평가 및 제품확인을 통한 인증(Type-1 인증시스템)
- KERI-CERT/5 인증체제 : 저압 및 고압 전기제품에 대한 품질시스템 심사, 생산품 및/또는 시장품 시험/검사를 통한 사후관리 포함한 인증(Type-5 인증시스템)
- KERI-CB 인증체제(저압전기제품) : AC 1000 V, DC 1500 V 미만 정격전압의 전기제품에 대하여 성능평가 및 제품확인을 통한 인증(Type-1 인증시스템)

○ 적용규격(또는 표준문서)
- 국제규격 : IEC
- 국가규격 : KS, JEC, ANSI, IEEE 등
- 제작자 및 사용자 단체가 발행한 기술시방서 및 규격 : ES, PS, KEMC, JIS, NEMA 등
- 공식 기술시방서 또는 규격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유효하여 권위 있는 기관이 승인하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기술시방서 또는 규격

□ 제품인증서와 제품인증마크
○ 제품인증서 :  KERI-LV, KERI-HV, KERI-CERT/5 인증체제
- 적용규격에 대한 형식적합성 인증서
    ․ 신청자가 규정한 제품의 사용 조건 및 정격의 적용규격에 대한 형식
    ․ 적합성 인증으로서, 적용규격의 모든 사용조건 및 정격에 해당

- 일부 중요 특성의 적용규격에 대한 형식적합성 인증
    ․ 신청자가 규정한 사용조건과 정격의 일부 중요 특성을 적용규격 요건에대한 제품의 형식 적합성을 인증
      ․온도상승성능 형식 적합성 인증
      ․절연성능 형식 적합성 인증
      ․단락성능 형식 적합성 인증
      ․개폐성능 형식 적합성 인증

○ 제품인증마크 : KERI-CERT/5 인증체제만 적용
- 마크 사용허가증
      ․KERI-CERT/5 인증체제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제품인증서와 별도로 제작자가 KERI 제품인증마크를 대량 생산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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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건마크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민간인증 인증분야 안전,환경,성능
대상품목 건축 등 (총 7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o 건마크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 운영하는 품질보증제도로서, 건자재 관련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건자재 제품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에 품질보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임

o 건마크 제도는 소비자가 믿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제품시험․검사기준에 부합하면서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제품별 자체 시험․평가기준에 의하여 그에 따른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 공인기관에서 보증한 우수한 품질의 건자재를 구입 할 수 있음
  - 완벽한 사후 서비스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함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o 건자재 제조업체의 생산 및 판매 확대
  - 각종 대외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술 지도를 통한 품질의 안정화를 유지 할 수 있음
  - 신뢰도 확보를 통하여 영업력를 향상 할 수 있음
  -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음

o 제도상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됨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한 우수제품 기술 품질 심  사시 가점 부여
  -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4 ‘단체수의계약 배정 기준’에 의  한 가점 부여
  -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또는/및 이 화학 시험실시
  - 시험검사의뢰 시 수수료 10%~20% 감면
  - ‘건자재’지 광고 게재 시 광고비 30%이하 할인 혜택
  - 주요 건자재 수요처에 대한 지속적 홍보 지원

인증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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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임의 인증분야 기타
대상품목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총 1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사용 및 종합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에 대하여, 효율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급촉진하기 위함.
□ 시행일 : 2001년 8월

제도의 특이점

□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예비인증은 신청건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본 인증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평가기관(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운영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접수 후 보고를 하여야 함.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에너지효율2등급이상 획득 건물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
□ 건축기준완화 인센티브(용적율, 높이, 조경면적등을 최대 6%)

인증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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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강제 인증분야 성능
대상품목 판수동 저울 등 (총 18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목적 :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도의 특이점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형식승인 받은 계량기는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는다.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인증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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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관리부처 및 소관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 계량측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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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강제 인증분야 안전
대상품목 용기 등 (총 10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목적 :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일 : 1973. 2. 7
인증대상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에 대한 강제인증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세정보 홈페이지

