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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의 전자파인증

六德(이병구) 2020. 8. 19. 12:36

전자파적합 전자파적합성인증, 전자파적합성등록의 2가지가 있는데 전자파 적합성등록의 경우

 

RF인증을 전자파 적합성등록에 더한 상위호환 버전이라 볼수 있습니다.

 

 

 

전자파 적합등록은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고 할 때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기준은 무선통신이 가능한기기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단지 수신만 되는게 아니라 송신이 가능한 기기들이 바로 적합인증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험이 EMC 인증 인데요 EMC인증의 경우 크게 EMI 인증 및 EMS 인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EMC는 전기전자 제품을 개발,제조,판매 및 사용을 하는자가 EMI(불요전자파 장해 : 내부 전자회로간에 전자장해 및 간섭을 일으키는 정도)EMS(제품에 인가되는 전자파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동작할 수 있는 능력) 두가 지에 대한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거쳐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할대 필수적인 시험입니다.

 

제품에 대한 EMC, EMI 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나 KC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준비절차등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 컨설팅기관에 문의하여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거나 이를 위탁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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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LED 조명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기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14일 조달청이 돌연 전자파 인증이 없는 LED 조명 제품의 공공시장 거래를 중지하면서 시작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대부분 LED 조명 업체들이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 국립전파연구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뢰 결과, 전파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나오면서 미인증 제품 거래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것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무척 당황해 하는 입장이다.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물가인상 등 중소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업계의 법 이해 부족이 조달시장 폐쇄로까지 이어져 더 이상 기댈 곳조차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험기관, 정부 관계기관까지도 관련 법 이해가 부족했던 실정이라 업계는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돼 기업 운영이 정상화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LED조명은 당초 2012년 7월 이전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아도 됐다. KS인증 절차에 전자파 시험성적 인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KS인증과 별도로 전파법에 따라 LED 조명 제품도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부는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전자파 인증을 별도로 받아 조달청을 통해 납품했지만, 대다수의 KS인증 업체들은 관례대로 전자파 인증 없이 제품을 조달청에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시험인증기관들도 별 코멘트가 없었고, 조달청 또한 지난 6년 여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나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같은 일은 왜 생겼을까? 업계는 정부기관, 업체 모두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원화된 법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2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자파 관리를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면 이관하면서 정통부는 KS인증과 별도로 전파법에 따라 전체 LED 조명 제품도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반면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산업표준화법 제26조에는 여전히 KS인증 제품의 면제 사항이 남아 있으며, KS C 9547(일반 조명기기의 전자파적합성 내성 요구사항/2017년 12월 28일 제정) ‘시험 기준의 적용’ 항목에서도 “내성 요구사항은 안정기내장형 램프 이외의 램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조명기기, 안정기내장형 램프 또는 반-조명기기에 포함된 부속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다른 시험이 안정기 또는 컨버터와 같은 내장된 부속품이 개별 부속품의 요구사항을 따른 것이 입증된다면 그 조명기기는 이 표준에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파 인증을 받은 컨버터만 사용해도 해당 조명기기는 별도의 인증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18. 8. 17 시행)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를 또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꼽는다. 제18조 3항에 따르면, 컴퓨터 제품의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은 내장 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는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런데 조명기기는 왜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의 명확하고 체계화된 법안 정리가 우선되어야 그에 따르는 업체들도 안심하고 제품 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하소연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동안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LED 조명기구 2,794억원어치, 156만3,000여개가 공공기관에 납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납품된 LED 조명기구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하고, 인증기준 미달제품은 대체납품·환급 등 하자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과기정통부장관에게는 LED 조명기구에 대한 유통실태와 적합성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판매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는 그동안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납품했던 업체들에게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중소 조명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지금과 같이 KS인증 제품도 모두 전자파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도 큰 어려움으로 와 닿는다. 조명업체가 제품 하나를 개발할 때마다 취득해야 하는 시험인증이 너무 많아 인증비용을 대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인 까닭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분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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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C관련 개념 정리
EMI - 전자파 장해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 불필요한 전자기 신호, 혹은 전자기적 수난(전자잡음)에 있어서 전자장치의 기능일화, 오동작, 혹은 고장으로서 나타나는 전자기적 방해를 말한다.

EMS - 전자파 감수성

(Electro Magnetic Susceptibility)

: 전자 장치가 다른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적 방해를 받아도 악영향이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EMC-전자파 양립성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 장치 혹은 System이 전자기적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총칭한다.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으며 정상적인 동작을 계속 한다면 그 장치 혹은 System은 전자 환경 적으로 양립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현상들을 통틀어 EMC라 한다. 일변에서는 노이즈를 다루는 학문을 환경전자 공학이라고 부르며, 전자계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과 의학에 관한 응용까지도 범주에 넣어 폭넓은 학문적 분야를 이루었다.

전자파의 에너지 근원에 따라 방사성(Radiation)과 전도성(Conduction)으로 세분

RE-Radiated Emission

RS-Radiated Susceptibility

CE-Conducted Emission

CS-Conducted Susceptibility

 

2. 측정 법 및 시험장

Open Site- 야외 시험장

Open Field Test Site를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야외에서 EMI test를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ANSI 규격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10m 법 측정을 근간으로 한다.

Chamber-전천후 전자파 무반사실

(Anechoic Chamber)

Open Site가 기후 적인 여건에 의해 상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실내에서 Open Site와 동일한 test효과를 갖추기 위해 설치한 시험장.

 

전자파의 세기는 측정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측정거리가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의 측정으로 측정값이 서로 다르게 산출되는 것을 막고자 국제규격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측정 법으로 3m, 10m, 30m 의 측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3m 의 측정 법을 지양하고 10m 법으로 모아지고 있다.