 
관리부처 및 소관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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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대)

 

인증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임의 인증분야 기타
대상품목 삼상 유도전동기 등 (총 41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함.
□ 시행일 : 1996년 12월

제도의 특이점

□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사용기자재 보급상황,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기자재 적용범위를 추가할 수 있다.
□ 인증대상품목 지정 후 3년 동안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고효율기자재가널리 보급되어 더 이상의 보급촉진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효율기자재의 적용범위를 폐지할 수 있다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고효율기자재의 의무적 사용
□ 조달 구매 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물 신축 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 절약시설 보급 등에 대한 자금지원

인증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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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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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처 및 소관과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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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제도 개요

o 의류 및 공산품에 특수기능가공을 하여 기능성 제품으로 특성이 있고 성능 및 안정성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 부터 기능성을 인증 받은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임

o 섬유제품의 충전물로 사용된 오리털 및 거위털을 대상으로 최고급 우모가 사용된 우수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임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구매촉진
  - 소비자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 제공
  - 제품시험 정보제공으로 품질향상에 기여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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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강제 인증분야 안전
대상품목 가속눈썹(가속눈썹용 접착제 포함) 등 (총 18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공산품의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이점

안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형식시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인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연 1회이상) 제품검사과 공장심사가 진행된다.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2008년2월 변경되었음.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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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처 및 소관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 생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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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제도 개요

o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일반상품분야 장려상 이상 수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승인서 부여후 자율적 운영

o 한국관광명품협회 (회장 김영애 : 011-229-3145)
   - 역대 명품인증마크 부여업체들의 자율적인 모임.

o 공사는 국내외 전시 박람회 기간 중 역대 수상업체 대상으로 참여 지원 (홍보 및 판매)

제도의 특이점

   - 공모전 일반상품분야 장려상이상 수상자에게 일괄부여 (사용신청서 기재후 승인서 발급)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관광공사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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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제도 개요

o 광촉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광촉매제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국내 광촉매제품 또는 수입 광촉매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엄격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o 광촉매 제품 인증제도의 근거 및 연혁
  - 2005. 03. 01 광촉매 제품 인증제도 시행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광촉매협회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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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제도 개요

o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우수 민간업체 교육용 콘텐츠의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교육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o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는 엄격한 기준을 이용한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유도해 업체나 기관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육수요자가 양질의 e-러닝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음
  - 학습자와 학부모는 교육 내용과 정보제시 방법에 있어 일정 수준이 보장된 교육용 콘텐츠를 접할 수 있음
  - 콘텐츠의 개요, 특성 및 활용방안, 그리고 해당 제품의 개발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음
  -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특성과 필요에 맞는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음
  - 교사는 학교행정업무에 적합한 학교업무지원용 콘텐츠와 교실에서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음
  - 우수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교수학습 활동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o 교육용콘텐츠 품질인증의 근거 및 연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관 제4조 3항(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표준화 및 품질인증)
  -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2002. 5, 교육인적자원부)
  - 이러닝 지원체제 종합발전방안(2004. 9, 교육인적자원부)
  - 이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2004. 11, 교육인적자원부)
  - 1990년 12월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방안 연구(KEDI)  
  - 1998년~현재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
  - 2003년~현재 원격교육연수원 기관 평가 및 콘텐츠 품질인증 운영  
  - 2005년 02월 교육용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연구
  - 2006년 12월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품질인증 운영, 이러닝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 2007년 12월 이러닝 품질관리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00) 인증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음
  -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홈페이지 및 목록집을 통한 홍보와 조달청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보급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음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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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인증제도 개요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써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를 할 수 있는제도이다. 이 안전인증제도는 인증업체가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함으로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선진화된 안전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2000년 7월 1일부터 국제기준에 부합된 안전인증제도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특이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은 제조(생산, 조립, 가공)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 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조하는 공장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정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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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제도 개요

□유통설치되는 소방용기계·기구간의 품질수준차이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제조업체간 품질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품질제품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개선과 제품개발연구 등을 유도하기 위함

제도의 특이점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한함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소방방재청의 제품실용화 및 제도활성화 지원
-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10%)
- 사전제품검사항목의 시험생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등의 심사시 우대
- 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선교부 실시
- 소방관련 간행물 또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지원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소방검정공사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한국소방검정공사    상세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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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식품HACCP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임의 인증분야 식품
대상품목 등록된 품목 없음

인증제도 개요

☐ HACCP의 정의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즉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유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중요 관리점을 선정, 관리함으로써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차원의 관리체계 이다.
☐ HACCP의 두 부분
* HA : Hazard Analysis (위해요소 분석) : 식품의 전 단계에서의 위해의 원인을 확정하고 그 위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
* CCP (중점관리기준) : 식품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및 공정

☐ HACCP제도의 역사
- 전사적 품질 프로그램
  1962년 미국의 Phillsbury사가 우주식 공급을 시작할 때 NASA가 요구했던 "무결점 프로그램"과 미 육군의 "실패프로그램의 행태"를 활용하여 전사적 품질 프로그램(TQP)을 구축하였음
- Codex 국제식품규격 위원회
  1993 Codex 국제식품 규격 위원회 (CAC)의 식품위생위원회 작업단은 HACCP 적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국에 권고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HACCP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1996년 12월 세부운영규정(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을 마련하여 HACCP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용을 유도하였으며, 2003. 8월 일부 품목에 대한 HACCP 의무적용규정 신설에 따라 어묵류 등 6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매출액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제도의 특이점

☐ 관렵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HACCP를 도입,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에 정해져 있으며 의무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음.
☐ 이 제도는 WHO/FAO의 식품 규격인 CODEX에서 정한 지침을 12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이 원칙을 근거로 자국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 보완하여 적용시키고 있음.
☐HACCP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 ISO 9000과 같은 형태이나, ISO 9000시스템에 기술적인 면을 좀 더 깊이 있게 취급하는 별도의 인증제도 이다.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관리부처 및 소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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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개요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 국내에서 개발ㆍ개량이 완료된 환경기술을 국가가 검증ㆍ평가하여 이를 인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보급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도모
- 기술수요자 : 객관적ㆍ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의 성능을 파악하여 신기술 채택ㆍ활용에 적극적
- 기술개발자 : 실적인정 등 혜택부여로 기술보급이 촉진되어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신기술개발에 능동적
□ 시행일 : 2000년 8월

제도의 특이점

□ 2종류의 신기술인증 제도 운영
○ 신기술인증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신기술로 인증을 받음
- 신기술인증서 발급(환경부장관)
○ 기술검증
- 개발자가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기관의 현장평가를 받아 신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을 검증 받음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기술검증보고서 발행(한국환경기술진흥원)
□ 국내 현장에 설치완료된 실증시설 및 파이롯트 시설이 있어야 함.
- 외국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입찰 가점 부여
○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신기술인증 받은 기술(신기술인증) : 평가 총점의 100분의 1이내  
□ 조달청 정부시설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시 가점 적용
□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시 신기술 배점 부여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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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제도 개요

□목적 :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 100만개 중에서 불량품 개수를 단기적으로는 한 자리 숫자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제로(0)로 만들기 위해 기업체 임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품질관리운동 (PPM은 Parts Per Million, 백만분율을 의미)으로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모기업의 지도와 지원, 그리고 협력기업들의 품질혁신을 위한 능동적, 자발적 참여와 도전에 의해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을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익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실현
□ 시행일 : 1995. 7.