측정 법에 따른 구분

10m 측정 : 주로 가정용품의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측정거리를 10m 로 한다.

30m 측정 : 주로 공장 기기의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측정거리를 30m 로 한다.

3m 측정 : 상기의 측정 법이 규모가 큰 시험장을 요구하므로 비용 및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많아 소형의 시험장을 사용키 위해 규정하였으나 최근 10m 이상의 거리에서 측정한 data를 요구하고 있어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시험장 설계

국제 규격은 측정법의 차이에 의한 data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측정거리의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시험장의 규격을 제한하며 개략적인 시험장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개략적인 시험장의 조건

 

Site 측정

측정 방법은 시험장이 사용자의 사용의도에 따라 지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그 방법으로 간략히 EMI 와 EMS 관련 측정 법을 알아보면

 

 

 

Field uniformity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를 설치하고 수신안테나의 높이(1~4m) 및 방향(수직, 수평)을 변화시키면서 반사 파와 직접 파를 측정

Site Attenuation

 

 

EMI / EMS 측정

EMI 측정

 

EMS 측정

 

3. 전자파 방출 및 내성 한계치

전자파장해 현상은 장해 원으로부터 과도한 전자파가 방출되거나 또는 피해 기기가 너무 낮은 전자파내성을 가짐으로서 발생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과도한 전자파방출을 규제하는 전자파방출(EMI) 규제가 선행되었으며,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장해현상이 억제되지 않아 근래에 들어 피해 기기가 어느 정도의 전자파내성을 갖도록 요구하는 전자파내성(EMS)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적으로 전자파내성은 제품의 신뢰성과 같은 것으로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란도 있지만 전자파방출 규제와

함께 전자파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자파장해 관련 국제표준화규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작업이 이루어진다:

● 기본규격(Basic Standard),

● 일반규격(Generic Standard), ● 제품(군)규격(Product (Family) Standard).

여기에서, 기본규격은 전자파양립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반조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하고 제품(군)규격을 제정할 때 참고되며, IEC 1000 시리즈가 이러한 기본규격을 대표한다. 일반규격은 "간략화 된" 제품규격으로서 별도의 제품규격이 규정되지 않는 한 주어진 전자파환경에서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대표적인 일반규격으로서 EN 50082-1(주거, 상업, 경공업환경)과 EN 50082-2(중공업환경) 등이 있다. 제품규격은 다른 어떤 규격에 대해서도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정제품의 시험요구사항을 규정한다. CISPR Publ. 24(정보기술장비), EN 55014-2(가정용 기기), EN 60601-1-2(의료 기기) 등이 이러한 제품규격에

속한다. 따라서 기본규격이 먼저 만들어지며, 통상 대상품목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인 적용항목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기본규격을 근거로 하여 일반규격 및 제품(군)규격이 만들어지는 데, 이 때는 주로 적용품목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국제적으로 전자파방출의 국제표준화규격은 CISPR에서 주관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전자파방출 규격을 제정할 때 대개 이러한 국제표준화규격을 준용하고 있다. 전도방출 규제는 대개 150kHz ~ 30 MHz 주파수대역에서 이루어지며, 복사방출은 산업․과학․의료 기기를 제외하고 대개 30 MHz ~ 1 GHz 주파수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의 경우, 국부발진기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복사방출의 규제주파수의 상한이 국부발진기의 제5고조파 또는 40 GHz 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전자파 장해 현상

우리의 생활환경에서도 전기면도기를 사용할 때,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전기톱을 사용하는 제재소 근처에서 차량 오디오가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 화려한 장미전구 아래에서 무선 리모콘이 동작되지 않는 경우 등, 대수롭지 않게 무시되는 것으로부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전자파장해로 급출발, 급정지, 급가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CNC 선반의 전자파장해로 인해 선반헤드가 갑자기 이동하면서 치구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가 사망한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전자 제어 부의 전자파장해로 인한 원자로 비상정지 사태 발생, 무선단말기 사용자의 전자파 인체장해 가능성 등,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자파장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에 구체적인 원인이 모를 때는 원인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어느 정도 성가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나, 전자파장해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그 원인이 밝혀지고, 따라서 피해 측에서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일반적인 대책 방법

전자파장해 현상은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스템 내부에서의 전자파장해 현상(intra-system EMI)과 시스템 상호간의 전자파장해 현상(inter-system EMI)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파장해 대책기법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시스템 내부에서의 전자파장해 대책기법에는 기본적으로 대책회로 및 부품의 선택, 여파기법, 차폐기법, 배선 및 접지기법이 포함되며, 본딩, 커넥터, 가스켓 등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한다. 시스템 상호간의 전자파장해 대책기법에는 기본적으로 주파수제어기법, 시간제어기법, 위치제어기법, 방향성제어기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자파장해 대책방법은 시스템 개발의 여러 단계, 즉 기획, 설계, 시제품 개발, 양산품 생산, 시험 및 평가, 현장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과 절차 등이 사용되며, 여러 단계에 맞게 적절한 방법이 선별적으로 채택되어진다. 이러한 방법들은 제품의 초기 단계에는 매우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고, 대책에 투입되는 비용도 적으나, 최종 단계로 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책 방법의 폭은 매우 좁아지고, 비용 역시 커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 기법을 고려하여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전자파장해 현상을 미리 예측하여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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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7. 12. 21., 2008. 2. 29., 2009. 3. 25., 2010. 7. 23., 2011. 8. 4.,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8., 2015. 1. 28., 2016. 1. 27., 2016. 3. 29., 2019. 1. 15.>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2. 삭제 <2016. 1. 27.>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5. 삭제 <2010. 7. 23.>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 삭제 <2009. 1. 30.>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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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보

전파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5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2015.3.27>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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