제도의 특이점

□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제품의 품질 불량률이 싱글PPM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청이 인증하는 제도
□ 모기업과 협력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품질목표 달성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인증제도
□ 품질시스템 확립 및 품질의식 향상, 제품 및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업경쟁력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는 인증제도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싱글PPM 품질혁신지도, 교육 실시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병역지정업체 지정 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우대
□ 쿠폰제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대
□ 기타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 등

인증시험기관
인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상세정보 홈페이지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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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제도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최저효율기준, 표준소비효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이점

등급라벨은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가정용가스보일러의 경우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제품의 전면 또는 측면(세탁기는 윗면 가능)에 부착되어 있고 조명기기는 제품의 개별포장과 전체 포장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1 ∼5 등급으로 구성되며 1 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입니다 . 1 등급 제품은 5 등급보다 30~40% 절감됩니다.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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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상세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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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상세정보 홈페이지

 
관리부처 및 소관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 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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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인증제도 개요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임
○ 산업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디자인 발전을 촉진함
□ 시행일 : 1985년

제도의 특이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선정신청대상 : 선정신청일(최종일 기준) 2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
□ 선정 신청할 수 없는 상품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
○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 우수디자인상품선정에 이미 신청하였던 디자인 상품
□ 년 2회만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및 물품구배 적격심사(조달품목으로 등록) 시 우대
□ COEX Mall 디자인갤러리 입점 및 판매지원(중소기업에 한함)
□ 호주디자인상(ADA)과의 상호인증으로 공동마크 부착가능.
□ 정부의 정책자금(산업기술개발자금 등) 지원시 우대하고 각종 국내외 전 시회 참여시 우선 추천
□ 우수디자인(GD) 선정업체가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청 신 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신청시 우대(3년이내)
□ KIDP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부가 인정한 우수디자 인(GD) 선정상품임을 수시 홍보

인증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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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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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처 및 소관과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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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인증제도 개요

□ 인증제도 시행 이유 :
신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품질이 향상된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실시함.
□ 시행일 : 1997년 5월

제도의 특이점

□ 2개 부처(지식경제부, 환경부)가 협의하여 시행
□ 대상업체가 영세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신청제품의 품질규격 · 기준 제정경비, 인증신청 및 평가수수료, 인증마크사용료 등 전액 국고지원
□ 인증신청제품의 품질개선, 제조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지원비는 전액무료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산업기반기금 또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기계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입찰보증․계약보증․차액보증․지급보증․하자보증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 창업지원기금의 자금 융자
□ 단체적 수의계약 품목 지정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 우수제품 선정
□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의 자재 및 재료  

인증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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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으뜸상품인증

 

 

인증제도 개요

o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품, 기술, 품질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으뜸마크’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캐릭터 ‘으뜸이’를 활용하여 마케팅·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과 소비자가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 사전심사제운영으로 으뜸상품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비와 심사비를 청구함

o 으뜸상품은 1개 제품만 선정
  - 으뜸상품은 국내 제품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단일제품만 선정
  - 한번 선정되면 1년간 캐릭터 사용권을 독점
  - 1년 후 연장 심사하여 사용권 여부를 결정
  - 기존 사용 기업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삼음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독창적인 아이디어 상품, 신기술, 고품격제품, 첨단제품을 상징
  - 동일 업종 중 우수한 1개의 제품만을 선정하여 제품의 가치가 있음
  - 제품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홍보와 마케팅 효과가 뛰어남
  -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어 기업과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음

o 주요 홍보지원혜택
  -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를 통해 선정 상품 게재
  - 주요 경제지 및 일간지에 광고 및 기획기사를 통한 회사/제품 홍보 분기별 연합광고 추진
  - 으뜸상품 홍보책자 무료 발간 및 배포
  - 대기업 구매 담당자 /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MD / 중소기업청등 배포
  - 홈쇼핑/인터넷 쇼핑몰에 우수제품 홍보계획
   ․으뜸상품 전문 코너 기획전 및 정기 입점 코너 신설 추진
   ․중소기업유통센타 운영 아이해피 쇼핑몰 입점
   ․현대홈쇼핑 으뜸상품 기획전 추진
  - 으뜸상품 전시회 개최 계획
   ․코엑스 또는 기타 전시장 이용( 장소,기간은 선정업체와 협의)
- 한국표준협회 발간 품질 경영志 제품소개/으뜸상품홍보홈페이지 신설

o 기업지원혜택
  - 협회 회원일 경우 신청비 면제
  - 1사 2제품 동시 신청 시 1개 제품은 신청 및 심사비 면제
  - 인정기간 3년 이상인 경우 국가품질상등 포상추천
  - 협회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가입비중 입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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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인증명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 및 GMP 인증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강제 인증분야 보건
대상품목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배터리 사용하는 내부전원기기 포함) 등 (총 856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의료기기는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품으로써  제조 또는 수입단계에서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또는 신고)와 영업장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도의 특이점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o 잠재적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품목허가/신고절차가 상이함.
o 인체 삽입여부, 인체내 삽입/이식 여부 및 기간 등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의료기기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 1등급 :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고,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기기
  - 2등급 : 사용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은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 3등급 : 인체내에 일정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
  - 4등급 : 인체내에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의료기기, 심장/중추신경계ㆍ중앙혈관계 등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동물의 조직 또는 추출물을 이용하거나 안전성 등의 검증을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 또는 새로운 목적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구분됨
o 신고 대상 : 1등급 의료기기
o 허가 대상 : 2∼4등급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공장심사에 해당하는 GMP 또는 GIP심사를 받아야 함.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인증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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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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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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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제품안전성(S마크)

 

인증제도 개요

o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생활의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 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생활의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KAS(한국제품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인증마크

o 인증시스템 형식
    (민간인증_04_인증개요.pdf)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 품질관리체제확립지원
  - 기술정보 제공
  - 의뢰시험시 시험수수료 감면혜택 (20%)
  - PL보험가입시 가입비용 감면혜택 (최고50%)
  - 조달계약 및 납품시 행정지원
  - 정부자금지원과 연계한 공동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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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대)

 

품질보증제도(Q마크)

 

인증제도 개요

o 품질보증(Q마크)제도는 6개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기타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시험연구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엄선하여 인증기업에 대한의 신뢰성제고 및 판로증진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 (Q마크)표시를 인증하는 제도임

o 품질보증(Q 마크)제도는 제3자인증 제도로서 품질보증(Q마크)제도는 국제적인 제품시험·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각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제품별 자체 시험·평가기준에 의하여 그에 따른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 소비자보호는 물론 상품의 고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강제가 아닌 임의표시사항이며 KS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KS표시를 받을 수 없는 제품도 Q마크를 획득할 수 있음

o 품질보증(Q마크)제도의 근거 및 연혁
  - 1966년부터 수출품, 또는 보세 가공품에 한해 실시했고 내수용 생활공산품을 대상으로 한것은 1982년 9월말부터임
  - 1987년 5월 11일 상표출원
  - 1988년 4월 12일 공고시행
  - 1994년 6월 2일 연구원갱신등록
  - 1998년 6월 24일 사정

제도의 특이점

  - 각종 마크 가운데 유일하게 환불보상제가 보장돼 불량품이거나 구입 후 하자가 발견되면 제작자와 검사소의 공동책임 하에 현품으로 바꿔주거나 100%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o 우수 상품으로 공인됨
  -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품질을 보증해줌으로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여 우수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o 제도상의 각종 혜택을 받게됨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시 유리한 조건 부여와 법으로 규제하는 각종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짐
  - 행정자치부 “다기능사무기기표준규격”에 따른 정부 행망용 물품 공급자격 부여
  - 제품개선 및 개발을 위한 관계전문가의 지속적 품질지도
  - 지역 소방본부별 입찰 참가자격 부여
  - 국방부 조달본부 입찰 및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부여
  - 연구원의 각종 시험수수료 감면혜택
  - 시험검사설비 사용계약시 감면혜택
  -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업무 우선지원
  - 정기간행물 및 관련기술정보 우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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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마크(대)

 

 

인증명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인증국가 한국
인증형태 법정강제 인증분야 안전
대상품목 조속기 등 (총 5개 품목

 

인증제도 개요

목적 :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일 : 2005.6.1
인증대상 : 승강기안전부품(5개품목)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의 특이점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제품에 대한 제품검사와 제조공장의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의 장점(인센티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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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상세정보 홈페이지

 
관리부처 및 소관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 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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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크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품질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험 연구원과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 품질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하여 합격된 제품에 Q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Q마크 종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일반 Q 마크, 적정 품질 상품으로 환경오염 방지 저 공해 상품에 부착하는 환경 Q 마크, 그리고 외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품에 부착하는 수출 Q 마크로 구분됩니다.

Q마크가 표시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면 수리, 교환, 물건값의 환불 등 보상을 합니다.




환경마크


같은 용도의 제품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과정에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의 환경 친화성을 정부나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환경 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존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7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폴, 인도 등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30여 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품질인증마크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품질인증마크는 다음과 같다.



① KS 마크


공산품의 품질을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에 이른 제품에 준다. 공업기술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제정된 것이므로 최소한의 규격기준이다.



② 품 마크


KS 마크와는 별도로 정부가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제품에 주는 품질보증 표시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 ISO 9000이 한국에 확산되자 1997년 6월 28일 정부는 이 마크를 폐지하였다.



③ 검 마크


제품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의 안전도를 해당 검사기관이 평가하여 인정해주는 검사필증이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부동액·재생타이어·유모차 등은 반드시 이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④ Q 마크


제조업체가 원해서 임의로 부착하는 마크이다. 해당분야 민간시험소에 신청하여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품질기준은 한국생활용품 시험검사소를 비롯하여 화학·원사·기기유화·전자·의류 등 6개 민간시험검사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각종 품질인증마크 중 유일하게 환불보상제가 보장되어 불량품이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현품으로 바꾸어주거나 100%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⑤ 열 마크


열을 사용하는 기자재의 열효율과 안전도 등을 검사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부여하는 합격증이다. 열사용기구는 이 표시가 없으면 제조·판매할 수 없다.



⑥ 전 마크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전·화재 등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⑦ GD(good design) 마크


KS, 품, 검 마크를 얻은 제품 중 디자인이 뛰어난 것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주는 표시이다.



⑧ GP(good package) 마크


포장이 뛰어난 상품에 부착하는 마크이다.



⑨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마크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를 억제하는 장치가 부착되었다는 표시이다. 세탁기·TV모니터·냉장고 등을 정보통신부가 심사한 후 합격필증을 붙인다.



⑩ 환경 마크


재활용품을 원료로 사용하였거나 폐기할 때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상품에 환경처가 주는 녹색상품제도이다.



⑪ 태극 마크


한국귀금속 감정센터가 일정 품질 이상의 귀금속이라고 평가하여 우수한 공장에 주는 마크이다.




◆ ISO 9000 시리즈 (ISO 9000 series)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위한 국제 규격이다. ISO 9000 시리즈 규격이 제정된 동기는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품질보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간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 유통, 정보, 교육 등 산업 전반에 이른다. ISO 9000 시리즈에는 많은 규격이 있으나 크게 기본규격과 지원규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규격은 품질보증 체제의 인증을 받을 경우 ISO 9001, 9002, 9003 규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규격으로서, 간단한 제품은 출하시 확인만 하면 되는 ISO 9003만으로도 충분하며,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출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제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ISO 9001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ISO 9002 규격에 의한 인증이 가장 많다. 지원규격은 기본규격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며, 적용을 권유하거나 참고하도록 하는 규격으로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한 규격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규격의 내용은 기본규격을 탄탄하게 받혀 주는 내용으로 품질보증시스템 수립시 많은 참고가 되는 사항이다.


품질보증체제 인증기업이란 이러한 ISO 9000 시리즈 규격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품질시스템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 품질규격의 인증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자문을 하면서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품질보증 체제를 인증받게 되면 체제를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실질적 이득 외에도 국제적인 품질보증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기업이미지 제고, 신뢰성 증진,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부수적 이익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